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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대회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에 가서 발표와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발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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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의 문제 - 협력적 인권개입을 위하여

정태욱(영남대 법과대학)

1.들어가며

미국이 만든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그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최초의 북한인권대회가 열린 데 이어, 제2차 북한인권대회가 곧 서울에서 대규모의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에 즈음하여 역시 그 법에 따라 임명된 북한 인권특사인 레프코위츠가 방한한다.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의 정계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준비 중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한나라당은 지난 해 11월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에 이어서, 금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1990년대 후반의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고 할 수도 있다. 지금은 북한의 식량사정도 호전되었고, 탈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 통제와 처벌에서도 완화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일 3국에서는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가 더욱 비등해지고 그것도 서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과연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발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2.북한인권법의 검토

그러한 의심은 북한인권법 자체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어떤 정치적 동기도 없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심스럽다. 북한인권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1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신장, 제2절은 궁핍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제3절은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이다. 그 법에 대한 내용과 분석은 그 동안 많은 글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주요 특기할 내용들을 통해서 그 법안의 성격을 가늠해 보기로 하자.

우선 그 법은 제1절에서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민간·비영리단체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Sec. 102).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실천을 보조한다는 취지야 좋지만, 북한의 민주화 혹은 시장경제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특히 이 법의 실무담당자로 알려져 있는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이 대표적인 북한 정권교체론자이며, 또 북한 체제에 대한 규탄과 정권교체의 요청이 쏟아지는 북한 인권대회가 바로 이 법에 따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등을 생각할 때, 이 법의 기본 발상은 아무래도 북한 체제의 배제와 타도를 지향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Sec. 103과 Sec. 104의 규정들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에서 외부의 정보가 방해 받지 않고 퍼지도록 도모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 미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포함,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와 진실의 유통이 모든 정치체제에서 긴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라디오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며, 이 또한 체제 교란과 반체제운동의 선전과 선동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함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법 제2절은 “궁핍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활수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Sec. 202 제a항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현 수준보다 상당히 늘리기 위해서는 “투명성, 감시 및 북한전역의 취약한 인구에 대한 접근의 실질적인 개선”을 조건으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과 보조를 맞출 것을 훈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식량과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정권에 직접 쌍무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월권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간섭은 미국이 진정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원의 ‘제한’이나 ‘감시’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최근에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북한 식량지원에 관한 보고서 등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문제 삼고, 그에 맞서 북한은 세계 식량기구의 철수를 요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까닭도 바로 이러한 북한인권법의 월권적 성격에서 비롯한 것인지도 모른다.

비인도적 지원 즉 경제적 협력이나 원조에서는 더욱 까다롭다. Sec. 202의 제b항은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원조는, (A)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존중 (B) 북한주민과 미국 내 친척의 가족상봉 (C) 납북된 일본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모든 정보의 완전 공개 (D)납북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북한을 떠나 귀국할 수 있는 자유의 허용 (E) 북한 감옥과 강제수용소에 대한 독립적 국제기관의 개혁 감시(F)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해금 등에서 진전이 있을 때, 비로소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다 필요하고 좋은 내용들이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북한에는 이미 더 이상의 인권문제가 없게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 법은 북한 인권상황이 완벽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경제적 협조나 원조를 금한다는 것이니, 그 명칭을 오히려 ‘경제제재의 법’으로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얘기할 때 그 경제적 곤궁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할 때,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에 이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제2절 Sec. 203부터 제3절의 조항들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물론, 탈북자들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연간 2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공포와 곤란을 덜어주는 것은 지당한 인도주의적 과제일 것이나, 탈북의 주된 원인이 식량난에 있다고 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재건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탈북자들만 보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또한 지금도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착지원금을 노리고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 새로이 추가되는 막대한 자금지원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나아가 현재 미국의 네오콘들이 북한에 대량 탈북사태를 야기하여 북한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거나 혹은 유엔 안보리 등의 개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북한인권법의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단지 탈북자들의 인권개선에 기여하기보다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법은 그밖에도 '인권특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에 대한 규정 그리고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그 법의 대개의 성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사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보다 강경하였던 ‘북한자유법안’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나왔고, 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그래도 순화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법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고심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수준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협력적 인권개입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입이 북한 인권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북한이 유엔 인권 기구들에 협조적이며, 내부적으로 형사법을 정비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모두 그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의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아전인수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설사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에 따라 그러한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하여도 그것이 단지 형식적이고 비난모면 용이라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인권적 개입에 대하여 체제전복의 정치적 술수라고 저항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이 북한에 인권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적대감을 증폭시켜 평화를 위협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면 그 인권개입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욱이 현재 미 강경파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안보와 핵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6자회담마저 좌초될 우려가 크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금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하고 또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어차피 현재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인데, 현재의 방식처럼 북한 정권에 대한 공격과 체제교란 혹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근거와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정치적 운동으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에 대하여 필자는 예전부터 북한 체제의 인권적 능력을 존중하는 협력적 인권개입을 대안적 방식으로 얘기하여 왔다. 이하에서 그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1)인권 개념의 재정립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상호 인권 개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서구 사회는 이른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인권관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적 인권관을 가지고 있다. 근본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설사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쪽은 ‘정상’으로, 저쪽은 ‘비정상’으로 인식되어, 결국 상호 오만과 경멸 속에 소모적인 ‘인정투쟁’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필자는 인권적 개입은 체제를 문제 삼는 자리가 아니라 인권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적 개입이 상대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이쪽 체제를 전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을 체제 자체와 구별하는 작업은 다름 아닌 북한 측에게 생소한 것인지 모른다. 북한이야말로 인권문제를 체제에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제사회는 체제의 문제가 아닌 인권자체의 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그 인권의 정신을 북한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부터 먼저 인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인권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인권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것을 어떤 체제의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의 논리적 결과물로 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긴요하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폭력과 천대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의 표현이자 그로부터의 해방의 욕구를 인권으로 보는 데에 이론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정치, 경제, 혹은 문화권력 등에 의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그에 대한 공포는 항상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권개념은 어느 체제에서나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인권이란 어떤 체제이든 그 체제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뜻하는 최소한의 규범적 공통분모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은 특정 체제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 또 특정 체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어떤 체제이든 그 자체의 정의관에 따라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할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 목표에 집착하여 인간 존엄이 무시되거나 수단화될 것을 걱정할 뿐이다. 즉 체제의 오남용으로 빚어질 수 있는 폭력과 천대로부터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설득하여야 하는 인권개념이란 바로 이와 같은 체제의 목적 추구에 대한 한계설정으로서의 인권인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체제일수록 권력의 한계는 경시되기 쉽고, 그에 따라 국가에 의한 폭력과 천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주의적 혁명의 열정은 반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의 가혹함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도덕과 정의로 철저히 무장하면 할수록 그 ‘적’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는 더욱 커진다. 반혁명분자들은 ‘인간쓰레기’이며 그들에게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북한의 논리가 아마도 정치범수용소의 문제를 낳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권 개념, 즉 체제의 과도한 목적논리에 한계를 설정하고 체제의 압력으로부터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 개념을 북한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부터 인권과 체제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에 앞서, 먼저 인권은 어떤 체제이든 인간의 존엄의 저지선일 뿐이며 인권이 어떤 특정의 체제를 지시하거나 다른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권정신에 충실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북한의 인권적 능력

그러한 ‘입증’이란 어떤 과학적인 증거제시로 될 일은 아닐 것이고 곧 신뢰관계의 형성을 뜻할 것이다. 필자는 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존중, 즉 북한 체제가 지금 아무리 영락하였더라도 나름대로 인권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저력에 대한 존중을 꼽고 싶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항일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또 미국의 침략도 물리치고 나아가 중국과 소련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민족자주와 자력갱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는 자부심을 거의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사회경제적 성취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지금은 그 우리식 사회주의가 파국을 맞이하였고 그 민족자주의 투쟁의 역사는 신화적으로 분식(粉飾)되어, 북한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란 것이 기이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는 아직도 견고하다. 사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요는 감지되지 않으며,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 이상이 기회가 되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이다.

