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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구노트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2018 Edition)

 

by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Photo credit (cover & inside): © iStockphoto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and Council of Europe, 2018

 

Reproduction is authorised provided the source is acknowledge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CoE: ISBN 978-92-871-9851-8

 

FRA – print: ISBN 978-92-9491-909-0 doi:10.2811/58933 TK-07-17-108-EN-C

 

 

 

FRA – web: ISBN 978-92-9491-910-6 doi:10.2811/792676 TK-07-17-108-EN-N


유럽차별금지법_6장.pdf

 

6

차별금지법에서 절차적 쟁점들

유럽연합

포섭되는 쟁점들

유럽평의회

고용평등지침 (2000/78/EC), 10

인종평등지침 (2000/43/EC), 8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 (2004/113/EC), 9

성평등지침 (개정) (2006/54/EC), 19

CJEU, C-81/12, Accept v. Consiliul Naţ.ional pentru Combaterea Discrimină.rii, 2013

CJEU, C-415/10, Meister v. Speech Design Carrier Systems GmbH, 2012

CJEU, C-104/10, Kelly v.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2011

CJEU, C-54/07, Centrum voor gelijkheid van kansen en voor racismebestrijding v. Firma Feryn NV, 2008

CJEU, C-381/99, Brunnhofer v. Bank der öosterreichischen Postsparkasse AG, 2001

입증책임의 공유

유럽인권협약 제3(고문의 금지), 14(차별의 금지)

ECtHR, Virabyan v. Armenia, No. 40094/05, 2012

ECtHR, Timishev v. Russia, Nos. 55762/00 and 55974/00, 2005

CJEU, C-423/15, Kratzer v. R+V Allgemeine Versicherung AG, 2016

CJEU, C-54/07, Centrum voor gelijkheid van kansen en voor racismebestrijding v. Firma Feryn NV, 2008

차별의 사실인정에 부적절한 상황

ECtHR,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No. 57325/00, 2007

CJEU, C-527/13, Cachaldora Fernáandez v. INSS and TGSS [GC], 2015

CJEU, Joined cases C-4/02 and C-5/02, Schöonheit v. Stadt Frankfurt am Main and Becker v. Land Hessen, 2003

CJEU, C-167/97, Regina v. Secretary of State for Employment, 1999

통계 기타 자료의 역할

ECtHR, Di Trizio v. Switzerland, No. 7186/09, 2016

ECtHR, Abdu v. Bulgaria, No. 26827/08, 2014

ECtHR, Opuz v. Turkey, No. 33401/02, 2009)

ECtHR,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No. 57325/00, 2007

고용평등지침 제17

인종평등지침 제15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에 관한 기본 결정 (2008/913/JHA)

CJEU, C-407/14, Arjona Camacho v. Securitas Seguridad Españna, SA, 2015

CJEU, C-81/12, Accept v. Consiliul Naţţional pentru Combaterea Discriminăării, 2013

차별금지법의 집행

유럽인권협약 제6(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 14(차별의 금지)

ECtHR, Sidabras and Others v. Lithuania, No. 50421/08 and 56213/08, 2015

ECtHR, Garcíia Mateos v. Spain, No. 38285/09, 2013

ECtHR, Hulea v. Romania, No. 33411/05, 2012

 

 

핵심요점

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할 최초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차별의 추정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울 주기 위하여 통계적 증거가 이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덜 호의적인 대우가 보호되는 사유들 중의 하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할 책임은 피고로 주장되는 측으로 이전한다.

