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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의 법과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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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법과 문학 / 제4장 프랑스 문학

민주법연 2004.12.10 22:27 조회 수 : 29617 추천:32

제4장 프랑스문학

1. 프랑스 고전 문학과 법


프랑스 문학에서 재판을 다룬 효시적인 작품의 하나로는 라신느Jean Baptiste Racine(1639-99)의 『소송광Les Plaideurs』(1668년)을 들 수 있다.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재판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판사 등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우리는 우리말로 읽을 수는 없다.  

프랑스 문학사를 보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몽테스키외Montesguieu(1689-1757)나 볼테르François Marie Arouet Voltaire(1694-1778) 또는 루소Jean Jacques Rousseau(1712-78)를 문학으로 다룬다고 하는 점이라는 것을 앞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우리의 상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나, 루소에 비해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특히 앞 두 사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1748년)은 법을 규정하는 역사, 정치, 기후, 토양, 민족성 등을 여러 법체계에서 분석한 소위 비교법학의 선구적인 작업이다. 우리에게 그는 교과서식으로 삼권분립을 고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영국의 정치를 그렇게 이해하고 찬양했던 것에 불과하고, 위의 책은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을 설명하고 잇을 뿐이며, 당시 영국의 정치체제를 그렇게 이해한 것이 부정확했다는 비판도 있다.

볼테르는 <지칠 줄 모르는 투사in fatigable lutteurs>로 평생을 산 사람으로서 철학의 임무를 <밝히기>로 보았고 <비열한 것을 분쇄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후대의 에밀 졸라가 드레퓌스를 옹호한 것의 선구로서 당시 광신적 가톨릭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장 칼라스Jean Calas를 변호하고 『관용론Traité sur la tolérance』(1763년)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검열에 반대하는 『독서의 무서운 위험에 대하여De l'homible danger de la lecture』(1765년)도 중요한 문헌이나 우리는 그 둘을 우리말로 아직 읽을 수가 없다.  

위고Victor Marie Hugo(1802-85)는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1862년)에서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운 형을 복역한, 그야말로 사회가 법의 이름으로 짓밟아버린 한 인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탐정 소설이자, 애정 소설이고, 또한 역사소설이며 사회적 서사시라는 점은 앞서도 말했다. 그는 또한 사형 폐지론의 선구자로서 『어느 죄수의 최후 날Le Dernier jour d'un condamme』(1829년)를 남겼다.  

플로베르Gustave Flaubert(1821-80)는 법대 중퇴생이었다. 3년간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법대생이었으나, 그 경험으로 『감정교육』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그는 법학도를 주인공으로 그렸다. 그러나 주인공이 법학도일 뿐 법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으로 외설죄 시비를 경험하여 처음으로 법과 악연을 맺는다. 재판 결과는 무죄였으나, 그로 하여금 쓰디쓴 회한을 갖게 했다.

발자크Honoré de Balzac(1799-1850)는 법률가였던 아버지를 이어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와 공증인 자격까지 땄다. 90개의 소설을 합친 『인간 희극La Comédie humaine』(1842-46)에는 법률가가 118명이나 등장한다. 그러나 입헌군주제와 봉건귀족제를 지지한 그는 인권 선언을 매도했고, 프랑스 민법을 악마의 작품이라고 비난했으며, 특히 여성의 권리 보장에 보수적이었다. 심지어 사형 폐지를 주장한 위고에 맞서 살인범 필살을 주장하기도 했다.    

2. 몽테뉴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1533-92)는 판사 출신의 수필가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에세Essais』가 <수상록>으로 번역되어 골치를 아프게 하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그야말로 가볍게 쓴 수필 모음이다. 그러나 수필이라고 하면 으레 신변잡담을 뜻하는 우리식 개념과는 다르다. 수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몽테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몽테뉴는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다(각주: 우리나라에는 『에세』의 믿을만한 번역본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의 인용은 홋타 요시에의 『몽테뉴』(김석희 역, 한길사, 1999)에 의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행위와 고정불변하는 법률 사이에는 거의 아무 관계도 없다. 가장 바람직한 법률은 법조문이 가장 적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보편적인 법률이다.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법률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전혀 갖지 않는 편이 나을 듯싶다.
그런데 법률이 신뢰를 얻는 것은 공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법률이 가진 권위의 불가사의한 근거이고, 그밖에는 아무 근거도 없다. 그것이 법률에는 큰 도움이 된다. 법률은 어리석은 자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보다는 공평함을 싫어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간들이 법률을 만든다. 어쨌든 늘 공허하고 판단이 불안정한 인간이 법률을 만든다.
법률만큼 중대하고 광범위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없으며, 법률만큼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없다. 설령 법률이 옳다고 해도, 그 법률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지키는 것은 아니다.  
간통을 저지른 자에 대한 판결문을 쓴 재판관이 그 판결문 종이를 한 장 훔쳐 동료의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쓴다.


