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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조약 및 유럽연합 지침들의 주요 규정들을 모은 것입니다.

 

유럽주요조약법령.pdf

 

주요 조약 및 유럽연합 지침들

 

 

1.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

 

2(생명권)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의 유죄확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이 조에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3(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5(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이 조 제1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에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도기관 또는 공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모든 형사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기소의 성격 내지 이유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보받을 것.

b. 자신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

c. 직접 또는 본인이 선택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할 것, 또는 법적 조력을 위한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법적 조력이 부여될 것.

d.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도록 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

e.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7(죄형법정주의)

1. 어떤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그 행위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8(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9(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10(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11(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2(혼인의 권리) 혼인적령의 남녀는 이 권리행사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14(차별의 금지) ,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유럽인권협약 제1 의정서

 

1(재산의 보호)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하여나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 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2(교육을 받을 권리)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교육 및 교수와 관련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에 일치하는 교육 및 교수를 확보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3(자유로운 선거의 권리)

체약국들은 입법부의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하에 합리적인 간격을 두고 비밀투표에 의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3) 유럽인권협약 4 의정서

 

3(자국민의 추방금지)

1.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국의 영역으로부터 개별적으로든 집단적 조치에 의하든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국적국의 영역으로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4) 유럽인권협약 7 의정서

 

4(이중재판 또는 이중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1. 어느 누구도 한 국가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판정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같은 국가의 관할권하의 형사절차에서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당하지 아니한다.

2.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다거나, 과거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근본적 오류가 있었다면 위의 규정은 관련 당사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당해 사건이 재심리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유럽인권협약 12 의정서

 

1(차별의 일반적 금지)

1. 법률이 정한 권리의 향유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떤 사유에 의한 차별도 없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어느 누구도 제 1 항의 사유로 공공 기관으로부터 차별을받지 아니한다.

 

 

2.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7(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

모든 사람은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주거와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10(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종교나 신념을 변경할 자유 및 혼자서든 타인과 함께이든 그리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종교나 신념을 예배, 교육, 실천, 의식을 통해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국내법령에 따라 인정된다.

12(집회와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와 모든 차원에서,, 특히 정치적 사항, 노동조합, 시민적 사항에 있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함한다.

2. 유럽연합 차원의 정당은 유럽연합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느 데 이바지한다.

20(법앞의 평등)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21(차별금지)

1. 성별, 인종, 피부색, 인종적 또는 사회적 신분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그밖의 견해, 소수민족,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과 같은 것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2. 두 조약의 적용범위 내에서 그리고 두 조약의 특별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23(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 원칙은 과소대표된 성을 위한 특별한 우대 조치의 유지나 채택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4(아동의 권리)

1. 아동은 자신의 복리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아동의 의견은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연령과 성숙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2.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것이든 민간 시설에 의한 것이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모든 아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와 직접적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25(노인의 권리)

유럽연합은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생활과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6(장애인의 통합)

유럽연합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직업적 통합 및 유럽공동체 생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34(사회보장과 사회부조)

1. 유럽연합은 모성, 질병, 산업재해, 피부양이나 노령, 실직의 경우, 유럽연합법 및 국내법과 국내 관행에 따라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2. 유럽연합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유럽연합 내로 합법적으로 이동한 모든 사람은 유럽연합법 및 국내법과 국내 관행에 따라 사회보장급부와 사회적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3. 유럽연합은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퇴치를 위하여, 유럽연합법 및 국내법과 국내 관행에 따라 생활 자원이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부조와 주거 지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45(이동과 거주의 자유)

1.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은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2. 이동과 거주의 자유는 두 조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회원국의 영토에 거주하는 제3국의 국민에게도 보장될 수 있다.

47(효과적인 구제와 공정한 재판의 권리)

유럽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은 모든 사람은 이 조문이 정한 바에 따라 사법기관에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사전에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기관에서 합리적인 기간내에 공정하고 공개적인 청문의 자격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자문받고 방어하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이 궁핍한 사람에게는 재판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법률구조가 제공되어야 한다.

52(권리와 원칙의 적용범위와 해석)

1. 이 헌장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대한 모든 제한은 법령으로써 규정하되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존중하여야 한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제한은 유럽연합에 의해 인정된 공공복리의 목적 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요구에 필요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2. 두 조약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이 헌장에서 승인한 권리는 두 조약이 정의한 조건과 한계 내에서 행사된다.

