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김준배씨 사망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라


지난 1997년 김영삼 정권하에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스물일곱의 나이로 생을 마친 한 학생운동가가 있었다. 그의 죽음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단순 추락사로 종결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소위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내걸었던 김영삼정권의 반민주적 행태가 극에 달해 있던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1997년 김영삼정권은 국가안전기획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와 한보비리, 대선자금 파동 등 온갖 부정부패 비리사건과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부실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지탄을 넘어 퇴진을 요구받고 있었다. 김영삼정권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는 커녕 한총련 등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했고 그 과정에서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준배씨가 검거중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사건조사결과와 경찰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김준배씨 후배의 고백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소위 문민정부에서도 소문으로만 떠돌던 경찰의 프락치 공작, 수배자 체포과정에서의 구타 등 일상적인 불법행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아가 공안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의 의도적인 축소은폐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유족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와 조사로 김준배씨 사망의 의혹이 백일하에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혹만 증폭되고 있고 또 다시 의문에 파묻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것은 1997년 당시 김준배씨 사망사건의 수사지휘를 맡았던 정윤기 (현)영월지청장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진실규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이 공익을 대변한다는 검사가 출두를 거부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비호 방관하는 세력이 활개친다면 청산되어야 할 불행한 과거는 단지 과거의 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현재를 거쳐 미래에도 의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진실규명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의문사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정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하는 '국민의' 정부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준배씨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 9.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08 02:53)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08 02:5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49 연구회단독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이호영 2018-03-12 2051
148 연구회참여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889
147 연구회단독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3922
146 연구회참여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5132
145 연구회단독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5474
144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조백기 2011-09-06 6115
143 연구회참여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file 조백기 2012-08-14 6327
142 연구회참여 현병철 연임재가 강력규탄한다. 즉각 자진사퇴해야 file 조백기 2012-08-14 6469
141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2 6507
140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조백기 2011-09-06 6677
139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채증과 연행이 다양한 목소리의 실현인가! 아시아 태평양 국제에이즈대회(ICAAP)에서 활동가를 연행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file 조백기 2011-08-29 6841
138 연구회참여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file 조백기 2012-08-14 6934
137 연구회참여 전국 53개 단체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요구 공동성명 file 조백기 2012-08-14 7002
136 연구회참여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270
135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9 7361
134 연구회참여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조백기 2011-09-07 7367
133 연구회단독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459
132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인권 실종, 사건 조작…이른바 ‘왕재산’ 사건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2 7633
131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법치주의 유린과 민주주의 찬탈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1 7655
130 연구회단독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의견서 file 이호영 2011-02-16 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