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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구노트

원문: Mary Joe Frug, "A Postmodern Feminist Legal Manifesto (An Unfinished Draft)", Harvard Law Review , Mar., 1992, Vol. 105, No. 5 (Mar., 1992), pp. 1045-1075.

 

* 아래의 번역문은 각주가 제외된 내용이며, 각주를 포함한 전문 번역은 파일로 첨부함.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미완성 초고)*

 

 

메리 조 프럭**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 7. 17.

 

 

다음 논평은 미완성 저작이다. 프럭 교수는 199144일 살해되었을 당시 이 논평을 저술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버드 로 리뷰 편집진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메리 조 프럭의 목소리를 보존하는 것이 전통적인 편집 정책을 엄격히 고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런 이유로, 문체에서도 글의 구성에서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주가 부연되기는 했지만 추가되지는 않았다.

프럭 교수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생각들 중 일부를 완성하고 페미니즘, 포스트모던주의 및 법개혁 사이의 관계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하여, 로 리뷰 편집진들은 바바라 존슨, 루스 콜커 및 마사 미노우 교수들에게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에 대한 간단한 응답을 요청했다.

[이 부분은 파버드 로 리뷰 편집진의 글임옮긴이]

 

 

 

 

I.  예비적 탐구

 

 

나는 이 논문의 제목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어떤 독자들에게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케케묵은 것일지도 모른다. 혜성처럼 또는 지난밤에 구웠던 팝오버처럼, 그것의 진수는 그 외양의 놀라움이었다. 일단 최초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남아 있는 것에는 그다지 큰 가치가 없다.

또 어떤 독자들에게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그것에 대한 애호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글이 불가피하게 만들어내는 생략들, 잘못된 전달들과 오류들에 관한 홍수 같은 비판을 일깨우기에 매우 적절한, 정교하고 큰 노력을 요구하는언어학, 심리분석, 문학이론과 철학내의한 장르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선언(manifesto)이라는 부분 역시 골치 아플 것이다. 사전에서는 선언을 원리들이나 의도들의 진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주 비공식적인 표현, 나아가 하나의 담론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담론에서는 원리들은 다소 모순적이고 의도들은 느슨하게 정식화된 목표들이어서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함으로써만 비로소 자격을 얻게 된다. 물론 매키넌은 그의 신랄한 분석을 보여주기 위하여 맑시즘에 의거함으로써 페미니즘을 사회이론의 궤도에 올려놓았다. 칼 맑스라는 제목으로 한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그녀의 저작에 대한 승인이자, 하나의 무의식적인 모방의 몸짓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나는 넋을 잃고 싶지는 않다. 나는 현지화된 분열(localized disruptions)을 지지한다. 나는 총체화하는(totalizing) 이론에 반대한다.

때때로 나의 글을 부를 때 쓰는 “PM”[포스트모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옮긴이]이라는 말들은 내게 여성의 고충월경기(premenstrual)와 폐경기(postmenopausal)의 우울증을 상기시켜준다. 아마 나는 정확히 내 글의 제목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수행할 운명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불편을 지적해 두고 계속하기로 하자.

 

 

하나의 원리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은 종종 특정 성과 관련된 규칙과 관련하여 해방의 엔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심상(imagery)은 법의 억압적 기능, 즉 페미니스트들이 독창적으로 비판적 학문, 소송 그리고 입법운동을 통하여 전유하고(appropriate) 개발하고자(exploit) 추구해왔던 하나의 기능을 암시한다. 이러한 노력의 예로서 가정폭력법을 강화하고 포르노그래피 반대 모델 조례(model anti-pornography ordinance)를 제정하고 성적 괴롭힘 이론을 확장하려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을 불가피하게 언어 내에 위치시키는 포스트모던한 태도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주의적 개혁을 위한 임계영역(a critical frontier)으로서 법적 언어가 수행하는 건설적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알려준다. 원리를 보다 투박하게 말하자면 법적 담론은 성 차이(sex difference)를 둘러싼 정치투쟁의 장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 차이에 대한 호의적이고 고정된 의미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제안이 아니다(이하의 원리를 참조하라). 오히려 나의 주장은 성 차이의 의미를 둘러싼 지속적인 해석투쟁이 가부장적 법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리

 

 

급진적 법여성주의와 문화적 법여성주의는 모두, 가장 세속적이고 밀조된 버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해부학적으로 결정되고 심리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성차이의 기호론적 성격과, 그리고 역사적 특수성이 모든 개별적 정체성에 미쳐온 영향과 양립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은어로 한다면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취급은 그 주제에 대한 탈중심화되고(decentralized) 다형적이며(polymorphous) 불확정적인(contingent) 이해와도 양립할 수 없다.

성 차이는 기호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고 해석하는 기호의 체계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젠더의 의미가 불확정적이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젠더 의미 체계(gender meaning system) 내에서 스스로를 내보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차이의 딜레마는, 자유주의적 평등 보증이 중립성을 통해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스타일에 관하여

 

 

포스트모던 저작에서 스타일은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비록 결코 모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매체 자체가 메시지이다. 스타일이 두드러질 때 그것은 반어법(irony)에 의해, 그리고 종종 눈부실 정도로 재미있고 신랄하며 불경스러운 재담(wordplay)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사물은 보이는 것과 꼭 같지는 않다.

법적 수사가 남성적 대명사나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심상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여성주의자들은 스타일의 중요성을 승인해 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던한 어조는 거의 보편적으로 페미니즘 학문의 특징을 이루어 온 진지함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성의 삶의 상황들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안드레아 드워킨은 쓰고 있다. 법여성주의자들도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역설과 재담을 위한 적절한 재료가 결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드레아 드워킨이 설명하고 있는 여성의 탄압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또한 여성들이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왔는지를 알고 있다. 법원에서의 젠더 편향에 관한 수많은 국가위원회의 보고서들은 법에 있어서 여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여성이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드워킨은 이 점을 더욱 감동적으로 갈파하고 있다.

 

 

강간, 아내구타, 강제임신, 의학적 도살, 성적으로 유발된 살인, 강요된 성매매, 신체 절단, 가학심리적 학대, 기타 과거로부터 발굴되거나 당대의 생존자로부터 주어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경험들에 대한 설명은 심장을 지지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며 양심을 격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리 자주, 아무리 명료하고 유려하게, 아무리 쓰라리고 슬프게 들려오더라도, 그것들은 바람 속에 속삭여지거나 모래위에 쓰여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과 그 이야기들은 무시되거나 조롱되며, 오히려 협박을 받아 침묵하게 되거나 파괴되고, 여성이 겪은 고통의 경험은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경멸 속에 묻혀버린다.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을 특징짓는 가볍고 정중하며 조롱하는 듯한 어조가 페미니즘 법학을 빈번하게 자극하는 강렬함과 긴급성을 포착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던 스타일은 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것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스타일의 반대적 성격이 페미니즘의 반대적 정신과 부합하는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예를 들어 역설은 지배적인 의미를 승인하면서 그에 도전하는,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는 스타일상의 한 방법이다. 비유법(figures of speech)은 사상들이 하나의 텍스트를 직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탈피하도록 유도하며, 단일하고 지배적인 해석에 도전한다.

나는 포스트모던한 스타일에 관하여 나 자신이 상당한 수행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더 많은 기술, 독창성과 영감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여성주의 활동가들이 포스트모던한 메시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포스트모던한 매체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타일에 관한 내 주장의 핵심은 단지, 전략적으로 볼 때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을 그 스타일 때문에 우리의 작업에 미치는 하나의 영향쯤으로 일축해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뿐이다.