3. 이 헌장이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상응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의미와 적용범위는 같은 협약상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 규정은 더욱 확대된 보호를 제공하는 유럽연합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이 헌장이 회원국들에 공통하는 헌법적 전통으로부터 나온 기본권을 인정하는 한도에서 그 권리는 그러한 전통과 조화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5. 원칙을 포함하는 이 헌장의 규정은 유럽연합의 기구, 기관 사무소, 특별기구가 취하는 입법적 또는 사법적 행위에 따라, 그리고 유럽연합법을 시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행위에 따라 각자의 권한의 행사를 통해 시행될 수 있다. 그들은 오직 그러한 행위의 해석과 그 적법성에 관한 판단에서만 사법적으로 심사될 수 있다.

6. 이 헌장에 명시된 국내법과 국내 관행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7. 이 헌장의 해석에서 안내 제공의 수단으로 작성된 해설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유럽사회헌장

 

 

1(노동권) 노동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완전고용의 달성을 목적으로, 가능한 한 높고 안정적인 수준의 고용의 달성과 유지를 국가의 주요한 목표와 책임들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

2. 노동자들이자유롭게 시작한 직업에서 생계를 벌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3. 모든 노동자들에 대하여 무료고용서비스를 설치 또는 유지하는 것;

4. 적합한 직업 안내, 훈련 및 복직을 제공 또는신장하는 것

13(사회지원 및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사회지원 및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적절한 자원이 없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는 다른 원천, 특히 사회보장계획하의 혜택에 의해서도 그러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아픈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돌봄을 받도록 보증하는 것;

2. 그러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권리의 축소를 당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

3. 모든 사람이 적합한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에 의하여 개인적 또는 가족의 결핍을 방지,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조언과 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4. 본조 1, 2, 3항에서 언급된 급부들을, 19531211일에 파리에서 조인된, 사회지원 및 의료지원에 관한 유럽협약상 의무에 따라서, 그 국적자들과 동등한 토대 위에서,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다른 당사국 국적자들에게 적용할 것

23(사회적 보호를 받을 노인의 권리) 사회적 보호를 받을 노인의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직접 또는 공적 또는 사적 단체들과 협력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계된 적절한 조치들을 채택하거나 고무할 의무를 진다:

-노인들이 다음과 같은 수단에 의하여,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a. 그들이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공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적절한 자원들;

b.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설들 및 그것들을 이용할 노인들의 기회에 관한 정보의 제공;

- 다음과 같은 수단에 의하여, 노인들이 스스로의 생활스타일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들이 원하고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친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a. 노인들의 요구와 건강상태에 적합한 주거 또는 자기 주거의 개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제공

b. 노인들의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관리와 서비스

-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지원과, 시설에서의 생활조건에 관한 결정에 대한 참여를 보증하는 것.

24(고용 종료시에 보호받을 권리) 고용 종료시에 보호받을 노동자들의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인정할 의무를 진다:

a. 노동자들의 능력 또는 행위와 연결되거나 기업, 시설 또는 서비스의 업부상의 요구에 근거한 종료에 대한 유효한 이유없이는 자신의 고용을 종료당하지 않을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b.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당한 노동자들이 적절한 배상이나 기타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자신의 고용이 정당한 이유없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불편부당한 기관에 호소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보증할 의무를 진다.

26(일터에서 존엄에 대한 권리) 일터에서 존엄성이 보호를 받을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사업장에서, 또는 노동과 관련하여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인식, 정보 및 방지를 촉진하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2. 사업장에서, 또는 노동과 관련하여 개별노동자를 겨냥한 반복되는 비난할만하거나 명백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의 인식, 정보 및 방지를 촉진하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31(주거의 권리) 주거의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설계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1. 적절한 수준의 주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

2. 점진적 제거를 목표로 홈리스상태에 있는 경우를 방지하고 감경하는 것;

3. 적절한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주거가격을 정하는 것.