특히 항일유격대의 고난의 시절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며 유격대원들 간에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애는,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동지들 간의 우애 그리고 자기희생의 덕성이 충만하고 고루 평등하게 사는 이른바 그 ‘가족 국가(family state)’의 역사적 원천이 된다. 그러한 전통은 어린이 보육에 대한 각별한 배려에서도 확인된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조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울 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제5조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에 성취한 사회주의적 발전들을 시시하게 볼 수는 없다. CIA의 극동문제전문가였던 헬렌-루이스 헌터(Helen-Louise Hunter)의 비판적 보고서에서도 “전쟁고아들은 물론 모든 아동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능가하는 사실 등과 같은 여성 지위의 급격한 변화, 무상 주택, 비교적 수준 높은 국가차원의 예방의학, 최근 기근 이전까지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할 만한 낮은 유아사망률과 평균수명, 조직화된 매춘이 없다는 것, 매수하기 힘든 경찰”등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역사가 인권적 차원에서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혁명의 과잉과 혁명권위의 비대화로 인하여 결국은 모든 주민의 인권이 체제의 볼모로 잡히게 되었다지만, 그 나라 인민들이 역경 속에서 추구해 온 이상과 그들이 한 때 도달했던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3)두 단계의 접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적 능력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협력적 접근은 다음 두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전통과 제도를 존중하며 그에 따른 인권과 자유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체제를 초월하는 그리고 체제에 한계를 설정하는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북한에도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과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것이 이민위천(以民爲天), 인덕정치(仁德政治)라는 지도자의 책임과 배려 그리고 관료들의 헌신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음이 다른 점이다. 이는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자면 자기 자신보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기쁨과 아픔을 자기의 기쁨과 아픔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 주어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빛내여 나가도록 보살펴주고 있다.” 그리고 “고생은 남보다 먼저하고 낙은 뒤로 미루며 어려운 일은 스스로 맡아하고 성과는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이고 로동계급의 당원이다.”라는 등의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의 통치이념과 원리에 인도주의적 요소가 있다면, 국제사회가 그것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의 근거로 삼지 못할 까닭은 없다. 예컨대 노동교화소에서의 가혹행위와 폭력은 그 체제 이념인 인덕정치와 교화라는 행형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재적 접근이 북한 인권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필자로서는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침해가 아니라 중앙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일선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소위 ‘낮은 단계에서의(low-level) 인권침해’)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1단계의 방식으로만은 충분치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인권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체제의 부산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문제를 체제 내적인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체제의 한계로서의 인권의 정신에 대한 각성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 요청된다. 하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주입한다면 이는 협력적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북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즉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중앙 정부의 통제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인권의 원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서구의 자유주의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인식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당원들에 대한 김위원장의 격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이라는 한계를 모르는 집단주의적 이념국가에서 그러한 문제가 단지 통치자의 배려와 시혜의 차원에서 다 해소되기는 어렵다. 예컨대 최고 통치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하부기관에서 체제이념에 기한 권력의 오남용이 있는 경우 절대적 체제의 특성상 그 가혹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체제이념의 보호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덕을 독점하고 일체성을 요구하는 체제에서는 권력의 오남용과 부정부패의 위험성은 너무 커서 그것을 ‘위로부터’ 막아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래로부터’의 대항의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인권의 한계설정기능을 뜻한다. 각 개인들에게 인간존엄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인정해 주고 부정행위와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의’ 인권으로 호소하고 응징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문제 즉 권력의 오남용 및 부정부패 등은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의 차이다. 자유주의 체제는 그 문제의 해결을 권력의 도덕성과 배려에만 맡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항의에 따른 응징과 구제에 맡긴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의 힘이라는 것은 불법, 부정 및 인권침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회복성과 지속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절대적 이념에 기초한 권위주의 국가는 애초에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사회를 꿈꿀지 모르나, 대개 과욕은 미흡보다 더 큰 폐해를 부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국제사회는 상호 신뢰 속에서 북한과 함께 개인의 존엄,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사법적 구제절차의 보장 등 인권과 자유의 기본 원리들에 관한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얘기가 북한의 체제를 아주 바꾸는 쪽으로 전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권력의 오남용과 부정부패의 방지와 같이 체제에 한계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및 법치주의의 개념은 어떤 체제이든 적용가능하며, 설사 군주제 하에서도 그것이 왕도정치를 지향하는 한 필요한 것들이다.

4.맺음말

필자는 국제사회와 북한이 서로 신뢰하고 또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다면 위와 같은 협력적 개입이 불가능하다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이미 인권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형법 제6조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의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인덕정치에 대한 법치주의적 보완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조에서 자의적인 인치와 반대랄 수 있는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을 둔 것이나, 제5조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도 주목하고 싶다.

또한 형법 제2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부분에서 (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이기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신소청원묵살죄)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 제251조(국가기관 권위훼손죄) “관리일군이 세도를 썼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 제252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 제253조(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  등 직권남용과 오용의 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한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 9월 인민보안성과 보위부에 ‘고문’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하는 보도는 매우 반가운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국제사회의 압력의 성과로 보거나 혹은 북한 체제의 균열쯤으로 이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인식에 머문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국제사회가 아직도 북한 자체의 인권적 능력과 자체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기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 체제가 인권문제에서 취약성을 보인다고 하여도 북한의 법질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이유는 없다. 이편은 정상이고 저편은 비정상이라는 ‘타자화’의 인식이야말로 인권에 가장 치명적인 인식일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인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여도 그 나름대로 인권적 세계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적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인권적 개입도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 되기는 어렵다.

북한의 역사를 인류 역사에서 계속 되어 왔던 이상주의적인 시도 가운데 하나이며 또 그에 대한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는 없을까? 혁명의 시행착오는 수많은 인간들의 삶을 고통의 늪에 빠뜨리지만, 그렇다고 혁명의 열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 파리 코뮌의 참극을 돌이켜보자. 중국 인민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의 참상을 떠올려 보자. 그러나 그러한 비극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역사는 인류의 양심인 자유․평등․박애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였으며, 현대 중국도 그 때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전진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들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들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어쩌면 인류의 모든 국가와 개인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상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는 인간의 본질로서 ‘희망의 원리’를 말하였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한다면서 현재의 북한의 인권문제에만 몰두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권의 본질을 놓치는 지도 모른다.

끝으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미국의 인권외교가 원래 이렇게 단순 무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인권외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카터 대통령의 인권의식에는 깊은 성찰과 넓은 사려가 있었다. 카터 행정부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였으며, 타국의 존엄과 자율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카터의 외교팀은 인권외교의 대상국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그들 자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도 보편적 인권이 분명히 발전적으로 승인될 것을 확신하였다. 카터의 인권외교는 제재보다 보상의 방식을 중시하였고, 원조를 함에 조건을 붙이기보다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철회 여부에 조건을 붙이는 슬기도 발휘할 줄 알았다.

그리하여 필자는 현재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카터의 인권외교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실 카터 전 미대통령은 이미 1994년 한반도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김일성 주석과의 상호 신뢰 속에서 한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카터는 북한으로 떠나기 전에 미 정부 요원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관적인 브리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카터의 평화에 대한 신념은 그러한 선입관으로 오염되지 않았다. 카터는 오히려 그 요원들에게 ‘당신들은 과연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하고 되물었다고 한다.