 

 

 

 

II.  포스트모던 원리들의 적용: 법과 여성의 몸

 

 

A. 서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성 차이가 아무리 자연스럽고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차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태도에 헌신해 왔다. 지난 20년에 걸쳐서 이러한 확신은 법이 성들 사이의 차이와 위계질서를 생산또는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많은 노력들에 불을 지펴 왔다. 예컨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남성의 일을 위해, 교육받지 못할 때, 또는 여성이 하는 남성의 일 속에서 여성이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여성은 여성의 일자연적으로더 적합한 것은 아니며, 여성은 그렇게 되도록 구성되어 온 것이라고 추론해 왔다. 결코 법이, 남성과 여성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그들이 작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또는 그들의 임금시장 기여(commitment)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고용상의 차별을 불법화하는 것은 노동자로서 여성과 남성이 같다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법개혁기획은 재구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성 차이의 구성된 성격이 얼마나 진부한지와 관계없이 특정한 차이들은 각 성의 내부에 상당히 깊숙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실은 너무나 깊숙이 새겨져 있어서 사회적 구성 명제가 잠식될 정도이다. 특히 견고해 보이는 차이남성적 공격성이나 여성적 연민, 또는 여성의 삶의 애욕적인(erotic) 그리고 재생산적인 측면들과 관련된 차이에 적용될 때, 사회적 구성은 경험에 대한 낡아빠진 투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설득력없는 설명인 것처럼 보이고, 성 차이에 대하여 현실을 평가절하하는 설명처럼 보인다. 이러한 반응이 반드시 성 차이에 대한 자연적설명으로의 회귀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구성 명제의 해방적 잠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법개혁기획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감소되고, 법은 여성의 삶에 대한 이와 같은 내면화된 속성들의 혹독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법은 그런 속성들을 구성한 데 대한 책임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2부의 주제는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성 차이의 생산에서 법의 역할이다. 나의 목적들 중 하나는 특정한 성 차이를 법적 책임의 경계선 밖에 위치시키는 요점 말하기(essentializing) 충동을 설명하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사회적 구성 명제의 해방적 잠재성을 활성화할 젠더화된(gendered) 정체성의 생산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법의 관계를 나의 주요한 초점으로 채택했다. 나는 법이 보다 교활하게 은폐되고 있지만, 법은 외관상 추적할 수 없는 성관련 속성의 생산에도, 법적으로 더욱 다루기 쉬워 보이는 속성들에서와 똑같이 암시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성별 사이의 해부학적 구분이 자연적일 뿐 아니라 정체성에 근본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의 의미의 생산에서 법의 역할을 제안하고 묘사하는 것은 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제처럼 보인다. 다음 절에서 나는 법규칙들(legal rules)다른 문화적 장치들과 마찬가지로이 여성의 몸을 의미로 암호화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 담론은 성별 사이의 자연적차이, 그 생산을 규칙 자체가 돕고 있는 차이에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의미들을 설명하고 합리화한다. 법적 중립성이라는 형식적 규범은 법규칙이 그러한 의미들의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을 은폐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법적 권리의 확산은 여성성(femininity)의 제약적 의미의 일부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켰다. 이 해방은 지난 10년간에 걸친 다양한 페미니즘의 출현에 의하여 고양되었다. 이들 페미니즘은 단일한 여성적 정체성(feminine identity)을 향한 반대의 태도를 가능하게 했고 여성이 수많은 장소에 존재 하고 있으며, 시간과 지리적 위치, 인종, 연령, 성적 취향, 건강, 계급적 지위, 종교 기타 요인들에 좌우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연에 의한 것이기라도 한 듯이 여성의 몸에 고착된 것처럼 보이는, 공통된 의미의 잔재가 남아있다.

나는 법규칙과 법담론 그리고 여성의 몸의 의미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적어도 3가지의 일반적 주장이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1. 법규칙은 여성의 몸에 대한 위협화(terrorization)를 허용하고 때로는 강제한다. 이것은 여성을 신체적 학대로부터 부적절하게 보호하는 규정과 여성으로 하여금 불안정에 맞서 피난처를 구하도록 고무하는 규정의 조합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면 여성의 몸의 하나의 의미는 공포 속에있는 몸, 허둥대고 움찔하며 마침내 복종하는 것을 배워왔던 몸이다. 법담론은 그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다.

2. 법규칙은 여성의 몸의 모성화(maternalization)를 허용하고 때로는 강제한다. 이것은 출산 후 혼자서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하여 여성에게 보상하는 규정을 어머니임(mothering)과 충돌하는 행위성생활(sexuality) 또는 노동시장노동를 처벌하는 규정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한다. 모성화는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어머니가 되도록 강요하는 낙태규제와 같은 규칙들을 통하여 그리고 부모로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에게 유리한 가사관계규칙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몸의 또 다른 의미는 모성을 위한몸이다. 법담론은 그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다.

3. 법규칙은 여성의 몸의 성적 대상화(sexualization)를 허용하고 때로는 강제한다. 이것은 상업적 성(성매매)이나 동성 연애(same sex practices)(동성애homosexuality)를 금지하는 규칙과 같이 개인적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규정들을 통하여,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광고, 및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희화하는(eroticize) 유흥산업과 같은 제도를 정당화하고 지원하는 규칙들을 통하여 발생한다. 역설적으로 성적 대상화는 또한 여성을 성관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강간 및 성적 괴롭힘 관련 법률과 같은 규칙들의 적용에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규칙들은 성적 난잡성(promiscuity)을 조사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보호를 부여하기도 하고 보호를 부정하기도 한다. 어떤 여성이 성적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거나 더욱 욕정적으로 보일수록, 이 규칙들이 그녀에게 주는 보호는 더 작아진다. “여성의 몸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남성과의 섹스를 위한몸이고, “성적 매력이 있고또한 강간할 수 있는 몸이며, 섹스를 원하고 강간을 원하는 몸이다. 법담론은 그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일군의 법규칙과 담론들이 여성의 몸을 구성하거나 생성하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 규칙들이 제기하는 여성적 특징들은 선언(declaration)여성은 약하고 육아를 하며 섹시하다(하나를 고르라)”에 의해서, 그리고 여성을 여성의 몸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와 결합시키는 일군의 언어학적 전략에 의해서 법담론내에서 당연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전개함으로써 법담론은 여성의 몸에 대한 규칙 네트워크를 합리화하고 설명하며 권위적인 것으로 만든다. 여성의 현실에 대해 미치는 그 규칙 네트워크의 영향이 다시 역으로 그 담론에 반작용을 하고, 이리하여 이 이미지의 진실성을 강화해준다.

성 차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명제에 대한 확신의 감축은 법에서 여성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예컨대 자유주의법률가들은 젠더평등보장의 보호를 여성과 남성의 몸 사이의 해부학적 구분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꺼려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정체성에 매우 기본적인 것이어서 법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나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법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비타협적 태도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때때로 특정한 성 관련 속성을 매우 비타협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데 일부 원인이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에 걸쳐 법 관련 페미니즘이 별개의 사상학파들로 분열된 것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은 법적 변혁에 둔감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적 속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이 우리 자신의 계급(ranks) 내에서 유발했던 비판들에 의해서이다.

페미니즘 비판의 분열은 부분적으로는 특정한 성 차이가 너무나 강력하게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페미니스트들도 자유주의 법률가나 마찬가지로 그 차이들을 당연시하는 것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도 역시 페미니즘적인 법적 의제를 사보타지로부터 보호하려는 전략적 바람 때문에 또한 특정한 성 관련 차이에 집착하고 있다. 많은 페미니즘 비평가들은 현실의여성들의 조건 때문에 포스트페미니스트가 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구성 명제는 그것이 법에 있어서 여성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정보를 주고 그 노력을 지지해주는 한 페미니스트들에게 유용하다. 사회적 구성 명제가 여성이라는 기본적 범주를 막 해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 또는 그렇게 보이는 때에는, 그것이 페미니즘에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의 노력을 추동하는 주제가 불확정적이고 비일관적이거나 우발적인것이라면 법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동맹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러한 우려가 성차별주의에 대한 법적 투쟁에서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특정한 성 차이를 당연한것처럼 보이게 하는, 성이 의미하는 것의 생산을 위한 체계에 의해 정치적으로 무력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내 평가가 옳다면 이 체계의 역학을 묘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들 간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법의 역할에 저항할 기회를 보여줄 수도 있다.

나는 또한 이러한 우려가 해체의 영향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회의론자들은 여성의 법적 해체말하자면 다음 10년간에 걸쳐 쓰여질 하나의 논문에서 또는 많은 논문들에서가 법개혁기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로서의 여성의 즉각적 파멸을 수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법학의 영향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성의 생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문화적 요인으로서 법의 역할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이기적인 존중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성이란 단어가 우리의 사전에서 매우 빨리 제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이 다루는 문제는 성 차이가 존재하느냐그것은 존재한다또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극복할 수 없다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그것에 대한 취급의 성격이다.

