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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의 법과 예술

박홍규 교수님의 법과 예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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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어 - 『유토피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모어의 생애를 영화로 보았다. 여기서는 『유토피아』에 나오는 그의 법사상을 간단히 살펴보자. 다음은 <노예제도 기타>에 나오는 것이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별로 필요치 않아서 얼마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없는 법전과 해석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혀질 수도 없거니와, 정확히 누구나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모호한데도,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사건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법적 쟁점을 음흉하게 다루는 변호사 따위는 한 사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그의 소송 사유를 진술하고, 변호사에게 했을 얘기를 그대로 재판관에게 말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시키는 거짓말이 개입되지 않아서 사건이 모호해진다는 경우가 드물며, 진실이 훨씬 용이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모든 진술을 엄격히 대조․검토하여 교활한 자의 비양심적인 무고로부터 정직한 자를 보호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복잡다단한 법률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인들은 각자가 모두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째는 먼저 말한 대로 법률이 아주 적으며, 둘째로 가장 명백하고 쉬운 해석을 가장 옳은 해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각주: 노재봉 역, 삼성출판사, 1976, 155-156쪽)
  
  
3. 스위프트 - 『걸리버 여행기』

스위프트Jonathan Swift(1667-1745)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1726년)는 법률가에 대한 고발로 유명한 작품이다. 물론 그 책은 법률가 비판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스위프트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4부 <말들의 나라 휘넘으로의 기행>을 읽을 필요가 있다. 법률가에 대한 언급으로는 제2부 <거인국 브롭딩낵 기행> 제6장에서도 걸리버는 소송이 너무 지연되어 승소를 했어도 파산 지경에 이른 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어 제4부 제5장에서 우리는 법률가에 대한 최대의 풍자를 볼 수 있다. 먼저 변호사에 대한 비판이다.
  
나는 우리 사회에는 자기에게 지불되는 돈에 따라 검은 것을 희다고 흰 것을 검다고 말하며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단어를 이용하여 이를 증명하는 기술을 배우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노예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이 내 소가 탐이 나 소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로채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하자.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의 진짜 소유자인 나는 두 가지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첫째로 태어날 때부터 거짓을 변호하도록 훈련받아 온 변호사는 정의를 변호할 때는 그의 자질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나쁜 의도가 아닌데도 그에게는 부자연스런 임무로서 항상 매우 어색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불이익은 내 변호사가 매우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률 업무를 감소시키는 자라 하여 판사들에게 저지를 당하거나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앙심을 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첫째로 두 배의 급료를 주어 상대편 변호사를 매수하는 것이다. 그는 슬며시 정의의 편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의뢰인을 서슴지 않고 배반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내 변호사가 능력껏 내 소송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소가 상대편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재주껏 해낸다면 틀림없이 재판석의 환심을 사게 될 것이다. …
그들은 판례라는 이름의 이것을 가장 부당한 의견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권위로서 제시한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반드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호할 때 그들은 절대 시비곡직을 따지지 않는다. … 그 후에 그들은 판례를 찾고 휴정하기도 하는 등 해서 재판이 십 년, 이십 년, 아니 삼십 년이나 끈 적도 있다.
또한 이들 사회에는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암호나 은어가 있다. 그들의 법률 자체가 그렇게 씌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허위와 진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들에 대한 근원을 전적으로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6대 동안 선조들이 물려준 내 들판이 내 것인지 아니면 3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낯선 사람의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30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사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 방법은 너무나 짧아서 과히 칭찬할 만하다. 재판관은 먼저 권력자들의 기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모든 법률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거나 살려줄 수 있는 것이다. …  
그들은 자신의 업무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가장 비열하며, 모든 지식과 학문에 있어 공인된 적들이며, 모든 다른 주제의 대화에서도 자기의 직업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보편적 이성을 똑같이 악용한다고 말했다.
  
(각주: 김영국 역, 중원문화, 1987, 318-321쪽)
    

걸리버는 바로 20세기 마지막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닐까?