모름지기 남을 잘 모르면서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인권과 거리가 먼 행동도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하여 독설을 퍼부으며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이 문제삼는 것은 “진정성”과 “공평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1월 16-19일 평양에서 유엔 조약국 법무실의 팔리타 코호나(Palitha Kohona) 실장과 크리스토프 비어워스(Christoph Bierwirth)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선임 연락관을 초청하여 외무성, 내무성, 국토환경성 등 정부 기관과 학계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는 국제세미나를 가지기도 하였다. 인권의 정신에 투철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상대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정중함과 애정을 잃지 않는 그런 인권개입이라면 북한은 오히려 반갑게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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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no image 레프코위츠와 추미애
정태욱
10922 2005-12-04
추미애 전 의원이 미 북한인권특사인 레프코위츠와 함께 토론회를 가졌군요. 추미애 씨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지적하였다는데, 아주 좋군요. 美인권특사 "北 인권문제 다룰 국제그룹 필요" (뉴욕=연합뉴스) 이래운 특파원 =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국제적 협력자 그룹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오후 뉴욕대 와그너 국제학생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정권을 화나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고통에 대해 영원히 눈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 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건설적 약속을 한다면 그들이 받게될 약속과 기회에 대해 북한측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방문에 대해 "강의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스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초청된 추미애 전의원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치중한다면 북한은 체제와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자유나 시민적 기본권의 결여에 대한 지적에 집중하는 것 보다 기아,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생명권이나 생존권적 기본권에 먼저 치중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의원은 또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개방의 필요성과 장점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r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04 11:20 송고
473 no image 국무부, 북핵로드맵 실무부회 설치안 준비했었다
정태욱
11441 2005-12-04
이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인권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삼기로 작정한 듯한데, 미 국내 정치용이 아니라 진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6자회담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국무부, 북핵로드맵 실무부회 설치안 준비했었다"<교도> 美행정부내 이견으로 제의못해, 차기 회담서 제의할 듯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북핵해결 로드맵(일정표) 작성에 착수하기 위해 5차 6자회담전 인권 등 5개항목별로 실무부회를 설치하는 독자안을 준비했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일 복수의 회담 소식통을 인용,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런 독자안을 한국과 일본에도 전달했으나 미국 정부내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기상조"로 판단, 5차회담에서 공식 제의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 제안을 미룬 것은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미국 정부내에서 북한의 선 핵포기를 요구하는 강경파의 발언권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미국은 내년 1월 재개될 회담에서 이 안을 다시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5차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내에서 실무부회 설치에 관한 각 부처의 의견조정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5개의 실무부회를 설치하자는 국무부 안이 제기됐다. 국무부는 ▲핵폐기 사찰.검증 ▲대북 에너지지원.경제원조 ▲인도인권문제 ▲한반도 평화메커니즘 ▲북한 미사일문제 등 5개의 실무부회 구성을 제의했다. 미국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1월 9일 시작된 5차회담 직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이 제안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 핵심부의 최종 양해를 받으면 5차회담에서 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lh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02 10:34 송고
472 no image 北美, 대북 금융제재관련 회담 취소
정태욱
10949 2005-12-04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폐쇄적이며 고압적인 자세를 다시 확인케 해 줍니다. 지난 번 6자회담의 합의 이후 강경파들의 반발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조금만 유연하게 나오면 일이 쉽게 풀릴 텐데, 그것을 하지 않는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北美 대북 금융제재관련 회담 취소"(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내주로 예상됐던 북한과 미국 재무부간 대북 금융제재 관련 회담이 지난달 초 제5차 북핵 1단계 회담에서 거론된 '양자간 접촉'이라는 용어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취소됐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북한 관리들이 전날 미국 관리들에게 뉴욕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부시 행정부가 지난 9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키로 잠정 합의한 이후 앞으로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 외교적 유연성을 조금씩 줄여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이 같은 관측을 부인했으나 북한 6자회담 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포함, 일단의 북측 고위 관리들이 오는 9-11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과 관련, 뉴욕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미간 이 같은 논란은 베이징에서 지난달 열린 제5차 북핵 1단계 회담에서 비롯됐다. 북한 관리들은 회담 당시 미 재무부가 북한측과 연관이 있는 기업과 은행들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특히 김계관 부상은 "이 조치는 대북 경제 제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금융제재 관련 회담은 6자회담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서 북한 관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빙문, 브리핑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속에 김 부상은 제5차 1단계 회담 후 금융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간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미 관리들은 김 부상의 이 주장에 대해 설사 6자회담 대표급이 아닌 재무부의 전문가 수준의 하위급 관리가 참여했다 해도 북핵 6자회담이 해결되기도 전에 북미간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무부 관리들은 김 부상 등 북측 대표단의 뉴욕 방문을 환영했겠지만 힐 차관보와 미 대표단이 회담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북한은 이를 힐 차관이 자신들에 대한 방미 초청을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김 부상의 방미 추진을 놓고 북미간에 이견이 노정되고 있으며, 특히 김 부상이 미국에 오면 금융회담이 6자회담의 연장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꺼리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02 02:22 송고 --------------------------------------------------------------------------------- 北외무성 "美, 금융제재 회담 열어야"(종합)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미국에 대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조(북).미 쌍방은 6자회담 단장급에서 회담을 열고 금융제재문제를 토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미국측은 자기의 언약을 뒤집고 회담 자체를 회피하는 신의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대변인은 "그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재무성과 비밀경찰국의 실무일꾼을 내세워 미국법에 대한 설명이나 하겠다고 했다"며 "미국측이 6자회담의 진전을 진실로 바란다면 5자 앞에서 언약한대로 자기 할 바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제재 해제는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서 근본문제이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며 "(5차 6자회담에서) 회담 참가국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미국이 조선측과 별도의 쌍무회담을 통해 하루속히 논의.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거론하고 있는 위조화폐와 마약밀매 문제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며 "지금 미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고립과 압박을 통한 우리의 제도전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 6자가 합의한 공동성명을 뒤집으면서 계속 제재와 압박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압박공세는 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한 공약도 이행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최종목표이고 우리는 공동성명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jy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02 23:46 송고
471 no image 北, 鄭통일 '베트남식 변화' 발언 비난
정태욱
12335 2005-12-04
북한의 자존심과 피해의식의 크기를 짐작케 합니다. 정말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앞서 지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홀대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하겠지요. 北, 鄭통일 '베트남식 변화' 발언 비난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북한이 베트남처럼 가야한다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결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분별있는 처신을 촉구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남조선의 한 당국자는 지난 11월23일 어느 한 경제신문이 주최한 포럼이라는 데서 저들이 원하는 것은 북이 어느 나라처럼 가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런 불순한 언동들은 우리의 신의와 선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조평통은 정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정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7 면담' 이후 정 장관에 대한 불만을 처음으로 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측이 베트남처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통일비용과 관련해 독일식으로 흡수통일을 할 경우 비용이 엄청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흡수통일을 기정사실로 하고있는 남조선 당국의 흑심을 그대로 드러낸 불순한 언동"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북남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는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공존공영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대북투자와 대북지원에 대해 운운할 때마다 우리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내부를 흔들어보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때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며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다면 북남관계와 저들 자신의 운명에 미치게 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훼손하고 말살하려는 대결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용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jy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01 20:01 송고
470 no image 국민들이 도살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루타
12113 2005-12-04
469 no image 北, 평양서 유엔과 난민협약 세미나 개최
정태욱
10765 2005-11-23
북한이 국제법 일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제고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법과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일반으로 그 관심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합인터뷰> 訪北 코호나 유엔 법무실장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북한의 유엔 법률전문가와 난민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북한 정부와 민간 관계전문가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주최 국제법 연수 프로그램에 관계자 4명을 파견한 데 이은 것으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대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준비의 배경이 주목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세미나의 나흘간의 일정가운데 절반을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한 국제여론의 토대가 되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개념과 규정에 대한 상세토론에 할애한 점이다. 당연히 탈북자 및 그와 관련된 국제여론에 대한 북한의 앞으로 정책과 대응 방향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으나,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유엔 조약국 법무실(OLA)의 팔리타 코호나(Palitha Kohona) 실장은 그에 관한 질문에 난민 일반에 관해 논의했지, 탈북자 문제를 특정해 논의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석의 확대를 차단했다. 북한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환경관련 국제법과 관련,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다른 많은 국제협약엔 가입했다. 다음은 코호나 실장과 22일 전화를 통한 문답. --북한에서 열린 국제법 세미나 주제는. ▲난민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기본 원칙과 규정들이 논의됐다. 난민 요건이 무엇이며, 난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망명, 비송환 원칙 등이다. 세미나의 절반은 난민문제들에 할애됐고, 나머지 절반은 조약, 국제법, 환경 등 의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내용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었다. 아무런 거부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세미나는 국제협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난민협약을 집중논의했다면 탈북자 문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나. ▲우리는 법률 대표단으로 북한에 갔다. 