 

 

B. 성적 대상화, 위협화와 모성화: 성매매의 경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성매매방지규칙은 젠더중립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규칙들이 여성의 몸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자. 성행위를 규율하는 다른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방지규칙은 여성의 몸뿐 아니라 남성의 몸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 그 규칙들은 섹스를 말하자면 웃음, 조소, 또는 눈을 맞춘다는 것과는 달리 법적으로 규제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관계없이 섹스의 즐거움과 미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법규칙에 의해 생산된다. 이 의미체계의 젠더화된 편향성(gendered lopsidedness)아래에서 설명한다은 매우 단순하게도,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이[성매매 자체를 여성에 대한 착취로서 불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성노동()이라는 용어 자체에 반대하지만, 필자가 명시적으로 sex work(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성노동()로 번역하기로 한다옮긴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매매방지규칙이 이론적으로는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에 대한 유사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불법적인 성의 매매라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는 특정한 상업적 성관행을 범죄화하는 법률들과 성적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합의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계약법판결과 같은 판례법[프럭은 흔히 사용하는 case law라는 용어 대신에 의식적으로 decisional law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옮긴이]에서 나타난다. 일정한 성적 관행을 불법적인 것으로 특징지움으로써 이들 규칙은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조사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매매를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러한 성적 대상화는 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경험, 즉 이런 의상, 이런 자세, 이런 몸짓이 잘못된 신호창녀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를 보낼 수도 있다는 끈덕진 우려를 설명해준다. 섹시한 이야기, 섹시한 걸음걸이, 섹시한 옷차림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직업을 드러내는 성노동자의 암암리의 표시이기 때문에 섹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 성적 대상화는 또한 많은 여성들이 낭만적이지 않은 이유로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하여, 어떤 가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성관계를 가질 때 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그림자, 즉 창녀처럼 행동한다는 두려움을 설명해준다.

매춘규칙과 여성의 몸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독해는 성매매와 여성적 주관성(female subjectivity)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급진페미니즘적 설명과 나란히 서 있으면서도 다소 다른 것이다. 1982Signs에 수록된 캐서린 매키넌의 저작은 그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페미니즘적인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는 대체로 육체적 힘이나 폭력, 권위, 또는 경제력의 남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것]은 섹스의 남용[]이다. 그것은 [] 강제성을 얻기 위하여 성적인 것 이외의 형태의 강제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의존하지도 않는다.

여성의 성생활(sexuality)은 그것의 강제된 정의로부터 떨어져서는 살아있을 수도, 말해질 수도, 느껴질 수도, 심지어 육체적으로 감지될 수도 없을 정도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정의된다면, 그래서 그 결과 여성의 성생활은 그 스스로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면(it is its own lack), 여성이라는 것 자체와 같은 것은 없고, 남성의 기획된 욕구의 걸어다니는 체화가 있을 뿐이다.

 

 

여성에 대한 성매매의 영향에 대한 매키넌의 설명은 모든 여성의 성적 경험은 성노동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타인의 명령으로 그리고 타인의 쾌락을 위해서만 섹스를 하는 경험일 수 있다. 이것은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에 대한 나의 해석보다도 더 극단적인 해석이며 모든 여성이 공유하는 해석은 아니다.

 

 

페미니스트의 견해? 글쎄 나는 그들이 몇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왜냐 하면 알다시피 나도 전형적인 성매매여성뭐라고 하든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책임이다. 당신도 알고 있다. 나는 내 환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당신도 알다시피나는 나 스스로 남성과 함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닌가]?

 

 

나는 마돈나의 그녀 자신에 대한 주장을 믿지만 아마도 그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구든 마돈나처럼 성노동자와 꼭 같이 보이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책임질 수 없을 것이고, 그녀는 매키넌이 남성의 기획된 욕구의 걸어 다니는 체화라고 했을 때 의미하는 것 정확히 바로 그것의 한 예라고. 마돈나 해석의 가내공업으로 더 들어갈 것도 없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된 몸에 대한 마돈나 버전이 매키넌의 해석보다 근본적으로 더욱 자율적이고 이기적이며, 내 해석보다 상당히 덜 곤란하고 덜 이중적이라는 점은 논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성 차이는 기호론적이기 때문에여성의 몸이 기호의 체계를 통하여 생산되고 해석되기 때문에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에 대한 이 세 가지 해석들은 모두 정확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의미든 그 진실성은 그것이 단언되는 환경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에 의해 생산되고 유지되는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은 다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게다가 개별 여성에 있어서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의 의미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생산하는 다른 여성적 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성매매방지규칙들은 여성의 몸을 위협한다. 성매매의 규제는 상업화된 섹스를 명시적으로 억압하거나 금지하는 규칙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규제는 또한 성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그들의 노동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문화적 관행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관행들에는 성매매방지법 집행의 임의적이고 모욕적이고 때로는 잔혹한 성격이 포함된다. 또한 비합법적 마약산업과 성노동 간의 공생 관계, 일정한 형태의 포르노그래피 생산에서 성매매여성의 사용, 성노동에 대한 호텔의 순응, 성노동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보호, 그리고 주거, 교육, 보건체계 및 가사관계법에서 성매매여성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규제되지 않은 편견들 역시 이에 포함된다. 법규칙은 이런 관행들을 지지하고 촉진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법적 위협화는 많은 성노동자들로 하여금 포주에게 보호와 안전을 의존하도록 강요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장치이다. 포주들은 성노동자들이 일할 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섹스를 하는지, 섹스를 하는 대가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를 통제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종 성적 유혹과 육체적 학대를 이용하기도 한다. 성노동자의 위협화는, 위법한 섹스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질문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고무함으로써 성노동자가 아닌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결혼은 관습적으로 한 여성이 불법적 섹스가 아니라 합법적 섹스를 선택했다는 것을 신호한다는 점에서 결혼도 이러한 회피장치의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위협받는 여성의 몸은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여성성의 두 경험들은 모두 종종어떤 사람은 항상 그렇다고 할지도 모른다남성에 의해 지배됨을 수반한다. 한 여성이 위협받건 성적 대상화되건 관계없이, 결혼을 하거나 포주와 자신을 연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의 고난을 감소시키려는 사회적 유인들이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전형적인 것은, 그 여성이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한 남성에 의존하게 되고 예속된다는 것이다.

위협받고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들이 합쳐져서(conflated) 지배받는 여성의 몸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성적 쾌락이나 자율성을 경험한다는 다른 여성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기자신이 책임진다는 마돈나의 주장은 의심스럽다아마도 심지어 허위의식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배받는 여성의 몸은 여성에 대한 성매매방지규칙의 영향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성매매방지규칙이, 성매매방지규칙과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고무하는 법규칙들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여성의 몸을 모성화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성화된 여성의 몸은 법과 여성의 몸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3각으로 만든다. 그것은 여성들에게 역할의 선택을 제안한다.

여성의 몸의 모성화는 포스트모던의 제1 및 제2 “원리들의 작동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언어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의 의미는 맥락적이고 우발적이기 때문에 성매매방지규칙과 여성의 몸의 의미 사이의 관계는 또한 다른 법규칙과 그것들의 여성의 몸에 대한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법규칙들은 섹스를 합법화하는 다른 법규칙들예컨대 결혼을 섹스의 합법적 장으로 확립하고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적자화함(legitimating)으로써 혼내 성교를 재생산과 연결시키는 규칙들과 하나의 법체계 속에 위치해 있다. 이 결합의 결과 성매매방지규칙은 여성의 몸을 모성화한다. 그것은 그들이 성매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질문을 가지고 여성을 심문할 뿐 아니라 여성이 불법적 섹스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합법적이고 모성화된 섹스에 찬성하느냐 하는 질문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체계는 성노동자와 다른 여성들 사이에 불안정한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변덕스럽게 집행되고, 열성적인 고객과 친절한 호텔서비스가 성매매여성들이 비교적 처벌받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들속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에 대한 법적 체계적 비하가 때로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정당한 임금노동보다 더욱 돈이 잘 벌리는 것으로 만든다. 성매매방지규칙들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성행위와 불법적 성행위 사이의 구분을 보전하고 있다. 성노동자와 어머니들사이의 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성매매방지규칙들은 다른 법규칙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성화된 여성의 몸을 강화한다.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법담론은 성노동자를 성노동자가 아닌 여성들과 대비하기 위하여 모성화된 여성성의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채용한다. 성매매여성으로 잘못 인정되거나 묘사된 여성들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한 여성들에 대한 보상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잘못 묘사되어 온 여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전형적으로 모성적 심상에 호소하고, 두 여성, 즉 처녀와 성매매여성마돈나와 창녀의 몸에 대한 이미지를 서로에 대하여 대비시킴으로써 법원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한다. 이런 결정들의 담론은 여성의 몸을 모성화한다. 모성화된 여성의 몸은 자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마돈나[성모마리아]의 아기예수는 그녀를 책임자로 만든다.

여성의 몸의 이러한 대안적 의미들의 결합과 치환은 법담론 속에서 합리화되고 있는데, 이 담론에서는 그 의미들이 자유주의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자연적이면서도 또한 필요한 것으로도 묘사되고 있다. 강간 소추와 관련된 매사추세츠 주 사건과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관한 페미니즘적 논쟁은 두 가지 사례를 제공해준다.

