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연구노트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2018 Edition)

 

by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Photo credit (cover & inside): © iStockphoto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and Council of Europe, 2018

 

Reproduction is authorised provided the source is acknowledge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CoE: ISBN 978-92-871-9851-8

 

FRA – print: ISBN 978-92-9491-909-0 doi:10.2811/58933 TK-07-17-108-EN-C

 

FRA – web: ISBN 978-92-9491-910-6 doi:10.2811/792676 TK-07-17-108-EN-N


유럽차별금지법_4장.pdf

 

 

4

대표적인 보호 영역들

 

 

유럽연합

포섭되는 쟁점들

유럽평의회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57

인종평등지침(2000/43/EC), 31(a)

고용평등지침 (2000/78/EC), 31(a)

성평등지침(개정) (2006/54/EC), 1, 141(a)

평의회지침 (2003/109/EC), 111(a)

CJEU, C-548/15, de Lange v. Staatssecretaris van Financiën, 2016

CJEU, C-122/15, C., 2016

CJEU, C-267/12, Hay v. Crédit agricole mutuel, 2013

CJEU, C-81/12, Asociaţia Accept v. Consiliul Naţional pentru Combaterea Discriminării, 2013

CJEU, C-7/12, Riežniece v. Zemkopības ministrija and Lauku atbalsta dienests, 2013

CJEU, C-147/08, Römer v.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GC], 2011

CJEU, C-79/99, Schnorbus v. Land Hessen, 2000

CJEU, C-116/94, Meyers v. Adjudication Officer, 1995

고용

 

유럽인권협약 제14(차별의 금지)

ECtHR, I.B. v. Greece, No. 552/10, 2013

ECtHR,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No. 67336/01, 2009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8

인종평등지침(2000/43/EC)

성평등지침(개정) (2006/54/EC)

평의회지침(2003/109/EC),

111(d)

CJEU, C-299/14, Vestische Arbeit Jobcenter Kreis Recklinghausen v. Garcia-Nieto, 2016

CJEU, C-318/13, X., 2014

CJEU, C-20/12, Giersch v. Etat du Grand-Duche de Luxembourg, 2013

CJEU, Case 32/75, Cristini v. SNCF, 1975

복지 및 사회보장

우럽인권협약 제8(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14(차별의 금지),

1 의정서, 1(재산의 보호)

ECtHR, Gouri v. France (dec.), No. 41069/11, 2017

ECtHR, Bah v. the United Kingdom, No. 56328/07, 2011

ECtHR, Stummer v. Austria [GC], No. 37452/02, 2011

ECtHR, Andrle v. the Czech

Republic, No. 6268/08, 2011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8

공동체 내에서 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규칙(1612/68), 12

인종평등지침(2000/43/EC), 31(g)

평의회지침(2003/109/EC), 111(b)

CJEU, C\_491/13, Ben Alaya v.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4

CJEU, Joined cases C-523/11 and C-585/11, Prinz v. Region Hannover and Seeberger v. Studentenwerk Heidelberg, 2013

CJEU, C-147/0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v. Republic of Austria, 2005

CJEU, Case 9/74, Casagrande v. Landeshauptstadt München, 1974

교육

유럽인권협약 제8(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14(차별의 금지)

1 의정서, 1(재산의 보호)

ECtHR, Cam v. Turkey, No. 51500/08, 2016

ECtHR, Ponomaryovi v. Bulgaria, No. 5335/05, 2011

인종평등지침(2000/43/EC)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 서문 단락 13

유럽연합기능조약, 57

인종평등지침(2000/43/EC), 31(h)

기본권 헌장, 7, 343

평의회지침(2003/109/EC), 111(f)

CJEU, C-83/14, “CHEZ Razpredelenie Bulgaria” AD v. Komisia za zashtita ot diskriminatsia [GC], 2015

CJEU, C-571/10, Kamberaj v. IPES [GC], 2012

주거를 포함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접근

유럽인권협약 제3(고문의 금지), 8(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14(차별의 금지)

1 의정서, 1(재산의 보호)

유럽사회헌장(개정), E, 134, 311

ECtHR, Hunde v. the Netherlands (dec.), No. 17931/16, 2016

ECtHR, Vrountou v. Cyprus, No. 33631/06, 2015

ECtHR,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Nos. 41138/98 and 64320/01, 2005

ECSR, CEC v. the Netherlands, No. 90/2013, 2014

ECSR, FEANTSA v. the Netherlands, No. 86/2012, 2014

 

기본권 헌장 제47

사법에 대한 접근

유럽인권협약 제6(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CtHR, Paraskeva Todorova v. Bulgaria, No. 37193/07, 2010

ECtHR, Anakomba Yula v. Belgium, No. 45413/07, 2009

ECtHR,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Nos. 41138/98 and 64320/01, 2005

기본권 헌장 제7

CJEU, C-391/09, Runevič-Vardyn and Wardyn v. Vilniaus miesto savivaldybės administracija, 2011

CJEU, C-104/09, Roca Álvarez v. Sesa Start España ETT SA, 2010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에 대한 권리

유럽인권협약 제8(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12(혼인할 권리) 및 제14(차별의 금지)

ECtHR, Kacper Nowakowski v. Poland, No. 32407/13, 2017

ECtHR, A.H. and Others v. Russia, Nos. 6033/13 and 15 other applications, 2017

ECtHR, Paji?v. Croatia, No. 68453/13, 2016

ECtHR, 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Nos. 29381/09 and 32684/09, 2013

ECtHR, X and Others v. Austria [GC], No. 19010/07, 2013

기본권 헌장 제12

정치 참여

유럽인권협약 제10(표현의 자유), 11(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의정서 제3(자유로운 선거의 권리)

ECtHR, Pilav v. Bosnia and

Herzegovina, No. 41939/07, 2016

ECtHR, Partei Die Friesen v. Germany, No. 65480/10, 2016

기본권 헌장 제21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3조 및 제21

CJEU, C-182/15, Petruhhin v. Latvijas Republikas Ģenerālprokuratūra [GC], 2016

CJEU, C-42/11, João Pedro Lopes Da Silva Jorge에 대하여 발부된 유럽의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한 절차들(Proceeding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a European arrest warrant issued against João Pedro Lopes Da Silva Jorge) [GC], 2012

형사법 문제

유럽인권협약 제2(생명권), 3(고문의 금지), 5조 및 제6(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죄형법정주의)와 제7 의정서 제4(이중재판 또는 이중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ECtHR, Martzaklis and Others v. Greece, No. 20378/13, 2015

ECtHR, Stasi v. France, No. 25001/07, 2011

ECtHR, D.G. v. Ireland, No. 39474/98, 2002

ECtHR, Bouamar v. Belgium, No. 9106/80, 1988

 

 

 

핵심요점

유럽인권협약의 범위실체적 권리 및 협약 제14조를 적용할 목적으로 이들이 해석되는 방식 두 측면 모두에서는 유럽연합 차별금지지침들보다 훨씬 넓다.

 

유럽 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금지하지만 일정한 맥락에서만 그렇게 한다.

 

유럽인권협약 제14조는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증되는 모든 실체적 권리의 향유과 관련하여 적용되고, 유럽인권협약 제12 의정서는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수준에서 보증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 차별금지지침들상 차별에 관한 금지의 범위는 세 가지 영역에 미치고 있다: 고용, 복지체계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 현재 제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종평등지침만이 세 영역 모두에 적용된다. 고용평등지침을 세 영역 모두에 확장하려는 입법이 논의 중에 있지만, 이 지침은 현재 고용의 맥락에만 적용되고 있다. 성평등지침(개정)과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은 고용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맥락에는 적용되지만 복지체계에 대한 접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유럽 차별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설명할 것이다. 특히 이 장은 포괄되는 보호의 실체적 범위를 검토할 것이다.

 

4.1. 고용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고용 분야에서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차별금지지침들에서 규정된 모든 보호되는 사유들에 걸쳐 확장된다. 그것은 고용에 대한 접근, 해고와 급여를 포함한 고용조건, 직업 소개 및 훈련에 대한 접근, 그리고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차별금지지침상 고용에 대한 접근개념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의해 폭넓게 해석되어 왔다. 그것은 고용을 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또한 그 고용의 선발 기준 및 채용조건과 관련해서도 적용된다.

