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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 검사의 대법관임용을 거부한다.

지난 6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우리는 그 중의 한명인 강신욱 서울고검장의 이름을 보면서 우려를 넘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91년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소위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한 검사였다. 그는 강기훈씨의 결백함을 증명해주는 많은 증거를 외면한 채 강기훈씨를 유서대필의 범인으로 단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강경대군이 시위도중 백골단에 의해 맞아죽은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이에 항의하는 투신분신 등 범국민적 항의운동이 거세지자 검찰은 서강대에서 분신, 투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신 써주었다고 단정 발표함으로써 잇따르는 분신, 투신 등을 재야가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몰아갔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가 억지와 의혹으로 점철되어진 사건이었으며 많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기훈씨에게 3년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강경대 군의 죽음에 항의하는 학생, 시민들의 거센 투쟁에 위기를 느낀 노태우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캄캄한 독재의 억압속에서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소중한 투쟁을 운동권의 조작된 살인으로 몰고갔던 유서대필 사건의 핵심에서 이를 총괄지휘했던 강신욱 검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보면서 이땅의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떻게 독재권력의 기득권 유지에 앞장서온 반인권 인사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우리는 강신욱 검사는 원천적으로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인권을 유린해온 이들에게 우리의 인권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인권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신욱 검사를 대법관으로 임몀한다면 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역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따라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강력히 거부하며 왜곡된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0년 7월 4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연합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KNCC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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