몰든스퀘어에서 12월 어느 날 밤 오전3시가 지난 언제쯤인가에 비명소리가 들려왔던 주차장에 경찰순찰차 한 대가 들어왔다. 리아코스 판사는 최고사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서 벌거벗은 채 입가에서 피를 흘리는한 여성이 다가오는 차의 헤드라이트를 보고는 피고인의 차로부터 뛰쳐나와 비명을 지르고 팔을 흔들면서 [경찰순찰차]를 향해 달려왔다고 썼다. 그녀는 자신이 강간당했으며 피고인이 그녀로 하여금 오랄 섹스를 하고 두 차례 성교를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강간과 부자연스럽고 음탕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그는 원고가 두 차례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음을 배심에게 알려줄 기회를 자신이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부정했던 원고의 강간 주장은 추가적인 소추를 피하려는 욕구가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은 매사추세츠 주의 강간피해자보호법, 즉 강간소송에서 평판증거나 피해자의 성행위의 구체적 사례들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체포사실을 배심에게 언급하는 것을 금했다. 그 규칙의 목적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간을 신고하도록 고무하고 공판에서 피해자 괴롭힘을 제거하여 평판증거가 혹시 존재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수적으로만 동의의 증거가 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편견이 있었다고 주장할 피고인의 권리는 무죄인 피고인의 마지막 피난처일 수 있다고 추론하면서 최고사법재판소는 그 보호막을 제거해 버렸다.

 

 

우리는 성매매가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오랫동안 받아들여져온 견해로부터 벗어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성매매나 순결의 결여를 동의의 문제에 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법률의 정책으로부터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편견이나 거짓말을 하려는 동기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근거를 둔 효과적인 반대신문의 권리에 양보해야 한다.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이러한 해석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 성폭력을 감히 고발하는 성노동자에게는 무죄추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매매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은 동시에 성노동자를 위협하고 성적 대상화하며 탈모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3중의 타격은 공정성에 대한 호소에 의하여 달성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교에 관한 그 자신의 이론을 배심에게 제시할 권리가 있다.증언의 적절성은 그것이 사건의 쟁점을 증명하는 합리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피고인의 이론에 따르면 전에 서로 안 적이 없었던 그와 원고는 늦은 밤에 텅 빈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있었다. 막 성행위를 한 직후라 그들은 둘 다 벌거벗은 채였다.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의 두 사건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던 원고가 각 사건에서 체포되어 성매매혐의로 기소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우리는 이 증거가 원고가 추가적인 소추를 피하려는 욕구에 의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강간혐의로 고소하는 유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합리적 경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공정하다. 어떤 놈이 한 여자가 어떤 상황을 잘못 표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피 흘린 입은 그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을테니 말이다.

이 지점에서, 성노동자의 육체적 안전성에 관하여 염려하는 법여성주의 활동가들에게는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적절한 전략이 되리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내가 읽어본 페미니스트들이 모두 성매매가 비범죄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들은 비범죄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논쟁에서 등장하는 주장들은 법담론이 법규칙에 의해 생산된 여성의 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재생산하고 그 해석의 진흙탕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매춘법의 개혁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칙의 철회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성노동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비하하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다른 구조들 역시 도전받아야 하는가? 합법화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이것은 포스트모던한 입장이다은 좁게 정의된 비범죄화 운동과는 달리 합법화는 성노동자의 삶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합법화는 실업보험의 혜택을 성노동자에게 확장할 수 있고, 성노동자들이 사회안전체계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포주질을 금지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을 위한 광고를 허용할 수도 있다.

합법화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이것은 급진적 태도이다은 성매매를 더욱 안락한 작업라인으로 만들 전략보다는 여성들이 성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비범죄화 기획을 구상하고 있다. 캐트린 배리와 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성노동자의 곤경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대한 성적 예속에 의해 여성으로 정의된다는 그들의 확신은 성노동자는 가부장제에 의하여 특별히 희생되고 있고 그들의 일 속에서 지원받기 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이끈다.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위협받는 여성의 몸이라는 언어에 나타나고 있다.

모든 법여성주의자들이 성전일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어떤 페미니스트들나는 이 그룹을 자유주의자라 부르겠다은 적어도 일정한 성노동자들은 때로는 성적 자율성을 행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이 성노동을 임금시장으로 동화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합법화가 지원하게 될 그런 종류의 성적 자율성에 반대하기 때문에 합법화에도 반대한다. , 그들은 심지어 남성지배를 강화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노동을 할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지만, 그들은 여성의 성생활을 상품화하는 것에 저항한다.

성노동자 자신들은그들은 내가 여기서 발전시키고 있는 포스트모던한 입장에 영감을 준다재생산 기능이나 낭만, 애정과 장기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섹스에 대한 법적 지원을 원한다.법적인성적 자율성은 관습적으로 성행위를 결혼내에만 위치시키는 규칙들이나 여성들에게 재생산문제에 관한 결정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규칙들에 의해서만 여성들에게 확장되기 때문에, 성노동을 합법화하려는 법개혁을 지지하는 주장들은 모성화된 여성의 몸의 언어와는 충돌한다. 성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을 임금시장에 동화시켜가고 있다는 주장들은 범죄화된 섹스와 모성화된 섹스 사이의 선택 또는 위협받는 섹스와 모성화된 섹스 사이의 선택 이외의 어떤 것이라 할 성적 대상화된 여성성에 호소한다. 이처럼 여성의 몸의 신선한 이미지에 호소하는 것은 내가 앞서 설명했던 여성성의 세 가지 이미지들의 재조직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이들 세 가지 이미지들의 작용 내에서 생겨난다. 내가 보기에는 그 독창성은 지배적 이미지에 대한 저항을 암시하고 있다.

성노동자들이 정치적 조직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조건들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그 조건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여성적 성생활의 다른 목소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내게 있어서 포스트모던한 법여성주의의 전망은 페미니즘 정치학과 법에 있어서 여성의 몸의 계통의 접점에 놓여 있다. 우리가 실제 여성들 사이의 공통성을 역사적으로 설정된 그들의 물질적 환경에 동시에 배치하고, 또 동시에 여성의 삶을 예속시키는 조건들을 유지하는 여성의 인습적 의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접점에서이다.

나는 합법화에 찬성하는 성노동자들의 주장이 바로 포스트모던한 법여성주의적 목소리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합법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지지하는지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범죄화 논쟁에 대한 나의 분석이 포스트모던한 법여성주의가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 즉 법규칙과 법담론이 허용하고 유지하는 여성의 몸의 응고된 의미의 힘에 도전하게 될 목소리를 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고 믿는다.

 

 

C. 여성의 몸의 모성화: 가족과 노동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남자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거나 조장하는 기능을 하는 수많은 법규칙들이 있다. 이러한 규칙들 중 생물학적 재생산이나 가족의 구조를 규율하는 규칙들은 명시적으로 그러한 기능에 관여되어 있으며, 임금시장이나 임금시장보조금을 규율하는 규칙들은 여성의 몸을 좀 더 간접적으로 모성화한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규칙들과, 출산통제장치의 이용이나 유통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규칙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출산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규칙들은 일부 여성들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어머니가 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규칙은 모성을 위하여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징발한다(conscript).

태아보호규칙, 여성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제왕절개수술을 겪도록 강요하는 판례법, 그리고 비자발적인 불임을 촉진하는 규칙들은 일정한 상황에서는 임신한 여성 또는 다산의 여성들에게 그들 스스로 원하지 않는 행위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행위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규칙들은 임신을 규율하고 출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여성들의 자유를 축소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규칙은 여성의 몸을 모성화한다.

일단 여성들이 출산을 했다면 아동 후견 및 부양 논쟁에 관한 법규칙이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들보다 더 많은 아동양육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조장한다. 겨우 최근에 와서야 연방 및 주의 평등보장에 의해 불법화된 특정 성과 관련된 규칙들은 이러한 기능을 아주 직접적으로 수행했었다. 예컨대 모성선호규칙(maternal preference rule)에 따라서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더 좋은 부모라고 명시적으로 추정되었고, 남자는 여성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어머니에게서 아이들의 후견권을 빼앗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칙은 공식적인 법적 분쟁에서 과도하게 많은 아동양육책임을 여성들에게 할당했을 뿐만 아니라 양육책임에 관한 사적결정을 하는 남녀에게 법체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양육을 하고 또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존재하던 두 가지 유형의 아동부양규정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주요한 아동보호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증했다. 민사 및 형사 아동부양규칙하에서 국가는 공식적으로 부양의무를 배타적으로 또는 일차적으로 아버지에게 부과했는데, 연방 및 주의 복지혜택규칙하에서는 미망인 또는 미혼의 어머니들(아버지는 아님)이 정부의 아동부양지원금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 아동 부양규정의 두 가지 형태는 모두 아동을 보살피기 위하여 임금시장노동을 포기하거나 경시하도록 여성들을 해방했다.