북한 난민을 특정해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세미나에서 탈북자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측과 앞으로도 국제법 문제에 관해 직접 교류를 계속하기를 원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렸고, 북한측에선 25-30명이 참석했다. 북한측은 세미나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나흘은 너무 짧았다며 내년엔 더 길게 세미나를 갖기를 원했다. 내년에도 평양에서 열자고 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23 14:31 송고 =============================================================== 北, 평양서 유엔과 난민협약 세미나 개최(종합) 첫 사례..환경 등 각종 국제조약 일반론도 토론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법률 및 난민 전문가를 초청, 평양에서 난민, 무국적자(statelessness), 국제조약과 관례 등에 관해 세미나를 열어 자체 민.관 관계전문가들의 교육.훈련 기회로 활용했다. 지난 16-1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이 세미나엔 북한측에서 외무성, 내무성, 국토환경성 등 정부 기관과 학계 관계자 약 30명이, 유엔에선 조약국 법무실(OLA)의 팔리타 코호나(Palitha Kohona) 실장과 크리스토프 비어워스(Christoph Bierwirth)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선임 연락관이 각각 참석했다. 코호나 실장은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나흘간의 세미나 일정가운데 절반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과 1967년 의정서상의 기본원칙과 규정(mandate)에 할애됐다"며 "난민 요건과 정의, 보호, 망명 문제, 비송환(non refoulment) 원칙 등을 두루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법과 관례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의 배경이 주목될 뿐 아니라 특히 난민협약의 집중 토론 사실은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시선을 끈다. 그러나 코호나 실장은 "우리는 유엔의 법률대표단이었을 뿐 북한 난민 문제를 논의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며 "세미나에서 탈북자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선 무국적자 문제, 환경분야 등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와 의무 위반, 조약의 종료 등 국제조약법과 관례 일반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고 코호나 실장은 전했다. 그는 "북한측은 나흘간의 세미나가 너무 짧다며 내년에도 평양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다시 열 것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공보실은 북한이 지난 5월 유엔 조약국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국제법 연수 프로그램에 관계자 4명을 참석시킨 것을 계기로 북한의 국제법 전문가 연수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유엔측과 논의, 유엔 전문가들의 방북을 초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LA는 북한의 유엔 법률전문가 대표단 초청을 "처음있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양측간 이러한 국제법 관련 접촉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23 14:31 송고
468 no image 북송 탈북자.국군포로 요덕수용소 등 수감"
정태욱
9735 2005-11-22
슬픈 일입니다. 전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족 반역자 혹은 공화국 파괴분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북한의 혁명체제는 이처럼 가혹한 폭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송 탈북자.국군포로 요덕수용소 등 수감" 출소자 증언, 2000년초 中정부 송환 탈북자도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탈북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해 2000년 1월 중국정부가 송환한 탈북자 등 북송된 탈북자 상당수가 함경북도 요덕수용소와 22호 회령시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탈북 후 지난해 5월 입국한 김수철(43.가명)씨는 22일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00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3년 2개월 간 요덕수용소 구읍지구 서림천 지역에 함께 수감돼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김 씨는 요덕수용소 수감 당시 반장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경로를 통해 회령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명단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中정부 북송 탈북자 =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인 최상수(72.회령시 원산리)씨와 아들 성일(43)씨가 99년 9월말 북한 공작조인 박금출(함북 보위부원) 등 7명의 납치조에 의해 중국에서 유인.납치된 뒤 회령시 종신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또 국군포로 아들인 박정호씨, 국군포로 딸인 김금선씨와 김씨의 남편 이경무씨 등이 납치돼 회령시 수용소 등에 수감됐으며 재일교포 출신 탈북여성(아들 2명과 2살된 손자가 있음)도 납치됐다. 납치조는 자신들의 실적을 쌓기 위해 한국행을 주선해 주겠다면서 중국에서 유인.납치 행각을 벌였으며, 김동식 목사를 납치했던 보위부 공작조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99년 11월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입국하려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넘겨진 뒤 중국정부에 의해 2000년 1월 북송된 허영일(33)씨 등 7명도 목격했다. 이들 중 김광호(28)씨와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 등 2명이 회령 종신수용소로 끌려갔고 허씨와 리동명(22).장호영(22)씨는 요덕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허씨의 아내 박영순(30)씨와 김승일(18)씨는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북한 관리는 2001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신변과 관련해 허영일.방영실(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으로 지목한 인물로 추정)은 각각 9년과 5년의 노동교화형을 살고 있으며 리동명.장호영.김광호.김승일 등 4명은 현업에 복귀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 진입자도 = 2000년에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다가 대사관안까지 들어온 중국공안에 체포됐다는 노광철(32)씨도 2001년 9월 요덕수용소로 들어왔다. 김동식 목사 납치조에 의해 납치된 김일태(43)씨와 김씨의 아내 최경희(40)씨도 함께 수용됐다. 안성철(22.학생)씨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미얀마까지 걸어 갔다가 잡혀왔다.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활동을 한 곽광호(40).김영준(35)씨도 요덕에 수용됐다. 탈북후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김철범(26)씨와 중국에서 미국에 있는 삼촌의 도움을 받은 노영기(37)씨도 수감됐다.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 한국행을 시도한 광선(19).광일(16) 형제도 잡혀왔다. ◇기독교 접한 탈북자 죽음 방치 = 2000년 1월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에 있을 당시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잡혀온 안권순(29)씨가 구타와 고문을 많이 당해 거의 죽게 된 모습을 목격했다. 동료 수감자들이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담당 보위부원은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 보고 고쳐달라"며 계속 방치해 안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2000년 1월16일 사망한 안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은 뒤 아무도 몰래 묻어주었다. 수용소에서 공개처형하는데 두 차례 강제동원된 적이 있으며 수용소 탈출을 시도한 김호석.최광호씨가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 2000년도에 수감된 김철민(35)씨는 수용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욕을 하는 것이 발각돼 보위부원들에게 한밤중에 끌려간 뒤 돌아오지 않아 비밀처형됐다는 애기가 돌았다. ◇女수용자 생리 안 해 = 서림천지역 수용소에는 평균 220여명이 수감돼 있었다. 수용소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끝도 없는 강제노동이며 식사는 하루 강냉이 600g(한끼당 200g)에 불과했다. 여성 수용자들이 몸이 허약해 `생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수감자 중 절반은 죽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어떤 날은 하루에 3명이 죽어나가는 것도 본적이 있다. 2003년 서림천 지역에서 죽은 사람 말뚝이 전체 180개 정도 생겼는데 그 중 70개가 탈북자였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탈북자들이 대거 수감되기 시작했으며 하루에 많은 날은 20∼30명이 한꺼번에 잡혀왔다. 서림천지역은 약 180명의 탈북자가 수감돼 있으며 전체 요덕수용소의 수감인원은 5만명 정도로 알고 있다. ◇고위관료.외교관도 수감 = 서림천지역 수용소에는 고위관료와 외교관도 수감돼 있다. 직업별로는 외교관(1명) 노동당 고위관료(2명) 독일유학생 사건(6명) 중국유학생 사건(2명) 량강도 보위사령부 검열사건(3명) 4.14연락소(2명) 7총국 경비대(3명) 조선중앙통신사(2명) 검찰소(3명) 보위부(11명) 무역성(11명) 종교인(5명) 귀국자(2명) 인민군(3명) 인민보안성(6명) 중앙인민위원회(2명) 평양학생소년궁전 교원(1명) 반체제인사(6명) 기타(11명) 등이다. 김 씨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임을 알리기 위해 수용소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면서 "특히 이번 발표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김 씨가 전한 요덕수용소와 회령 수용소 수감자 전체 명단과 내용을 다음달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22 17:43 송고
467 no image 슈피겔지, "북한 김정일 후계자 차남 정철로 결정”
정태욱
12435 2005-11-22
북한이 말하자면 이씨 조선과 같이 김일성 국가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1998년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하고, 김일성을 북한의 창건자이자 시조로 규정하였으며,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상정하는 것 등이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국체로 삼고 있고, 주권이 모든 근로인민에 있음을 규정하였고, 또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의 주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설사 그러한 왕조 체제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 군주제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일찍이 태국을 하나의 예로 제시하였듯이, 군림은 하되 통치는 않는, 입헌군주제의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북한 김정일 후계자 차남 정철로 결정” [세계일보 2005-11-21 23:12] 북한 김정일(63)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차남 정철(24·사진)이 결정됐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21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지난달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철이 후계자로 공식 지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명되질 않아 평양에서는 한 때 정철이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8∼3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정철이 만찬장에 참석한 것은 후계자 지명 결정이 확실히 내려졌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슈피겔은 전했다. 정철의 만찬 참석은 북한의 차기 지도자를 만나보겠다는 후 주석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철은 김 위원장의 두 번째 부인 고영희(사망) 소생으로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했다. 김 위원장의 장남 정남(34)은 2001년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들켜 공개 망신당하는 바람에 아버지 눈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다. 3남인 정운(21)은 나이가 어려 후계자 지명 구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잡지는 전했다. 프랑크푸르트=남정호 특파원 johnnam@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466 no image 美국무부 前보좌관 “北수출액 40%는 위폐 등 범죄수입”
정태욱
100427 2005-11-22
달러 위조를 미국과의 전쟁의 연장으로 본다는 것은 있을 법한 얘기이지만, 그것이 북한의 '주업종'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애셔의 발표문 원문은 아래에 실어 놓았습니다. -------------------------------- 美국무부 前보좌관 “北수출액 40%는 위폐 등 범죄수입” [동아일보 2005-11-22 03:21]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위조지폐 유통, 담배 밀매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해당국가에 대한 ‘경제전쟁 행위’라고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이 주장했다. 애셔 전 보좌관은 노틸러스 연구소 웹사이트에 최근 게재한 ‘범죄국가 북한, 조직범죄와의 관계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조직범죄 집단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외교적 고립화와 외교특권의 부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셔 전 보좌관은 북한이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 및 마약 밀매, WMD 거래 등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총수출액의 35∼40%를 차지한다며 “이러한 돈이 북한의 선군(先軍) 경제를 지탱하고 개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 정보당국은 북한에서 달러 위조에 참여했던 탈북자들로부터 “‘가짜 달러를 대량 유포시켜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도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는 최고위층의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셔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의 밀수품이 주로 남포항과 나진항을 출발해 한국과 중국의 항구를 거치는 만큼 북한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첫 기착 국제항에서 모두 검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불법무기 수출, 핵무기 제조 등 초국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licy Forum Online 05-92A: November 15th, 2005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the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By David L. Asher CONTENTS I. Introduction II. Essay by David L. Asher III. Nautilus invites your responses -------------------------------------------------------------------------------- I. Introduction David L. Asher, Adjunct Scholar,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Coordinator, North Korea Working Group and Senior Adviser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wrote: "The North must cease its dealings with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s, its illicit export of weapons, its nuclear reprocessing, its threats to engage in nuclear proliferation, etc. Instead it should accept the extremely reasonable terms the US, with the others parties in the talks, have offered for promoting a positive and peaceful transformation of relations in the context of full denuclearization."