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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667
2010.06.15 (19:03:02)

이명박 대통령은 고 서정민 박사의 뜻을 살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의결을 결단하라!

국회는 고 서정민 박사 자살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비리 대학과 논문대필 교수를 처벌하라!

 

 

5월 25일 조선대 강사 서정민 박사(45, 영어학)가 자살했다.

 

서정민 박사는 유서에서 “조학행 교수와 쓴 모든 논문(대략 54권)은 제가 쓴 논문으로 이름만 들어갔다. 삭제해서 세상에 알려 달라.” “조학행 교수와 함께 쓴 논문이 20편이 (?) 대략 25편 함께 발표한 논문이 20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쓴 논문이 박사 1편(나), 학진 논문 1편(나), 석사4편(정 안 김 나) 학진 발표 논문이 4편”이라고 고발했다. 유서에 따르면 특히 나 모 교수의 경우는 석사 박사 학위는 물론 학진 발표 논문까지 대필했다.

서정민 박사는 ‘교수와 제자=종속관계=교수=개’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다.

 

서정민 박사의 자살은 강사가 교원이 아닌데서 발생한 문제다. 교원이었다면 강사가 전임교수와 대등한 관계로 독자 연구나 공동 연구했을 것이며, 논문을 대필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임교수 임용도 돈으로 전임교수 자리 사고파는 현상을 상당히 막았을 것이다.

 

경찰은 서정민 박사가 자살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20일이 지나도록 조학행 교수, 나 모 교수 등 박사 석사 논문 대필 의뢰자나 이를 방조한 조선대 관계자를 소환했다는 보도가 없다. 경찰이나 검찰에게 이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

또 조선대와 동 전임교수(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민교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분회 등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선대 당국과 전임교수는 가해자이며, 정 아무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장 역시 2008년 임영 서정민 박사 등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횡령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일로 서 박사도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이 조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조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국회가 서정민 박사 자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의 지위 처우가 사회문제가 되자 6·2지방선거 전에 개선 방안을 흘리더니 서정민 박사까지 자살하자 5월 30일 9시간 40세 이상 강사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고 강의료를 전임교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에 명기하도록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국공립대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제안에 해당하는 강사는 주 12시간쯤 강의하고 연봉 3천여만원 타는 강의전담교수 정도만 해당되고 일반 강사는 해당되지 못한다. 주9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수는 수도권에는 거의 없고 강사가 부족한 서울에서 먼 지역에 일부 있으나, 이 경우도 대학은 강의시간을 9시간 이하로 줄여 개정법의 적용을 회피할 것이다. 이것은 2009년 7월 전국의 대학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주5시간 이상 4학기 연속 강의하는 비박사 강사를 112개 대학에서 1219명(실제는 5천〜1만여명 추산)을 해고한 사실이 뒷받침한다. 사통위가 대상자가 1만 1천명이라고 하나 실제 숫자는 이보다 크게 줄 것이며, 일반 대학 강사의 지위와 처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경영자의 입장에서 전임교수를 반값으로 채용할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결코 강사 대책이 아니다.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강사가 연구자와 교수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 대학이 지식사회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대학 강사는 1977년 교원지위를 박탈당한 뒤 20여년 이상 교원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대교협의 압력으로 폐기했다. 18대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과부는 2008년 2월, 2008년 12월 두 차례 국회에서 강사문제 대책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가 강사의 신분 마련과 처우 개선을 정부에게 권고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대학을 대표하여 성균관대 박승철 교무처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처음에는 대학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에는 강사가 자격과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마지막에는 대학의 민주화가 싫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런 대학을 둘러싼 구조는 최근 이성익 서강대 전임교수가 자살하고, 김예슬 고대 경영대 학생이 대학을 거부하고, 서정민 박사가 자살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부패한 대학, 전망이 없는 대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대학개혁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제가 전국의 산에 우리나라의 정기를 막기 위해 박아 놓은 쇠말뚝을 빼어내었듯 이제 대학 안에 박아놓은 ‘우민의 쇠말뚝’을 빼어내어야 한다.

 

서정민 박사는 유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교수임용에 6천만원을 요구한 성화대학, 1억원을 요구한 한세대학의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전국의 시간강사: 선생님들께 힘내십시오.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했다.

 

이 날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고 서정민 박사 자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국회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사회통합위원회가 일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겠다며 강사문제를 해결하는 듯 호도하는 사기행위를 중단하라!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조00교수 나00교수의 이름으로 된 논문과 박사학위를 취소하고 서정민 박사의 이름을 살려 명예를 회복하라!

-검찰 경찰은 조00 교수와 나00 교수 등 관련자를 처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책임자인 교과부장관을 파면하고 대교협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노동부는 교수와 제자의 종속관계를 이용한 논문 대필 강요로 자살한 서정민 박사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2010년 6월 15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부천민중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학생사람연대, 서울대대학생사람연대, 고려대(세종캠퍼스총학생회, 정경대학생회, 문대학생회, 다함께고대모임, 고려대학생행진, 일반대학원총학생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고대분회, 고려대민주동우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고한경선박사유족후원회, 고서정민박사가족후원회(준), 경기남부 평통사,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위크협의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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