차별의 추정은 피해자가 비교대상과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 또는 대우의 차이가 보호되는 사유와 연관되지 않은, 어떤 객관적인 요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반박될 수 있다. 피고가 이 추정을 반박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차별은 공개적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직접차별을 증명하는 것은, 정의상 차등대우가 공개적으로피해자의 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2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차등대우의 사유는 표현이 되지 않거나 다른 요소(퇴직하는 개인에 대한 조건부 수당처럼 보호되는 사유로서 연령과 연결된 경우와 같이)와 피상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들이 차등대우의 근거를 보호되는 사유들 중의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건들은 비교적 드물다. 이러한 상황의 예외를 Feryn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벨기에에 있는 회사의 소유자는 광고를 통해 그리고 구두로, 어떤 이민자들도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것은 인종 또는 민족을 근거로 한 명백한 직접차별 사건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자신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항상 선언하지는 않으며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한 여성은 어떤 일자리에 대해 거부당하면서도 단순히 그녀가 그 일을 제공받은 남성 지원자보다 자격이 덜 갖춰졌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성별 때문에 직접적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차등대우가 보호되는 사유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이 분담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일단 원고가 차별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와는 달리 증명할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이전(shift)은 특정한 규칙 또는 관행이 특정한 집단에 비례성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간접차별 주장에서 특히 도움이 된다. 간접차별의 추정을 제기하기 위하여 원고는 차등대우의 일반적 유형을 증명하는 통계자료에 의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국내관할권 역시 상황 실험’(situation testing)을 통해 만들어지는 증거를 받아들이고 있다.

 

 

6.1. 입증책임의 이전

 

 

결정기관에게 차별의 발생을 설득시키기 위한 부담은 통상 그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차등대우를 받은 것이 특정한 보호되는 속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차등 대우의 이면에 있는 동기가 피고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의 주장들은 문제되는 규칙이나 관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추론에 근거를 둔 경우가 가장 많다. 달리 말하자면 원고는 대우상의 차이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이 성별이나 인종 같은 피해자의 보호되는 속성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 원칙은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의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

 

 

피고라고 주장된 사람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이 피고라고 주장되는 사람과 분담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입증책임의 이전).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일단 차별의 추정을 확증했다면(자명한 차별), 그러면 부담은 피고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대우의 차이가 차별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보호되는 사유와 차등대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차등대우가 보호되는 사유와 관련은 되지만 그것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당화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차별을 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들은 차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입증책임 분담의 원칙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유럽인권협약에 잘 규정되어 있다. 유럽사회권위원회 역시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지침 2006/54/EC의 전문은 입증책임에 관한 규칙의 채택은 평등대우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자명한(prima facie) 차별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그 사실을 수사하게 되는 절차와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된 입증책임: 원고는 차별적 대우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차별의 추정을 일으키며,, 이에 대해서는 피고로 주장되는 사람이 반박해야 한다.

,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전된 입증책임을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 차별금지규정에 도입할 의무는 인종평등지침, 고용기본지침[다른 곳에서는 고용평등지침이라고 하고 있음옮긴이]과 개정 성평등지침에도 등장한다.

 

 

유럽인권협약법상으로는, 입증책임의 분담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설명되어 왔다. 다른 지역적 및 국제적 인권보호장치들과 함께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는 인권침해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의 분담을 더욱 일반적으로 채택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 실무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많은 부분에 대해 국가가 통제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로부터, 이용가능한 증거 전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의해 제시된 사실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용가능한 증거와 일치한다고 보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설득력있는 대안적 설명을 제공할 수 없는 한, 그 사실을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표현으로는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다:

 

 

사실들과 당사자의 진술들...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추론 같은 것을 포함하여 모든 증거의 자유로운 평가에 의해 지지되는 [주장들]. 충분히 강하고, 명확하며 일치하는 추론들이 공존하거나 사실에 대한 반박되지 않은 유사한 추정들이 공존할 때 이로부터 []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특정한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설득의 수준과 이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의 배분은 사실의 구체성, 이루어진 주장의 성격과 문제된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례: Timishev v. Russia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출신민족이 체첸이라는 점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들어가는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점이 체첸민족의 이동을 제약하는 정책의 존재를 보여주는 공식문서들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인정했다. 국가의 설명은, 피해자가 대열에서 우선권을 거부당한 뒤에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주장의 모순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원고가 인종을 근거로 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최초에 차별이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사실들을 확증하여야 한다. 차별이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사실의 평가는 국내법 또는 관행에 따라 국내사법기관이 할 일이다.

 

 

사례: Susanna Brunnhofer v. Bank der österreichischen Postsparkasse AG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동일한 급여등급에 있던 남성 동료보다 급여가 적었다는 이유로 성차별을 주장하였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원고가 첫째, 그녀가 그녀의 남성 비교대상자보다 급여를 적게 받고 있었다는 것과, 둘째, 그녀가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는 차등대우가 그녀의 성과 관련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추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대입증을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될 것이다.