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licy or position of the Nautilus Institute. Readers should note that Nautilus seeks a diversity of views and opinions on contentious topic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ground. II. Essay by David L. Asher -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the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by David L. Asher I am very pleased to be invited back to the Wilson Center to speak today. I enjoyed my time here this summer and want to thank my colleagues for the chance to be affiliated with the Center, which I consider the finest organization of its kind in Washington. I also wish to thank my former boss, Assistant Secretary Jim Kelly and the many members of our inter-agency team for kindly attending today. In particular, I want you to know of the extraordinary work that our friends and colleagues here from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have done recently to safeguard our nation and our currency from a determined adversary. I left the State Department in July and I want to be very clear that my remarks today are personal in nature. They in no way should be interpreted as representing the view of the US government, the Department of State or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y also are drawn strictly from unclassified sources (the vast amount of information now in the public domain is indicative of the scale of the problem of DPRK criminality). Let me make clear, I am a believer in the Six Party Talks. I applaud the efforts of my former colleagues, Chris Hill, Joe Detrani, and Jim Foster to effect positive diplomatic movement via direct dialog and clearly demonstrate to all the parties seated at the big table within the Diaoyutai State Guesthouse that the US is sincerely willing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engaging North Korea to facilitate its denuclearization,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t the same time, given this objective, there should be no further room for tolerating the unacceptable and in many ways outrageous criminal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that the North Koreans continue to engage in. Allow me to begin my remarks by laying out the major aspects of North Korean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y. I will then look at the specific question of how the DPRK's growing ties to Organized Crime groups and illicit shipping networks could be used to facilitate WMD shipments. I'll propose a possible way to reduce this risk. I will conclude by frankly commenting on the nature of state directed criminality in the DPRK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and the DPRK'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ited Nations. My research topic this summer at the Wilson Center was on the rise and fall of "criminal states" - government's whose leaders had become intimately involved with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y. I compared North Korea under Kim Jong Il with Serbia under Milosevic, Romania under Ceausescu, and Panama under Noriega. I won't get into the details of this comparative research now but, suffice to say, the scale and scope of the other cases pale in comparison with present-day North Korea. The rise of the criminal state in North Korea is no secret. It has occurred in full view of foreign governments and with increasing visibility to the world media. Over the last three decades agents, officers, and business affiliates of the DPRK have been implicated in hundreds of public incidents of crime around the globe. Incidences of illicit activity have occurred in every continent and almost every DPRK Embassy in the world has been involved at one time or another. This should be no surprise. North Korea is perhap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ose embassies and overseas personnel are expected to contribute income to the "Party Center," not rely on central government funds for their operations. Such repeated illicit actions from diplomatic premises amount to a serial violation of both articles 31 and 41 of the Vienna conventions on Diplomatic Relations, which respectively convey that A. commercial, and most certainly, criminal activities for profit shall not be conducted by accredited diplomats or via accredited facilities and B. mandate that officials posted abroad must obey the laws of the nation to which they are posted. The DPRK routinely pays no attention to either critical provision of the Vienna conventions. I am frequently asked "how much is this stuff going on?" Although it is hard to pin down the exact scale of the illicit activity we can make a rough guess. In 2003 the DPRK ran a trade deficit of at least $835 million and that if more broadly measured to exclude concessionary trade with the ROK was more like $1.2 billion. Even making a very bold estimate for informal remittances and under the table payments for that year, the DPRK probably ran a current account deficit of at least $500 million. Moreover, North Korea's accumulated trade deficit with the ROK and China alone since 1990 is over $10 billion. North Korea has not been able to borrow on international markets since the late 1970s and has at least $12 billion in unrepaid debt principal outstanding. Yet, until recently - at least - it has managed to avoid self-induced hyper-inflation (which should have occurred given the need to reconcile internal and external monetary accounts, even in a communist country). Instead, the street stalls in Pyongyang and other North Korean cities seem to be awash in foreign made cloths, food, and TVs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ite seems to have improved. What's apparently filling the gap and accounting for the apparent improvements to the standard of living for the elite? The short answer as I see it: Crime. And if I am right, then the criminal sector may account for as much as 35-40% of DPRK exports and a much larger percentage of its total cash earnings (conventional trade profit margins are low but the margin on illegal businesses is extremely high, frequently over 500%). Whatever the precise size of the criminal surplus, all analyst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gree that overseas illicit and weapons trading activitie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sources of foreign exchange for the DPRK. These earnings have provided support to North Korea's "military-first" economy and contributed to Pyongyang's ability to resist demand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n end to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y also apparently have persuaded the Kim Jong II regime it can affordably maintain its political isolation and resist the imperative for sweeping economic and social reforms that all other communist states have had to engage in. Given that periodic exposure of illegal dealings by North Korean officials overseas in the past has not resulted in serious or lasting consequences, Pyongyang may believe that an open door for global criminality exists. Let's review the scale and scope of the North Korean "soprano state." As is well know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involved in a wide range of illicit businesses in partnership with organized crime groups or unilaterally. These include: 1. Production and overseas distribution of narcotics, in particular heroin and methamphetamines: DPRK Narco trafficking continues as a major income generator, although less prominently perhaps than before. China continues to be the major market for North Korean drugs and the situation became so bad that in March of last year the Vice Minister of the MPS called a highly unusual "press conference" to announce his determination to cut into DPRK drug rings in Jilin province, on the border with North Korea (which some Chinese law enforcement officials have stated is "out of control"). Japan probably still comes in second. From 1998-2002 Japanese police interdicted nearly 1500 kg of meth that in six separate prosecuted cases was shown to have originated in the DPRK. This amounts to thirty-five percent of all methamphetamine seizures in Japan in that period and had a wholesale value of over $75 million and a street value of as much as $300 million. Given the chemical profile for DPRK produced meth (essentially of extremely high purity) several Japanese authorities I spoke with the week before last believe that a fairly large percentage of the meth coming in from Northern China today is consistent with DPRK origin. As elsewhere, in Japan to mask their fingerprints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hrough triads, snakeheads, and other indirect channels. This has been less true with Heroin where North Koreans continue to be observed selling the drugs. The Australian seizure of 125 kg of Heroin worth $150 million off the Pong Su - a Worker's Party linked vessel and with a KWP secretary on board - in my mind was hardly a random or isolated incident (it is not surprising given that the North Koreans had established an Embassy in Canberra the year before that one would assume needed to produce income for the center - it was Pyongyang's way of saying "thanks very much"). 2.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counterfeit currency, in particular the US dollar, as well as counterfeiting or illegally reproducing and selling numerous other items, in particular counterfeit cigarettes and pharmaceuticals. Under International Law, counterfeiting another nation's currency is an act of causus belli, an act of economic war. No other government has engaged in this act against another government since the Nazis under Hitler. North Korea has been counterfeiting the dollar and other currencies of importance the entire time it has been on the international engagement bandwagon. What does this say about the regime's intentions? As the recent DOJ indictment of Sean Garland and other members of the Official IRA for their partnership in the criminal distribution of counterfeit US currency reads: "Beginning in or about 1989, and continuing throughout the period of this Indictment, a type of high-quality counterfeit $100 FRNs began to be detected in circulation around the world. Their high quality made it particularly difficult for them to be detected as counterfeit by untrained persons.