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으로 한국정부가 사실상 외교적 보호의무를 포기하여 다시 위헌 상태로 재진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을 살펴보고, 국제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