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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Barbara Johnson, "The Postmodern in Feminism", Harvard Law Review, Mar., 1992, Vol. 105, No. 5 (Mar., 1992), pp. 1076-1083.

 

이 글은 메리 조 프럭 교수의 글을 사후에 발표하면서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진의 요청을 받은 세 사람(바바라 존슨, 루스콜커, 마사 미노우)이 작성한 답변 중 첫 번째 글이다.

 

아래의 번역은 각주가 빠져 있는 것이며, 각주를 포함한 번역 전문은 파일로 첨부함.

 

 

페미니즘에서 포스트모던함*

 

 

바바라 존슨**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 7. 19.

 

 

메리 조 프럭은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의 도입부에서, “나는 이 논문의 제목에 관하여 걱정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그 논제의 단어들이 어떻게 접합될까?(라는 문제일까?옮긴이) 프럭은 즉시 포스트모던선언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준다. 암묵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페미니즘”(feminist)”(legal)은 적어도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 그 글에서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은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볼 테지만, “페미니즘확실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프럭의 논의에 핵심적이다). “선언은 영향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야기하지만(그녀는 단순히 맑스를 따라하고 있던 캐서린 매키넌을 따라하고 있을 뿐인가?), 곧 마찰을 멈춘다(그러나, 매키넌에 대한 프럭의 관계 문제는 돌아올 것이다). “포스트모던은 문제로 남아 있는 단어이며, 그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프럭의 주장을 구조화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프럭이 포스트모던이라는 단어에 관한 불안을 표현한 유일한 페미니즘 법이론가는 아니다. 드루실라 코넬은 자신의 저서 <수용을 넘어서>(Beyond Accommodation)의 서문인 어머니의 축제를 쓰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딜레마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포스트모던이란 단어를 주저하면서 사용한다. 역사의 기간들이 엄격히 분리될 수 있다는 그 사상은 내가 거부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포스트모던이 매우 다양한 철학적 태도를, 하나의 유사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해버리는 두루뭉술한 문구(catch-all phrase)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태도설정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점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나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어떤 갈망확실히 이 책과 일관되는 어떤 갈망, 즉 근대적이라고(modern) 정의된, 정치적 및 윤리적 페미니즘 개념들에 의한 함정수사의 운명에 빠지지는 않겠다는 어떤 갈망 양자를 다 보여준다. 그 개념들은 철학적 문제로서 성적 차이(sexual difference)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원치 않은 차이, 차이의 손실, 철학 문제로서 차이: “포스트모던이란 단어를 향한 코넬의 상반된 감정(ambivalence)은 차이를 규율할 그 능력(“의 시기구분을 밝힘으로써, 그리고 구분되는 것들을 함께 묶음으로써)과 차이를 해소할 능력(차이를 철학적으로 보지 못하는 근대적”(modern) 개념들로부터의 탈출 프로젝트를 밝힘으로써) 양자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and)가 수반되지 않는 양자”(both)(“어떤 갈망 양자 ”)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마지막 간극은 아니다.

프럭 역시 전후관계(chronology)에 관하여전과 후를 분리시킬 가능성에 관해서가 아니라 가 이미 지나버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관해서걱정하고 있다. 일부 독자들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은 그저 신선하지 않은 팝오버”(popover)뿐일 수도 있다. 또 어떤 독자들에게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신선함을 잃어버린 사소한 요리와는 거리가 먼푸짐하지만 소화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한편의 글로는 바로잡기를 희망할 수도 없는 매우 정교하고 힘든 장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있다. 무시해버릴(dismissable) 수 있는 것과 공격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사로잡혀서 프럭은 자신의 주변적인 포스트모던”(PM)들을 월경전”(premenstrual)폐경후”(postmenopausal)에 연결시킨 후에(따라서 교묘하게 시기구분의 문제를 그의 논문의 나머지 부분이 초점을 맞추게 될, 여성의 몸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 불편함을 지적하고는 계속 진행하기로결정한다. 이 몸짓은 글 전체를 특징짓는 정직의 논리정당화되지 않은 확실성을 제공하기를 거부함를 자리잡게(instate) 한다.

그러면 메리 조 프럭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그것은 재담이라는 특징을 갖는 일정한 스타일이고, 그것은 언어를 사회적 구성의 동인으로 보는 방식이며, 그것은 인간 주체를 탈중심화되고 다형식이며 비결정상태로 보는 방식이다.

