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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와 학살피해자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우리 법학교수들은 범국민위원회와 유족들의 절규에 공감하며, 그들의 점거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우리 법학교수들은 한국전쟁 전후 벌어진 수많은 민간인학살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의지, 요구를 천명한다.

학살의 진상은 규명되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부산, 경남 산청⋅거창, 광주, 전남 여수⋅순천⋅구례⋅완도⋅나주⋅함평⋅영광, 경북 경산⋅문경, 전북 전주⋅익산, 경기 강화⋅고양, 대전⋅충남⋅충북 일원 지역 등 전국에 걸쳐 민간인학살 사건들이 발생했다. 희생자 수만 하더라도 1백여만 명에 달한다. 가히 죽음의 공포가 창궐했던 야만의 시대였다. 문제는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유족들은 억울해도 표현할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가슴에 피멍을 안고 살아왔다. 이제는 은폐되고 왜곡된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밝힐 때다. 그리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덧칠해진 붉은 낙인을 씻겨내려야 할 때다. 더 나아가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보상해야 할 때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정부는 중대한 인권침해인 민간인학살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생명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권력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하기는커녕 이를 유린한다면, 그것은 개별적 살해이든 집단적 학살이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뿌리 채 부정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자명한 법적 진리는 집단살해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국제법상 범죄라는 것이며, 집단살해의 금지는 세계 모든 문명국가에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점이다.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데서 머무르지 않는다. 생명권을 위한 국가의 의무는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회피⋅은폐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가의 이름으로 두 번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조사⋅사죄⋅배상 등을 포함하는 민간인학살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학살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현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와 학살피해자 유족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문제해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위원회 청사에서 농성 중이다. 범국민위원회와 피해자 유족들의 요구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에 대한 침해, 그것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자행된 민간인학살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범국민위원회와 피해자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들을 옹호하고 그 요구를 관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회는 과거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 제4대 국회에서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 바 있고, 1995년 제14대 국회에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5⋅16군사쿠데타로 본격적인 활동도 해보지 못한 채 강제 해산되었으며, 거창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은 1백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중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전국에 걸친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합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국 현대사가 굴절되고 왜곡된 원인이 친일 모리배와 국가범죄자들을 청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국회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는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민간인학살문제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규명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음을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창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에서 시작된 과거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모든 민간인학살사건들과 전국의 희생자들로 확대되어야 한다. 제16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아래에 연서한 우리 법학교수들은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청춘이 백발이 되고 백골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추모한다. 또한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진리가 바로서는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의 실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3월  11일

강경선   강성태   강재규   고영남   곽노현   국순옥   김  욱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민배   김순태   김승환   김엘림   김영희   김인재   김제완   김종서   김종철   김한성
김홍영   박강우   박병섭   박수근   박승룡   박홍규   백좌흠   변종필   서경석   석인선  
선정원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석윤   신인령   오동석   유전철   이경재   이경주
이계수   이동승   이상수   이상영   이영록   이영진   이원우   이원희   이은희   이재승  
이준형   이창호   임미원   임재홍   장덕조   정규원   정태욱   제철웅   조경배   조  국  
조승현   조시현   최태현   최홍엽   한기종   한상훈   한상희   허  전  
(이상 26개 대학, 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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