메뉴 건너뛰기

회원연구노트

* 원문: Ruth Colker, "The Example of Lesbians: A Posthumous Reply to Professor Mary Joe Frug", Harvard Law Review, Vol. 105, No. 5 (Mar., 1992), pp. 1084-1095.

 

이 글은 메리 조 프럭 교수의 글을 사후에 발표하면서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진의 요청을 받은 세 사람(바바라 존슨, 루스콜커, 마사 미노우)이 작성한 답변 중 두 번째 글이다.

 

아래의 번역은 각주가 빠져 있는 것이며, 각주를 포함한 번역 전문은 파일로 첨부함.

 

 

 

레즈비언 사례:

메리 조 프럭 교수에 대한 사후답변*

 

 

루스 콜커**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 7. 19.

 

 

현재 투쟁은 [메리 조 프럭의] 죽음이 그녀가 추구해오던 작업의 너무 이른 종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가장 흥미롭고 도전적인 페미니즘 법이론가 중 한 사람이 없이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파열균열 파헤치기에 대한 포스트모던한 이야기는 내게 끔찍하고 폭력적인 울림을 주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계속되어야 하는 한 논의에서, 메리 조 프럭의 죽음이, 그녀의 지위에 대한 궁극적 거부가 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프란세스 올센

 

 

 I.  서문

 

 

당신이,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한 친구가 케임브리지에서 거리에 죽은 채 누워있는 이미지와, 안락의자에 앉아 당신에게 이야기를 걸고 있는 그녀의 이미지가 나란히 있는 광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쓴 미완성 원고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원고는 메리 조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녀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하고 있었던 양, 폭력과 죽음의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메리 조에게 그 원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은, 여기저기서, 무슨 말을 한 건가?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끝내려는 의도였나? 그 원고에 대해 당신을 괴롭혔던, 그래서 당신이 수정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 측면에서, 나는 원고를 전혀 독해할(read) 수 없다. 메리 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녀의 죽음의 이미지가, 그녀의 살아 생전 쓰여진 단어들이 일깨우는 이미지보다 내게는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로서 메리 조는 그러한 상징들과 심상(imagery)들이 강력하다는 데 동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 올센 교수가 매우 웅변적으로 명료하게 말했듯이 우리는 메리 조의 죽음이 그녀의 저작에 관한 논의를 끝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 나는 그녀의 저작을 레즈비언의 사례그녀의 원고에서는 그녀가 비극적 죽음에 의해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 문장을 통해 암시만 했던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 저작을 한 단계 더 진척시키려고 노력했다.

프럭 교수가 반본질주의적 관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녀의 논평은 훨씬 더 풍부할 것이다. 젠더 본질주의는 단일한, ‘본질적인여성들의 경험은 인종, 계급, 성적 지향, 기타 경험 현실들과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묘사될 수 있다는 관념이다. 반본질주의적 관점은 우리가 수식 없이 여성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백인인, 중간계급의, 건강한, 이성애자인 성인 여성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한다. 반본질주의적 관점은 여성들에 관하여, 여성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프럭 교수의 원고에 반본질주의적 관점을 적용하게 되면, 그녀가 여성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일반화들 중 많은 것이 레즈비언 등 여성들의 다양한 하위집단에 적용될 때에는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프럭 교수의 중심적 명제는 법이여성의 몸의 성적 대상화, 위협화 및 모성화를 허용하고 때로는 명령함으로써, 세 가지 방식으로 여성의 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녀는 성매매, 가족과 일, 성생활 및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을 논의한다. 그녀는 이러한 진술들을 낙태권 운동에도 적용하려고 했었다. 반본질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일부 이성애자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적 대상화, 모성화 또는 위협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프럭 교수가 묘사하고 있는 많은 규칙들은 일부 레즈비언들에게는 고양되거나 상이한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일부 사례에서, 이들 규칙은 레즈비언 여성과 이성애자 여성에게 유사한 효과를 가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효과가 이성애자 여성에게는 유해하지만 일부 레즈비언 여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본질주의적 관점의 적용은 사회가 여성의 몸을 구성한다는 프럭 교수의 중심적 진술을 강화한다. 이 관점은, 법규칙들이 동시에 다양한 여성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들은 여성성”(femininity)이란 단일한 정의를 강화해준다는 점을 드러낸다. 흑인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여성의 나약함에 관한 고정관념에 대한 소저너 트루스[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노예 출신,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제폐지론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옮긴이]의 유명한 응답난 여자가 아닌가?”, 어떤 여성들을 여성적인 것(female)으로서 사회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여성들은 여성적이라는 범주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이 논평의 주제인 레즈비언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는 범주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의 전형이다.