 

 

사례: Meyers v. Adjudication Officer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고용에 대한 접근은 고용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획득한 조건들뿐만 아니라개인이 어떤 직업 제공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국가 혜택(소득수준에 따라 지불될 수 있는)의 부여는 이 영역에 해당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원자가 어떤 일자리를 택하는 결정을 고려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그러한 고려는 고용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사례: Schnorbus v. Land Hessen 사건에서 원고는 사법부에 합류하기 위한 그녀 자격의 일부로서 연수직에 지원했다. 국내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의 연수와 2차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했다. 원고는 1차시험에 합격했지만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연수직을 거절당했다. 따라서 그녀의 진입은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생길 때까지 연기되었다. 원고는 우선권이 군복무를 마친 남성 지원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녀가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연수기간은 본질적으로나 사법부 내에 자리를 얻는 과정의 일부로서나 그 자체가 고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연수직에 진입 일자를 규율하는 국내입법은 고용에 대한 접근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사례: 축구의 재정적 후원자가 말한 동성애혐오적 발언과 관련된 Asociaţia Accept v. Consiliul Naţional pentru Combaterea Discriminării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고용평등지침은 실제적인 채용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고 차별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확인가능한 원고가 없다 하더라도 클럽의 채용정책과 관련한 진술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마찬가지로, 고용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매우 폭넓은 해석을 적용해 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관계에서 유래되는 모든 조건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례: Meyers v. Adjudication Officer 사건에서 편부모였던 신청인은 가족대여금(family credit)을 받을 편부모의 자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방법에 기인하는 간접적인 성차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가족대여금(국가혜택) 규정이 오로지 사회보장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러한 고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고용조건을 구성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업이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떨어졌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문제의 가족대여금이 다음 세 가지 조건들, 즉 원고의 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원고 또는 그 파트너가 노동하고 있을 것, 원고 또는 그 파트너가 아이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을 것이라는 조건들이 충족될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문제의 혜택이 사회보장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평등대우지침(현재는 성평등지침(개정)에 의해 대체되었음)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신 그 혜택이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주어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더 폭넓은 접근이 채택되었다. 이 사건에서 가족대여금체계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하여 신청인은 그들이 또는 그들의 파트너가 유급노동에 종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노동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이러한 요건은 가족대여금체계를 노동조건의 범주 내로 가져왔다.

 

그러한 폭넓은 정의를 고용 및 노동조건의 개념에 적용하는 것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로 하여금 사업장 육아시설 규정, 노동시간의 단축, 육아휴직 부여를 위한 조건들 역시 그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도록 이끌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또한 해고와 급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포괄적인 접근을 채택해 왔다. 해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는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거의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는 노동관계가 자발적인 감원 계획의 일부로서 종료되어 온 경우나 그 관계가 강제퇴직을 통해 종료된 경우도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례: Riežniece v. Zemkopības ministrija and Lauku atbalsta dienests 사건에서 공무원인 원고는 육아휴직을 얻은 후에 해고되었다. 해고의 공식적 이유는 신청인의 직책의 압박이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어떤 직책의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노동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육아휴직을 얻은 노동자들을 다른 노동자들보다 덜 호의적인 상황에 놓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육아휴직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얻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간접차별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급여(pay) 개념은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57조에서 노동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고용과 관련하여 그의 사용자로부터 받는 현금 기타 종류의 통상적인 기본 또는 최저 임금 또는 봉급 기타의 보수(consideration)”라고 정의되었다. 이는 노동관계에 들어섰다는 것 때문에 노동자가 받는 넓은 범위의 혜택들을 포괄한다. 그 정의의 범위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제기된 광범위한 사건들에서 판단되었고 이는 할인된 열차여행, 국외수당(expatriation allowances), 성탄절 상여금과 직업적 연금, 군복무기간에 대한 고려, 그리고 질병의 경우 임금의 계속 지급을 포함하여 하나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혜택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어떤 문제가 급여라는 용어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관계의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일정한 형태의 혜택이다.

 

 

사례: Jürgen Römer v.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사건에서 원고는 함부르크 시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까지 행정직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가 오랜 기간 파트너와 시민적 파트너관계를 시작한 후에 그는 자신의 추가적 퇴직연금이 혼인한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세공제범주를 근거로 하여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신청인은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등록된 파트너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추가적 퇴직연금은 급여를 구성함을 확인했다. 그 결과 회원국이 동성부부를 혼인한 부부와 비교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도록 하는 등록된 파트너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혼인의 혜택으로부터의 배제는 직접차별을 구성한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 그 자체는 그러한 차별에 대한 유효한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동성부부가 고용 그리고 혼인한 부부에게 부여되는 퇴직연금수급권을 포함한 혜택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례: 퇴직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추가적 조세와 관련된 C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급여의 의미는 고용평등지침(2000/78)의 범위 내에서는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급여의 관념이 종업원이 그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모든 혜택을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급여개념은 또한 그것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수령되는지, 입법적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지, 또는 자발적인 이유로 지급되는지와는 무관하다. 또한 그 개념은 고용관계의 종료 후에 또는 노동자가 어떤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을 얻을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혜택들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퇴직연금소득에 대한 조세는 고용관계의 외부에 있으며 따라서 고용평등지침과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57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것은 국내조세입법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유래하는 것이며, 관련된 조세규정에서 정해진 일정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Frédéric Hay v. Crédit agricole mutuel de Charente-Maritime et des Deux-Sèvres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혼인을 하는 경우에 종업원들을 위하여 예상된 혜택들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애자 남성인 원고는 혜택을 얻기 위한 조건, 즉 혼인을 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거부당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혼인한 사람들과 시민적 파트너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우에 있어서의 차이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직업적 지침과 훈련의 정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주목을 받았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 용어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취해왔다.

 

 

사례: Gravier v. City of Liège 사건에서 프랑스 국적의 한 한생이 Académie de Beaux-Arts in Liège에서 연재만화기술을 공부하기를 원했다. 원고는 등록비를 부과받은 반면에 주최국 출신의 학생은 그렇지 않았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직업적 훈련에는 학생이나 연구생의 나이와 훈련수준에 관계없이, 그리고 훈련프로그램이 일반교육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조차도, 특정한 직업, 거래 또는 고용을 위한 자격을 준비시키거나 그러한 직업, 거래 또는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과 기술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 포함된다고 설시했다.

 

사례: 원고가 수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지원을 했던 Blaizot v. University of Liège and Others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직업적 훈련의 정의가 적용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부여되는 최종적 자격이 특정한 직업 거래 또는 고용에 요구되는 자격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학학위 또한 직업적 훈련의 의미에 해당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문제의 프로그램이 특정한 전문직, 직업 또는 고용내에서 요구되는 지식, 훈련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면 충분했다. 따라서 특정한 직업들이 형식적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학학위가 그 자체로 어떤 직업에의 공식적 진입요건을 구성하지는 않는 경우에도 이것이 그 프로그램이 직업적 훈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그 특별한 성격 때문에 어떤 직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기 보다는 일반적 지식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도된 일정한 학습과정들이다.

 

사례: J.J. de Lange v. Staatssecretaris van Financiën 사건(5.5절에서 논함)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어떤 사람이 부담한 직업적 훈련비용의 조세처리는 그러한 훈련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과세대상소득에서 직업적 훈련 비용을 공제할 권리는 연령에 따라 달라졌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노동시장에서 젊은 사람들의 지위를 신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을 국내법원에 맡겼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차별의 금지는 또한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들과 관련해서도 적용된다. 이는 노동자단체나 사용자단체의 회원 및 그에 대한 접근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 단체 내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involvement)도 포괄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가 발한 지침에 따르면 이는 이들 기구의 맥락에서 유래되는 회원자격이나 혜택과 관련하여 차별이 제거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신 및 모성과 관련된 차별에 관해서는 5.1절을 참조하라.