몽테뉴의 생전에 영화 <마틴 기어의 귀향>의 실제 재판이 있었다. 영화에서 드 빠르뒤유가 연기한 주인공이 마법을 썼다고 하여 사기죄로 교수형을 당하는데 몽테뉴는 그 재판을 비판했다. 당시는 마녀재판의 전성기였는데 몽테뉴는 그것을 철저히 비판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생명은 이런 초자연적이고 터무니없는 사건의 담보로 삼기에는 너무나 실재적이고 실질적이다. 약이나 독을 사용하는 것은 논할 거리도 못된다. 이것은 살인이고 가장 악질적인 살인이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본인의 자백만을 곧이들어서는 안된다.  

당시로서는 이 정도의 비판도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는 15년간 한 지방에서 마법을 썼다는 혐의로 900명이 처형된 시대였다. 잔 다르크가 이단과 마녀 혐의로 화형당한 뒤 150년쯤 지나긴 했지만 마법과 마술의 전통은 여전했다. 그런 시대에 오직 몽테뉴만이 확신을 가지고 마법을 부정했다. <나는 보통 사람으로서, 행동에서도 말에서도 일반적인 이성에 따르도록 타고난 인간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몽테뉴는 <자신의 추측만 가지고 한 인간을 불태우는 것은 자신의 추측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측은 당시 재판관의 중요한 무기였다. 또한 몽테뉴는 시대의 변화에 의해 과거에는 사형을 당한 일이 이제는 합법화되는 점도, 그 근거가 되는 자연법론도 비판했다.

법률에 어떤 확실성을 주려고 <그 자체의 특유한 본질에 의해 모든 인류에게 처음부터 각인되어 있는 자연법,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불변의 자연법이라는 몇 가지 법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몽테뉴는 재판관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처벌받는가를 보았던가>라고 했지만 법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인간의 본성이나 이성에 얼마나 어긋나고 모순될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몽테뉴는 <보통 사람>의 인권 및 인간 생명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2백년도 훨씬 더 지난 1789년 인권선언의 토대를 쌓은 것이었다. 또한 몽테뉴는 이른바 신대륙을 정복한 유럽인들의 만행을 유일하게 고발한 사람이기도 했다.  

3. 까뮈

까뮈와 반권력


까뮈Albert Camus(1913-60)는 가난한 농민과 하녀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 종류의 노동을 경험하다가 기자와 교사를 거쳐 소설가로 1957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까뮈는 종교와 정치로 타락한 인간을 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주장한 사상가였다. 그가 세상을 부조리한 것으로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그 극복의 방편으로서 종교는 물론 자살까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종교에 대한 경멸은 『페스트』를 비롯한 그의 모든 작품에 등장한다.

그는 삶은 오직 하나, 바로 거리낌 없이 사랑할 권리라고 하고, 그 사랑은 단 하나, 곧 <상대의 몸을 껴안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저 기이한 기쁨을 자신의 가슴에 껴안는 것을 뜻한다>고 노래했다. 따라서 그의 경우 종교들이 가르친 성혐오는 철저히 극복되고 있다.

성에 대한 찬양을 지중해의 바다에 비유했듯이 그는 자유 역시 바다에 비유하면서 아나키스트 프루동을 인용했다. <프루동이 그토록 멋있게 바다의 딸이라고 규정했던 그 자유>를 그는 평생 갈구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권위에 반대했고, 정부와 같은 기계적 조직을 경멸하여 어떤 형태의 정치세력도 불신했다. 추상적인 관료조직을 경멸했으며, 정통파 공산주의에 의해 계층화된 중앙집권적인 노동자 조직보다 자치적인 상디칼리즘syndicalisme에 호의적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그가 주재한 노동자 극장처럼 자유롭게 구성된 집단으로서, 자신의 관심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평등한 노력으로 각자 도야에 힘쓰는 집단에 의해 그 행동을 표출하는 것을 사랑했다. 30세에 만든 신문 『전투 Combat』는 비전문가들에 의한 것으로서, 기자가 아닌 사르트르Jean Paul Sartre가 르포 기사를 썼고, 연극을 전혀 모르는 르마르샹이 연극평을 썼으며, 까뮈가 편집을 했다.    

따라서 그는 종교나 사상에 의한 정치권력의 정당화에도 당연히 반대했다. 20세기 후반기를 산 문인 가운데 그는 거의 유일하게 평생을 두고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에 반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스페인 사람들의 장식없는 방이 좋다>고 스페인문화를 극찬하면서도 그 독재정권에는 철저히 반대했다. 심지어 1952년 유네스코가 프랑코 정권의 스페인을 받아들이자 스스로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아나키스트로서 정부 그 자체를 부정했다. <좌익 혹은 우익의 정복자가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의 조화, 곧 통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짓밟는 전체주의이다.>

또한 그는 대국화 내지 제국주의화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했다. 나치의 <새로운 유럽>이나  EC가 무엇이 다른지를 그는 물었다. 그는 특히 미국을 경멸했다. 헤밍웨이식 행태주의도 그는 멸시했다. 그는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을 기계문명이 그 야만성의 최종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독이 스며든 가슴을 치유해야 한다. 굶주린 증오를 정의에 대한 욕구로 변형시켜줄 드높은 노력을 통해서. 문제는 정치적 사고방식 자체의 개조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지성을 고이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성없이는 자유도 없다.>고 말했다.