  

 

 

II.  성적 대상화, 위협화 및 모성화

 A. 성적 대상화

 

 

프럭 교수는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매매여성처럼 행동한다고 우려하도록 만듦으로써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매력은, 부분적으로는, 약간, 하지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성매매여성처럼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더욱이 그녀는 사회적 폭력과 가족을 규율하는 규칙들뿐만 아니라 성매매규칙들 역시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적으로 일부일처제적이어야 한다고 믿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은 모든 성노동자들이 이성애자이며 모든 여성들이 배타적이고 일부일처제적인 이성애로 성적 대상화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프럭 교수는 성적 대상화라는 용어로 분명히 이성애적 성적 대상화”(heterosexualization)를 의미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녀의 주장의 구성에서 레즈비언의 경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애적인 여성들은 스스로를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만들도록 사회화되고, 그 결과 그들은 필연적으로 성매매여성 고정관념에 관하여 우려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레즈비언들은 매력과 성생활에 대한 남성의 기준들을 향하도록 정향되지는(orient themselves) 않는다. 레즈비언들은 성매매규칙들로부터 이성애자 여성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수령한다. 왜냐하면 레즈비언들에게 이들 규칙은 그들의 성적 활동 전부를 불승인하는 더 큰 사회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레즈비언들이 성노동자라면 그들은 이성애자 여성들처럼 범죄자이다. 레즈비언들이 성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적인 성적 활동은 형사법 위반일 수 있다. 레즈비언들에게는, 그들이 성노동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어떤 자의에 의한 성적 활동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률은 일정한 유형의 이성애적 성생활의 존재와 바람직함을 강조하는 반면, 동성애금지법(sodomy laws)은 다른 규정들과 함께, 사실상 모든 레즈비언의 성적 활동의 존재를 은폐하고 그 바람직함을 파괴한다.