이들 세 가지 정의 중 첫 번째는 프럭의 글에 대한 적절한 특징이 되지 못한다. 드루실라 코넬과는 달리, 프럭은 스타일상의 영향을 미친 인물로 제임스 조이스, 자크 데리다 또는 헬레네 시쥬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그녀는 그런 권위자들을 인용하지도 않고 그들처럼 저술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문체상의 장난스러움을 페미니즘적인 진지함과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데까지 멀리 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을 특징짓는 가볍고 정중하며 조롱하는 듯한 어조가 페미니즘 법학을 빈번하게 자극하는 강렬함과 긴급성을 포착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던 스타일은 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것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인정한다. 실제로 직접적인 주장에 도전하고 단일하고 지배적인 해석들을 잠식하는 스타일이 정치적 힘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직접성과 명료성이 사회에서 기존의 권력관계를 집행하는 시스템의 도구들이라면, 그러면 스타일상의 실험은 언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게릴라전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럭은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다. “나는 법여성주의 활동가들이 포스트모던한 메시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포스트모던한 매체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스타일에 관한 나의 핵심은 그것이 전략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우리 저작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작용으로 치부해버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뿐이다.” 프럭이 과거에 매체와 메시지의 분리불가능성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있음직한 교의들 중 하나라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녀는 우리”(법여성주의 활동가들)가 그 매체로 그 메시지를 던져버리지는 말 것을 권고한다. 적극주의는 종종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 논리를 근거로 한 반대의 태도를 요구하지만,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에 찬성하는페미니스트가 포스트모던한 메시지를 포스트모던한 문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론적 순수함이라는 태도를 추구하기보다는 프럭은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취할 권리를 자기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활동가들이 채용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적 차이의 구성에서 언어의 역할과 관련된다.

 

 

인간의 경험을 불가피하게 언어 내에 자리잡게 하는 포스트모던한 태도는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 개혁을 위한 중대한 경계로서 법적 언어의 건설적 기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 원칙을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법적 담론은 성 차이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성 차이가 자연에 의해 주어진다면, 법적 개혁의 해방적 잠재력은 좁아진다. 법적 담론이 가장 불변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차이들의 사회적 구성에 핵심적이라면, 개혁의 범위는 넓어진다. 프럭은 사회적 구성 명제가 논란가능성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이는 영역, 즉 여성의 몸에 대한 법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별 사이의 해부학적 구분이 자연적일 뿐 아니라 정체성에 근본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의 의미의 생산에서 법의 역할을 제안하고 묘사하는 것은 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제처럼 보인다. 다음 절에서 나는 법규칙들(legal rules)다른 문화적 장치들과 마찬가지로이 여성의 몸을 의미로 암호화한다고(encode)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 담론은 성별 사이의 자연적차이, 그 생산을 규칙 자체가 돕고 있는 차이에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의미들을 설명하고 합리화한다. 법적 중립성이라는 형식적 규범(formal norm)은 법규칙이 그러한 의미들의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을 은폐하고 있다.

 

 

다음에 프럭은 임금노동시장, 형사사법체계, 그리고 가부장적 혼인체계를 통하여 법규칙들이, 여성의 몸의 위협화, 모성화, 성적 대상화를 통해 이성애, 일부일처제 및 수동성에 대한 여성의 선택을 과도하게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성매매여성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는 프럭은 성매매금지법 집행의 임의적, 모욕적이고 때로는 야만적인 성격이 여성의 성생활을 착취하고 범죄화하며 소외시키고,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성매매의 지속적 통제를 확실히 하며, 성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고, 많은 여성들이 갖는 성매매여성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여하는 방식들을 분석한다. 여성을 약하고 아이를 키우며 섹시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 여성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신분 칸막이로서 다른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것의 결합된 효과는, 여성을 위한 유일하게 안전한 신분으로서, 정숙한 아내와 어머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프럭의 주장 중 이 핵심적 부분에서 그녀의 스타일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이나 비직접적이고 다면적인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오히려 그녀는 선언적 문장, 특히 법규칙을 주어로 하여 시작하는 선언적 문장의 문법에 대한 초자연적인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매 문장이 디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법규칙 + 능동동사(허가하다, 구성하다, 명령하다, 촉진하다, 거부하다, 고무하다, 금지하다, 제약하다, 허용하다, 징집하다, 강요하다, 할당하다, 신장하다, 선호하다, 저지하다, 영향을 미치다,, 지정하다, 창조하다) + 여성에 대한 결과들.” 이들 문장의 축적된 수사학적 효과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규칙, 그 논문에서 적어도 80 문장들의 주어로 만듦으로써, 프럭은 여성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의 행위주체성(agency)을 강조하고 있다.

그 주장은 그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하여 이진적(binary) 용어로 이해되는 성 차이에 대한 의존에 의거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이 구성되는 방식과는 다른, 정반대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부정의는 법이 여성을 남성과는 다른 것으로 구성하는 방식에 내재한다. 개혁은 그러한 구성의 작용들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일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그러한 사회적 구성 명제를 논리적 극단까지 끌고가면 개입의 근거 자체를 잠식할 위험이 있다.