E(차별금지)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들의 향유는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국가 또는 사회적 기원, 건강, 소수민족과의 연계,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떤 사유에 의한 차별도 없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유럽연합지침

 

(1) 인종평등지침 (2000/43/EC)

 

2(차별의 개념)

1.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하여 평등대우원칙은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근거한 어떠한 직·간접적 차별도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2. 1항의 목적을 위하여:

(a) 직접적 차별은 비슷한 상황에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근거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우 받았을 때 발생한다 ;

(b) 간접적 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일정한 인종이나 민족적 출신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특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합법적인 목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괴롭힘은 제1항의 의미에서 인종 또는 출신민족과 관련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품위손상적, 굴욕적 또는 공격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별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황에서 괴롭힘의 개념은 회원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4.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근거한 차별의 지시는 제1항의 의미내에서 차별로 간주된다.

3(적용범위)

1. 유럽공동체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공사 영역에 있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a) 업무영역 및 직급수준에 관계없이 고용, 자영업, 취업에의 접근을 위한 조건(선발기준 및 채용조건을 포함) 및 승진을 위한 조건

(b) 모든 유형 및 수준의 직업안내, 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재교육, 실무경험에의 접근

(c) 고용조건 및 근로조건(해고 및 임금 포함)

(d)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자격과 이러한 단체에의 참여 및 이러한 단체로부터 제공되는 이익

(e) 사회보호(사회보장 및 의료 포함)

(f) 사회적 혜택

(g) 교육

(h)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주택 포함)에의 접근 및 그 제공

2. 이 지침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에 적용되지 않고, 3국 국민과 무국적자의 회원국 영토로의 입국, 그 영토에서의 체류 및 관련 제3국 국민과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로부터 야기되는 대우에 관한 규정 및 조건을 해하지 않는다.

4(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직업조건)

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인종과 출신민족과 관련된 특징에 기초한 차별대우는, 관련된 특정 직업적 활동의 성질과 이것이 수행되는 상황을 이유로, 목적이 합법적이고 조건이 적정하다면, 그러한 특징이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직업조건을 구성할 때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5(우대 조치)

실제로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평등대우원칙은 회원국이 인종 또는 출신민족과 관련된 불이익에 대한 배제와 보상을 위한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8(입증책임)

1. 회원국은 그들의 국내 사법 체계에 따라,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앞에서 직·간접적 차별이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평등대우원칙 위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피고의 몫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1항은 회원국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법칙을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1항은 형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1, 2항 및 제3항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5. 회원국은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사실을 직권 조사하는 절차에 제1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15(처벌)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 조항의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관련 법규를 세우고, 그들이 적용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한 처벌은 효과적이고, 적정하며, 억지적이어야 하며, 회원국은 이러한 조항들을 위원회에게 늦어도 2003719일까지 고지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이후의 개정도 즉각 고지하여야 한다.

 

(2) 고용평등지침 (2000/78/EC)

 

2(차별의 개념)

1.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평등대우원칙이란 제1조에 나타난 사유에서의 직·간접적 차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2. 1항의 목적;

(a) 직접적 차별은 비슷한 상황에서 제1조에 나타난 사유에 근거하여 한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우받았을 때 일어난다.

(b) 간접적 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특정한 종교,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i) 위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합법적인 목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또는

(ii) 특정한 장애를 가진 개인을 고려하여, 이 지침이 적용되는 사용자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러한 규정, 기준 또는 관행에 수반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제5조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괴롭힘은 제1항의 의미에 의해 제1조의 사유와 관련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품위손상적, 굴욕적이거나 공격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별로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괴롭힘의 개념은 국내법 및 회원국의 관행에 의해 정의 될 수 있다.

4. 1조에 나타난 이유에 근거한 차별의 지시는 제1조의 의미에 의해 차별로 간주된다.

5. 이 지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안, 공공질서 유지, 위법행위방지, 의료 보장,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에 필요한 국내법에 수립된 조치들을 침해하지 않는다.

3(적용범위)

1. 유럽공동체에 부여된 권한 영역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공사 영역에 있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a) 업무영역 및 직급수준에 관계없이 고용, 자영업, 취업에의 접근을 위한 조건(선발기준 및 채용조건을 포함) 및 승진을 위한 조건

(b) 모든 유형 및 수준의 직업안내, 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재교육, 실무경험에의 접근

(c) 고용조건 및 근로조건(해고 및 임금 포함)

(d)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자격과 이러한 단체에의 참여 및 이러한 단체로부터 제공되는 이익

2. 이 지침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에 적용되지 않고, 3국 국민과 무국적자의 회원국 영토로의 입국, 그 영토에서의 체류 및 관련 제3국 국민과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로부터 야기되는 대우에 관한 규정 및 조건을 해하지 않는다.