성노동자의 성적 대상화에 관한 프럭 교수의 논의는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그녀는 레즈비언 성노동자들의 성적 지향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녀는 어떤 성노동자가 성매매행위를 하는 동안 그녀의 고객에 대하여 성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불편을 묘사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프럭은 그런 환경에서 []녀의 오르가즘은 그녀의 일과 그녀가 일과 무관한 성적 활동에서 얻는 성적 쾌락 사이에 유지하려고 했던 구분을 붕괴시켰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프럭은 성노동자의 성적 선호를 인정하지 못했다. 프럭이 언급한 성노동자인, 주디 에델스타인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임을 밝혔다. 그녀의 고객 중 한 명에 의해 성적으로 자극받은 것에 대한 불편을 묘사하면서 에델스타인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저, 그 얼간이와 오르가즘을 느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을 뿐이다. 나는 그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여성인 로라와 사랑을 하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고객의 전형적으로 미국적인 얼굴뿐이다.” 프럭은 에델스타인의 불편을 업무상 불편과 비업무상 불편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성애적 불편/레즈비언의 불편일 수도 있었다. 나는 에델스타인이, 어떤 남자가 성적 활동의 대가로 그녀에게 보상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되었든 남자와 성적 쾌락을 경험한 것에 대해 불편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에델스타인은 자신의 일에서 성매매여성 이미지가 그녀의 사생활을 침범할지 우려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설령 남자가 그녀로부터 성적 쾌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 생활을 비성적인(nonsexual) 것으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섹스는 그녀가 그녀의 여성 연인과 즐기는 것이었고, 일은 대가를 받기 위해 그녀가 남성들과 하는 것이었다.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법률들은 에델스타인을 이성애적 성생활을 향하여 성적 대상화하기보다는 에델스타인을 성적 대상화에서 제외하는데(desexualizing)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공적 생활마사지를 하면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그녀의 사적 생활동성애관계(lesbianism)은 둘 다 불법이었다. 법은 그녀로 하여금 어느 활동에도 종사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프럭 교수의 명제와는 달리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그녀의 성생활을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성매매규칙들이 레즈비언들을 이성애자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다른 규칙들은 그럴 수도 있다. 프럭 교수는 혼인법과 폭력에 관한 사회적 규칙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일부일처제적인 이성애적성생활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혼인은 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잠재적 원천으로 구조화되는데, 그 점이 혼인을 고용에 대한 그럴듯한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적 폭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 남성들그녀들의 남편들에 의존하도록 이끎으로써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혼인규칙들 역시 레즈비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이들 규칙 때문에가 아니라 이들 규칙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레즈비언들은 재정적 안정과 안전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남성들과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나는 항상 혼인을 포함하여, 남성들과 진지한 관계를 가져왔으면서도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양성애자가 아니라) 인식하는 많은 여성들을 발견하고는 흥미로워했다. 그런 유형은 자신을 게이라고 인식하는 남성들에게는 훨씬 덜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성 차이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성애적 관계에서 편안하거나 행복하려고 노력할 더 큰 동인들을 가지는 결과일 수 있다. 프럭 교수는 성행위에 관한 법규칙들이 변화하면 현재의 성적 관행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시사하지만, 내 생각에 그 결과는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최소한,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성적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럭 교수가 묘사하는 규칙들의 혜택을 고려할 때, 어떤 여성이라도 동성애관계를 선택할것이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이성애적성생활, 일부일처제와 수동성을 강력히 선호하는 규칙들의 체계에서 그러한 선택을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여성들은 거의 없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레즈비언들은 어떻게 프럭이 묘사하는 규칙들의 강력한 힘에 맞설 수 있는가? 다른 곳에서 내가 논의해 왔듯이 그 대답은 부분적으로는 가부장제의 벽에 난 균열들에 있다. 예컨대, 성노동자이면서 또한 레즈비언이라는 것은 가부장제적 세계 안에서 생존을 위한 주디 에델스타인의 전략의 일부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재정적 안정을 획득하기 위해 남성들을 이용하면서도 그녀의 사생활을 이성애적 규범에 순응하지는 않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여성들에게는, 성노동자라는 직업이 벽에 난 균열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여성들에게는 그 직업이 종속과 착취의 한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성애적 성생활의 사회화에 맞추어 레즈비언 성생활의 사회화를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의 여성의 몸 구성의 전 범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욱 광범위한 여성들을 위해 그 균열들을 더 넓게 열어나가기 위한 법개혁전략들을 더 잘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B. 위협화

 

 

프럭 교수는 성매매규칙들이 또한 성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그들의 일을 공포스러운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성매매보다는 혼인을 선택하도록 유도된다. 프럭은 오로지 이성애적 성매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일부 여성들이 그들이 직면하는 위협화에도 불구하고 왜 성매매여성이 되는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더욱이 프럭은 성매매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일부 법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레즈비언들은 그들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이 모두 전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항상 위협화에 직면한다. 나아가 레즈비언들은 그들이 성매매여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레즈비언 및 게이인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레즈비언이 성매매여성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위협화는 그녀의 삶에 있어서 독특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성애자 여성에 대해서는 혼인이 성매매보다 덜 공포스러운 것일 수 있다. 이성애자 성매매여성의 공적 및 사적 생활에서 위협화의 차등률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레즈비언들에 대해서보다, 더 강력한 억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위협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가 일정한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들(예컨대 레즈비언들, 가난한 여성들, 유색인종 여성들)의 삶을 매우 위험하게성매매에 내재해 있는 위협화가 수용가능한위험이 되어버릴 정도로만드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프럭 교수는 동성애금지법대체로 이성애적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법의 한 영역을 성매매 규제들과 함께 조사했더라면 모든 성매매여성의 삶에서 위협화요소를 더 잘 이해했을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을 위협하는 여섯 가지 법 영역에 대한 프럭의 목록은 동성애금지법을 빠뜨리고 있다.) 동성애금지법은 국가가 동성애를 기소함으로써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교(예컨대 구강성교)가 여성 성매매자와 그 고객에게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HIV 감염위험을 야기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성애금지법이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직면하는 위협화의 중요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적 법개혁 논의의 일부가 되는 일은 드물다. 이성애적 관점은 레즈비언과 게이의 성적 활동과 통상적으로 관련되는 법률들을 간과하기 쉽게 만들지만, 그 법률들은 실제로 모든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C. 모성화