 

국내법원들 역시 고용 분야에서 차별의 금지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사례: 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공화국에 일어난 한 사건에서, 어떤 사용자가 종업원이 임신한 사실을 발견한 후에 종업원의 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계약의 제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법원은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사례: 폴란드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서 원고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영어 교사였다. 그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고용된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여러 차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들을 근거로 하여 한 폴란드 학교에 12년 이상동안 고용되었다. 학교당국은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제공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체류허가의 제한된 지속기간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고법원은 차별의 금지는 이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을 포함하여 고용의 모든 단계들을 포괄한다는 데 주목했다. 법원은 이러한 차등대우는 그것이 오로지 우크라이나 국적과 체류 허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설시했다.

 

유럽인권협약은 고용의 권리를 보증하고 있지 않지만, 8조는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고용의 영역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Sidabras and Džžiautas v. Lithuania 사건에서 전직 KGB 기관원이 공공부문과 일부 사적 부문에서 고용에 접근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한 것은 제14조와 관련하여 제8조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되었다. 즉 그것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그들의 능력에 매우 큰 정도로 영향을 미쳤고 그들에게 사생활의 향유에 대한 명백한 반향을 줄, 생계비 획득의 측면에서의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유사하게 Bigaeva v. Greece 사건에서도 제8조가 역시 직업에 대한 접근의 맥락에서 그렇듯이, 고용의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사례: I.B. v. Greece 사건에서, 신청인은 그가 HIV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직원 구성원들에 의한 소송 이후에 그 직에서 해고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고용 및 HIV 보유자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된 쟁점들은 사생활의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인정했고 따라서 신청인의 해고는 제8조와 관련하여 해석할 때 협약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결론의 근거를, 파기원(the Court of Cassation)이 조화로운 노동환경을 유지하려는 사용자의 이익이 신청인의 이익들보다 얼마나 우월했는지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두었다. 달리 말하자면 파기원은 신청인과 사용자의 경합하는 이익들을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방식으로 형량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근거로 한 차별도 금지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는 유럽인권협약에서 독립적인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사례: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그들의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덜 호의적인 대우를 겪었다. 국내법원에 제기된 그들의 민사상 청구는, 차별은 형사절차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입증기준이 국가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자들 중의 한 사람에 의하여 차별이 의도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검사는 형사절차의 개시(기소옮긴이)를 거부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법상 노동조합을 위한 결사의 자유의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의 부재는 제14조와 관련하여 제11조 침해에 이른다고 인정했다.

 

유럽사회헌장에 따르면, 12항은 국내법이 고용에 있어서, 특히 성별, 인종, 출신민족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및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불복종을 사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어떤 차별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차별은 채용 또는 고용조건 일반(특히 보수, 훈련, 승진, 전직 및 해고 기타 유해한 행동)과 관련하여 금지된다. 파트타임 노동과 관련한 차별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초과근무를 통한 미신고노동(non-declared work)을 금지하는 규칙들과 모든 측면에서 파트타임 종업원과 전일제 종업원 사이에 동등한 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유럽사회헌장 제43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동등가치노동에 대한 동등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증한다. 헌장 제20조 역시 급여를 포함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없는 고용 및 직업의 문제와 관련된다. 유럽사회헌장 제27조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고용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그리고 가능한 한 고용과 가족부양책임 사이에 갈등이 없이 그렇게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인종평등지침만이 복지체계와 기타 형태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제공한다. 이에 포괄되는 것으로는 공공건강보호, 교육 및 사회보장체계와 같이, 국가에 의하여 공통된다고’(in common) 여겨지는 현물급부들(benefits in kind)에 대한 접근이 있다.

 

사회보장 및 건강보호를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의 영역의 정확한 범위는, 인종평등지침에 설명되어 있지 않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사회보장지침(79/7)은 성평등지침(개정)에서 다루어지는 직업적(occupational) 사회보장계획과는 반대되는 법룰적인(statutory) 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해서만 성별을 근거로 한 평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지침 제3조는 이들을 질병, 상병, 노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과 실업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계획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전의 계획들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한에 있어서 사회적 부조로 정의하고 있다. 성평등지침(개정)의 실체적 범위는 제7조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보장지침과 동일한 위험을 포괄하고 있다. 성평등지침 제71(b)에 따르면,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는 다른 사회적 혜택들을 제공하는 직업적 사회보장계획과 특히 유족급여와 가족수당들에도, 그러한 혜택들이 노동자의 고용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보수(consideration)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성평등지침은 적용된다.

 

사회보장지침상으로는 일정한 예외가 허용되지만 성평등지침(개정)하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인 사회보장계획과 직업적 사회보장계획의 구분은 적절하다.

 

 

사례: X 사건은 사회보장지침(79/7/EEC)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법률적인 사회보장체계의 일부였던 장애수당의 지급을 위한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남성인 원고는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지급된 금액은 비교할 만한 상황에서 동일한 연령의 여성에게 지급되었을 금액보다 더 적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보상 수준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정부의 정당화를 거부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일반적인 통계자료로부터, 성별에 따르면 여성피보험자가 항상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일연령의 남성피보험자보다 기대수명이 더 길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회적 특전’(social advantages)의 범위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이라는 맥락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잘 발전되어 왔고 그것에는 극도로 광범위한 정의가 부여되어 왔다.

 

 

사례: Cristini 사건에서 원고는 프랑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탈리아국적자로서 고인이 된 그녀의 남편은 유럽연합법상 노동자’(worker)였다. 프랑스철도는 대가족들에게 할인철도여행승차권을 제공했지만 Cristini 씨에게는 그녀의 국적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승차권 발급을 거부했다. 유럽연합법의 목적을 위한 사회적 특전들은 고용계약으로부터 유래되는 특전들뿐이라고 주장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그 용어는 어떤 고용계약과도 무관하게 할인된 철도요금을 위한 승차권을 포함한 모든 특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반대했다.

 

사례: Vestische Arbeit Jobcenter Kreis Recklinghausen v. Jovanna García-Nieto and Others 사건에서, 독일고용센터는 스페인 국적자와 그의 아들에게 그들의 최초 3개월간의 독일 체류를 위한 생계수당을 지급하기를 거부했다. 독일법에 따르면, 외국국적자는 독일체 체류하는 최초 3개월 동안은 어떤 사회적 혜택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 규칙은 유럽연합입법과 합치한다고 인정했다. 시민권지침 2004/38/EC은 유럽연합시민들이 다른 유럽연합국가들에 최대 3개월 동안 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을 보유할 의무 이외에는 어떤 공식절차 없이도 체류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지침은 국가가 자신의 영토 내에 최초 3개월간의 체류기간 동안 유럽연합 시민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생계수단을 갖고 있어야 하고 사적 의료보험(personal medical cover)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그러한 거부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사례: Elodie Giersch and Others v. État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사건에서 룩셈부르크에서 고용된 국경노동자들의 아이들인 원고들은 룩셈부르크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교육학습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그 회원국과 충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들을 위하여 학생지원을 확보해 둘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러나 개인이 그 사회 또는 그 회원국의 노동시장과 맺고 있는 실제적 연결(attachment) 정도를 평가하는 국가들이 오로지 거주조건만을 근거로 할 수는 없다. 국가들은 또한 다른 요소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학생을 계속 후원할 부모 중의 한 사람이 그 회원국에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국경노동자이고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일해 왔다는 사실은 그러한 예에 속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Even 사건에서 사회적 특전들을 다음과 같은 특전들로 정의하였다:

 

고용계약과 연계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주로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객관적 신분 때문에, 또는 그들이 국내영토에 거주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다른 회원국의 국적자들인 노동자들에게로 확장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는데 적합한 것처럼 보이는”.