 

 

사례: Patrick Kelly v.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University College, Dublin) 사건에서 원고는 University College Dublin (UCD)의 직업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그의 신청은 거절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그 자리를 제안받은 여성 지원자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성차별 때문에 자신이 훈련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다른 지원서들의 공개를 구했다. UCD는 단지 편집본만 공개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성차별 사건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지침(97/80/EC), 평등대우지침(76/207/EEC)도 일반적으로 직업훈련 지원자에게 차별의 의혹을 근거로 하여 다른 지원자들의 자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또한 어떤 공개도 개인 자료의 비밀성에 관한 유럽연합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평의회지침 97/80/EC의 목적이 개별 사건들에서 그러한 사실들의 공개를 요구하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내법원에게 있었다.

 

 

사례: Galina Meister v. Speech Design Carrier Systems GmbH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에 대한 원고의 지원들이 거절되었다. 자신이 그 직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견해를 갖고 있던 그녀는 자신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그녀의 성, 연령과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여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입법[인종평등지침(2000/43/EC), 고용평등지침(2000/78/EC)와 성평등지침(개정)(2006/54/EC)]에 따르면 공석 공지(vacancy notice)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일자리 신청이 거절된 노동자들은 채용절차 종료시에 그 자리가 다른 지원자에 의해 충원되었든 그렇지 않든, 그 이유를 제공받을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 제공의 거부는 채용절차에서 차별을 추정하는 요소들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유사하게, 차별이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사례: Virabyan v. Armenia 사건에서 신청인은 무기를 휴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의 주장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학대를 받았다. 그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신청인은 아르메니아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에 의해 수행된 광범위한 정치적 반대 탄압을 상세히 설명한 다양한 보고서들에 의존하였다. 또한 그는 그가 체포된 혐의를 뒷받침하는 어떤 믿을만한 증거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로지 그의 시위 참여와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한 참여 독려에서 한 역할에 관해서만 심문을 받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의 체포는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했지만, 이 사실이 잘못된 대우 자체가 또한 정치적 이유로 가해진 것이었다고 결론지을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의 주장들을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관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경찰관들 중 한 사람에게 가한 부상에 대한 보복, 신청인과 경찰관들 사이의 대치, 또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야만성을 이유로 한 것 등 다른 설명들이 가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치적 동기가 신청인에 대한 학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확증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에 반해서, 그 사건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당국이 신청인에 대한 학대에서 차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증할 증거가 충분했다. 정부가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했으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고, 정치적으로 유발된 폭력임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의심스러운 사실들을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근거를 갖춘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정부는 입증했어야 한다. 당국이 수많은 모순들과 그 조치의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성격을 보여주는 기타 요소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이용가능한 자료로부터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절차적 부분에서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관련하여 해석할 때 제14조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쟁점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가기관앞에 어떤 종류의 증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이고, 이것은 유럽인권재판소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의해 이용되는 규칙들보다 더 엄격할 수도 있다. 나아가 입증책임의 이전에 관한 규칙은 통상적으로 국가가 혐오범죄를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는 형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피고인에게 그들이 완전히 주관적인, 인종주의적 동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직접차별을 주장하는 한 신청인이 차별의 추정을 확증한 경우에는, 피고로 주장되는 사람은 그 추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반박할 수 있다. 2.2.3.절에서 논의된 것처럼 그들은 원고가 실제로 그들의 비교대상과 유사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3.2.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차등대우가 보호되는 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 차이를 근거로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피고가 그 추정을 반박하지 못하면 그들은 차등대우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비례적인 조치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차등대우에 대한 정당화사유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 테스트가 이용가능한 반면 유럽연합법상으로는 대우의 차이는 일정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간접차별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어떤 조치나 관행의 효과가 차별적이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확증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피고 국가에게로 이전하며 국가는 대우의 차이가 차별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간접차별의 경우에는 피고가 채택된 조치, 법률 또는 관행이 그러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며 야기된 불이익들이 추구된 목적들에 비추어 비례성을 잃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사례: Susanna Brunnhofer v. Bank der österreichischen Postsparkasse AG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차별의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다. 즉 남성종업원과 여성종업원들이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는 그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상이한 성격의 의무와 관련되었을 경우에 타당할 수 있다. 더욱이 성과 무관한 객관적인 요소들이 급여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는 남성종업원은 장거리를 통근하면서 주중에는 호텔에 투숙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 여비수당에 의하여 그 소득이 보완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타당할 수 있다.