 

 

마지막으로 프럭 교수는 성매매규칙들, 노동 규칙들(work rules) 및 가족법규칙들이 어떻게 여성들을 모성화하는지를 묘사한다. 이들 규칙 중 많은 것은 레즈비언들에게는 탈모성화 영향을 미친다. 레즈비언과 이성애자 여성의 중대한 차이는 모성 고정관념의 적용 여부이다. 이성애자 여성들은 모성이라고 추정되는 반면 레즈비언들은 아이를 출산하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나는 한때 내가 임신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성 동료와 공유했다. 그 당시에 나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있었다. 내 동료는 내가 임신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성과 나의 성관계가 아이를 낳을 나의 생물학적 능력을 파괴해 버렸다고 가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내가 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의 임신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어쨌든 나의 성적 상대방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을 때 나의 자궁은 화려하게 복귀되었다. 유사하게, 내가 레즈비언 및 게이 권리 문제를 논의했을 때, 내 반대토론자가 레즈비언이 아이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양을 통해서라고 가정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레즈비언 역시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그러나 법률은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을 아이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최극단까지 간다. 예컨대 등록파트너법을 통하여 레즈비언과 게이 혼인을 인정하고 있는 덴마크 같은 관할권조차도 혼인한게이 부부들에게 입양의 혜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공수정과 관련된 우리 법률과 규칙들은 역사적으로 레즈비언들에게는 그 자격을 제약해 왔다.

레즈비언의 탈모성화의 또 다른 원천은 우리의 가족 기반의 사업장 규칙들프럭 교수가 여성들을 모성화한다고 묘사하고 있는 규칙들이다. 프럭 교수는 사업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부양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떠나도록 할 가능성이 크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가족 기반 사업장 규칙들은 그들이 여성을 일반적으로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기 때문에 레즈비언들을 탈모성화한다. 예컨대 사용자 기반의 건강보험은 오로지 가족과 등급(class)을 근거로 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레즈비언 가족은 인정 및 포섭 범위에서 배제된다. 그 결과 중산계급의 레즈비언 부부는 중산계급의 이성애자 부부에 비하여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 우리의 건강보험 규칙들은 일부 이성애자 여성들이, 남편의 보험계획하에 포섭될 자격을 보유하는 동안은 아이 양육을 위하여 사업장을 휴직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쉽게 만들고 있다. 같은 규칙들이, 아이 양육을 위하여 일을 중단하는 부모는 파트너[남편이 아니라옮긴이]를 통해서는 보험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레즈비언들이 (이성애자 여성들과) 비교할만한 선택을 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가족법규칙들은 때때로 이성애자 여성뿐만 아니라 레즈비언들을 여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프럭은 법규칙을 통한 모성화는 여성에게 항상 나쁘다고 가정한다. 레즈비언들에게 모성화가 유익할 수도 있다. 예컨대 프럭은 여성들이 여성들의 양육역할(parenting roles)을 선호하는 규칙을 통하여 모성화되는 것은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종 법정에서 모성 고정관념에 직면하는 레즈비언들에게 그들 역시 좋은 부모일 수 있다는 법적 추정은 유익할 수 있는 것이다. 모성 추정이 레즈비언들에게 적용된다면, 그들의 어머니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법원의 고정관념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한 추정이 없다면 그들은 성매매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환영받지 못하는 범죄자일 뿐이다.

 

 

 

 

 III.  법개혁에의 적용: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과 낙태권 운동

 

 

반본질주의적 관점은 또한 효과적인 법개혁전략을 촉진할 수도 있다. 프럭 교수는 그녀의 명제가 매키넌/드워킨의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사이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녀는 조례운동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우리에게 떠맡긴 것일지도 모를 낙태개혁노력의 전망을 높이는 데도움이 되리라고 희망한다. 그녀는, 조례제정노력에 대한 흔한 비판이페미니즘적인 조례주창자들과 비페미니즘적 보수주의자들 사이의 동맹[을 만들어낸 것옮긴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럭은 이러한 동맹은 성공적으로 비페미니즘적 정치 진영을 끌어들이기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 포용이 페미니스트의 통일성을 희생시키면서 등장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통일성의 침해가 여성의 탄압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인정한다.