 

Even 사건의 정의, 즉 절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와 재량적인 근거로 부여되는 권리들 사이의 구분은 없다는 정의를 충족하는 한 사실상 모든 권리들에 대해서 그 용어는 적용된다. 더욱이 그 정의는, 연금을 받을 권리와 같이 고용관계의 종료 후에 부여되는 권리들이 사회적 특전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맥락에서는 사회적 특전은 이주노동자가 그 주최국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특전과 관련되어 있다. 법원들은 어떤 문제가 사회적 특전이 되는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자유주의적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무이자 출산 대여금의 지급 출산을 자극할 것이라는 대여금 이면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것은 저소득가족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적 특전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노동자들이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협정에 따른 보조금의 수여

개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자신의 고국의 언어로 심리받을 권리

장애와 관련된 초과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장애급여의 지불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으로는 혜택 지급과 연금 등 일정한 형태의 사회보장은 제1 의정서 제1 또는 제8조의 범위 내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권협약상,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없다.

 

 

사례: Andrle v. the Czech Republic 사건에서 신청인은 여성들과는 달리 아이를 키우는 남성들을 위한 연금수급연령을 낮추는 일은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남성과 여성 간 이러한 대우에서의 차이는 여성들이 직면한 불평등(일반적으로 더 낮은 봉급과 연금과 같은)과 그들이 전일제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가정을 돌볼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유발되는 고난을 보상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문제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의 시기와 정도는 명백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1 의정서 제1조와 관련하여 협약 제14조 위반은 없었다.

 

사례: Stummer v. Austria 사건에서 신청인은 일생의 약 28년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그 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을 했다. 국가연금계획은 연금수급권을 계산할 때 교소도에서의 노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노동하는 수형자들을 노령연금체계와 연계하는 것은 국가의 광범위한 판단여지에 속하는 사회경제적 정책의 선택 문제로 남아 있다고 판시했고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1 의정서 제1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례: Fábián v. Hungary 사건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연금수급자인 신청인은 사적 부문에서 일하는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유지되는 반면에 일정 범주의 공공부문에 동시에 채용된 사람들에게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법률개정안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연금수급자로서 자신의 노령연금지급을 위한 자격과 관련하여 사적 부문에 채용된 연금수급자와 비교적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 자체로, 1 의정서 제1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은 없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개정 후에 그의 연금지급의 정지를 가져왔던 원인이 신청인의 퇴직후 공직에의 채용이었음은 인정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무원으로서 그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는 동일한 재원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때문이었다. 재정적, 사회적 및 고용정책의 문제로서 국가예산으로부터 연금과 급여의 동시적 축적에 대한 문제의(impugned) 금지는 피신청국의 연금체계에서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한 특징들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법조치의 일부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그것이 공직에 채용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직접적 통제 밖에 있는 사적 예산을 통하여 급여를 지원받는 사적 부문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금과 급여의 축적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유럽인권협약상 보건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보건과 관련된 쟁점들, 즉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과 같은 쟁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결여가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에 이르거나 한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에 이를 만큼 충분히 심각한 경우에는 제8(의료기록에 대한 접근) 또는 제3조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 그러므로 보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된 소송들은 제14조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다.

 

 

사례: Durisotto v. Italy 사건에서, 신청인은 그의 딸이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실험적 처치를 위한 허가를 거부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법원은 적절한 임상실험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이용가능했고 신청인의 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처치를 시작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그 결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기준은 신청인의 딸의 경우에는 충족되지 못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비교적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 국내법원의 판결은 적절하게 추론된 것이었고 자의적이지 않았다. 더욱이 그것은 건강을 보호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에 비례적인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실험적 처치의 치료적 가치는 관련된 시기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 중 이 부분은 명백히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했다.

 

 

다른 사회적 혜택들에 대한 접근도, 특히 가족단위에 혜택을 부여할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범위 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국가에 부여되는 판단여지는 비교적 넓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들이 그들의 사회에 대한, 그리고 그 사회의 요구들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근거에서 평가하기에 더욱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선택이 명백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경우가 아닌 한 그것을 존중한다.

 

 

사례: Bah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시에라리온 국적자였던 신청인은 영국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부여받았다. 당국은 그녀의 미성년 아들이 공적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녀와 결합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가 도착한 직후 신청인은 그녀의 숙소를 떠나서 새로운 주거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지방 당국에 숙소 탐색에 대한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의도하지 않게 집이 없게 된 미성년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이유로 그녀에게 부여되었을 우선권은, 이민규칙과 그녀 아들의 이민상 신분을 고려한 끝에 거부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의 차등 대우는 그녀 아들의 조건부 이민상 신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의 출신국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아들의 입국허가에 붙여진 조건들을 완전히 알면서 아들을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온 것은 신청인의 선택이었다. 입법은 서로 다른 범주의 원고들 사이에 희귀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지방당국은 신청인이 사적 부문의 셋집(tenancy)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녀에게 17개월 동안 사회적 주거를 제공했다. 신청인의 경우 대우에 있어서의 차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었다.

 

사례: Gouri v. France 사건에서 알제리에서 사는 알제리 국적자인 신청인은 프랑스에서 추가적인 장애급여를 거부당했는데, 그 근거는 그녀가 프랑스에서 체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프랑스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거주장소를 근거로 한 차별적 대우를 구성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은 피신청국으로부터 미망인연금을 받았고 단지 추가적인 장애급여만 정지되었을 뿐이라고 인정했다. 수당은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개인들에게 그 나라에서의 생활비용을 고려하여 최소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신청인은 차별적 대우를 겪지 않았다.

 

유럽사회헌장의 몇몇 조항들은 사회보장, 복지 및 건강에 대한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조항에는 제11(건강의 보호를 받을 권리), 12(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3(사회적 및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와 제14(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예컨대 유럽사회권위원회는 합법적인 낙태시설에 비교적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던 여성들과 그러한 접근권을 갖지 못했던 여성들 사이에 영토 및/또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판단해왔다. 동일한 사건에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또한 합법적인 임신중절절차에 대한 접근을 구하는 여성들과, 기타 유사한 제약 때문에 제공되지 않는 합법적 형태의 의료절차에 대한 접근을 구하는 남녀 사이의, 성별(gender) /또는 건강상의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도 심사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이태리에 있는 많은 수의 의료시설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지 않는 개업의사들 및 기타 의료인이 부족한 결과 일정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그 나라 내에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이는 차별에 해당한다에 주목했다.

 

또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건강의 보호를 받을 권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적극적인 의무의 일부로서 당사국들은 비차별적인 토대 위에서,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여성들의 구체적인 건강상의 요구들에 대응하지 못하는 보건체계는 헌장 제11조 또는 제11조와 함께 해석할 때 제E조에 합치하지 않을 것이다.

 

4.3. 교육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원래, 특히 노동자의 자녀들을 겨냥하고 있는 규칙(Regulation) 1612/68의 제12조에 따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발전되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14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계속적 훈련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는 특히 다른 회원국에서 교육제도들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교육재정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

 

 

사례: Commission v. Austria 사건에서 오스트리아의 대학에서 대학교육을 수행하기를 원했고, 오스트리아 이외의 회원국에서 발급한 중등교육 학위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그 학위증을 제출하여 자신이 그 학위증을 발급했던 나라에서 적절한 학습과정을 마쳤다는 구체적인 입학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 학위 보유자와 비오스트리아 학위 보유자에 대한 대학교육 접근조건들이 달랐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비오스트리아 학위보유자들을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했고 따라서 간접적인 차별을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사례: Casagrande v. Landeshauptstadt München 사건에서, 원고는 독일에서 일하고 있던 이탈리아 국적자의 딸이었다. 독일당국은 학령연령이 된 학령아동들에게 매달 부양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교육 참여’(educational attendance)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교육 참여를 촉진할 의도를 가진 모든 일반적 조치들은 교육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례: Laurence Prinz v. Region Hannover and Philipp Seeberger v. Studentenwerk Heidelberg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른 회원국에서의 공부를 위한 장학금 수여를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서 거주를 요구하는 것은 비례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사례: Mohamed Ali Ben Alaya v. Bundesrepublik Deutschland 사건에서 어떤 튀니지 국적자가 수학(준비어학과정과 연결하여)을 공부하기 위하여 독일대학들에 여러 번 지원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독일당국은 독일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의 동기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고 그가 독일어에 대한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그가 제안한 학습과정과 그가 원하는 경력 사이의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게 체류허가를 부여하기를 거부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제3국 국적의 학생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입학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들은 입국할 권리도 갖는다고 인정했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협약 제1 의정서 제2조는 독립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소송을 제14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사례: Horváth and Kiss v. Hungary 사건에서 집시아동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학교에 배정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는 불리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인정했다. 국가는 집시 아동들이 보통의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허락할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사례: Ponomaryovi v. Bulgaria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불가리아에서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합법적으로, 그러나 영주허가는 없이 살고 있는 두 명의 러시아 학생들이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았던 불가리아 국적자들이나 영주권허가를 가진 외국인들과는 달리 중등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들이 오로지 국적과 이민 신분 때문에 학비를 지불해야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대우는 차별적이라고 인정했다. 국내당국은 대우상의 차이를 정당화할 어떤 근거도 개진하지 못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는 제1 의정서 제2조와 관련하여 협약 제14조 위반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차별사건들도 검토했다.