 

 

사례: Feryn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광고와 피고인에 의한 진술들이 직접차별의 추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또한 피고라고 주장된 사람이 채용관행이 실제로 비백인을 달리 취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예컨대 비백인 직원들이 사실 일상적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시하기도 했다.

 

 

사례: Asociaţia Accept v. Consiliul Naţional pentru Combaterea Discriminării 사건에서 루마니아에서 LGBT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비정구기구인 Accept는 한 프로풋볼클럽의 후원자에 의해 동성애혐오적인 공개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ccept는 한 인터뷰에서 그가 절대로 동성애자 선수를 기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진술을 언급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후원자가 채용 문제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풋볼클럽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고 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원자의 진술들은 그 클럽에 대한 책임을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것이 차별적인 채용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입증책임은 풋볼클럽에게도 이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런 맥락에서 과거에 구체적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그것이 관계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권에 간섭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클럽이 스스로 차별적인 공개진술과 거리를 두었다는 점과 그 채용정책에 평등대우의 원칙의 준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의 분담 원칙은 국제법상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해석에서 하나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집시 혈통의 슬로바키아 국적자가 TA 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지원은 거부되었고 청원인보다 자격이 덜 갖추어지고 경험도 적은 사람이 고용되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대한 차별 없이, 노동권의 측면에서 평등을 보증할 당사국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는 그 국가가 청원인의 주장에 만족스럽게 답변하지 못했고 그녀의 일자리 신청을 경시했을 때 청원인에 대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한 설득력있는 주장들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청원인이 차별적인 의도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협약이 차별적 효과를 갖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합치되지 않으며 또한 당사국이 도입한 입증책임의 이전 절차와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사국이 그러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청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만족과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청원인의 권리의 침해에 이른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문제되는 사실들과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당국 또는 피신청인의 배타적인 지식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당국 또는 기타 피신청인에게, 각각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인종, 피부색, 혈통 그리고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근거를 둔 차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일단 비시민이 그 또는 그녀가 그러한 차별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자명함을 확증하였다면 그 차등대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이 되도록, 입증책임을 규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6.2. 차별을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들

 

 

편견의 존재 또는 차별할 의도와 같이, 종종 차별 사례에 수반되는 사실에 대한 일정한 쟁점들은 실제로는 차별에 대한 법적 심사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차별 사건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정당화되지 않는, 금지되는 사유를 근거로 한 차등대우의 존재뿐이다. 이것은 하나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차별 상황을 둘러싼 몇몇 보조적인 사실들은 확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가 편견에 의하여 동기유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인종 차별이나 성 차별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가 인종주의적또는 성차별주의적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개인들의 태도는 전적으로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법률이 개인들의 태도를 규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반적 법률은 오로지 그러한 태도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행동만을 규율할 수 있다.

 

 

사례: Feryn 사건에서 회사의 소유자는 단지 그의 고객들(그 자신보다는)이 백인 벨기에인이 그 일을 수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를 차별이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체로 형사법은 더 높은 입증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혐오범죄의 범행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차별적인 동기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문제되는 규칙 또는 관행이 차등대우를 일으킬 의도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말하자면, 공공당국이나 사적 개인이 좋은 의도를 가진 또는 선의의 관행을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관행의 효과가 특정한 집단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차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례: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사건에서 정부는 특수학교 체계는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치원 교육의 부재를 구제함으로써 집시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의 정책이 집시아이들을 겨냥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차별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이 다수 인구와 비교하여 비례성을 잃은 채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차별할 의도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인종차별 및 성차별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실제로 확인가능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인정했으며, 이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타 차별의 사유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유럽연합법상으로는 확인가능한 피해자에 대한 요건이 없을 수 있는 반면, 유럽인권재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이 유럽인권협약 제34조에 따른 허용가능성(admissibility) 기준을 총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Feryn 사건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자리에 지원을 시도했다고 거절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고, 그들이 광고를 근거로 하여 그 일자리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다. 달리 말하면, ‘확인가능한피해자가 없었는데, 그 사건은 벨기에의 평등기구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차별을 당했다는 사람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설시했다. 이는 광고의 문언으로부터, ‘비백인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므로, 그들이 지원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실제 피해자를 증명할 필요 없이, 어떤 입법 또는 정책이 차별적임을 증명할 수 있다.