대부분의 특정 성과 관련된 규정들이 공식적으로는 후견 및 아동부양규칙에서 제거되었지만, 중립화된 규칙체계가 후견 및 부양결정에서 젠더 편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지는 못했고, 판사들은 아직도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보호를 위한 더 많은 육체적 책임을 떠맡고 있는 아동 후견 및 부양계획들을 부과하거나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관계법의 운영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도록돕거나 그렇게 만드는 역할에 관련되어 있다. 법은 어느 쪽 부모가 더 많은 혹은 적은 아동양육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적결정을 내리는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어머니들은 그 일(아동양육)에 대해서 남자들보다 더 많은 법적 지원을 받는다.

더욱이 여성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특정 성과 관련된 규정들이 가사관계법에서 제거된 것도 아니다.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후견 및 부양에 관한 절차적 및 실체적 규칙들은 미혼모가 그 아이들의 일차적 부모라고(또는 부모라야 한다고) 명확하게 가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리모계약이나 기술적 지원으로 임신된 아이의 후견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막 개발되고 있는 규칙들은 생물학적 어머니가 생물학적 아버지보다 후견에 대하여 더욱 의미 있는 권한(또는 책임)을 가진다는 추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아동 후견 및 부양 규칙들과 집행관행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아동양육에 대한 일상적 책임을 할당하고, 유사한 아동양육 배당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아동부양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법은 여성의 몸을 모성화한다.

임금시장을 규율하는 법규칙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위에서 설명한 규칙들보다는 좀 더 간접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양육하도록 강요하거나 조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시장규칙들은 임금시장에서 여성들이 하는 노동을 저평가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들이 아동 출산 또는 아동 양육 때문에 자신의 임금시장 노동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혹은 변경한다 해도 남자들보다 잃을 것이 훨씬 적다. 따라서 임금시장에서 여성의 예속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법규칙들 역시 여성들로 하여금 모성의 책임을 떠맡도록 뒷받침(조장 또는 강요)한다.

고용차별규칙이 현실적으로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여성을 열악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여성의 몸의 모성화에 대한 임금시장의 영향은 상당히 경감될 것이며, 심지어 그러한 영향은 제거될지도 모른다. 물론 고용차별규칙의 출현은 여성의 임금노동기회를 어느 정도 개선했다. 그러나 젠더 간극(gender gap)은 임금시장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차별규칙의 결함이나 공백 때문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 규칙들이 해석되어 온 방식 때문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차별법 집행에 할당된 제한된 자원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임금시장의 저평가를 뒷받침하는 법규칙들과 그러한 상황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차별규칙들은 여성의 몸의 모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 여성에 대해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시장규칙의 몇 가지 사례가 있다.

 

 

1. 직업상 남성과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어느 한 성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들로 분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성의직업이 남성의직업보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칙들은 이러한 불평등한 (임금)지불체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성별에 따라 분리된 직업범주들 사이의 임금불균형의 상당부분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직업의 남녀동일임금원칙”(comparable worth)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차별법이 고용주들로 하여금 임금을 이런 방식으로 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판시하기를 거부해 왔다.

2. 대부분의 사건에서 임신한 여성 또는 다산의 여성을 제외하는 유해작업장규칙들이 지지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ohnson Controls 사건은 정반대였다.

3. 여성보다 불균형적으로 많은 남성을 수익성 좋은 작업에 배치하는 작업할당계획은, 차별법에 대한 편협한 사법적 해석 때문에, 고용차별규칙 위배가 되지 않는다.

4. 아동출산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에게는 혜택을 거부하는 실업보상계획 역시 차별법에 대한 편협한 사법적 해석하에서 지지되어 왔다.

[작업을 해 넣을 부분, 임금시장 직업들의 모성화와 부성화(조종사/스튜어디스, 의사/간호사, 사장/비서, 교장/교사)]

 

 

D. 여성의 몸의 성적 대상화: 일부일처제, 이성애, 수동성

 

 

이 절에서는 법규칙들이 여성의 성행위(sexual practices)의 빈도, 성격 및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내 주장은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특정한 일련의 성행동들(sexual behaviors)에 합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법규칙은 여성적 성생활의 한 모델을 후원하며, 이 모델은 일부일처제, 이성애 그리고 수동성이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규칙들이 혼인을 하고, 남편과만 섹스를 하며, 부부간의 섹스를 언제 얼마나 자주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남편을 존경하는 여성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법규칙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독신자가 되거나 혼외정사상대방이 한 사람이건, 다수이건, 다른 여성이건를 가지는 것을 억제하고, 여성들이 부부간 섹스의 관리에 관하여 남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게 막는다.

법은 여성의 관행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절에서 설명할 법규칙들이 다르다면, 여성의 성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 여성들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섹스를 덜 하려고 할지, 아니면 더 하려고 할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섹스 상대방에 대한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변할지 또는 그들의 성경험의 성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규칙 체제는 여성들로 하여금 착한 여자”(good girls)가 되도록 유도하고 일탈적인성행위에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를 바꾸게 되면 여성의 성행동에 대한 현재의 모델이 잠식되리란 것은 명확해 보인다.

법규칙들은 세 가지 군의 규칙들 혹은 법집행관행에 의하여 여성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군의 법규칙들은 일정한 형태의 섹스를 금지하거나 장려한다. 다른 두 개의 군은 섹스가 일어나는 육체적 경제적 조건들을 규율한다. 이 절의 나머지 부분은 이런 규칙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일부일처제적이고, 이성애적이고, 수동적인 모델의 여성적 성생활(female sexuality)에 순응하도록 고무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할애된다.

법규칙들은 혼인을 다른 한 사람과의 결합(union)으로 정의하고 혼외정사를 처벌하거나 간접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성적 일부일처제를 장려하고 있다. 중혼에 대한 형사법은 동시에 한 사람 이상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한편, 많은 주에서 간음(fornication)[혼인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적 관계옮긴이]과 간통(adultery)죄에 의하여 혼외정사는 범죄행위가 된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법규칙들은 간통을,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혼인 중 비행”(offense)으로 지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규칙과, 동거하지만 혼인하지 않은 개인들 사이의 합의는 그것이 섹스에 토대를 두고 있는만큼은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계약규칙에 의해서, 혼외정사는 더욱더 억제된다. 이들 규칙은 공식적으로 섹스를 자신이 법적으로 혼인한 사람에게만 국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일부일처제가 되도록 고무한다.

간통과 간음 처벌규칙들은 느슨하게 집행될 뿐이기 때문에, 이들 규칙이 여성의 성적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법적 요인이라면 여성의 성적 일부일처제에 대한 그것의 법적 영향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혼인의 경제적 결과들을 규율하는 법규칙들, 임금시장에서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유지하는 법규칙들, 그리고 육체적 학대에 대하여 여성에게 부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규칙들, 이 모든 것들이 여성에 대한 성적 일부일처제 규칙의 영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들 규칙은 여성이 결혼을 해서 혼인생활 속에서 성적으로 정숙함을 유지하도록 할 경제적 및 안전상의 유인을 창출한다. 더욱이 이들 규칙은 기혼 또는 미혼 여성이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힘을 감소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규칙은, 경제적 평등과 육체적 안전의 조건하에 있을 때보다, 여성을 성적 정절에 대한 남성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도록 만든다.

법규칙은 임금시장에서 여성들의 열악한 고용기회를 유지함으로써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경제적 힘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법규칙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배우자가 그들이 가진 것을 상대방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배우자 부양 및 재산권 규정에 의해서, 혼인을 혼인 상대방을 위한 잠재적 수입원으로 만든다. 여기에 더해서 이혼수당(alimony) 규칙은 때때로 혼인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배우자가 계속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혜택규칙 또한 퇴직, 사망, 장애 수당을 임금소득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규칙을 통해서, 혼인을 하나의 경제적 기획으로 구조화한다.

혼인을 재정적 후원의 주요한 원천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법규칙은 혼인을 양성 모두에게 임금시장노동에 대한 그럴듯한 대체물또는 보완물로 만든다. 그러나 임금시장에서 그들의 열악한 지위법규칙이 유지하는 지위의 결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재정적으로 더욱 혼인에 의존적으로 되기 쉽다. 이러한 조건은 다른 조건에서라면 간음 및 간통 처벌규칙의 느슨한 집행에 대해서 할 수도 있을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 법규칙은 재정적인 이유로 여성들로 하여금 혼인하고,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유인한다. 간음규칙이 엄격히 집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시장과 혼인 중의 경제적 혜택 규칙이 여성들에게 그것에 순응하도록 할 재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는 기혼여성은 남편과만 섹스를 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게 된다. 간통처벌규칙의 느슨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임금시장과 혼인혜택규칙이 많은 여성들에게 이혼을 재정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며, 간통처벌규칙에 순응하는 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이혼의 법적 이유를 제공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여성들로 하여금 혼인을 하고 재정적 이유로 이혼을 회피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임금시장과 혼인경제규칙들은 공식적으로 섹스를 혼인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규칙들의 여성에 대한 영향을 강화한다.