까뮈는 1947년의 『페스트』에서 말했다. <당신은 하나의 관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눈에 빤히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관념 때문에 죽는 사람들에 대해선 신물이 납니다. 나는 영웅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죽는 일입니다.>(각주: 김화영 역, 책세상, 1992, 175쪽) <인간의 구원이란 나에게는 너무 거창한 말입니다.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의 건강입니다.>(각주: 위의 책, 228쪽)

그 다음 해의 『계엄령』에서도 그는 권력의 기능과 조직 및 통제에 항거하는 관능적이고 사랑에 빠진 주인공으로 하여금 판사를 적대시하게 만든다. 이어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를 다룬 『정의의 사람들』에서 아나키스트 주인공을 정의의 사람으로 찬양한다. 죽여야만 하는 입장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오직 그 대가로 자신도 죽는다고 하는 조건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반항의 이러한 책임성, 죽음의 정의롭고 공정한 균형을 통한 순수에의 회귀를 그는 찬양했다.

까뮈는 말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시켜주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은 무엇이 정당화 시켜주는가? 역사적 사상이 미결로 남겨 놓은 이 질문에 반항은 대답해야 한다. 그것은 수단이 정당화 해준다고.>

이에 대해 니체는 말했다. <목적이 위대하면 인류는 전혀 다른 척도를 사용하게 되어, 비록 가장 끔직스러운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범죄를 범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까뮈는 니체가 파시즘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독일은 나치즘을 자살로밖에 인도할 수 없었던 시골뜨기 정치사상을 가지고 제국주의 투쟁에 뛰어 들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까뮈는 『반항인』에서 죽음과 악과 고뇌로 충만된 인간의 조건에 대한 형이상학적 반항으로부터 반항을 설명한다. 그것이 정치적 영역으로 나타난 것은 1789년의 국왕처형으로서 이어 헤겔을 거쳐 마르크스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의 이름으로 인류에게 희생을 요구했으나 그것은 실패했다. 까뮈는 러시아혁명을 프롤레타리아의 사명을 부정하고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권력을 독재로 현실화한 것으로 보았다. 국가가 소멸하기는 커녕 공포의 억압기관이 되었고 조직적 살인기관으로 타락했다. 공산주의는 파시즘과 함께 인간을 노예상태로 빠뜨렸다.  

『이방인』

1939년의 『이방인』은 범죄 또는 재판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을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나 재판 자체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일탈과 재판이라는 사회 질서를 대조시켜 질서에서 벗어난 일탈자를 통하여 우리의 현대 사회를 상징적으로 풍자한다. 즉 상징극 또는 우의극(愚意劇, moralité)이다.  

알제에 사는 평범한 월급쟁이 뫼르쏘가 어머니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는 아무런 동기도 없이 아랍인을 살해하여 체포된다. 변호사는 그의 죄를 가볍게 해주고자 <모친을 사랑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러나 뫼르쏘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위험을 느낀다. 그런 그는 사형을 받고서 일체의 허위와 감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주장하면서 삶을 마감한다. 마지막까지 그는 이 세상에 대해 <이방인>이었다.

이 소설은 언뜻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연상하게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권태 속에서 노파를 살해한다. 나폴레옹식 영웅주의 따위는 동기가 아니다. 뫼르쏘의 경우에도 이유가 있다면 너무나도 뜨거운 햇빛 때문이다.

그러나 살인 후의 과정은 다르다. 『죄와 벌』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쏘냐가 주인공을 구원하나, 뫼르쏘의 경우 신은 철저히 거부된다. 아니 어쩌면 두 소설의 결론은 동일한지도 모른다. 쏘냐가 러시아의 대지를 상징하듯이, 뫼르쏘도 밤에 빛나는 별빛을 보고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평화를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설이 쓰인 알제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까뮈는 알제리에서 태어나 알제리를 배경으로 한 여러 소설을 썼으나, 그는 알제리를 지배한 프랑스인이었다. 비유하자면 조선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 일본인과 같았다. 어느 일본인 작가가 조선을 배경으로 하여, 식민지의 권태에 젖은 일본 청년이 여름날 햇빛 때문에 조선인을 살해했다는 식의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 만일 그런 소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을 것임과 같이 알제리 사람들도 까뮈를 읽지 않는다.

여하튼 『이방인』에 그려진 형사사법의 절차는 까뮈가 소설을 쓸 당시의 알제리 형사사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당시 알레지의 형사절차는 그야말로 야만적이었다. 또한 프랑스인이 알제리인을 햇빛 때문에 쏘아 죽였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기도 했다. 여하튼 까뮈의 어떤 소설에도 알제리인은 등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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