 

 

사례: 상황 실험사건들에서, 개인들은 종종 그들이 덜 호의적으로 대우받을 것이라는 지식 또는 기대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실제로 문제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는 이들 개인이 전통적 의미에서 피해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입은 해악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보다는 법률의 집행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다. 스웨덴에서 제기된 한 사건에서 일군의 법률학도들이 나이트클럽들과 식당들에서 상황실험을 수행했는데, 최고법원은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동시에 그들이 현실적으로 원했던 어떤 것(예컨대 특정 기관에의 입사)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그들이 받은 손해배상은 감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상황실험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을 채택했던 것 같다.

 

 

사례: Nils-Johannes Kratzer v. R+V Allgemeine Versicherung AG 사건은 어떤 일자리를 얻을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차별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그 일자리에 지원한 변호사와 관련된 것이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사람은 고용평등지침(2000/78/EC)과 성평등지침(개정)(2006/54/EC)이 제공하는 보호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은 고용에 대한, 자영업에 대한 또는 직업에 대한 접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또한 그러한 지원은 권리남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6.3.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역할

 

 

통계자료는 원고가 차별 추정을 제기하는 것을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간접차별을 증명하는 데 특히 유용한데, 이들 상황에서는 문제의 규칙 또는 관행들이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규칙 또는 관행들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게 비례성을 상실한 채 불리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자료의 생산은 입증책임의 이전과 함께 작동한다: 예컨대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특별히 불리해진다는 점을 자료가 보여주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수치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적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Hoogendijk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판소는 신청인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식통계를 근거로 특정한 규칙중립적인 방식으로 정식화된 것이지만이 사실상 남성보다 현저하게 더 높은 비율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 정부가 이것은 성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과도 무관한 객관적인 요소들의 결과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계적 증거를 고려할 때 법원들은 간접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증거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어떤 엄격한 한계(threshold) 요건을 정했던 것 같지는 않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상당한 수(substantial figure)가 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의 요약은 Léger 법무상이 성차별과 관련하여 진술을 했던 Nolte 사건에서 법무상의 의견에서 제시되고 있다:

 

 

“[]별적이라고 추정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Rinner-Kuhn 사건], 또는 여성보다 상당히 더 낮은 비율의 남성들”[Nimz 사건, Kowalska 사건]에게 또는 남성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De Weerd 사건]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들 사건은 그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특히 현저해야 함을 시사한다. Rinner-Kühn 사건에서는 법원이 여성의 비율이 89%인 경우에 차별적 상황의 존재를 추론했다. 따라서 이 경우 60%라는 수치는 그 자체로 [...] 아마도 차별의 존재를 추론하기에는 상당히 불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통계를 평가할 때 국내법원들은 그 통계들이 우연성과 단기적 발전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수의 개인들을 포괄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례: 덴마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노동력 감축 요구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진 해고에 관련된 것이다. 해고된 종업원들은 모두 연령이 50세를 넘었다. 두 명의 원고들은 그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최고법원은 통계적 정보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가정을 확증해 줄 수도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기관에 있는, 원고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다수의 종업원들이 노동력 감축 과정 동안 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고된 종업원들의 연령과 관련된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내의 연령 구성에 관한 정보는, 있을 수 있는 차별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도 확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사례: Hilde Schöonheit v. Stadt Frankfurt am Main and Silvia Becker v. Land Hessen 사건에서 파트타임 종업원이 그녀가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의 차이에 근거를 두지 않은, 지급가능한 연금에 있어서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파트타임 종업원들이 전일제 종업원들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파트타임 종업원들의 87.9%가 여성이었음을 보여주는 통계적 증거가 제시되었다. 중립적이지만 그 조치가 남성에 비하여 비례성이 없이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그것이 성을 근거로 한 간접차별의 추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유사하게, Gerster 사건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87%가 여성이었는데, 이 경우에, 파트타임 종업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사례: Lourdes Cachaldora Fernández v. Instituto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INSS) and Tesorería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TGSS) 사건에서 원고는 거의 40년 동안 스페인 사회보장계획에 기여금을 납부해왔다. 그 기간 동안 그녀가 처음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었다가 이후 실업하게 되었던 1998년과 2005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그녀는 대체로 전일제로 고용되어 종사해 왔다. 2010년에 그녀는 상병연금(invalidity pension)을 신청했다. 관련법률에 따라 상병연금은 상병을 발생시킨 사건의 발생 이전 8년의 기간을 근거로 하여 계산되었다. 실업 직전의 기간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은 감축된 상병연금을 부여받았다. 그 감축은 파트타임 노동 계수(coefficient)를 적용한 결과로 생긴 것이었다. 그 결과 이러한 계산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상병연금은 상당하게 감액되었다. 송부법원은 관련 국내법 규정이 스페인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그들의 기여금이 중단되기 직전 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는지를 문의해 왔다. 법원은 스페인에는 남성 파트타임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특히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들 규정이 모든 파트타임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했다. 그 규정들은 단지 원고를 포함하여, 파트타임 고용 이후에 8년의 조회기간 동안 기여금에서의 공백을 가졌던, 한정된 노동자 집단에게만 적용되었다. 그 결과, 스페인의 규정에 의하여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영향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증할 때 전체로서 파악된 파트타임 노동자들과 관련된 국제적 통계자료는 적절하지 않았다.