 

 

사례: Çam v. Turkey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음악학원이 경쟁입학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제1 의정서 제2조와 관련하여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14조는, 장애인들이 기대할 자격이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유럽사회헌장과 유엔 장애인의 권리협약에 비추어서 독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권한 있는 국내당국은 신청인들의 요구를 확인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어떻게 또는 왜 음악교육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음악학원은 맹인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교육적 접근을 조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유럽사회헌장에 따르면, 151항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성인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효과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이에 더하여 제17조는 그 두 문단 모두에서 교육에 대한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있다.

 

유럽사회권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모든 아동들에게 보증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소수집단 출신의 아동, 비호를 구하는 아동, 난민아동, 병원에 있는 아동, 요보호 아동, 임신한 10, 10대모,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등과 같은 취약집단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들 집단에 속하는 아동은 주류 교육시설과 보통의 교육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아동들에게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보건교육의 맥락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교육이 제공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교육자료의 내용도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아동은 그러한 교육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교육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일정한 집단에 대한 편견의 형태들을 영속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는 없다는 목적.

 

4.4. 주거를 포함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접근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주거를 포함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접근의 분야에서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인종평등지침상 인종이라는 이유,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상 성별이라는 이유에 적용된다.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의 서문 중 제13단락은 그것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공사 부문 모두에 관하여 관련된 사람에 관계없이 공중이 이용할수 있는, 그리고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영역과 이런 맥락에서 수행되는 거래들 바깥에서 제공되는모든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차별의 금지를 좀 더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미디어 또는 광고의 내용공적 또는 사적 교육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비록 이 후자의 배제가 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종평등지침의 영역을 협소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말이다.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은 또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57조도 언급하고 있다: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유급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 조약의 의미에 속하는 서비스로 여겨져야 한다.

서비스는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산업적 성격의 활동

(b) 상업적 성격의 활동

(c) 장인(craftsmen)의 활동

(d) 전문직(the professions)의 활동들.”

 

따라서 이 영역은 그것이 전적으로 개인적 맥락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공적 또는 사적 교육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통상 보수에 대한 대가로 재화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맥락을 포함하는 것 같다. 예컨대 "CHEZ Razpredelenie Bulgaria" AD v. Komisia za zashtita ot diskriminatsia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전기의 공급이 인종평등지침(2000/43) 31(h)에 의해 포괄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내기구들의 판례는 이것이 술집(bars), 식당과 나이트클럽, 상점, 보험구매에서 받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 사육업자와 같은 사적판매자들의 행위에 대한 접근이나 그 서비스의 수준과 같은 시나리오들도 포괄할 것임을 시사한다. 건강관리(healthcare)는 인종평등지침상 구체적으로 포괄되고 있지만, 그 역시 이것이 특히 사적 건강관리인 경우 또는 개인들이 건강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무적인 질병보험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윤추구기관에 의해 보수를 받는 대가로 제공되는 건강관리를 포괄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서비스를 해석해 왔다.

 

인종평등지침은 주거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인권법의 렌즈를 통해, 특히 유럽연합헌장 제7조와 유럽인권협약 제8조상(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당사국임을 고려하면) 누군가의 가정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그 당사국이므로) 11조에 포함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의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야 할 것임이 시사되고 있다. 국제연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는 일정 범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주거는, 비바람으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질을 갖추어야 하고, 거주자의 문화적 요건을 반영해야 하며(그리고 차량, 포장마차(caravans), 야영 기타 비영구적 구조물들을 포함한다), 공공시설과 위생서비스에 연결되어야 하고, 적절한 인프라를 통하여 공공 서비스와 노동기회에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강제 또는 즉결 퇴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포함해야 하고 가격이 알맞아야 한다. 주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또한 기본권청의 보고서 <유럽연합에서 집시 및 유랑자 주거의 상태평등을 향한 걸음들>에서 보여주는 접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채택하면 주거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공적 또는 사적 지주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재산을 특정한 개인들에게 세를 줄지 매매를 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우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주거가 배분되고(질이 낮거나 멀리 떨어진 주거를 특정한 민족집단에 배분하는 것과 같은), 유지되며(특정 집단이 거주하는 재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임대되는(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 안정성의 결여,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과 같은) 방식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덧붙여서, 유럽연합헌장 제34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와 빈곤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연합은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법과 국내법 및 관행에 의하여 수립된 규칙에 부합하는, 품위있는 생존(existence)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 및 주거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사례: Servet Kamberaj v. IPES and Others 사건에서, 이태리에서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은 알바니아 국적자가 일정한 주거혜택을 거부당했는데, 그 이유는 제3국 국적자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것이었다. 주거혜택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장기체류자인 제3국 국적자에 대한 대우는 연합의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덜 호의적일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그 급여가 평의회 지침 2003/109/EC 111(d)가 규정하는 사회보장 및 사회적 보호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침의 제11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평등대우를 핵심적 급여로만 한정할 가능성).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제8조가 경제적 및 사회적 성격을 갖는 관계를 포함하는 사생활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포함한다고 해석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한 제8조가 규정하는 가정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의 해석에 폭넓은 접근을 취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가정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포장마차나 트레일러와 같은 이동식 주택설사 그것들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상황에서조차도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 왔다. 국가가 제공하는 주거가 특히 나쁜 상황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거주자들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이것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사례: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당시 특별히 비극적인 상황하에서 철거되었던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은 느렸고 임시로 부여된 숙소는 질이 낮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지난 10년간 신청인들의 주거 조건들, 특히 심각하게 과밀되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신청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그것의 해로운 영향들은, 신청인들이 그러한 조건에서 생활해야 앴던 기간의 길이 및 당국의 일반적인 태도와 결합하여, 그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음에 틀림없고 따라서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축시키고 그들에게 모멸감과 비하감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없다.”

 

다른 요소들도 있었지만 특히 이런 사실인정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반하여 품위를 저하시키는 대우였다고 결론짓도록 했다.

 

사례: Vrountou v. Cyprus 사건에서 신청인은 당국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혜택주거지원을 포함하여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해 줄 난민카드발급을 거부당했다. 그 결정은 그녀가 추방된 남성의 아이가 아니라 추방된 여성의 아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대우상의 차이는 아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대우는 제1 의정서 제1조와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위반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다.

 

사례: Hunde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망명을 신청했으나 실패한 신청인은 피난처 및 사회적 지원의 거부는 협약 제3조와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축시켰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의 망명절차가 종료된 후에 신청인은 4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그 기간 동안 그는 국가가 후원하는 요양과 숙소를 받을 자격을 보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그가 무과실 체류 허가를 신청하거나 자유가 제한되었겠지만 센터에 입소를 구할 가능성은 있었다. 그 결과 유럽인권재판소는 당국이 방임을 계속하거나 신청인의 상황에 무관심함으로써 제3조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고 따라서 사건이 명백히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하였다.

