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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 번역을 시작하며>

 

퇴직 후 학교에서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거나 USB 또는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하였다. 메리 조 프럭이라는 여성법학자가 쓴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법 선언이라는 글을 번역한 것이었는데, 파일생성 시점이 2001년으로 되어 있었고, 원문을 찾아보니 1992년에 Harvard Law Review에 발표된 것이었다. 원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이 되어 있었으나 오탈자가 많아서 미처 퇴고를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번역 시기로 보아 연구년 준비를 하면서 여러 주제들을 검토했고 그 중 핵심적인 몇 가지 논문 등 자료를 번역했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이 번역 글을 새롭게 마주친 시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 낙태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면서 49년 전에 낙태를 합법화했던 Roe v. Wade 판결을 번복하는 내용의 다수의견 초고가 선고도 되기 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터진 때였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페미니즘에 대한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왔고 그러한 대립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러한 영향하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들만 있을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던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보수 후보가 승리하여 막 취임한 시기이기도 했다.

다시 한 번 그 원본 글과 번역 글을 보고,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다가 메리 조 프럭이라는 인물이 포스트모더니스트이면서 페미니스트 법학을 주도했던 선구자라는 사실, 그가 바로 이 글을 집필하던 중에 비극적으로 살해되었으며 아직도 그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미완성원고를 하버드 로 리뷰 편집진의 결단으로 공표하게 되었으며 그 원고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들의 응답 겸 논평까지 편집진이 부탁해서 함께 실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러한 로 리뷰 편집진의 결정에 대해서는 꽤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하버드 로 리뷰의 구성원인 학생들 중 일부는 그 글의 발표에 반대했고, 그 후 그녀의 살해 1주기에 열린 하버드 로 리뷰 편집진 이취임 연회 때, 그 글을 패러디한 사후 법여성주의의 남성 선언”(He-Manifesto of Post-Mortem Legal Feminism)이란 제목의 글이 매년 하버드 로 리뷰의 짝퉁판으로 발행되는 Harvard Law Revue라는 곳에 발표되었다. 그 글에는 메리 도우, 사후경직 교수”(Mary Doe, Rigor-Mortis Professor of Law)라는 서명이 있었고, 프럭의 이론들은 과대망상 페미니스트들의 날조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던 프럭의 남편이 그 연회에 참석했다면 그 자리에 그 패러디가 놓여 있게 될 예정이었다(다행히 남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면서 후일 공저자인 로스쿨 3년차 학생들인 크레이그 코벤과 켄 펜요는 서면으로, 특히 프럭의 남편에게 사과를 표명하였다. 그녀의 견해들은 특히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던 알란 더쇼위츠를 분노하게 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는 그녀의 대담함에 대해 욕을 퍼붓고 학생들 사이에 그녀에 대한 강한 반대 정서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리고 메리 조 프럭이 재직했던 뉴잉글랜드 로스쿨 보스턴에서 그의 사후 10년이 되던 2001년에 메리 조 프럭을 추모하며 그의 사상을 기리는 심포지엄이 열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들 중에는 메리 조 프럭의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을 직접적 소재로 한 대담이 포함되어 있다.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선구적 페미니스트 법이론가의 미완성 논문―더구나 그 제목이 무려 선언(Manifesto)!이다과 오래된 번역 글과 그와 관련된 글들의 재발견, 10년 후에 펼쳐진 심포지엄에서의 대담까지, 그리고 그런 글들을 마주치게 된 20225월이라는 시점 등, 무엇인가 완벽한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이 이 글들을 모두 번역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이다. 이 글들에서 수록되거나 언급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페미니즘 이론과 관련 법이론의 생성과 발전 및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연원과 발전사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공부가 없더라도 이들 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번역자는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중요 개념이나 사건 등에 대한 설명이나 부연은 하지 않았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법여성주의 연구자들이나 젠더법 연구자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번역할 글들은 다음 다섯 편이다. 

 

1.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미완성 초고) / 메리 조 프럭

Mary Joe Frug, "A Postmodern Feminist Legal Manifesto (An Unfinished Draft)", Harvard Law Review , Mar., 1992, Vol. 105, No. 5 (Mar., 1992), pp. 1045-1075

2. 페미니즘에서 포스트모던함 / 바바라 존슨

Barbara Johnson, "The Postmodern in Feminism", Harvard Law Review , Mar., 1992, Vol. 105, No. 5 (Mar., 1992), pp. 1076-1083

3. 레즈비안 사례: 메리 조 프럭 교수에 대한 답변 추서 / 루스 콜커

Ruth Colker, "The Example of Lesbians: A Posthumous Reply to Professor Mary Joe Frug", Harvard Law Review, Vol. 105, No. 5 (Mar., 1992), pp. 1084-1095

4. 미완성 통신: 메리 조 프럭에게 보내는 부치지 못한 편지 / 마사 미노우

Martha Minow, "Incomplete Correspondence: An Unsent Letter to Mary Joe Frug", Harvard Law Review , Mar., 1992, Vol. 105, No. 5 (Mar., 1992), pp. 1096-1105.

5. 심포지엄: 메리 조 프럭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법 선언 10년 후: 오늘날 페미니즘의 상태에 관한 성찰 / 레지나 오스틴, 엘리자베스 M. 쉬나이더

Austin, Regina, and Elizabeth M. Schneider. "Mary Joe Frug's Postmodern Feminist Legal Manifesto Ten Years Later: Reflections on the State of Feminism Today." New England Law Review, vol. 36, no. 1, Fall 2001,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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