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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1989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발판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남한 근로민중의 힘은 1987년 6월 투쟁과 7,8,9월의 노동자 대투쟁의 불길 속에서 다시 한번 분출되었다. 이는 남한 사회의 총체적 변혁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민주주의변혁에 있어서, 근로민중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며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패배로 인하여 정세가 점진적으로 퇴조해 갔으나, 근로민중의 민족민주운동은 대오를 재정비하고 투쟁의 불길을 당기면서 정세의 새로운 고양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민중의 힘찬 발걸음에 대하여 남한 신식민지 파쇼체제는 각종 파쇼악법과 부르주아 기본법 및 법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올가미를 씌우려 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먼저 민법, 상법, 경제법 등은 독점자본에 의한 생산수단의 전유와 그 재생산을 보장하고 있고, 행정법은 파쇼체제의 조직을 체계화하여 그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으며, 형법은 부르주아적 기본질서를 보위하기 위하여 형벌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주아 기본법 위에 구축되어있는 제반 파쇼적 법령들을 보라! 학문 사상의 자유를 봉쇄하고 민중의 조직적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미전향사상범'을 감금, 감시하는 사회안전법,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고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는 노동관계법, 농민을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내맡기고 어용조직만을 강요하는 농업관계법,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재개발법, 미국의 남한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를 보장하는 한ㆍ미관계 조약,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짓밟은 출판ㆍ인쇄법, 정간물등록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교육활동을 파쇼의 통제하에 두는 교육관계법 등의 각종 파쇼악법들은 이 땅의 근로민중을 가시 돋힌 철조망으로 묶어두려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이상과 같은 제반 법률을 구성요소로 하면서도 이를 '자유민주주의'의 미명하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며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한 사회의 제반 법률은 남한 신식민지 파쇼 체제를 유지하고 근로민중의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남한 반동 부르주아지의 도구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법의 지배', '법치국가'라는 구호로 표상되는 법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법파괴행위는 은폐하면서 피지배계급을 '법질서'에 충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근로민중의 투쟁의지를 마비시키고 근로민중을 '파쇼적 합법성' 속에 가두어두는 기능을 한다. 

 

 

한편 이러한 남한 법현실에 대하여 남한의 법학계는 무엇을 하여 왔으며, 그 현상태는 어떠한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뒷받침하던 '식민법학'은 해방 후에도 청산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한 법학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미국, 서독, 일본 등의 각종 '부르주아 자유주의' 법이론들이 뿌리를 박고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남한의 법학은 온갖 '이론'으로 신식민지 파쇼체제를 미화하는 한편, 그 재생산을 보장하고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반동적 기능을 주로 행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법의 중립성'을 논하고 학문의 '순수성'을 운운하면서 남한의 법현실을 묵인하는 공범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남한의 법학은 남한 근로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법학이 아니라 남한 신식민지 파쇼체제의 보위를 위한 법학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지배계급에게 논리정연한 법적 무기를 제공하는 법학, 법률을 통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법학, 외국의 이론을 번안하는 데 급급한 법학, 법전의 해석에만 매달려 개념논리적 논쟁을 즐기는 법학, 바로 이것이 남한 법학계의 현상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남한 사회의 법현실과 법학현실은 이 땅의 진보적, 민주적 법학연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소수의 선배 연구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심적, 비판적 아카데미즘'을 추구하여 온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흐름은 척박한 법학연구의 토양에서 일정 정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진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흐름과 기본적으로 상이한 입지점 위에 서 있다. 즉 우리는 남한 사회의 법현실, 법학현실을 '해석'하는 데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변혁'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남한의 법현실과 법학현실을 올바르게 분석, 비판하기 위하여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이론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권력에 봉사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체제법학'과 단호히 투쟁하면서, 민중에 복무하고 현실과 부딪치는 법학을 구축할 것이며, 남한 근로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법학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 법학운동'이 남한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총체적 변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민중의 민족민주운동과 호흡을 같이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잡아 나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목적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늦게나마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향점에 동의하는 법학연구자에게 우리 연구회는 항상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적 아카데미즘'의 흐름과도 필요한 사안에 따라 적극 연대할 것이며 또한 건설적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진보적, 민주적 법학연구자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남한 사회의 법현실, 법학현실과 정면으로 대결하자! 그리고 파쇼적 법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중적 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로매진하자! 그리하여 마침내 근로민중이 법을 자신의 도구로 갖게 되는 찬란한 그 날을 모두 함께 맞이하자!

 

 

 

1989년 1월 5일 확정 및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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