 

유럽사회헌장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제311항에서 보장되고, 가족과 관련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제16조에서 보장된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이 규정이 수도, 난방, 쓰레기처리, 위생시설 및 전기와 같은 모든 기본적 설비를 갖춘 주거를 의미함을 분명히 밝혔다. 그것은 과밀되어서도 안 되고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정된 관련 권리들은 차별 없이, 특히 집시 또는 유랑자들(travellers)에 대해서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례: 프랑스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FEANTSA는 주거와 관련된 입법이 이행되는 방식이 제31조에 규정된 주거에 대한 권리와 유럽사회헌장 제E조의 차별금지(원문에는 차별금지의 금지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다옮긴이)와 합치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를 위한 주거의 질을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주거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프랑스에 의한 여섯 가지의 제31조 위반을 인정했는데, 다음과 관련된 것이었다:

 

기준 이하 주거의 제거와 많은 수의 가구의 적절한 시설 결여와 관련한 불충분한 개선

퇴거의 금지에 관한 입법의 불만족스러운 이행과 퇴거된 가족들을 위한 재거주해법 제공을 위한 조치의 결여

홈리스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이 질적 및 양적 측면 모두에서 불충분한 점

저소득집단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주거의 불충분한 공급

사회적 주거 배분체계 및 관련 구제책의 오작동

유랑자들을 위한 임시숙박지에 관한 입법의 부족한 이행(E조와 관련하여)

 

사례: FEANTSA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네덜란드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성인 이주자들에게 비상지원(식량, 의복 및 피난처)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유럽사회헌장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는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정보, 소통 및 전자적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접근가능성에 대한 장애물과 장벽들을 확인하고 제거함으로써 완수될 수 있다.

 

 

사례: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회적 주거에 대한 접근의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신청인이 사회적 주거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평가는 점수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일정 수의 점수가 상이한 범주들에 부여되었는데, 장애인들에게는 4점이 부여되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10, 퇴역군인과 전쟁미망인, 혁명군(revolutionaries)과 과거 정치적 구금자들에게 15점이 부여되는 것과 비교되었다. 차별과 투쟁을 위한 국가평의회는 이들 규칙이 장애인들이 공적 주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그럼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적 차별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4.5. 사법에 대한 접근

 

유럽연합법과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사법에 대한 접근의 권리가 차별금지에 대해 갖는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i) 차별 사건에서 사법에 대한 접근: 이는 개인들이 차별을 당했던 상황에서 구제를 획득할 가능성과 관련된다. 이 상황은 6.4절에서 논의된다(차별금지법의 집행).

(ii) 사법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이는 차별의 희생자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법에 대한 장벽과 관련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법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확보하는 것은, 누구도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이유로 사법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법체계가 조직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사법에 대한 접근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47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나아가 제20조는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함을 확인하고 있고 제21조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법상 사법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완전한 절차적 편의 제공과 협약에 관한 사법인력의 훈련을 위한 재정지원이 회원국에서 보장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유럽연합은 사법에 대한 접근에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맞서싸우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사법에 대한 접근의 권리는 제13조에 의해서, 그리고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맥락에서 보장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사법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몇몇 사건을 취급해 왔다.

 

 

사례: Paraskeva Todorova v. Bulgaria 사건에서 국내법원은 집시 혈통의 한 개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집시소수자집단 사이에는 불처벌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 하나의 본보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암시하면서, 검사의 집행유예 권고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사례: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No. 2)사건에서는,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해결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1심판결을 내리는 데 7년이 걸림)은 제6조 위반에 이른다고 인정되었다. 그러한 지연은 높은 빈도의 절차적 오류들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집시신청인들을 향한 당국의 만연한 차별적 자세와 결합되면서, 6(및 제8)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에 이른다고 인정되었다.

 

사례: Anakomba Yula v. Belgium 사건에서는, 신청인인 여성이 벨기에 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그녀가 친자확인청구 자금 조달에 대한 공적지원을 획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던 국내법이 제14조와 관련하여 제6조 위반에 이른다고 인정되었다. 이것은 비국적자가 공적 자금조달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짐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한 요인들 중에는 당시에 신청인이 체류허가에 대한 갱신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효한 체류허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가 거부당했다는 사실도 포함되었다. 더욱이 유럽인권재판소는 친자확인사건과 관련해서는 1년의 시간제한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이는 신청인이 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자신의 허가가 갱신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6. ‘인격적영역: 사생활 및 가족생활, 입양 가정과 혼인

 

유럽연합법과 유럽인권협약 양자 모두에 따르면,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7).

 

유럽인권협약에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수년에 걸쳐서 사생활 및 가족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하는 제8조상의 판례를 발전시켰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제8조의 일반적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협약 제8조의 의미 내에서 사생활이란 관념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킬 권리[...] “인간적 발전에 대한 권리[...] 또는 자기결정권 자체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그것은 제8조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적 영역 내에 속하는, 성명[...]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및 성생활과 같은 요소들과 아이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결정 모두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다.”

 

 

사례: Cusan and Fazzo v. Italy 사건에서, 국내법상 혼인중의 출생아에게는 자동적으로 출생시에 아버지의 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혼인한 부부가 자신의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혼인중 출생아의 성의 선택이 오로지 부모의 성에서 비롯되는 차별을 근거로 해서만 결정된다고 인정했다. 남편의 성이 혼인중의 출생아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규칙은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아버지의 성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공동체의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신생아의 출생을 등록할 때 이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하여 과도하게 완고하고(rigid) 차별적인 것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상속, 이혼한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접근, 입양 및 친자확인 문제에 관한 규칙들과 관련된 차등대우를 포함하는 많은 사건들을 심사했다.

 

Mazurek v. France 사건, Sommerfeld v. Germany 사건, 그리고 Rasmussen v. Denmark 사건은 상속,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아버지의 접근, 그리고 친자확인 문제들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차등대우의 판단과 연관된 것이었다. 8조는 또한 입양 문제에도 확대될 것이다. E.B. v. France 사건(5.3절에서 논의함)을 비롯한 많은 사건들은 유럽인권협약상 입양에 대한 실제적인 권리는 없지만, 입양이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Gas and Dubois v. France 사건에서 생물학적 어머니의 동성 시민적 파트너가 그 파트너(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옮긴이) 소생 아이의 단순입양을 거부당했다. 프랑스법에 따르면 단순입양은 부모의 책임과 결합되어 있는 모든 권리가 입양하는 부모를 위하여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제거되는 결과를 낳는데, 개인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법상 혼인은 혼인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신분을 부여하고 있고 유럽인권협약은 국가로 하여금 동성혼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상황은 혼인한 부부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시민적 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는 이성부부였더라도 역시 관련 규정하에서 신청을 거부당했을 것이며, 신청인들이 비교할 만한 법적 상황에 있지만, 그 자체로는 그들의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대우상의 차이는 없었고 그 결과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례: X and Others v. Austria 사건에서 신청인들 역시 혼인하지 않은 동성부부였는데, 그 중 한 명은 다른 파트너의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했다. Gas and Dubois v. France 사건에서와는 달리, 오스트리아법의 관련 규정들은 혼인하지 않은 이성부부에게도 양부모 입양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 법률이 동성부부에 의한 양부모입양의 절대적 금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법원들은 입양청구의 본안심사를 하지 않았고 입양에 대한 아버지의 동의거부는 신청인 사건에 대한 국내법원들의 판단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사실은 혼인하지 않은 이성부부와 비교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대우상의 차이를 구성하며, 이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사례: A.H.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미국 국적자인 신청인들은 러시아 의회에서 미국 국적자에 의한 러시아 아동의 입양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채택되었을 때 러시아 아이들을 입양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던 부부였다. 진행 중인 절차는 중단되었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금지는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받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아동의 입양에 대한 입법적 금지는 오로지 장래의 미국인 부모에 대해서만 부과되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입양절차의 단계나 개인적 상황과 관계없이, 입양을 하는 장래의 모든 미국출신 부모들에게 전면금지가 소급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할 긴절한 사유들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고려할 때 제14조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국가들은 그들의 이민정책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폭넓은 판단여지를 가진다. 유럽인권협약은 외국인이 특정한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 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제8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들을 침해할 수도 있다.

 

 

사례: Pajić v. Croatia 사건에서 신청인은 파트너와의 가족 재결합을 이유로 체류허가를 신청했다. 국내당국은 관련 국내법이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였다. 대조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혼인하지 않은 이성부부에 대해서는 체류 허가가 허용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당국이, 동성부부와 이성부부 사이에 가족재결합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정당화사유나, 설득력있고 중요한 사유도 개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실제로 오로지 또는 결정적으로 신청인의 성적 지향에 근거를 둔 대우상의 차이는 협약상 수용될 수 없는 구분(distinction)에 이르는 것이었다.