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initially designated these counterfeit notes as "C-14342" and they came to be known as "Supernote" or "Superdollar." Quantities of the Supernote were manufactured in, and under auspices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ndividuals, including North Korean nationals acting as ostensible government officials, engaged in the worldwide transportation, delivery, and sale of quantities of Supernotes." The Royal Charm and Smoking Dragon investigations that were concluded this summer revealed a willingness to sell millions of dollars in DPRK supernotes into the US by Asian OCs linked to the North Korea government. Whether this was a deliberate act of policy decided in Pyongyang or just business among crooks is hard to tell but it seems unusual that according to the public indictment the cost of the notes was less than 40 cents per dollar, far below the market value associated previously with the counterfeit supernotes, given their ability to be circulated without ready detection by the naked eye. One wonders how such a price could be obtained unless the notes were coming from a very high source inside the country in question. The relatively sophisticated shipping methods for transporting supernotes uncovered in the FBI-USSS Royal Charm/Smoking Dragon investigations also needs to be given scrutiny, especially given our topic today. The following slides, reproduced from a Taiwanese newspaper article gives you a sense of how they move the notes around, falsely manifesting the cargo as a non-dutiable item (in this case as "toys"), falsifying port of origin information (to indicate a port in Northern China instead of in the DPRK), and cleverly concealing the contraband. The production of counterfeit cigarettes also appears to be a very large and profitable business for North Korea and one with global reach. Indeed, Counterfeit cigarettes may well be North Korea's largest containerized export sector with cargoes frequently coming from the ports of Najin and Nampo for shipment via major ports in China and the ROK throughout the world. Phillip Morris International, Lorillard, Japan Tobacco and others have identified numerous factories producing counterfeit cigarettes in North Korea. Affected industry participants have worked assiduously with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to stop this trade. The numbers explain why. A forty foot container of counterfeit cigarettes might cost as little as $70,000 to produce and have a street value of 3-4 million dollars, so it's not surprising that the North has focused on this business line-with its profits increased if tax stamps are forged (something that has been observed repeatedly of late, costing affected states such as California tens of millions in stamp revenue per year). A 1995 Associated Press article reported the seizure by Taiwan authorities of 20 shipping containers of counterfeit cigarette wrappers destined for North Korea. According to officials of the cigarette company whose label and trademark were being violated, the seized materials may have been used to package cigarettes with a retail value of $1 billion. Increasingly DPRK counterfeit cigarettes, counterfeit pharmaceuticals (especially counterfeit Viagra), and counterfeit currency are being moved in parallel. Royal Charm revealed that weapons, too, potentially even manpads might be run through the same channels. What could be next? 3. Smuggling sanctioned items, including conflict diamonds, rhino horn and ivory, and endangered species, utilizing official diplomatic means I find this to be one of the most outrageous and unacceptable of the DPRK's criminal acts, absolutely contravening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There are numerous notorious examples to cite. In the early 1980's, five North Korean diplomats were forced to leave Africa for their attempts to smuggle rhino horns. The horns were transported from Luzaka to Addis Ababa to South Yemen. From there, they traveled to the consulate in Guangzhou, which ran operations in Macau, Zhuhai, and Hong Kong. This kind of activity has apparently not changed. As Stanford researcher, Sheena Chestnut, noted in a recent thesis, in the years since 1996, "at least six North Korean diplomats have been forced to leave Africa after attempts to smuggle elephant tusks and rhinoceros horns." Ivory seizures 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n officials amounted to 689 kg in Kenya in 1999; 537 kg in Moscow in 1999; and 576 kg in France in 1998. I don't have more recent data I can share publicly but I don't think they have given up on the illicit ivory trade. 4. Money laundering for its own account and in partnership with recognized organized crime groups abroad: The extent to which the DPRK uses banking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launder funds has recently gotten a lot of attention in the wake of the Macau based Banco Delta Asia designation under Section 311 of the USA Patriot Act. The Treasury Department's website paints a pretty clear picture: "One well-known North Korean front company that has been a client of BDA for over a decade has conducted numerous illegal activities, including distributing counterfeit currency and smuggling counterfeit tobacco products. In addition, the front company has also long been suspected of being involved in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Moreover, Banco Delta Asia facilitated several multi-million dollar wire transfers connected with alleged criminal activity on behalf of another North Korean front company." 5. Weapons smuggling and trading in WMD Even while its customer base diminishes, North Korea defiantly remains in the business of selling MTCR class missiles and base technologies. It also continues to field more advanced systems domestically that could be exported. Logically speaking, as its stockpile of WMD grows so could its willingness to export technologies, systems, and even materials. Business and ideology conveniently mix in the minds of North Koreans, it seems, as they calculate where, when, and how to sell weapons and weapons systems. Moreover, in the face of increased surveillance of DPRK flagged vessels, the threat of using conventional shipping means to move cargoes increases as does the incentive to use organized crime channels. There are several thousand containers each year coming out of North Korea from its two main container cargo ports: Najin on the east coast and Nampo on the west coast. To get in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system, they have to go through friendly ports, typically in China, the ROK, and Japan. Virtually none of these containers in China is subject to inspection and few in the ROK. Japanese customs has made a bigger effort but it remains insufficient in regard to cargoes destined for non Japanese ports. As we learned from the investigations concluded this summer, containers of counterfeit cigarettes, counterfeit currency, weapons, and other illicit items apparently produced in the DPRK or linked to a distribution chain it has ready access to have managed to make their way into the US. So could North Korean WMD if we don't create a system to better scrutinize cargoes and enhance Maritime Domain Awareness to protect our SLOCs. Unfortunately, neither the PSI no the CSI are attuned to addressing these threats. The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is a worthy effort to move US customs outward, inspecting select cargoes destined for US waters overseas before they embark in our direction. I am impressed by the work being done by US Customs and ICE officers overseas to look into suspect cargoes and the dedication of personnel at the National Tracking center to identify ships and cargoes that may have not been covered by the CSI or fallen through the loop. Nonetheless, the CSI has no application to containers destined for non-US ports and, moreover, it is only operating in a small number of foreign venues. What happens to the majority of containers coming here or going elsewhere? Nothing. Moreover, the hallowe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unfortunately remains much more talk that action. I support the initiative but it is not sufficient and does not substitute for a dedicated DPRK counter-proliferation policy. It is nice to see countries getting together to agree to intercept shipments but it is another to engage in such interdictions. There has not been one single PSI interdiction of a DPRK flagged vessel that I am aware of. Does this mean they have stopped sailing? A quick look at the "Lloyd's List" database reveals this to not be true with many notorious North Korean vessels like the Sosang, which was interdicted shipping missiles to Yemen in December 2002 (before the PSI existed), still plying the high seas. What are these ships carrying? Moreover, I find the implicit premise that interdiction alone is adequate for stopping proliferation unsettling. Stopping a weapons shipment on the high seas is like stopping a drug shipment under dark of night-easier said than done. The odds are not good, especially when you face an adversary with access to near state of the art communications, excellent denial and deception, diplomatic immunities, and friendly criminal partners to facilitate its activities. More decisive action is required, well beyond the PSI's current scope. The AQ Khan network was brought down by a network disruption strategy that utilized all aspects of national power. Such a strategy may need to be mounted soon to stop a determined North Korea engaged in the weapons trading business. Fortunately, there are some things in the area of peace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can do to minimize the chance North Korean contraband, missiles, or WMD will get into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system. I propose that a special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be created and applied to the DPRK, beginning in China and the ROK. Specifically, all containerized cargo out of North Korea should be mandated for inspection at the first international port of conveyance. Legitimate trade would be allowed to pass but illicit cargoes would be stopped. The US could not accept containers from ports that do not wish to join this special inspection regime. Such a regime would dramatically reduce the risk of weapons proliferation and cut into crime. Were all ships coming from the DPRK, whether bearing containers or not, subject to first order inspection the system would be even more effective. Given that DPRK trade represents a drop in the bucket for even major Chinese and Koreans ports, instituting such a regime should not be particularly onerous. Down the road a more elegant solution is possible, whereby only smart containers can gain access to the international shipping system. The President recently announced a new policy on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As Vice Admiral John Morgan has recently written, "MDA is the collection, fusion and dissemination of enormous quantities of data -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o form a common operating picture (COP) - a web