 

 

사회적 구성 명제는 그것이 법에 있어서 여성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정보를 주고 그 노력을 지지해주는 한 페미니스트들에게 유용하다. 사회적 구성 명제가 여성이라는 기본적 범주를 막 해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 또는 그렇게 보이는 때에는, 그것이 페미니즘에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의 노력을 추동하는 주제가 불확정적이고 비일관적이거나 우발적인것이라면 법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동맹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프럭은 불편함을 지적하고는 계속 진행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 세 번째 정의, 즉 비결정성 명제는 그녀가 포용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것이다. 프럭이 암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정치적 행동은 확고한 구성원 또는 정의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탄압의 힘에 반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진행중인 논쟁이다. 우리가 여성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성의 탄압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여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여성이 해방되거나 권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성에 대한 특정한 정의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성을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인가? 모든 여성들에 적합한 정의가 있기는 한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성이라는 단어가 억압적이었던 가부장제에 의해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왔던 방식이 아닌가? 비결정성 명제를 그 자체로 정치적인 불능화로 여기지는 않겠다는 프럭의 결정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글 마지막에서 동일한 문제들을 좀 더 생산적인 형태로 조우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구성 명제가 그 위에서 개혁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라면 메리 조 프럭은 어떤 개혁을 권고하는 것일까? 프럭의 분석이 어떤 특정한 법적 변경을 촉진하려는 바람에 의해 추동된 것은 아니란 점은 금방 명확해진다. 성매매 사례에서, 그녀는 비범죄화와 합법화에 관한 몇몇 페미니즘적 태도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통성(commonality)의 전망을 강조하지만 선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서 포스트모던한 법여성주의의 전망은 페미니즘 정치학과 법에 있어서 여성의 몸의 계통의 접점에 놓여 있다. 우리가 현실 여성들 사이의 공통성을 역사적으로 설정된 그들의 물질적 환경에 동시에 배치하고, 또 동시에 여성의 삶을 예속시키는 조건들을 유지하는 여성의 관습적 의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접점에서이다.

나는 합법화에 찬성하는 성노동자들의 주장이 바로 포스트모던한 법여성주의적 목소리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합법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지지하는지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범죄화 논쟁에 대한 나의 분석이 포스트모던한 법여성주의가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 즉 법규칙과 법담론이 허용하고 유지하는 여성의 몸의 응고된 의미의 힘에 도전하게 될 목소리를 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고 믿는다.

 

 

공통성과 차이 사이의 긴장은 이 문장에서는 강조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태도에 대한 프럭의 불확실성에서나 도전 수사에 대한 의존에서나 모두 그 점은 식별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의 정치에 관한 적절한 페미니즘적 태도가 불명확할지도 모르지만, 그 논의의 존재 자체가 엉겨붙어버린 인습적 의미들에 대한 도전이다. 프럭은 여성들 사이의 상이한 의견들에 관한 우려와 불확실성을, 법규칙과 법적 담론을 향하여 바깥쪽으로 돌려버림으로써 확신으로 변형하고 있다. 이 구조는 그녀의 글의 대미를 구성하는 포르노그래피 반대 조례 사례에서 훨씬 더 날카롭고 자의식적인 방식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이 구조는 또한 그 글의 소멸점레즈비언 간극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다. 법규칙이 이성애를 선택하도록 여성들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한 프럭의 논의에서, 그녀의 텍스트는 느닷없이 끊어져버린다. 우리가 읽기로는 이렇다.

 

 

다른 여성들과의 성적 관계를 기대할지도 모를 여성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해 완성되어야 할 부분:

여성에게 있어서 섹스 이외의 이유로 동성 파트너보다 남성 파트너를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경제적 및 안전상의 동인들.

 

 

메리 조 프럭의 죽음의 순간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나타내주는 이 문장은 또한, 내 생각에는 절대로 우연이 아닌 하나의 침묵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어-동사 구조에 그토록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주장의 맥락에서 보면, 이 부분이 동사 하나가 아니라 동사 2개를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간극을 한층 더 공명하게 만든다. 왜 그 공백이 여기서 생겨나고 있을까? 이 간극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나의 의도는 메리 조 프럭의 동기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극을 그녀의 주장에서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해지지 않는 것은 여성들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이미지들이다. 대신, 말해지는 것은 그러한 관계들에 대한 체계적 장애물을 가리키고 있다. “남성 파트너를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경제적 및 안전상의 동인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위에서 지적된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그러고는 되풀이해서, 메리 조 프럭은 여성들 사이의 관계들(성애적인 또는 대립적인)에 대한 탐사를 향하여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여성들을 억압하는 구조들에 대한 더 친숙한 이미지들로 방향을 돌린다.