 

8조의 범위는 극도로 넓다. 유럽인권협약은 또한 시민적 결합이나 혼인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는 제12조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영역들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례: Muñoz Díaz v. Spain 사건에서 당국은 과거에 신청인이 결혼한 것처럼 대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유족연금수급자격을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의 집시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그녀의 혼인이 유효한 것처럼 신청인을 대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유족연금수급의 자격을 가졌을 다른 선의의’(good faith) 배우자들(기술적인 이유로 유효하게 혼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는 결혼했다고 믿었던 배우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데 (12조와 관련하여 고려할 때 제14조의 의미 내에 포함되는) 어떤 차별도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신청인을 다른 선의의 배우자들과 유사하게 대우하여 연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한 점에서는 차별이 있었고 따라서 제1 의정서 1조와 관련하여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사례: 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사건은, 2008년에 이성부부가 혼인보다 덜 형식적이고 더 유연한 시민적 결합(civil union)을 시작할 가능성을 도입하였지만, 그 범위에서 동성부부는 배제했던 그리스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47개 중 19개국이 등록된 파트너관계를 승인했고 이들 19개국 중 17개국이 이성부부와 동성부부 모두를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나아가 동성부부가 시민적 결합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할 설득력있고 중요한 이유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달리 말하자면 국가가 등록파트너관계의 형식을 도입할 때 그것은 그들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부부들에게 접근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이 인정되었다.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제8조가 국가에게 동성부부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틀을 도입할 적극적인 의무를 포괄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사례: Oliari and Others v. Italy 사건에서 세 쌍의 동성부부들이 이태리법상 그들이 혼인하거나 어떤 형태의 시민적 결합을 시작할 가능성도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부부들의 법적 인정을 향한 유럽 및 국제적인 경향에 주목했다. 또한 법원은 이태리 헌법재판소가 반복해서 동성결합의 적절한 권리와 의무의 법적 승인을 요구해 왔다고 설시했다. 그러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러한 상황들에서 이태리는 동성부부의 공식적 인정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효과적인 존중을 확보할 적극적인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동성부부들의 승인을 위한 법적 틀은 적어도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적절한 핵심적 권리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런 법률을 제정하지 못함으로써 이태리는 그 판단여지의 한도를 넘어섰고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독해한 제14조를 위반하여 그들의 적극적 의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인간 존엄의 핵심의 보호는 관례상 유럽인권재판소가 판단여지를 더 좁게 볼 것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권리가 침탈당할 수 있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의 중요성과 형량이 이루어져야 했다.

 

 

사례: Kacper Nowakowski v. Poland 사건에서, 신청인은 청각손상을 가진 아들과의 접촉이 제약되었던 농아자 아버지였다. 신청인은 특히 국내법원이 이러한 접촉을 확장하기를 거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법원들은 신청인이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어떤 수단도 고려하지 못했고 따라서 접촉을 촉진할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었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소송을 협약 제8조와 함께 해석한 제14조하에서 별도로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협약 제8조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위의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버지의 이익은 아이의 이익과 병행한다고 판단했다즉 아버지와 접촉하는 것은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이익이 잠재적으로 부모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어떻게 아이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 광범위한 판단여지를 향유한다.

 

 

사례: Rasmussen v. Denmark 사건에서, 한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법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것은 성별을 근거로 한 차등 대우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정당화된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아버지들이 생애말년에(later in life) 친자관계를 다툴 가능성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그 지위에 대한 안전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유럽인권협약 회원국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통일적 접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에게 넓은 판단여지를 인정했고 그 결과 차등대우는 정당화된다고 인정했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실체적 가족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독점적인 권능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는 함의를 가진 일부 쟁점들은 유럽연합법에 의해 다루어진다.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은 주로 유럽연합 시민들의 가족구성원들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분야에서 발전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연합 시민들이 주재(host) 회원국에서 통상적인 가족생활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조약에 의해 보장받는 자유들의 행사는 심각하게 방해받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가족 배려와 차별금지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망명 및 이민법의 분야에서이다. 예컨대 누가 국제적 보호의 수혜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들은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권리를 위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는 부모의 권리에 관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과 관련되어 있다. 한 아버지의 육아휴직 권리와 관련된 한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육아휴직의 자격에 붙여진 상이한 조건은 육아의무의 행사와 관련하여 남성들을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유지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 배분을 영속화할 것 같다고 판시하고는 그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직접 차별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사례: Pedro Manuel Roca Álvarez v. Sesa Start España ETT SA 사건에서, (아이 아버지인옮긴이) 원고는 그의 아이의 어머니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이른바 모유수유휴직을 거부당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사례: Malgožata Runevič-Vardyn and Łukasz Paweł Wardyn v. Vilniaus miestosavivaldybes administracija and Others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폴란드 소수집단에 속하는 리투아니아 국적자 1명과 폴란드 국적자 1명이었다. 그들은 빌니우스(Vilnius) 시민등록과에 의해 발행된 혼인증명서에 있는 그들의 성명에 대한 철자법이 틀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에 따르면 이 철자법은 신청인들의 공식적 국가언어와 일치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시민적 지위의 증명서에 나타난 성명의 수정에 대한 거부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1조는 그러한 거부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례: Mircea Florian Freitag 사건에서, 루마니아 국적자인 Mircea Florian 씨는 ‘Pavel’이란 성을 가지고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와 이혼하고 독일 국적자인 Freitag씨와 결혼했다. 따라서 Mircea Florian은 이중국적을 획득했고 그의 성은 ‘Freitag’으로 변경되었다. 수년 후 여전히 독일에 상주하고 있던 Mircea Florian은 자신의 성을 원래의 ‘Pavel’로 다시 변경하기 위하여 루마니아로 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명 변경이 독일법하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독일등록사무소가 그의 성명을 변경하고 시민등록부도 그에 따라 갱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법상 이것은 문제의 성명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상주기간(a period of habitual residence) 동안 획득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i. 한 사람의 성이 시민 지위 등록부에 기재되는 방식을 규율하는 규칙들은 회원국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이다.

ii. 관련된 회원국의 일정한 국적자들을, 단지 그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거주할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국내법은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11항에 의해 부여된 자유들에 대한 제약이다.

iii.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향유되는 재량은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1조를 완전히 실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 결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특정한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성이면서 출생시의 이름과 똑같은 성을, 그 이름이 그 회원국에서 상주기간동안 획득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1조에 명시된, 회원국의 영토들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시했다.

 

 

4.7. 정치적 참여: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자유 선거

 

유럽연합법은 이 점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103항은 모든 시민은 연합의 민주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결정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근접해서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11조는 여러 제도들이 시민들과 대표적 결사들에게, 유럽연합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견해가 알려지고 공개적으로 그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과한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0조는 특히 유럽연합 국적자들이 국내(municipal) 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서 투표하고 후보자로 입후보할 권리를 보장한다. 유럽연합헌장은 표현 및 정보의 자유(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12), 그리고 유럽의회 및 국내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권리들(39조 및 제40)을 보장한다.

 

 

사례: Spain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02(b)와 관련하여, 그 규정은,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회원국에 거주하는 연합의 모든 시민은 그가 거주하는 회원국에서의 선거들에서 그 국가의 국적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유럽의회 선거들에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데 국한된다고 판시했다.

 

사례: Delvigne 사건에서 한 프랑스 국적자가, 살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12년 구금형의 부과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들에서 투표할 권리와 입후보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의 선거권을 자동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국내법규정들을 다투었다. 그러한 공민적 권리 박탈은 새로운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확정되어 버린 유죄판결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이후의 법률의 변경으로부터도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되면서 Delvigne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공민적 권리들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불평등대우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프랑스법은 헌장에 포함된 권리들에 대한 허용될 수 있는 제한이라고 인정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제한은 그것이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그리고 형벌의 길이를 고려한 것인 한, 비례적인 것이었다. 나아가 새로운 법은 Delvigne씨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고 획득할 가능성을 규정했다.