of integrated information which will be fully distributed among users with access to data that is appropriately classified." Through the COP, specialists should eventually be able to monitor vessels, people, cargo and designated missions, areas of interest within the global maritime environment, access all relevant databases, and collect, analyze and disseminate relevant information. This goal of Maritime Domain Awareness may sound overambitious, if not down right impossible. However, within the next five years, we likely will see the global deployment of such "smart-containers." These sophisticated containers will be equipped with RFID tags that can not only broadcast the precise geo-location of the container but also be linked to relational databases that reveal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ntainer's cargo: where it was loaded and by whom, when and where it was produced, and a host of other important information. IBM and Maersk have in fact just announced a pilot project to validate this smart container concept and allow the data to be trackable via an open information architecture. In effect, driven by industry requirements even more than government regulations, by the end of the decade we can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a "world wide web of things" - the physical data tracking equivalent of the internet. Such a web promises to dramatically enhance supply chain management for multinationals, expedite and safeguard trade, and reduce counterfeiting. This is not science fiction: companies like Walmart have already demanded that their suppliers insert RFID tags into products with the goal of eventually being able to track in near real-time the status of virtually every asset in the company's supply chain domestically and - relatively soon - globally. Countries, ports, or companies not subscribing to smart container standards would be subject to automatic inspection or simply not be allowed to engag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initiative. Conclusions: North Korea is the only government in the world today that can be identified as being actively involved in directing crime as a central part of its national economic strategy and foreign policy. As a result, Pyongyang is radically - and perhaps even hopelessly - out of synch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norms. In essence, North Korea has become a "soprano state" - a government guided by a Worker's Party leadership whose actions, attitudes, and affiliations increasingly resemble those of an organized crime family more than a normal nation. North Korea's serial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s and agreements begs the question whether it should be allowed normal protections granted to states under the United Nations treaties. Its reliance on illicit activity for maintaining what my former colleague Bill Newcomb has termed the "palace economy of Kim Jong Il" perhaps makes it very hard for North Korea to abandon such activities and also provides Pyongyang a means to avoid serious engagement with the outside world. Thus, unless and until the North finds itself censured for its involvement in such activities and its illicit finances come under great pressure it may have few incentives to be cooperative and come clean and act normal. The North must cease its dealings with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s, its illicit export of weapons, its nuclear reprocessing, its threats to engage in nuclear proliferation, etc. Instead it should accept the extremely reasonable terms the US, with the others parties in the talks, have offered for promoting a positive and peaceful transformation of relations in the context of full denuclearization. If it does then next month's talks should represent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our relations with the DPRK. If it does not, as I have shown the evidentiary ground exists for the DPRK's comprehensive diplomatic isolation and a systematic denial in diplomatic privilege, if not as a pariah state with nuclear weapons but as a criminal state engaged in causus belli acts against the United Nations, its laws, and its principles. I hope Mr. Kim Jong Il makes the right decision. III. Nautilus Invites Your Responses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invites your responses to this essay. Please send responses to: bscott@nautilus.org. Responses will be considered for redistribution to the network only if they include the author's name, affiliation, and explicit consent.
465 no image 北외무성 "인권 수호위해 자위적 억제력 강화
정태욱
11371 2005-11-22
인권은 주권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주권은 인권의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우리(북)에게 인도주의 협조가 절박할 때는 정치적 조건을 내걸면서 협조제공에 한사코 장애를 조성하던 미국과 일본이 이제 와서는 우리의 협조결속조치를 인권에 걸고 있는 것"이라는 북한의 항변은 미국 등의 표리부동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北외무성 "인권 수호위해 자위적 억제력 강화"(종합) << 외무성 대변인 언급 추가 >>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외무성은 21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인권을 지키려면 국권이 있어야 하고 국권을 지키려면 강력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위적 억제력의 강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인민은 더없이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해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이라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이미 마련해놓은 자위적 억제력을 천 백배로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외무성 반응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나온 첫 공식반응으로 6자회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결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부정하고 우리 공화국(북)의 대외적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려 제도전복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허위날조한 자료들로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번 반공화국 결의 채택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화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현 미행정부는 선핵포기를 통한 무장해제가 승산이 없자 인권 간판을 내걸고 제도전복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인권유린실태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인권에 대해 말할 도덕적.법적 권리를 상실했다"며 "EU 나라들이 유엔무대에서 인권문제를 다루고싶으면 응당 미국의 중대 인권유린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결의안을 상정한 EU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결의를 통하여 미국과 EU가 제창하는 인도주의 협조의 본질에 대해 똑똑히 알게됐다"며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이번 결의에서 우리의 인도주의 협조 결속조치를 비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내부 시탐(정탐)을 계속하고 제도전복의 발판을 닦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구에 대한 긴급구호 중단 요청과 관련, "최근 우리는 나라의 식량형편이 개선된데 맞게 국제적인 인도주의 협조를 결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이것이 국제 공동체의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유리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북)에게 인도주의 협조가 절박할 때는 정치적 조건을 내걸면서 협조제공에 한사코 장애를 조성하던 미국과 일본이 이제 와서는 우리의 협조결속조치를 인권에 걸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7일 EU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jyh@yna.co.kr (끝) 2005/11/21 17:31 송고
464 no image 北인권결의안 표결시 우리정부 입장
정태욱
10963 2005-11-20
적절한 입장표명이지 싶습니다.... 北인권결의안 표결시 우리정부 입장<전문> "北인권 우려하나 한반도 평화문제와 조화속에 추진돼야" (부산=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제60차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투표할 예정인 정부는 17일 투표입장 설명 발언 시 "북한 인권에 우려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문제와의 조화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개했다. 다음은 정부의 공식입장 전문. 『작년과 금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인권 개선 외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긴요한 더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정책 목표도 갖고 있음. 따라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코자 함.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음. 남북한 관계개선이 북한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하에 남북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 북한 당국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함. 또한 협약이행감시기구 및 유엔 인권위 특별절차와의 협력 등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7 16:07 송고
463 no image `북한 인권결의안' 전문
정태욱
9695 2005-11-20
참 딱합니다. 현재 북한 인권이 유엔 총회의 결의안으로 취급해야 할만큼 심각한 것인지... 차라리 1990년대 후반이면 몰라도....유엔이 다루어야 하는 인권 문제가 그렇게 없는지... 아마도 북한 인권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와 그에 따른 유엔 특별보고관의 체면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특별보고관이 좀더 정중하고 겸허해지기 전에 북한이 그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혹시 모르겠지만... `북한 인권결의안' 전문 유엔총회는, 유엔 회원국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증진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인권 관련 국제협약상 지게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3년 4월16일, 2004년 4월15일, 2005년 4월14일 결의안을 상기하고,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5년 11월 결의안은 북한이 특별보고관에게 협력을 제공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2005년 8월29일자 보고서를 주목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북한이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동 보고관에게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 점 ⒝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⑴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 ⑵북한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의 처벌 ⑶사상, 양심, 종교, 의사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과 관련된 자유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및 모든 사람의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의 자유 제한 ⑷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강제유산, 경찰 유치소와 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송환 여성의 아동 살해 ⑸강제적 실종 형태의 외국인 납치 관련 미해결 문제 2. 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북한 당국과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고등판무관 및 동 판무관실과 기술적인 협력활동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3. 아울러 불안정한 인도적 상황, 특히 상당 비율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4. 이와 관련, NGO 및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기관 등 인도적 지원 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동 기구들이 북한의 모든 지역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동 문제에 대한 우려는 북한이 2006년 1월부터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5.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과 이와 관련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충분한 협력의 제공 등 상기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상의 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정열 기자)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7 15:59 송고
462 no image 국정원 "김정일, 고문.폭력행위 근절 지침"
정태욱
12257 2005-11-19