프럭의 글에서 논의되는 마지막 사례는 캐서린 매키넌과 안드레아 드워킨이 선봉에 섰던 운동, 즉 여성들에게 포르노그래피의 결과로 입는 해악에 대한 청구권을 제공할 조례를 제정하려는 운동이다. 프럭은 포르노그래피 반대 사례와 그것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불러일으켰던 논쟁을 묘사하고 있다. 매키넌이 조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격렬하게 거부했던 것의 고통스런 효과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녀는 또한 포르노그래피 반대 조례의 패배를 특별히 유감스러워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녀는 매키넌이 절대적인 젠더 이분법에 의거하면서도 주장을 펼칠 때에는 남성적인스타일을 채택한 것을 비판한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갈등의 강렬함이다. 그녀는 조례제정운동은 나를 매혹시킨다.”고 쓰고 있다. 뒤에 그녀는 조례운동기간 동안 페미니스트 법공동체의 양극화는 내게는 무서운 일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나는 운동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만들어냈던 분열들이 젠더에 의한 세계의 양극화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고 믿는다. 내가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으로부터 페미니스트 조직에 관하여 끌어내고 싶은 마지막 교훈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와 성적 관행들 사이의 차이를 탐구하고 추적하고 수용하는 것은 섹스에 의한 여성의 탄압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성이 남성이나 여성 이상의 것을 의미할 때에만, “여성이라는 단어가 일관성 있게 이해될 수 없을 때에만 성에 의한 탄압은 치명적으로 손상받을 것이다.

 

 

그 글이 진정으로 포스트모던하게 되는 것은 정확히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문제가 될 때이다. 포르노그래피 반대운동에 대한 이 분석에서 프럭은 의식적으로 여성의 비결정성을 이론적 쟁점으로 자세히앞의 절에서 하는 것과 같이분석하지 않고,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이 나뉘어서 논쟁하듯이, 실제 생활에서 여성또는 페미니스트관념이 어떻게 하나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고 그 스스로 논쟁의 주제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여성비일관성이 이론적 전제로 단정되지 않고, “실제 여성들의 이질성을 다루는 데서 맞닥뜨리게 된다. 물질적 존재와 상충되기는커녕 비결정성은 이 존재에 의해 생산된다. 비결정성은 그것이 언어에 내재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과 같은 범주를 근거로 하여 변화를 일으키려는 기획이 결국에는 여성과 여성들의 이질적 현실 사이의 적합성 결여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적합성 결여를 하나의 정치적 문제로서 조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결정성은 하나의 기호여성이라는 단어의 속성이 아니라 분석과 정치적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여성의 다면성(multivalence)이 결론은 아니다. 그것은 다시 분석을 시작해야 할 장소이다계속하라는 정치적 명령이다. 동시에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언어의 논리를 재고해보지 않고는 그저 그렇게 계속할 수만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프럭의 글이 타동문장의 논리(“법규칙은 X를 명령한다”)에 대한 굳은 의존을, 그런 용어들로(“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한다”) 페미니즘적 기획을 계속 정식화해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과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어와 논리에 관한 사고의 필요성을 한층 더 긴요하게 만든다.

이 명령은 그 문장이 개방적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레즈비언의 간극과 어떤 관계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다음과 같은 의미페미니즘적 분석이 세상을 젠더에 의해 양극화하는 한,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과 마주보게 될 것이다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남성에 반대하거나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것은 가부장제에 찬성하여 존재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을 남성과 싸움붙이는 페미니즘 논리가 이성애적 담론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갈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 서로의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그리고 서로를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들이 서로를 직시하라는 요구는 성애적이거나 성적이지(sexual) 않을지는 모르지만, 페미니스트들 내에 남아 있는 여성혐오(misogyny)나 동성애혐오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성적 반대로서 성적 차이의 논리로부터 탈출할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이라는 관념을 전적으로 성별 사이가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 자리잡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부장제는 항상 여성들을 서로에 대해 싸우도록 부추겨왔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조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들계급, 인종, 문화, 연령, 정치적 제휴, 그리고 성적 관행의 차이들을 여성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힘이 아니라 긍정적인 힘으로 변형시키고자 한다면, 그러한 차이들을 직면해서 헤쳐나가야 한다.

 

메리 조 프럭이 조례운동에 관하여 매력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하다고 인정한 것은 여성들 사이의 현실적 차이에 대한 이 같은 직면이었다. 그녀는 그 불편, 매혹, 공포를 지적했지만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녀를 대신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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