 

유럽평의회(CoE)의 주요한 목표들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신장이다. 이는 유럽인권협약에 포함된, 정치참여의 신장을 촉진하는 많은 권리들에 반영되어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선거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1 의정서 제3) 뿐만 아니라 그 측면의(flanking) 권리라 할 표현의 자유권(10)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12)도 창설할 폭넓은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사례: Pilav v. Bosnia and Herzegovina 사건에서, 한 보스니아 정치인이 거주 장소 때문에 국가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가는 두 개의 정치적 실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합과 Republika Srpska.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Republika Srpska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합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Republika Srpska에 거주하는 한 이 권리를 이용할 수 없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은 그의 거주장소와 그의 출신민족 때문에 국내당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재판소는 협약 제12 의정서 제1조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사례: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국제적인 동성애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트빌리시(Tbilisi)에서 평화적 시위를 조직했다. 시위는 폭력적인 반대시위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고 신청인들은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을 당했다. 국내당국이 행진이 평화적으로 개최될 것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유럽인권재판소는 제1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을 인정했다.

 

사례: Partei Die Friesen v. Germany 사건에서 신청인 정당은 의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최소 5%의 득표를 하는데 실패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5% 문턱이 소수당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재판소는 선거과정에서 신청인의 불이익은 오로지 인구의 작은 부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수민족 정당으로서 신청인 정당이 특별한 대우를 향유했어야 하는지를 심사한 후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준거 협약에 비추어서 해석하더라도, 유럽인권협약이 국가에게 소수민족 정당에 대해 선거의 봉쇄선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언급된 준거 협약의 목표는 소수민족에 소속된 사람들의, 공적인 사무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를 신장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선거로 구성되는 기구에 대한 소수민족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도구로서 최소봉쇄선으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했지만, 소수민족 정당에게 선거봉쇄선을 면제해 줄 의무를 수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제1 의정서 제3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은 없었다.

 

결사의 자유권은 또한 유럽인권재판소가 간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부여해 왔던 정당의 결성에 대한 보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5.11절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정치적 논쟁이라는 맥락에서 자유언론권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매우 엄격하게(closely) 심사된다.

 

국제법상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서, 국가들은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토대 위에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22항에 따르면 국가들은 정치생활을 포함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토대 위에서장애인들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리적 또는 지적 장애를 근거로 하여 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

 

4.8. 형사법 문제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차별의 금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6), 자유권(5), 소급처벌(7) 및 이중위험(7 의정서 제4)의 금지, 생명권(2), 그리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3)를 포함하는 다양한 권리들에 걸쳐서 형사법문제들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여성과 집시 또는 LGBT 사람들과 같은 기타 취약집단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도 있는데, 거기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폭력의 차별적 동기들을 조사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해 왔다. 많은 판결들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폭력에 대한 무대응(lack of response)은 제14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논의된 이전의 주제들에 더하여 유럽인권협약은 또한 차별적인 이유를 근거로 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보호하며, 구금기간 동안 차별적인 이유를 근거로 한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역시 보호한다.

 

 

사례: Martzaklis and Others v. Greece 사건에서 교소도 병원에 구금되어 있던 HIV 양성반응을 보인 수형자들이 특히 열악한 위생조건과 적절한 의료처치의 부재, 과밀되고 난방이 충분히 되지 않는 방에의 구금, 영양적 가치가 형편없는 음식, 그리고 불규칙적이고 개인적으로 처방되지 않은 의료처치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소 당국은 그들의 격리는 그들의 조건에 대한 더 나은 감시와 대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수형자들이 HIV 양성반응을 보였고 AIDS로 발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 구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들은 구금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통을 넘어서는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에 노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부적절한 물리적 및 위생적 조건들, 적절한 치료 시행의 불규칙성과 HIV양성반응자들의 격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사유의 결여는 유럽인권협약 제14조와 관련하여 제3조 위반에 이른다고 인정했다.

 

사례: D.G. v. Ireland 사건과 Bouamar v. Belgium 사건(5.5절에서 논의함)에서 미성년자인 신청인들은 국가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여기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들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지만 차등대우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차별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례: Stasi v. France 사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동성애 때문에 교도소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고 당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예컨대 신청인은 분홍색 별표시를 착용해야 했고 다른 수감자들에 의하여 맞고 담배로 지지는 일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각각의 주장에 대응하여 당국이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청인은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분리되었고 건물감독관, 의사 및 정신과의사에 의하여 관찰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당국은 구금기간 동안 물리적 해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고 따라서 그의 소송을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지 않은 채, 3조 위반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유럽인권협약 제14조는 형사법규정이 차별적인 경우 또는 그러한 차별적인 규정들에 근거를 둔 유죄판결이 개인의 형사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유럽연합법상으로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형사입법과 형사절차규칙들이 회원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유럽연합법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내입법규정들이 차별을 할 수는 없다. 다음 사건에서는, 유럽의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된 절차에서 차별금지원칙이 제기되었다.

 

 

 

 

사례: João Pedro Lopes Da Silva Jorge 사건에서, 어떤 포르투갈 국적자가 포르투갈에서 마약밀매를 이유로 5년의 투옥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그는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했던 프랑스 국적자와 혼인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기업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고용되기도 했다. 포르투갈 당국에 인도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에서 투옥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체포영장의 비집행을 허용하는 프랑스규정은 오로지 프랑스국적자에게만 한정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집행국인 회원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 국적자를 그 회원국과 그들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체포영장의 비집행을 오로지 자국 국적자에게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이는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8조의 의미에 포함되는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구성하게 될 것이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회원연구노트 이용 안내 김영남 2021.06.09 98
25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1) - 표지-목차-감사의글-서문 file kjsminju 2022.08.03 87
24 전략적 봉쇄소송 관련 글들(1) - 유럽연합의 지침 제안 file kjsminju 2022.07.27 119
23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7): 심포지엄: 메리 조 프럭의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 10년 후: 오늘날 페미니즘의 상태에 관한 성찰 / 레지나 오스틴, 엘리자베스 M. 쉬나이더 file kjsminju 2022.07.23 70
22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6): 미완성 통신: 메리 조 프럭에게 보내는 부치지 못한 편지 / 마사 미노우 file kjsminju 2022.07.22 51
21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5): 레즈비언 사례: 메리 조 프럭 교수에 대한 사후답변 / 루스 콜커 file kjsminju 2022.07.20 61
20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4) 페미니즘에서 포스트모던함 / 바바라 존슨 file kjsminju 2022.07.20 51
19 [번역]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토마스 대법관의 영향이 크다는 논평 kjsminju 2022.07.19 86
18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3)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 / 메리 조 프럭 [4] file kjsminju 2022.07.17 53
17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2) - 주요 용어 번역 례 정리 kjsminju 2022.07.17 14
16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1) file kjsminju 2022.07.10 43
15 [번역] 연방대법원 판결 초고 유출시 나왔던 뉴요커 논평(2022.5.4) kjsminju 2022.06.27 13
14 [번역]낙태권 부인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요커 논평(2002.6.24.) kjsminju 2022.06.27 8
13 <유럽차별금지법교본> (12) : 전체 [5] file kjsminju 2021.06.27 210
12 <유럽차별금지법교본>(11): 부록: 주제별 판례 색인 등 file kjsminju 2021.06.19 500
11 <유럽차별금지법교본>(10): 제6장 차별금지법에서 절차적 쟁점들 file kjsminju 2021.06.18 49
10 <유럽차별금지법교본>(9): 제5장 보호되는 사유들 file kjsminju 2021.06.17 39
» <유럽차별금지법교본>(8): 제4장 대표적인 보호영역들 file kjsminju 2021.06.17 93
8 <유럽차별금지법교본>(7): 제3장 유럽 차별금지법상 덜 호의적인 대우에 대한 정당화 file kjsminju 2021.06.16 34
7 <유럽차별금지법교본>(6): 제2장 차별범주들 file kjsminju 2021.06.15 53
6 <유럽차별금지법교본>(5): 주요조약 및 지침 소개 [1] file kjsminju 2021.06.15 3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