사회적 폭력을 규율하는 법규칙들은, 여성은 혼자 있거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경우에 남성 1인과 함께 있을 때보다 언어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더욱 공격받기 쉽다는 문화적 관습의 의의를 고양시키기 때문에, 그 규칙들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힘을 감소시킨다. 강간, 성폭행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적 범죄들을 규율하는 법규칙을 비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적 폭력규칙체계는 여성을 육체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때로는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개별적인 남성들에게 의존함으로써 이러한 상황들의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규칙집행관행이 여성들에게 혼인을 하고 혼인상태를 유지하려는 안전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만큼, 사회적 폭력규칙 체계는 비일부일처제적인 성적 관행들을 처벌하는 간음처벌 및 간통처벌규칙들을 강화한다.

임금시장규칙체계와 사회적 폭력규칙체계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힘을 감소시킴으로써 여성들이 정교(intimacy)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섹스상대방에 따르도록 할 재정적 및 안전상의 유인을 제공한다. 그들의 상대방이 성적 일부일처제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법규칙이 그 형성을 돕고 있는 하나의 윤리를 존중한다면, 이제 여성들은 정절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기 쉽다. 법규칙은 여성들로 하여금 다른 상황에서라면 할 수 있을 정도보다 그러한 요구에 대해 저항을 할 의향을 덜 가지도록 만든다. 법규칙은 또한 성적 난잡함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섹스상대방에게 정절을 요구할 여성들의 능력을 감소시킨다.

나는 지금까지 여성들로 하여금 혼인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여성들이 정사를 나누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여성의 섹스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여성들에게 일부일처제를 부과하는 것을 돕는 경제적 육체적 조건들을 창조함으로써, 법규칙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한 명 이상의 남자와 섹스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성적 성적 일부일처제의 법적 모델은 또한 일부 여성들에게는 그밖의 경우에서보다도 성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는 유인을 주기도 한다. 성노동자들과 독신이 되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성적 일부일처제규칙체계가 성적 활동으로 유인하는 여성들의 사례들이다.

임금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을 비하하는 법규칙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임금시장노동에 대한 중요한 경제적 대안 또는 보완물로 만든다. 더욱이 성매매처벌규칙은 간음 및 간통 처벌 규칙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집행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법규칙은 성매매에 대하여 사실상의 보호를 제공하고, 성매매가 성적 일부일처제의 속박으로부터의 안전밸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성매매처벌규칙이 남성고객에 대해서보다 여성 성노동자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악명높다고 하더라도, 법규칙은 일부 여성들로 하여금 성노동을 정당한 임금노동보다 더욱 수익성 높게 만듦으로써 성매매처벌규칙을 위반하도록 유인한다.

법규칙은 또한 원치 않는 섹스를 포함한 고객의 학대로부터 성노동자들을 부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일부 성노동자들로 하여금 다른 경우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섹스를 가지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법규칙은 포주들이 성적 활동을 위하여 성노동자들에게 하는 요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성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체포될 때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포주와 제휴하도록 유인되기 때문에, 법규칙과 법집행관행은 이 여성들에게, 그들의 노동이 불법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안전하다면 그들이 할 것보다 더 많은 섹스를 부과하는데 공범관계에(complicit) 있다.

독신주의를 실천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성생활은 일부다처제, 간음, 간통 및 성매매를 금지하는 규칙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성들이 결혼할 경제적 및 안전상의 유인을 창출함으로써 법규칙은 일부 여성들로 하여금 독신주의를 포기하고 혼인을 선호하도록 고무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법규칙은 혼인 중 섹스의 거부가 이혼사유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칙은 경제적 또는 안전상의 동인 때문에 결혼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혼인 중에 독신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규칙은 또한 그들이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과 섹스를 가지기 위하여 독신주의를 희생하도록 하는 경제적 및 안전상의 유인을 창출한다. 여성들로 하여금 육체적 보호를 위하여 남성들에게 의존하도록 고무할 뿐만 아니라 법규칙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여성들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여성에 대한 임금시장의 대우는 여성들이 각자 부담의 길을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육체적 및 재정적 압력은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른 남성의 학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는의지해 온 호위자 또는 동료의 성적 요구에 굴복하도록 고무한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직접 처벌하거나 구체적으로 성적 일부일처제를 요구하는 규칙들에 복종하지만, 나는 여성과 남성이 섹스를 나누는 경제적 및 육체적 상황을 확립하는 법규칙이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보다 더욱 성적으로 일부일처제적이 되도록 고무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규칙이 일부일처제적인 행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서 이와 같은 성별에 근거를 둔 차이는 또한 이성애적 관계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보다 투박하게 말해 본다면, 이 규칙들은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성행위의 이중기준을 고무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로 하여금 이성애적 정교의 조건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이 규칙들은 섹스에 있어서 남성들에게 여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한다. 이것은 법규칙이 여성의 성행위의 모델로서 수동성을 고무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여성들은, 남색(sodomy) 기타 동성의 개인들 사이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칙에 의해서, 섹스파트너로서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택하도록여성의 성행위의 모델로서 이성애에 순응하도록유도된다.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규칙은 성적 일부일처제규칙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집행되지는 않지만, 판례법은 혼인을 이성애적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여성들과의 성적 관계를 기대할지도 모를 여성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해 완성되어야 할 부분:

여성에게 있어서 섹스 이외의 이유로 동성파트너보다 남성 파트너를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경제적 및 안전상의 동인들.

혼인 중 강간 면책을 포함하여 수동성 규범을 확립하는 규칙과 절차들, 당신의 남자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할 경제적 및 안전상의 동인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존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보호자를 불법적인 성적 경쟁자에게 빼앗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게끔 유도하는 매춘법의 느슨한 집행.]

 

 

 

 

III.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정치학 :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으로부터의 교훈

 

 

합법적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의 특정한 국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캐서린 매키넌과 안드레아 드워킨이 최초로 만들어내고 미니애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케임브리지 기타 도시들에서 열정적으로 후원을 받았던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면,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여성들은 포르노그래피그 조례는 “‘도화로건 언술로건 성적으로 여성의 종속을 명시한 묘사’”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였다를 제조, 제작, 반포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포르노그래피가 야기하는 해악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조례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제7 순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약식확인은 이 특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속되어온 노력들을 매우 문제성 있는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키넌/드워킨 조례를 제정하려는 운동은 다른 페미니즘적 정치적 기획들에 대해 교훈을 제공해 준다.

조례제정운동은 나를 매혹시킨다. 페미니즘 법률가 공동체와 관련된 정치적 이벤트의 하나로서 그것은 눈부신 성공이면서 가공할만한 재앙이었다. 그것은 널리 선전되고 감전된 것처럼 짜릿하게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풀뿌리입법개혁노력의 실제문제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뛰어들게 함으로써 페미니즘 법률가들을 정치화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 공동체를 무지막지하고도 신랄하게 분열시킴으로써 우리를 정치화시키기도 했다. 특히 캐서린 매키넌은 그녀의 운동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반대에 비싼 값을 매겼다. 그녀의 책 <페미니즘 무수정판>(Feminism Unmodified) 협력에 관하여라는 오싹한 제목이 붙은 장에서 그녀는 다른 운동 참여자들을 특징지우기도 했던 감정적 격렬함을 가지고 “[]르노그래피 업자를 옹호하는 여성들은 남성우월주의 하에서 여성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위의 원천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을 성을 근거로 한 열등한 계급으로, 성폭력에 의해 강요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나는 진실로 당신들이 우리의 태도에 대한 거짓말과 잘못된 전달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이어갔다. “나는 엘리트주의로 무장한 당신들의 자유주의와 성적인 여성혐오로 충만한 당신들의 프로이드주의가 무엇이 되었든 페미니즘과 공통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멈추기를 바란다.”

내가 곧 밝히게 될 이유 때문에 나는 포르노그래피 반대 조례의 패배를 특별히 유감스러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례의 건축가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여성의 탄압에 반대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하는 것을 신뢰한다. 실제로 Roe v. Wade 사건의 외형상의 위험은 나를 이 순간, 낙태합법화의 유지는 머지않아, 미국 전역에 걸친 입법개혁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기민한 정치적 기교를 요구하는 긴급한 기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법여성주의 정치학에서 두드러진 사건으로서 조례운동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우리에게 떠맡긴 것일지도 모를 낙태개혁노력의 전망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의 페미니즘적 법기획의 전망을 높여줄 것이라고 희망한다.