4. 디킨즈 -  『두 도시 이야기』

디킨즈Charles Dickens(1812-70)는 많은 법률소설을 썼다. 그 중에서도 대표작인 『음산한 집Bleak House』(1852-53년)과 『피크위크 클럽 유람기The Pickwick Papers』(1836-37년)은 아직 번역이 없다. 전자는 유산을 둘러싼 50년간의 소송이 끝난 뒤 모든 재산이 재판 비용으로 충당되었다는 음산한 이야기이다. 우리도 흔히 듣는 <송사로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이다.

후자도 같은 이야기이다. 즉 오인된 말 한마디로 혼인 약속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손해배상을 당한 남자가 부당한 판결을 거부하고 감옥을 택하려고 하나, 여자측이 수임료가 없어 감옥에 가게 되자 남자는 그것을 지불한다. 감옥에서 나오며 그는 <도둑놈들!>이라고 부르짖는다. 채무를 이유로 감옥에 가는 채무벌은 지금 영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없다. 영국에서는 1870년에 그것이 없어졌고 우리나라에는 현대법이 도입된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1970년에 혼인약속을 위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도 없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있다.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1859)는 오래전부터 번역본이 나왔다. 그 주인공의 한 사람인 변호사 시드니 카턴은 소설에서 다루어진 변호사로는 보기 드문 훌륭한 변호사이다. 그는 동료 변호사 스트라이버의 보조로 반역죄로 기소된 피고인 샤를 다네를 변호하여 무죄를 끌어낸다. 그러나 다네는 프랑스에서 다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는다. 카턴은 옥지기를 매수하여 다네를 탈출시키고 그와 얼굴이 닮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사형대를 향한다.  

5. 드라이저 -『아메리카의 비극』

드라이저Theodore Dreiser(1871-1945)는 이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온갖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에 심취하여 약육강식이 인간사회의 논리라고 믿었고 도덕적, 인도적이라는 말은 위선의 가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1900년의 처녀작 『시스터 캐리Sister Carrie』는 여배우로 성공한 여성이 환경의 영향으로 타락해가는 동물적 세계를 리얼하게 묘사하여 미국여성을 모욕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유사한 작품으로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1925년의 『아메리카의 비극Tragedy of America』은 그의 최대 걸작으로 출판 직후 25만부가 팔렸고 연극, 영화화되었다. 그 후 러시아에 초청되었고 탄광노조의 쟁의를 지휘하여 고소되기도 했다.  

그의 사후 『아메리카의 비극』은 1951년 <젊은이의 양지>라는 제목으로 다시 영화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 몇 번이나 소개된 이 영화는 비디오로도 나와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명화의 하나이다. 850쪽에 걸친 번역본(각주: 김병철 역, 을유문화사, 1965)을 읽는 것은 대단한 일이니, 시간이 없는 독자는 영화를 볼 수도 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 미국식 꿈이란 무엇인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미국식 삶인가? 그것은 반드시 미국에서만 생기는 것인가? 한국은 어떤가? 또한 반드시 자본주의에서만 생기는 것일까?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성공을 위한 살인이라고 하는 테마는 반드시 미국사회의 것만은 아니나 그곳에서 유독 심한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에서의 사회적 성공이란 경제적 승리를 말한다. 그것이 상류계급이고 미국의 <양지>이다. 그곳에 들기 위한 야심이나 출세지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의 엄청난 생존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영화 <젊은이의 양지>는 을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지만 제대로 번역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도리어 그 말은 <언제나 햇빛이 비치는 양지>라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미국의 상류계급을 말하기 때문이다. <양지> 앞에 젊은이를 붙인 것은 젊은 관객을 의식한 것인지 모르나 전혀 정확한 뜻은 아니다.  

영화명이 원작명과 다른 이유는 이미 1931년에 원작명으로 영화화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조셉 폰 스텐버거감독이 필립 홈즈와 실비아 시드니를 주연으로 하여 만든 명작이었으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가끔 보는 것은 1951년, 소위 인생파감독이라고 하는 조지 스티븐스가 만든 것이다.

소설과 영화는 1906년, 뉴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살인사건을 기초로 한 작품으로 당시의 미국적 성공, 물질적 욕망때문에 파멸해 가는 인간성을 묘사한다. 돈으로 지배되는 미국에서의 출세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는(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한다)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아 상류사회에 진출하는 것이다.

