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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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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725, 오늘은 이태원 참사 270일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참사에 책임 있는 행전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작년 1029159명의 생명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 후안무치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참사는 반복되었다. 그래서 노란색 리본을 달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던 청년은 이태원참사의 희생자가 되었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느끼고 모두의 안녕을 빌던 청년은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무릇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미래도 없는 법이다. 언제까지 반복할 셈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하는가?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2004. 5. 14. 2004헌나1)

탄핵제도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행위를 시정하여 헌법을 보호하는 데 있다. 헌재의 판단과 달리 당시 이상민의 직무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음이 너무나 명백하다. 또한 재난안전법 등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의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헌법상·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너무나도 참담하다. 국민이 없이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권은 기본권의 대전제임에 비추어보면 헌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참사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와 참사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탄핵심판이 아닌가. 참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정에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결정문은 헌법재판소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결정문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국가권력에서 헌법과 법률의 최종 보루 역할을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국민은 더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으며, 오늘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를 부끄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이 분노와 참담함을 담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유가족 및 여러 단체와 함께 지치지 않고 연대할 것이다. 아울러 무너진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23. 7. 2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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