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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불법 경영권승계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00년 6월 30일 법학교수 43인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임원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지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검찰은 공소시효문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담당검사를 몇 차례나 바꿔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법학교수 43인이 삼성에버랜드(95년 당시 중앙개발)의 이사들을 고발한 취지는 그만큼 이 사건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벌들의 불법적 경영권 대물림의 대표적 사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법학교수들의 고발 이후 국민들은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여 왔습니다. 과거 김대중 국민의정부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완전히 방치하였습니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자 회사법상 특별배임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에버랜드와 거의 비슷한 사례에서 검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모 회사의 대표이사를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힘없는 중소기업이 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배임죄에 해당하고, 삼성이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만약 검찰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한 삼성편들기입니다.

우리는 삼성에버랜드의 초저가 전환사채발행이 삼성재벌 3세인 이재용씨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씨로부터 44억원을 받은 것이 1995년 말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이재용씨는 삼성재벌의 최고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4억의 재산가가 현재 수조원대의 재산가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이재용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 모두가 웃을 일입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검찰은 수사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한편으론 검찰의 태도에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로 보아 검찰이 삼성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2003년 내에 이 문제의 결말을 짓겠다는 의미가 연내에 수사를 종결짓고 끝내겠다는 의미라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대선자금 등 재벌과 정치권의 비리부패사슬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SK뿐만 아니라 5대 재벌 나아가 10대 재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정경유착의 척결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정치자금비리에 모든 수사초점을 맞추면서 재벌의 불법세습이나 불공정행위 등 기업질서문란행위는 대충대충 넘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비자금, 정경유착, 재벌의 불법세습이나 불법적 거래관행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근의 일부 언론은 삼성을 포함한 재벌들의 불법적 경영권 세습과 정경유착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의 수사가 마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언론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라도 정경유착과 불법경영권세습관행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사중인 SK, LG, 금호 등 재벌들의 정경유착은 마땅히 법에 따라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미룰 수 없으며 중대한 과제입니다.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정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삼성의 불법적 경영권세습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법치가 올바로 서길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정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3. 11. 20

고발 법학교수 43인, 경실련,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사회민주당, 삼성생명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삼성일반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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