3. 이 지침은 사회보장계획사회보호계획을 포함한 국가계획이나 이와 유사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급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회원국은 장애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이 지침이 군대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4(직업 조건)

1. 2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직업적 행위의 특징이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직업조건을 구성하고, 목적이 합법적이고 조건이 적정하다면,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사유들과 관련된 특징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교회나 그 기풍이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공·사 조직 안에서의 직업적 활동의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활동이나 수행되는 정황의 본질을 이유로 조직의 기풍을 고려할 때 한 개인의 종교나 신념이 실질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화된 직업조건을 구성할 경우 개인의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차별대우가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따라, 회원국은 이 지침이 채택되는 날 시행 중인 법률을 유지하거나, 이 지침이 채택되는 날 존재하는 관행들을 구체화하는 미래의 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대우는 회원국의 헌법상의 조항, 원칙, 및 공동체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실행되며, 다른 근거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달리 적용된다면, 이 지침은 개인에게 각각의 신념이나 기관의 정신에 바탕을 두어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교회와 다른 공·사 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6(연령에 따른 차별대우의 정당성)

1. 2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따라 연령에 따른 차별이 합법적인 고용정책,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목표를 포함한 합법적 목적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 될 때,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이 정당하고 필요할 때, 회원국은 연령에 따른 차별대우가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대우는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a) 청년, 고령 근로자 및 후견대상자의 직업적 청렴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해고와 보상조건을 포함한, 고용과 직업훈련 및 고용과 직업의 접근에 관한 특별한 조건 수립;

(b) 고용 또는 고용에 연계되는 특정한 혜택에 접근하기 위한 연령, 직업경험 또는 근속연수에 관한 최소 조건 확립;

(c) 문제되는 직위를 위한 훈련조건이나 퇴직 전 합리적 고용기간의 필요에 따른 고용 최고 연령의 확립.

2. 2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직업적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근로자, 그 집단 및 부분의 다양한 연령의 확정과 연령을 보험통계에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퇴직 또는 질병급부에 대한 승인 또는 자격을 위한 연령에 관한 위 제도의 확립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 되지 않는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7(우대 조치)

1. 실제로 완전한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평등대우원칙은 회원국이 제1조에서 언급된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배제와 보상을 위한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장애인과 관련하여, 평등대우원칙은 직장 내의 건강과 안전보호관련 조항을 유지 또는 채택하는 회원국의 권리와,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생산·유지하거나 노동환경 내 그들의 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10(입증책임)

1. 회원국은 그들의 국내 사법 체계에 따라,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앞에서 직·간접적 차별이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평등대우원칙 위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피고의 몫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1항은 회원국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법칙을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1항은 형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1, 2항 및 제3항은 제9조 제2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5. 회원국은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사실을 직권 조사하는 절차에는 제1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17(처벌)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 조항의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관련 법규를 세우고, 그들이 적용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한 처벌은 효과적이고, 적정하며, 억지적이어야 하며, 회원국은 이러한 조항들을 위원회에게 늦어도 20071221일까지 고지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후의 어떠한 개정도 즉각 고지하여야 한다.

 

(3)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 (2004/113/EC)

 

서문 (13) 차별금지는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고, 사생활, 가정생활 및 이러한 관계에서 실행되는 거래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한다. 이는 대중매체나 광고의 내용 혹은 공·사교육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정의)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 직접적 차별: 비슷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성별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덜 호의적으로 대우받은 경우;

(b) 간접적 차별: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한 성별의 사람에게 다른 성별의 사람과 비교해서 특정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다만 합법적 목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c) 괴롭힘: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품위손상적, 굴욕적 또는 공격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성별과 관련하여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d) 성적 괴롭힘: 모든 형태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특징을 가진 신체적,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가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품위손상적, 굴욕적 또는 공격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경우.

4(평등대우원칙)

1. 이 지침의 목적에 의해, 남녀간의 평등대우원칙은 아래를 의미한다.

(a)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근거로 한 덜 호의적인 대우를 포함한 성별에 따른 어떠한 직접적 차별도 없어야 한다;

(b) 성별에 따른 어떠한 간접적 차별도 없어야 한다.