동맹 건설은 어떤 정치운동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프럭 교수는 포르노그래피 반대 조례 운동에서의 정치적 차이들의 근거를 충분히 탐사하지 않는다. 조례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평가들 중에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조례의 폭넓은 정의가 포르노그래픽 자료의 이용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생활을 실험할 레즈비언들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외치는 레즈비언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성들은 성적으로 수동적이 되도록, 따라서 오로지 바닐라”(또는 순한) 성행위로 묘사되는 것에만 참여하도록 사회화되어 왔다고 주장했다.[바닐라 섹스는 어떤 문화 또는 하위 문화에 있어서 통상의 범위 내에 있는 성적 행위이며, 전형적으로는 신체결박(bondage), 채찍질(discipline), 지배와 복종(dominance and submission), 가학피학성 성애(sadomasochism (BDSM)), 변태(kink) 또는 물신숭배(fetishism)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섹스를 가리키는 개념임. 이로 미루어보아, 프럭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닐라-섹스 게슈타포는 바닐라-섹스 이외의 형태의 섹스를 색출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비밀경찰 같은 인물 또는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옮긴이]. 파트너들이 양자 모두 이런 방식으로 사회화되어 온 레즈비언 관계 내에서는 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 이리하여 이들 비평가들은 바닐라-섹스 게슈타포가 레즈비언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한층 더 수동적이 되도록 고무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럭 교수가 이러한 불일치를 포스트모던 철학에서의 차이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부정확하다. 포스트모던주의자들로서 조례 비평가들은 그들 자신의 포르노그래피로 창조할지도 모를 성생활의 이미지가 여성들이 바닐라 섹스를 탈출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해했다. 그들은 포르노그래피를 건설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구체적 이의들을 제기하기 위하여 나섰던 독특하고 비가시적인 페미니스트 소수파였기 때문에, 조례 조직가들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여성들의 견해들에 대한 지배적인 본질주의적 이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과 타협할 의무가 있었다. 페미니즘적 지지자들이 페미니즘 비평가들의 견해를 고려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데, 그것은 비평가들이 그 운동의 기본적인 포스트모던한 전제포르노그래피는 사회에 변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낙태권 운동과도 비슷한 유익한 점이 있다. 10년 이상 동안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낙태권운동이 그들의 우려들, 즉 여성선택권 지도자들이 강제 불임시술, 태아 돌봄의 결여, 빈곤상태의 아동에 대한 지원 부족, 그리고 기타 빈곤한 여성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들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우려들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오고 있었다. 예컨대 백인 페미니스트들은 Harris v. McRae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나온 많은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Roe v. Wade 판결이 번복된다면 페미니스트들의 폭동을 기대한다. 여성들의 삶에서 전 범위의 선택을 다루는 대신, 낙태권운동은 협소하게 낙태를 선택할형식적 권리라는 단일 쟁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비용적정성(affordability)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 운동의 지도부가 낙태 문제에 관한 여성들 사이의 의견 분기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신 페미니스트들은 운동의 우선순위 구성에 사용했던 본질주의적 방식에 의하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특정한 집단이 페미니스트 연합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조례 운동이 포르노그래피를 파괴하기보다는 해체하려고 시도했어야 한다는 프럭 교수의 주장은 낙태권 운동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프럭은 조례운동이 그 언어와 수사학적 스타일에서 너무 남성적이라고 비판한다. 프럭 교수의 이 마지막 진술은 그녀를 조례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평가들과 외관상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양자 모두 조례 주창자들에 의해 제공된 단순화된 그림을 넘어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논의를 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페미니즘 비평가들 역시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때 매우 이분화되고 위계적인 논변들을 이용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여성적 스타일로 남성적 스타일의 입론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낙태권 운동을 위한 적절한 교훈인가? 나 자신의 저술에서 나는 낙태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하여 덜 이분화된 논의를 장려하려고 노력해 왔다. 예컨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선택생명이 양극성의 반의어가 아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낙태를 선택하거나 임신기간 중 의학적 개입을 경험하기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가족의 생명, 장래의 아이들의 생명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포함하여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프럭 교수의 원고가 우리에게,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과 낙태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채택했던 것보다 덜 양극화된 방식으로 공적 논의에 참여할 방법들을 발견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희망한다.