 

 

사례: Seymour-Smith 사건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영국법에 관한 것인데, 이 법은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2년 이상 기간 동안 노동을 해온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을 근거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지속적이고 비교적 항상적인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불비례성으로도 여전히 간접차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흥미롭다. 그러나 이 사건의 특정한 사실들에 관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77.4%의 남성들과 68.9%의 여성들이 이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제시된 통계는 상당히 더 작은 비율의 여성만이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접근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Di Trizio v. Switzerland 사건에서, 전일제로 일해왔던 신청인은 척추통증 때문에 일을 중단해야 했다. 그녀는 그녀가 출산을 한 이후 중단되었던 장애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녀의 수당 수급 자격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은 결합된방법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장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녀는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전일제로 고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은 전일제로 일했다면, 또는 그녀의 시간을 오로지 가정에만 헌신했다면 아마도 부분적인 장애수당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소는 결합된 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97%가 출산 후 노동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 여성들이었음을 증명하는 통계에 의거했다. 그 결과 통계는 간접차별의 추정을 확증하기 위하여 충분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례: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사건은, 집시 민족이라는 근거로, 아이들이 주류 교육체계에서 배제되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하여 마련된 특수학교에 배정되었다는 집시 신청인들의 소송과 관련된 것이었다. 집시 아이들의 특수학교에의 배정은 지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안된 시험의 이용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 외관상 중립적인관행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집시아이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서 주류교육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더 어렵게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특수학교에 배정된 집시출신 학생의 특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통계적 증거를 참조함으로써 이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들의 특별한 지리적 지역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50-56%가 집시였던 반면 그들이 전체 교육인구 중 약 2%만 대표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간 출처들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50-90% 사이의 집시들이 그 나라 전체에 있는 특수학교들에 다님을 보여주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많은 수의 집시 아이들이 전체 인구 중 그들이 차지하는 분포에 비하여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높은영향을 받았음을 드러냈다고 인정했다.

 

 

사례: Abdu v. Bulgaria 사건에서, 수단 국적자들인 신청인과 그의 친구는 두 명의 불가리아 청년들과의 싸움에 연루되었다. 신청인에 따르면, 그들은 인종주의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구두로 모욕한 두 명의 젊은 남성들에 의하여 공격받았다. 싸움을 누가 시작했는지와 그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격자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되었다. 당국은 증인들을 신문하지 않았고 공격자라 주장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행동의, 있을 수 있는 인종주의적 동기에 관하여 조사하지도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당국이 있을 수 있는 인종주의적 동기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에서 인종주의적 폭력에 관한 국내 및 국제 보고서들을 참조했는데, 그 보고서들은 불가리아 당국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의 인종주의적 성격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무런 통계자료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용가능한 출처들이 신뢰할만하고 이러한 분석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집단이 비례성이 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다.