나는 그 운동에 관하여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나는 운동의 약점 중 일부는 정치적 강점으로, 즉 다른 노력들에서 적합하게 개조하여 배치될 수도 있는 강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 운동에 대한 다소 친숙한 비판들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즉 나의 주장은 그 운동의 종래의 실패들은 또한 운동의 성공을 구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둘째, 나는 내가 조례운동에 대한 새로운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윤곽을 제시할 것이다. 염치없지만 뒷궁리(hindsight)의 이점에 의존해서 나는 조례지지자들이 운동의 근저에 놓여있는 이론을 자신들의 노력에 적용하는 것을 주저한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여성 탄압의 핵심임을 확인하는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례지지자들은 그들 수사학의 스타일에서, 그들의 주장의 내용 속에서,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자료들을 두 개의 반대되는 범주실행할 수 있는 것과 실행할 수 없는 것로 엄격하게 분리하려 했던 조례 구조의 절대주의에서, 끊임없이 젠더의 이분법을 영속화했다. 나의 주장은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의 가장 큰 강점은 또한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는 것이 될 것이다.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의 조건의 문제에 중요하게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문화적 관행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주창자들은 포르노그래피를 파괴하기 위하여 법개혁을 이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운동에 대한 분석을 포르노그래피를 해체할 하나의 기회로서 이용함으로써 이 실패를 약간의 이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 자신의 태도의 근저에 놓인 흥미로우면서도 아마도 힘들게 할 의문은 만약 이 해체가 이루어졌다면 조례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점이다.

계속하기 전에 경고의 한마디. 우리 각각은 우리가 포르노그래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비교적 굳건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아마도 하나의 흔한 관념의 구성요소들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를 것이다. 내가 12살이었을 때 포르노그래피는 내 부모가 가지고 있던 <지상에서 영원으로>(From Here to Eternity)의 복사본 몇 페이지와 내 사전에서 두근두근하면서 이용할 수 있었던 성교”(coitus)간음하다”(fornicate) 같은 몇몇 단어들을 의미했다. 이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내 개인적 정의는 훨씬 더 광범위하지만 나는 얼마나 널리 그것이 공유될지는 모른다.

최근에 두 명의 Meese 위원회[공식명칭은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법무부장관 위원회로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Edwin Meese의 이름을 따라 부른 약칭이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절인 1985년에 구성되었고 다음해에 Meese 보고서를 발표했다옮긴이] 사람들이 <미시간법개혁저널>에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인 전용”(adult only) 포르노그래피의 성격을 희극적으로(comically) 설명하려는 취지의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조사는 네 개의 도시에 있는 성인 전용서점에서 판매되는 단행본, 잡지, 그리고 영화들의 표지 사진을 분류하고 있다. 그 조사는 성인 전용가게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포르노그래피 장르의 일부라고 여기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내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누락된 자료의 예를 들자면, 상투적 연애소설,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묘사하고 있는 과학픽션과 만화, “성인 전용서점을 위해서는 너무 점잖은 레즈비언 및 게이 성애문학, <O 이야기>와 같은 책의 특징을 이루는 섹스와 폭력의 어둡고 진지한 문학, 조르쥬 바테이유의 <눈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여성용 고급잡지에서 발견되는 자료 부분들이 있다. 내가, 당신들 중 많은 사람이 아마도 싫어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의를 고안해냄으로써 포르노그래피라는 용어가 독자들에게 만들어내는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포르노그래피를 구성하는 것은 대개,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어떤 논의에서도 비난되면서 탐구되지는 않은 문제라는 것을 단언하고 싶을 뿐이다.

 

 

A. 상투적인 실패의 재해석: 조례운동의 강점들

 

 

조례운동에 대한 흔한 비판은 그것이 조례주창자들과 비페미니즘적 보수파들 사이의 동맹을 만들어냈다는 비난이다.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조례에 대한 보수파의 지지는 조례가 불쾌한 자료에 대하여, 오로지 그것이 비전통적인성생활을 설명하거나 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대하도록 만들려는 그들의 의도를 보여주었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출산통제장치의 이용과 구강성기애무와 같은 성적 활동을 비전통적인 성적 관행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조례반대자들은 조례운동이 성적 탄압의 예방보다는 성적 자유의 억압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조례주창자들이 무엇이 포르노그래피를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명확하고 더 엄격하고 더 일관되었더라면 보수적 동맹은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주창자들은 걱정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조례가 모든 사람에게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의 성생활을 부과하도록 기능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증하려고 되풀이해서 시도했다. 그러나 도화로건 언술로건 성적으로 노골적인 여성의 종속 묘사라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바닐라-섹스 게슈타포(Vanilla-Sex Gestapo)로 하여금 그들이 조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고무하기에 충분히 넓은 것이었다.

나는 보수적 동맹이 조례논의를, 예측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구성원들을 넘어서 확대시킨 역할 때문에 그것은 조례운동의 미덕이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반가족적 구조와 관련된 급진적 입법개혁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던 전형적으로 협소한 집단과는 대조적으로 조례운동은 대담하게 또 성공적으로 비페미니즘적 정치 진영을 끌어들였다. 조례에 대한 보수적 지지가 조례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골치 아픈 관리 문제를 제기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개입의 광대한 무대는 분명히 조례운동에 필수적이었고 마찬가지로 폭넓은 제휴 역시 다른 페미니즘적 법률개혁 기획의 성공에 중요할 것이다.

나는 조례운동내에서 페미니즘적 문제를 친숙한 구성원을 넘어서 확장하는 일이 페미니스트의 통일성을 희생시키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의 주장은 이러한 통일성의 침해가 여성의 탄압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조례주창자들이 채택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폭넓은 정의는 포스트프로이트적인, 라캉주의적 자아이론의 근본적 전제, 즉 지배와 종속은 인간사이의 관계의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전제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조례주창자들은 성적 지배의 묘사(depictions)를 제거함으로써 성적 지배도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대조적으로 조례반대자들은, 지배와 종속은, 포르노그래피 산업에 의존하지도 않고 그 존립을 위해 젠더 구분에 의존할 필요도 없는, 하나의 심리학적 구조를 구성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논쟁은 자아의 본성에 관한 심오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여성들실제로,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강력하고 폭넓고 일관성 있는 정치공동체가 페미니즘적 법개혁기획에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가 이들 기획을 추구하면서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차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는다. 내 견해로는 우리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탐구하는 것은 여성들을 영구불변으로 통합하고 우리를 여성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로 결합시키는 여성적 본질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젠더 차이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조례운동에 퍼부어진 두 번째 비판은 조례운동이 여성들의 운동에 더욱 중요한 다른 일로부터 페미니스트들을 떼어놓았다는 것이다. 조례주창자들은 포르노그래피는 여성에 대한 대규모의 육체적 폭력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포르노그래피는 지배와 종속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모든 여성들을 성을 이유로 한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80억달러 가치의 산업으로서 포르노그래피는 그 제작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더 중요한 다른 목적들로부터 상당한 자원들을 빼낸다고 단언했다. 조례운동이 헛된 방향 전환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조례반대자들은 이 모든 주장을 논박했다.

반대자들은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과적으로 연계시키는 자료는 실체가 없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극단적으로 단순화되고 설득력 없는 인과이론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포르노그래피의 규제가 여성의 종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내가 위에서 제시했듯이 이러한 종속은 포르노그래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논박했다. 실제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그래피가 일정한 경우에는 성가신 환상들을 다른 데로 돌리고 누그러뜨리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자들은 포르노그래피산업을 붕괴시키면 여성들의 대의를 위해 80억 달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었고, 그들은 조례운동을 추구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조례반대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나 다른 이유에서 나는 그토록 많은 노력, 정력, 전문지식과 심지어 돈까지를 포르노그래피 반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단일 이슈의 운동이 종종 선거정치에서 조직적인 장점이 되는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조직화를 단순화시켰고 그럼으로써 촉진했다고 믿는다. 예상대로, 정치적 성공은 노력들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과 상호연관되어 있다.

나는 또한 여성의 종속이 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론적 주장은 페미니즘 운동에 상당히 도움을 줄 메시지라고 믿고 있다. 이 주장은 페미니즘적 관심사의 전통적 핵심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포르노그래피를 투쟁, 분석 및 해석을 위한 적절한 영역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 탄압에 맞서기 위한 적절한 전략에 대한 전통적인 페미니즘적 의제에 문제를 제기한다. 포르노그래피 반대라는 방향전환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을지도 모르는 아무리 사소한 다툼이나 전투들도, 운동의 이론적 혁신들이 촉진했던 상투적 태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론에 관하여 생겨났던 폭로와 논의는, 이론의 실천적 타겟으로서 포르노그래피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내게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교훈을 제시해 준다. 쟁점 선택은 우리의 정치적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며 입법개혁노력들은 입법의 통과 또는 좌절을 넘어서는 정치적 자본을 생산해낸다.