소설은 대작이나 영화는 그 축약이므로 상당히 다르다. 소설의 제1부는 주인공 클라이드 그리피스(영화에서는 죠지 이스트만)의 성장기로서 영화에서는 생략된다. 영화는 백부인 재벌의 셔츠공장에서 취직하기 위해 시골을 떠나 시카고로 온 주인공(몽고메리 클리프트)이 공장 여직공의 감독 자리를 얻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인공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무식하고 가난하다. 그의 아버지는 광신적인 전도사로서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처의 행복도 아이들의 교육에도 무관심하다. 그의 야망은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에 불과했으나 그것은 차츰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재벌 친척으로부터 멸시당한 그는 고독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다가 견습공 지망생인 로버타(영화에서는 알리스, 샐리 윈터스가 연기)를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한다. 그녀와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꼈다면 그에게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환상을 만나게 되고 삶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어느 날 그리피스가의 만찬무도회에 초대된 그는 백부의 딸인 산드라(영화에서는 안젤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연기)를 알게 된다. 그녀는 아첨꾼들만 보다가 단순하고 소박한 청년을 만나 일종의 기분전환을 가볍게 시도하여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나, 그는 출세의 가능성으로 그녀를 신기루와 같이 바라본다.

그 기회란 성공의 기회이다. 그것은 양지로 가는 패스포트이다. 미국이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하는 이념이 반짝이는 순간이 바로 이 때다. 찬스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평등하다.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는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제대로 성공하면 벼락부자가 된다. 이런 삶철학은 한국의 상류계급에서도 상당히 먹히고 있다. 그러나 하류계급의 경우 성공은 어느 정도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고 사는 기본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소위 자유사회와 평등사회의 차이이다.

그의 변심을 눈치챈 로버타는 그에게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린다. 유산을 명령하는 그에게 그녀는 반항한다. 그녀는 결혼을 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주인공은 산드라의 호반별장에 초대를 받는다. 그리고 신문에서 호수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타고 있던 남녀 중에 여자의 시체만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는다. 그는 로버타에게 여행을 약속한다. 그리고 실수투성이의 익사조작사건이 벌어진다.  주인공은 일이 끝나고 나서도 살인인지 불가항력적인 사고인지를 모른다. 즉 주인공이 고민하고 있을 때 로버타가 땀을 닦아주려고 일어섰고 이에 그는 그녀를 제지하여 중심을 잃은 로버타가 앞으로 기울며 카메라가 얼굴에 부딪치며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그녀를 내버려 두고 혼자 강가로 나온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야심에 불타는 메이슨 검사가 정치적인 야망을 걸고 그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고 클라이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일급 살인으로 기소한다. 검시관들이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동원되나 그의 사형은 확정된다.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클라이드는 자신을 포함한 스무 명의 사형수는 모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숙명적 환경으로 인한 정열, 욕망, 절망의 좌절로 범죄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전기의자로 가는 날, 산드라가 면회를 온다. 그리고 그는 죽는다. 22세였다.

소설의 제2, 3부는 재판 및 그 기록으로서 사실성에 충실하나, 그것이 영화에서는 당연히 생략된다. 그것을 보면 변호사들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도 배심원들의 감상에 호소하기에 급급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시적 심신상실을 항변사유로 주장했더라면 사형은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마지막 수단인 주지사의 특별사면도 가능했는데 목사가 하느님 앞에서는 유죄라는 종교적인 결론을 내려 불가능하게 만든 점도 법적으로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영화는 1951년도의 아카데미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 의상디자인상을 받았다. 죠지 스티븐스George Stevens(1904-75) 감독은 1956년에도 <자이언트Giant>로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는 명감독이다. 그의 명작들로는 전설적인 서부극인 앨런 래드 주연의 <세인Shane>(1953년), 역시 전설로 남은 제임스 딘 주연의 <자이언트Giant>(1956년), <안네 프랑크의 일기The Diary of Anne Frank>(1959년) 등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안네가 쓴 마지막 일기 구절, <인간의 선의는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말을 기억한다.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1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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