 

 

사례: Opuz v. Turkey 사건은 몇 번에 걸쳐서 아내와 아내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결국 그 어머니를 살해했던, 가정폭력의 역사를 가진 한 개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비인간적이고 불명예스러운 대우로부터 신청인과 그녀의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어머니의 생명조차 보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재판소는 또한 국가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그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신청인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압도적으로 여성이라는 증거, 그리고 가정에서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국내법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음을 예증하는 수치들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압도적으로 여성임을 보여주는 어떤 통계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실제로도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러한 효과에 대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진술했음이 지적되었다. 오히려 유럽인권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터키에서 중대한 문제라는, 국제사면위원회, 어떤 평판 좋은 국내 비정부기구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평가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간접차별사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계자료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계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을 것이다. 특히 동일한 보호되는 범주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의 관행이나 신념에 관한 증거라면 충분할 수 있다.

 

 

사례: Oršuš and Others v. Croatia 사건에서는 일정한 학교들이 통상의 학급들과 비교해서 감축된 교육과정을 다루는 학급들을 설치했다. 이들 학급은 불균형적으로 많은 수의 집시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따라서 민족을 근거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되었다. 정부는 이들 학급은 크로아티아어 능력을 근거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일단 학생이 적절한 언어구사수준에 도달하면 주류 학급으로 이동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D.H. 사건과는 달리 통계만으로는 차별의 추정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인정하였다. 한 학교에서는 44%의 학생이 집시였고 73%는 집시만으로 구성된 학급을 다녔다. 다른 학교에서는 10%가 집시였고 그 중 36%가 집시만으로 구성된 학급에 다녔다. 이는 집시를 자동적으로 별도 학급에 배치하는 일반적 정책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계속해서 간접차별의 주장을 확증하는 것은 통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설시했다. 여기서는 아이들을 그들의 불충분한 크로아티아어 구사능력을 근거로 하여 별도의 학급에 배정하는 조치는 오로지 집시학생들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차등대우 추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자료와 통계는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20143월에 급여 공개(pay transparency)에 초점을 둔 하나의 권고를 공표했다. 그 권고는, 종업원들이 급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조건들을 개선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급여 보고와 성중립적인 업무분류체계의 확립 등 회원국들이 회사에서 급여공개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사회권위원회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급여통계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급여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후원해야 한다.

 

 

6.4. 차별금지법의 집행

 

 

핵심요점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 )은 주장되는 차별행위자에 대한 민사, 행정 또는 형사소송을 개시함으로써 집행될 수 있다.

적용가능한 제재들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dissuasive) 것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적합한 조치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반차별법들은 민사, 행정 또는 형사소송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형사소송의 목적은 차별행위자들의 형사처벌이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차별금지지침들은 회원국들에게, 개인들이 지침하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및/또는 행정적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지급을 포함할 수도 있는 제재들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몇몇 사건들에서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차별사건을 억제하고 제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제재의 혹독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야(commensurate) 한다. 그러나 지침은 구체적인 제재를 규정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회원국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해법들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맡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차별에 대해 배상금의 지급을 벌칙으로 부과하기로 선택한다면 발생한 손해와 비교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효과적이고 억제적인 효과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순수히 명목적인 손해배상보다는 많은 금액이어야 한다.

 

 

확인가능한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한다. 이는 구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이 전통적인, 개인의 권리에 근거를 둔(individual-rights-based) 법적 접근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차별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가 형사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여겨진다.

 

 

사례: 풋볼클럽의 후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차별적인 논평과 관련된 Asociaţia Accept v. Consiliul Naţional pentru Combaterea Discriminării 사건(4.1, 5.3 그리고 6.1절에서 논의됨)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순수하게 상징적인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제재의 요건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건의 상황들 속에서 서면경고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증하는 것은 국내법원의 업무였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또한 차별사건들에서 국내규정들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각각의 구제는 개별적으로 효과성, 비례성과 억제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 María Auxiliadora Arjona Camacho v. Securitas Seguridad España, SA 사건에서 국내절차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구성하는 해고를 당한 Arjona Camacho 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지급과 관련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배상은 피해자가 당한 손실(loss)과 손해(damage)를 완전히 포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손실과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넘어서는 손해배상도 허용되지만, 고용평등지침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국가들은 신청인들이 국내법원 판결의 적절하고 충분한 집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 García Mateos v. Spain 사건에서 아들을 돌보기 위한 신청인의 노동시간 감축 요구가 거절되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은 성을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확인하고 사건을 고용재판소로 환송했는데 고용재판소는 다시 신청인의 소송을 각하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이전 판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고용재판소에 의해 선고된 두 번째 판결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와중에 신청인의 아들이 6세가 되어 새로운 판결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사건을 하급법원에 환송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배상의 지급은 관련 국내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준 두 번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은 구제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는 협약 제14조와 관련하여 제61항 위반을 인정했다.

