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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즉각 제정하라.
17대 국회는 개혁의 실체로 과거청산하고 국민통합에 나서라.


17대 국회가 6월 7일 개원한다. 각 당 모두가 개혁과 원칙을 내세우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당의 쇄신방침을 환영하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으로 그 의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미군 등 유엔군, 국군, 경찰, 우익단체 뿐 아니라 좌익 단체, 인민군에 의해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참히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 문제는 사건의 중대성과 방대함, 그 야만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고 남북화해와 평화를 꾀하는 지금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치부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학살 사건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뿌리이다. 4.19직후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이 시도됐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오히려 피해 유족들이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연좌제로 평생동안 고통을 당했으며 이후 반민주적인 독재세력에 의해 학살의 진실은 철저히 왜곡되고 은폐됐다.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후과로 우리 사회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국가권력에 의한 의문사, 고문, 조작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행위에 정의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만 것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55년만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이 국회에서 심의됐다. 2001년 9월 발의되어 2003년 말부터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과거사 4대 개혁입법으로 함께 논의됐다. 그리고 국회의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머무는 초라한 법안이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됐다. 그러나 "보상법"이라는 호도와 "대한민국 허물기법"이라는 폄훼로 진상규명법은 과거사 4대 입법 중 '유일'하게 '부결'되고 말았다. 과거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인권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16대 국회 최대의 과오라 할 만 하다.

17대 국회가 표방하는 개혁은 잘못된 과거의 청산이고, 원칙은 국민 생명과 인권보호여야 한다.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은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권 침해사건을 밝히고 핍박받은 피해 국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또한 현재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여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의 제정이다.

17대 국회는 개원 즉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은 애초 16대 국회에서 과거사 4대 입법과 함께 제정되었어야 하는 분초를 다투는 법이다. 법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제1당에서 물러나고 부결을 주도한 수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것은 국민들의 의지가 과거청산에 있음을 반영한다. 총선 이후 각 당에서도 언론이나 관련단체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최우선 과제로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법 제정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각종 과거청산 입법의 경험을 갖고 있으나 주무기관들은 번번히 짧은 조사기한과 조사권한 부족,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활동을 하지 못했다. 강조하건데 이번 입법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전국의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가치보다 진실에 접근하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이에 부합하는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진정으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개혁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한다. 온 국민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한국전쟁의 비극, 그 속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티끌없이 드러내고 철저히 재발하지 않겠다는 당당한 의지를 보일 때 17대 국회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이후에야 새로운 시대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17대 국회 개원 즉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당의 진상규명법 제정 노력을 똑똑히 주시할 것이며 우리의 온 힘을 모아 2004년을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이뤄낼 것을 천명한다.

2004년 6월 1일

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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