 

 

 

 

 IV.  결론

 

 

프럭 교수의 원고는 법적 교리가 어떻게 여성들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위협화하며 모성화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구성하는지를 내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들 쟁점들 중 이것 아니면 저것에 초점을 맞춰온 다른 페미니스트들과는 달리 그녀는 하나의 완성된 저작에서 그것들을 결합시켜 왔다. 그녀는 요점”(linchpin) 이론가가 되기보다는 법이 법을 통한 여성들의 종속을 유지하고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분명하게 했다.

나의 비판은 그녀가 자신의 원래 의도우리에게 총체적(total) 이론보다는 현지화된 분열”(localized disruption)을 제공하려는로부터 일탈한 정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그녀가 묘사하는 규칙들 중 많은 것이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반대의 또는 고양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의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더 완전한 탐사를 통한다면, 여성의 사회화의 실제 작동에 대한 더 예리한 이미지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정한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과잉사회화되는 반면 다른 여성들은 그 범주에서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사회화가 여성들을 움직여서 여성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은 효과들의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려깊은 글에 포함된 많은 통찰들을 제공해 준, 메리 조에게 감사를! 당신과의 논의들은 계속되어야 한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회원연구노트 이용 안내 김영남 2021.06.09 126
25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1) - 표지-목차-감사의글-서문 file kjsminju 2022.08.03 97
24 전략적 봉쇄소송 관련 글들(1) - 유럽연합의 지침 제안 file kjsminju 2022.07.27 134
23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7): 심포지엄: 메리 조 프럭의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 10년 후: 오늘날 페미니즘의 상태에 관한 성찰 / 레지나 오스틴, 엘리자베스 M. 쉬나이더 file kjsminju 2022.07.23 86
22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6): 미완성 통신: 메리 조 프럭에게 보내는 부치지 못한 편지 / 마사 미노우 file kjsminju 2022.07.22 63
»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5): 레즈비언 사례: 메리 조 프럭 교수에 대한 사후답변 / 루스 콜커 file kjsminju 2022.07.20 76
20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4) 페미니즘에서 포스트모던함 / 바바라 존슨 file kjsminju 2022.07.20 67
19 [번역]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토마스 대법관의 영향이 크다는 논평 kjsminju 2022.07.19 103
18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3)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 / 메리 조 프럭 [4] file kjsminju 2022.07.17 67
17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2) - 주요 용어 번역 례 정리 kjsminju 2022.07.17 33
16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1) file kjsminju 2022.07.10 60
15 [번역] 연방대법원 판결 초고 유출시 나왔던 뉴요커 논평(2022.5.4) kjsminju 2022.06.27 30
14 [번역]낙태권 부인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요커 논평(2002.6.24.) kjsminju 2022.06.27 24
13 <유럽차별금지법교본> (12) : 전체 [5] file kjsminju 2021.06.27 225
12 <유럽차별금지법교본>(11): 부록: 주제별 판례 색인 등 file kjsminju 2021.06.19 518
11 <유럽차별금지법교본>(10): 제6장 차별금지법에서 절차적 쟁점들 file kjsminju 2021.06.18 64
10 <유럽차별금지법교본>(9): 제5장 보호되는 사유들 file kjsminju 2021.06.17 54
9 <유럽차별금지법교본>(8): 제4장 대표적인 보호영역들 file kjsminju 2021.06.17 108
8 <유럽차별금지법교본>(7): 제3장 유럽 차별금지법상 덜 호의적인 대우에 대한 정당화 file kjsminju 2021.06.16 51
7 <유럽차별금지법교본>(6): 제2장 차별범주들 file kjsminju 2021.06.15 69
6 <유럽차별금지법교본>(5): 주요조약 및 지침 소개 [1] file kjsminju 2021.06.15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