 

 

사례: Hulea v. Romania 사건에서 신청인은 육아휴직을 거절당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법률규정이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원칙들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지만, 그에게 배상을 부여하기는 거부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법원들이 배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결정에 대한 충분한 사유들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인정하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선고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 Sidabras and Others v. Lithuania 사건에서 세 명의 신청인들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이전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가, 과거의 KGB 종업원들이 사적 부문의 일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폐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신청인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법원들이 그의 해고가 협약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고 KGB법이 계속 효력이 있지만 그를 복귀시키는 문제는 호의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그 진술과 논거 결여에 비추어보면, 국가는 국내법원들이 KGB법을 참조한 것이 신청인의 복직 요구가 거절된 법적 근거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입증하지 못했다. 그 자체로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이 있었다. 그에 반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신청인들은 과거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그럴 듯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첫 번째 신청인은 특히 그가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정당화된 이유로 실업을 한 것인 반면, 두 번째 신청인은 다른 사적 부문의 직업을 얻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아가 생명권과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의 맥락에서 유럽인권협약 제2조와 제3조 역시 학대(ill treatment) 자체가 차별적이며, 예컨대 인종주의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주장도 포함하여, 학대의 주장들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국가의 의무를 창설하고 있다. 이것은 혐오범죄에 관한 2.6절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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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7): 심포지엄: 메리 조 프럭의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 10년 후: 오늘날 페미니즘의 상태에 관한 성찰 / 레지나 오스틴, 엘리자베스 M. 쉬나이더 file kjsminju 2022.07.23 85
22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6): 미완성 통신: 메리 조 프럭에게 보내는 부치지 못한 편지 / 마사 미노우 file kjsminju 2022.07.22 63
21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5): 레즈비언 사례: 메리 조 프럭 교수에 대한 사후답변 / 루스 콜커 file kjsminju 2022.07.20 76
20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4) 페미니즘에서 포스트모던함 / 바바라 존슨 file kjsminju 2022.07.20 67
19 [번역]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토마스 대법관의 영향이 크다는 논평 kjsminju 2022.07.19 103
18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3)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 / 메리 조 프럭 [4] file kjsminju 2022.07.17 67
17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2) - 주요 용어 번역 례 정리 kjsminju 2022.07.17 33
16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1) file kjsminju 2022.07.10 60
15 [번역] 연방대법원 판결 초고 유출시 나왔던 뉴요커 논평(2022.5.4) kjsminju 2022.06.27 30
14 [번역]낙태권 부인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요커 논평(2002.6.24.) kjsminju 2022.06.27 23
13 <유럽차별금지법교본> (12) : 전체 [5] file kjsminju 2021.06.27 225
12 <유럽차별금지법교본>(11): 부록: 주제별 판례 색인 등 file kjsminju 2021.06.19 518
» <유럽차별금지법교본>(10): 제6장 차별금지법에서 절차적 쟁점들 file kjsminju 2021.06.18 64
10 <유럽차별금지법교본>(9): 제5장 보호되는 사유들 file kjsminju 2021.06.17 54
9 <유럽차별금지법교본>(8): 제4장 대표적인 보호영역들 file kjsminju 2021.06.17 108
8 <유럽차별금지법교본>(7): 제3장 유럽 차별금지법상 덜 호의적인 대우에 대한 정당화 file kjsminju 2021.06.16 51
7 <유럽차별금지법교본>(6): 제2장 차별범주들 file kjsminju 2021.06.15 69
6 <유럽차별금지법교본>(5): 주요조약 및 지침 소개 [1] file kjsminju 2021.06.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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