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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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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폐를 요구하며

 

 

국회는 2020.12.22.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공공갈등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개정법률은 2021.3.23.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 및 그 자유권 행사의 전제조건의 보호라는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경찰에 수사-위험방지-정보가 결합된 무소불위의 집중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 경찰국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해당 내용을 용인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즉각적 개폐를 촉구한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범죄 및 재난과 함께 열거하고 있는 공공갈등은 경찰활동이 목적으로 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은 그 자체로 경찰활동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국민의 자유 및 그 자유권 행사의 전제조건의 보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합리적 개인상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개인간, 집단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갈등상황이 표출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갈등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통합적 민의를 확인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합의(consensus) 형성과정, 그에 따른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사안에 대한 공공갈등은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민주사회를 지탱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그 갈등이 무기 소지, 극단적 폭력행사 등 물리적 폭력의 단계로 표출되는 경우에 비로소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고, 이 때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예외적으로 시작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와 같은 갈등은 시민과 사회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토론, 공론화, 숙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

 

이처럼 다원적인 민주사회에서 필연적이고, 많은 경우 사회의 통합·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공공갈등 그 자체를 물리적 폭력의 표출 이전의 단계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시로 드는 것은, 사드, 강정해군기지, 제주 제2공항 건설, 밀양 송전탑 설치 등 공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갑론을박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보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며,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쟁취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법률에 근거를 둔 하위법령들, 즉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정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문구와 어감은 다르지만 모두 공공갈등과 집회시위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포섭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갈등은 단순히 상호간 의사의 불합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내포할 뿐인데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공공갈등 자체를 경찰법상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왕을 풍자하는 배우와 연출자를 감시하는 이른바 극장경찰이 존재하던 절대왕정기에나 통용되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민주사회에서의 정상적인 공공갈등이 "물리적 폭력"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도 "경찰""공공갈등" 그 자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그 하위법령은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공공갈등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적인 통치의 도구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위험방지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경찰을 구체적 위험, 구체적 혐의의 이전 단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 최고 그리고 최악의 정보기관으로 승인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다. 정보기관이 수사기능을 행함으로써 가지게 될 무소불위의 권한도 문제이지만, 수사기관이자 영장없이도 광범위한 즉시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찰기관에 일반적 정보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적인 정책에 반대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폭도이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공공갈등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사례로 포섭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법치적인 것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심지어 길거리에서의 집회시위 연습이 초등학교 교과목이고 이러한 활동을 경찰이 보호한다. 이것은 그들 나라의 경찰이 집회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며, 집회시위하는 아이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 아이들의 자유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갖추기는커녕 공공갈등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시대착오적 사고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입법 청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청 정보국 역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활동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집권세력을 어르고 달래는 속임수로 정보경찰조직의 어두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음습한 활동과 사고가 민주주의이론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찰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법치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보경찰 직제가 존속하고, 그 직제 속에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는 정보경찰관들이 활동하는 한 정보경찰이 스스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법치적인 활동을 포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공공갈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뒷받침하는 근거법령들을 폐지할 것과 아울러 그 기획 및 실행 기관인 경찰청 정보국의 폐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찰 고유직무영역, 예컨대, 범죄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과 관련된 위험방지 활동에 정보수집 기능이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개별 국에 정보수집 기능을 두고(상당 부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 정보가 경찰청 내에서 종합, 분석될 필요가 있다면 정보국을 폐지하고 경찰청 기획조정관 하급 조직으로 정보심의관을 두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령과 조직을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그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결합이 가져올 폐해를 우려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수사기능을 폐지하도록 한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적 방향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가당착임을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보고서, 그 감언이설의 심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로로 국민들의 공공갈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21세기 이후 대한민국에 반헌법적, 반민주적 경찰국가를 재도입한 정부로 역사에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

 

 

2021315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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