내가 언급하게 될 조례운동에 대한 마지막 비판은 덜 친숙한 것이지만 조례운동이 모델 또는 표준 입법(model or boiler plate legislation)의 형태로 우리 마을에 닥쳤을 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가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제기할 것이다. 매키넌 및 드워킨과 처음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들 집단 바깥에 있던 페미니스트들이 그 지방조례의 구조와 범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건축가들은 더욱 광범위한 기초작업 참여로부터 나왔을 조직적 잠재력과 의식 제고 혜택을 상실했다. 더욱이 기초작업에 대해 더욱 폭넓은 상담을 벌였거나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조례를 실험했더라면 일부 모델입법규정들이 오산이었음을, 즉 운동이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함에 따라서 교정될 수 있었을 실수들이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모델입법이라는 보증서를 이용한 것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델입법이 공표(publicity)를 용이하게 하고 학문(scholarship)이나 효율적인 법적 방어작업에 도움이 되며, 그 모든 것들은 페미니즘적 개혁기획을 입법화하기 위한 지방 운동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이 조례운동은 전체적으로 폭넓은 참여적 특성 때문에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운동은 주로 타겟이 된 각 마을에 있는 토착의, 새로 형성된 관련 개인들의 집단에 크게 의존했으며, 조례는 포르노그래피의 희생자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프로노그래피업자들을 상대로 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이용했다. 시 검사 또는 주의 검사를 피함으로서 조례는 여성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다. 이 전략 역시 다른 페미니즘 기획들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일 수 있다.

 

 

B. 포르노그래피의 파괴인가 그것의 해체인가

 

 

이제 나는 조례운동의 최대의 강점이 또한 그 최대의 약점이라는 나의 주장, 주창자들이 한결같이 포르노그래피를 파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해체하려고 했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으로 돌아간다.

페미니즘에 대한 조례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여성의 탄압은 성적 예속을 통해 일어난다는 캐서린 매키넌의 이론적 통찰력을 좇았다는 것이었다.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은 전적으로 섹스에 바쳐진 복잡한 문화적 현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매키넌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론이 실천 속에서 의미하는 것, 성적 예속을 통한 여성의 탄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묘사에 사로잡혔던 문화적 실천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포르노그래피에서 여성은 섹스당한다.

이제, 우리가 남자 사장을 위하여 남자 스케줄에 따라 일하면서 여성의 임금을 받고 여성의 노동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역시 여성들은 섹스당한다. 우리는 우리 성별에 의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악한 작업궤도에 할당된다. 더욱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및 육체적 예속은 우리를 작업 중에, 일터에 가는 도중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육체적 학대를 받기 쉽도록 만든다. 우리는 작업 중에 또는 일하러 가는 길에 우리의 성 때문에, 우리가 음부(cunts)이기 때문에 강간당한다.

그러나 내가 여성들이 사업장에서 섹스당한다고 말하자마자 여성의 탄압과 성 사이의 관계의 명확성은 위협받는다. “여성의 노동은 복잡한 구조물이다. 그 기원과 영속화는 여자 혐오뿐만 아니라 많은 요인들에 좌우된다. 포르노그래피는 이론적 통찰의 실천을 확증하기 위한 훨씬 더 깨끗한 현장이다. 포르노그래피는 섹스당하는 여성에 관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포르노그래피는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것이라는 것과 조례주창자들은 포르노그래피 제작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포르노그래피 이용자들의 모방적 반응에 의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르노그래피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을 서둘러 인정해야겠다. 그러나 조례운동은 이들 두 가지 형태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조례주창자들은 또한 위계질서의 성적 대상화와 여성의 대상화(objectification)에 반대하기 위하여 포르노그래피를 공격했다. 그들은 조례를 실천 속에서 페미니즘 이론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이상의 것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포르노그래피의 파괴가 성을 이유로 한 여성의 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여성의 탄압에 대한 이 특별한 묘사를 파괴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의 탄압의 경험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이것이 치명적 오산이었다고 믿는다.

여성의 탄압이 섹스를 통해 발생한다면, 그러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의 탄압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섹스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조례운동은 사람들이 섹스에 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정도로 잘 조직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조례주창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의 모든 측면들에서 섹스에 관한 전통적인 사상과 언어를 이용하고 활용했던 것이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다.

첫째, 운동 지지의 언어와 수사학적 스타일은 판에 박은 듯한 남성적 속성에 의해 특징지워졌다. 언어와 스타일은 호전적이었고 권위주의적이었으며 남성의 이야기에 전형적인 손쉬운 음담패설 투성이였다. (나 스스로 이 절에서 약간의 남성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스타일은 인상 깊게도 성공적이었다주창자들은 강력한 운동가들이었지만 추가적인, 덜 남성적인, 그러면서 또한 설득력 있고 감동적일 수 있는 수사학적 스타일들을 이용했더라면 조례운동은 덜 젠더화되었을(less gendered) 것이다.

운동은 또한 운동지지자들의 주장이 전형적으로 위계적 이분법의 구조를 띠었기 때문에 젠더화된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주창자들은 조례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반페미니즘적이라거나 개인주의적이라는 등의 경멸적인 욕으로 환원시켰다. 마찬가지로 주창자들은 포르노그래피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포르노그래피 장르의 복잡한 성격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의 논의 속에서 미끼용 자료만 암시적으로 언급했다. 그들 수사학의 스타일과 같이 그들 주장의 내용도 감동적이고 자극적이었다. 그러나 세계를 두 개의 성으로 엄격하게 나누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운동의 주장은 그 청취자들이 두 개의 진영친여성적인 따라서 친조례적인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으로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나는 섹스에 의한 여성의 탄압 문제에 대한 덜 이분법적인 접근을 했더라면 우리가 섹스에 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더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포르노그래피 장르의 내용을 잘못 단순화함으로써 주창자들은 그 장르에 속하는 일부 저작들이 섹스에 의한 여성의 예속에 대해 이미 주제별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던 방식을 간과했다. 단순히 모든 포르노그래피가 섹스당하는(being fucked) 여성에 관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여성이 섹스하는(fuck) 일부 포르노그래피 작품도 있고 사정하는 남성성기의 대상화가 반복되어 묘사되고 용맹시되지(valorize) 않는 저작도 있으며, 여자배우의 주관성이 지배적이고 성공적인 주제관심인 많은 저작들이 있다. 이들 작품은 조례주창자들이 포르노그래피이다라고 제시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조례주창자들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잘못 단순화하여, 대부분의 주장들에서 포르노그래피 이용자들은 기계론적으로 자신을 동성의 배우와 동일시하여, 기계론적으로 자신의 삶속에서 포르노그래피 장면을 재생산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단일한 반응으로는 비포르노그래피 문학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나 비포르노그래피 영화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을 특징지우지 못한다. 많은 개인들이 포르노그래피를 섹스 교사(instruction)로 이용할지도 모르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은 포르노그래피를 공상의 도구로 이용하여 포르노그래피를 읽거나 봄으로써 순결이나 상투적인 섹스나 젠더화된 섹스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 삶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또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더 복잡한 반응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포르노그래피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이 동성의 배우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만 반응한다면, 이용자들이 많은 형태의 포르노그래피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에 의해 성적으로 흥분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한 여성이 주요한 성적 주체로 등장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상투적인 연애소설이 남성이용자들에게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가 여성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럼으로써 성별-전형적인 섹스 욕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자신을 섹스당하는 자라고 몽상할 경우뿐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마찬가지로 레즈비언 및 게이 포르노그래피 이용자들이 자신을 특정 배우와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레즈비언 및 게이 포르노그래피의 호소력은 기계론적인 동성 동일시 이상의 것에 좌우되는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포르노그래피 변명자로 이해되고 싶지 않다. 왜냐 하면 나는 포르노그래피 장르의 확산과 성격은 우리 시대의 가장 복잡한 문화적 사건 중의 하나, 즉 그 의미가 아직도 상당히 불확정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반페미니스트로 이해되고 싶지도 않다. 조례운동기간동안의 페미니스트 법공동체의 양극화는 내게는 무서운 일이었다. 나는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 그러한 분열을 야기한 반대파들을 비난하는 본능을 이해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동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만들어냈던 분열들이 젠더에 의한 세계의 양극화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고 믿는다. 내가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으로부터 페미니스트 조직에 관하여 끌어내고 싶은 마지막 교훈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와 성적 관행들 사이의 차이를 탐구하고 추적하고 수용하는 것은 섹스에 의한 여성의 억압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성이 남성이나 여성 이상의 것을 의미할 때에만, “여성이라는 단어가 일관성 있게 이해될 수 없을 때에만 성에 의한 탄압은 치명적으로 손상받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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