2. 이 지침은 임신과 출산 관련 여성의 보호와 관련된 더욱 호의적인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이 지침의 의미내의 괴롭힘 및 성적 괴롭힘은 성별에 따른 차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그러한 행위에 대한 거절 혹은 순응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에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4. 성별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의 지시는 이 지침의 의미에서 차별로 간주된다.

5. 이 지침은, 만약에 독점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한 성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합법적 목적이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정하고 필요한 수단에 의하여 정당화 될 때, 차별대우를 배제하지 않는다.

6(우대 조치)

실질적 완벽한 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시각에서 평등대우원칙은 어떠한 회원국도 성별에 관련된 불이득을 막고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4) 성평등지침(개정) (2006/54/EC)

 

1(목적)

이 지침은 기회균등과 고용 및 직업관련 남녀간의 평등대우 원칙의 이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아래와 관련된 평등대우원칙의 이행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a) 승진 및 직업 교육을 포함한 고용접근성;

(b)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c) 직업적 사회보장제도.

이러한 이행은 적당한 절차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2(정의)

1.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 ‘직접적 차별’: 비슷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성별에 근거하여 덜 호의적으로 대우받았을 경우;

(b) ‘간접적 차별’: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한 성별의 사람에게 다른 성별의 사람과 비교해서 특정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다만 합법적 목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c) ‘괴롭힘’: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품위손상적, 굴욕적 또는 공격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사람의 성별과 관련하여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d) ‘성적 괴롭힘’: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품위손상적, 굴욕적 또는 공격적분위기 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특징을 가진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

(e) ‘임금’: 근로자가 그/그녀의 사용자로부터 고용에 의거 직·간접적으로 현금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받는 보통의 기초 및 최소 임금, 봉급 또는 기타 대가;

(f) ‘직업적 사회보장제도’: 그 목적이 기업이나 경제활동 장소 또는 직업 분야에 있어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인 것에 관계없이 법률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을 보충하거나 대체할 의도로 근로자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보장64)에 관하여 남녀평등대우원칙의 진보적 이행에 관한 1978121979/7/EEC 이사회 지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제도

2. 이 지침의 목적에 맞게 차별은 아래를 포함 한다:

(a) 괴롭힘 및 성적 괴롭힘 및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상대방의 거절에 근거한 모든 덜 호의적인 대우;

(b)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하라는 지시;

(c) 92/85/EEC지침의 의미내의 임신 또는 출산휴가와 관련 여성에게 취해지는 모든 덜 호의적인 대우.

3(우대 조치)

노동환경에 있어서 남녀간에 관행에 있어 완전한 평등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은 조약 제141(4)의 의미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다.

14(차별금지)

1.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 사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아래와 관련된 직·간접적 차별은 없어야 한다:

(a) 업무영역과 승진을 포함하여 모든 직급을 불문하고, 선발기준, 채용 조건을 포함한 고용, 자영업 혹은 직업에의 접근조건;

(b) 실무 경험을 비롯한 모든 종류 및 수준의 직업 안내, 직업 훈련, 고등 직업 훈련 및 재교육에의 접근성;

(c) 해고를 포함한 고용 및 근로 조건 또한 조약 제141조에 따른 임금;

(d) 근로자나 사용자의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의 회원 및 참여.

2. 회원국은 고용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특징에 기초한 대우의 차이점이, 특정한 직업적 활동의 본질이나 수행되는 환경을 이유로 위와 같은 특징이 진실되고 결정적인 직업조건을 구성할 경우, 목표가 합법적이고 요건이 적절하다면,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9(입증책임)

1. 회원국은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앞에서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게 대우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직·간접적 차별이 있었다고 추정 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평등대우원칙의 위반이 없었다고 증명하는 것은 피고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국내법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1항은 회원국이 원고에게 더욱 호의적인 증거법칙을 소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회원국은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에 위 1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4. 위 제1, 2항 및 제3항은 아래에도 적용된다:

(a) 조약 제141항에 의하거나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관계되는 한 지침 92/85/EEC 96/34/EC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황;

(b) 자발적인 당사자끼리의 합의 절차 혹은 국내법에 의해 제공된 예외를 제외한 (a)호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시정 수단을 제공하는 공·사 영역을 고려하는 모든 민사적 혹은 행정적 절차.

5. 이 항은 회원국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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