이런 것을 인덕정치라고 하지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인권이 인덕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면 곤란하겠지요.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지시는 그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국정원 "김정일, 고문.폭력행위 근절 지침" 송고일 : 20051109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고문 등 폭력행위를 근절 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9일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 9월 인민보안성과 보위부에 `고문' 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 달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인권개선 동향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이 가중되면서 대내 적으로 제도 개선과 법률 정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권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제도적으로 사법.공안기관의 고문 등 인권유린현상 을 근절토록 하고 단순 탈북자는 조사 후 방면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점 차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지난 해 개정된 북한 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인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발간한 법무자료집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을 통해 "모든 주민 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을 맹종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형사법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남한의 형사 법제도와 본질과 기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인권보장절차에 있어 일부 개선된 내 용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국제인권기구의 인권보고서 내용,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식 인권' 주장, 북한 법현실에 대한 공개자료, 탈북자들의 증언내용 등에 의하면 북 한 사회의 현실에서는 형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 였다. ciw@yna.co.kr (끝)
461 "귀 속 도청장치" 사건 그리고 텔레파시통신
xvdd
11468 2005-11-18
460 no image 한미정상 공동선언(2005 경주 정상회담)
정태욱
10170 2005-11-17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를 6자회담과 별개로 구성한다고 하니, 아마도 6자회담에서는 북이 핵을 포기하고, 4자회담과 같은 평화회담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보증하는 주고 받기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은 북한의 핵폐기와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주된 논점이 되겠네요.... <한미정상 공동선언>(전문) (경주=연합뉴스)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2005년 11월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경주에서 노 대통령과 함께 체험할 수 있었던 한국의 자연미와 옛 문화에 대한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북한 핵문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그리고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미동맹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왔다는데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2003년 5월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조정이 한미 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대해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위협에의 대처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측간에 이루어진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한국군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2006년초에 첫번째 전략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북한 핵문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이 조속하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9월19일 채택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공약을 환영하고, 공동성명에 제시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이행이 논의될 제5차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목표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상호 보강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화해의 진전에 따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에 개최되어야 하고 6자회담의 진전에 수반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으며,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6자회담이 상호 보강하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평화협상이 한미 동맹의 평화적 목표와 부합되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 감소와 신뢰 증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희망에 입각하여 그들의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경제.통상 관계 양 정상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아시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주요경제협력체로서 향후 역내 중요한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다가오는 6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성공을 보장하고 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의 최종 타결을 목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비자면제 계획 가입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 하는데 공동 노력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비자면제 계획 가입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양국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류 증진과 상호 이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역내 안보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다자안보대화 및 협력메카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다는 데 참가국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데 유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PKO(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유엔에서의 양자간 협력과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초국가적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안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 노력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결어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동맹간 완전한 동반자관계를 향해 계속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7 11:43 송고
459 no image 北, 유럽 NGO들에 퇴거 요구"
정태욱
11765 2005-11-17
안타까운 일입니다. NGO들이 EU의 기금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순수함마저 배척하는 것이 된다면 슬픈일입니다. EU는 미국과 달리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EU의 인권공세가 미국의 그것과 맞물려 북한에 대한 과잉공격이며, 유엔이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의 인권에 대하여는 모른 체하면서 북한에 대하여만 유독 열을 내는 것도 공정치 않지만, EU의 NGO들이 그 와중에 희생시키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독선이자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北, 유럽 NGO들에 퇴거 요구" (베이징AP=연합뉴스) 북한은 지난주 유럽연합(EU)이 북한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이후 북한에서 활동 중인 유럽 비정부기구(NGO)들에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NGO 관계자들이 16일 전했다. 북한의 이번 퇴거 요구는 보건과 위생 증진 등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12개 유럽 NGO 중 11개 단체에 전달됐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퇴거 요청을 받은 NGO들에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과 스웨덴의 `PMU 인터라이프', 프랑스의 `핸디캡 인터내셔널 앤드 프레미어 어전스'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아일랜드 NGO의 한 관계자는 "(유럽) NGO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다"면서 "그들은 또 내년 중 수개월 안에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인권단체 CESVI 그룹의 북한 조정관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북한의 이번 결정은 EU 국가들이 서명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 제출됨에 따라 나왔다"면서 "북한 내 모든 NGO들은 EU 기금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jo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6 21:50 송고
458 no image 발비나 황 헤리티지 분석관
정태욱
12380 2005-11-15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부터 보아 왔지만,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는 있군요. <인터뷰> 발비나 황 헤리티지 분석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부시 정권이 안팎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지금이 북한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미국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관은 15일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세대 한반도 전문가로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4살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미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콜럼비아 대학원에서 국제관계, 버지니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각각 공부했으며, 1998∼1999년 서울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황 분석관과의 일문일답. --1단계 회담이 끝난 제5차 북핵 6자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이번 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는 없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꺼냈는데 이는 6자회담의 주제와 연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9월 6자가 합의한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한다.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는 문제는 북미 양자간의 이슈다. 북한은 많은 이슈를 6자 회담의 틀안에 넣으려 할 것이다. 그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 것은 북한의 협상 전략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부터 하는 그들의 협상 전략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9월 6자의 공동성명은 경수로 제공을 적절한 시점에 논의하자고 했다. 그 적절한 시점은 북한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는 한편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했음을 스스로 입증했을 때이다. 따라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와 국회의 어느 누구도 북한에 경수로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부시 대통령과 딜을 해야 한다. 부시는 지난 2년간 대화를 하려 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으며,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미국도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다. 북한이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핵을 동결하지는 않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금융제재 해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 경수로 제공 등은 미국이 지금 줄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 미국 정부는 북한에 원조증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해 줄 수 있다. --라이스 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이 가능할까. ▲라이스 방북은 내 생각일 뿐이지만 힐은 10월에 방북하려고 짐까지 쌌다. 그러나 `영변에 연기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힐은 가지 못했다. 방문기간 만이라도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멈춘다면 힐은 방북했을 텐데 북한은 원자로를 가동하려 했다. 북한에게 영변은 하나의 상징이자 쇼일 뿐이다. 중요한 물자들을 모두 영변에서 빼냈고, 지난 10년간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문을 닫는 것은 북한에게 큰 희생이 아니다.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은 북미 대화의 예비적인 단계다. --북핵 6자회담의 돌파구는 있다고 보나. ▲불행하게도 백악관은 지금 여러 이슈에 걸쳐 역량이 분산돼 있다. 이라크 문제, 리크게이트, 정부지출 과다 등에 따른 보수층의 불만 등 여러 어려운 일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 김정일 정권에는 절호의 기회다. 부시는 북한문제의 신속하고 조용한 해결을 원한다. 유엔으로 가서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런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한미동맹의 위기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미동맹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동맹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 해결에서의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접근 방식이라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석상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 그 말을 뒷받침 하지 않는다.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맹에 반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은 이라크에 파병할 때 국내 반대가 있었지만 파병이 일본의 국익을 위함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미국은 강대국인데다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핵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일각의 반미정서와 맞물려 주한미군 역할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들의 큰 오해 하나를 지적하고 싶다. 다들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자동으로 작전권이 넘어간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주 원론적인 오해라 할 수 있다. 양국군대는 연계돼 있다. 한국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지 않는다. --미국 하원에 한국을 비자면제국에 포함하는 안이 제출됐다. ▲부시 대통령이 APEC때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바란다. 비자면제는 한미 관계 진전의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 부시는 이에 찬성할 가능성 높지만 조국안보국(Homeland Security)이 더 이상 비자면제국을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비자면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비자면제국을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5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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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12004 2005-11-14
456 no image 北방송 "인민군은 문화생활 귀감"
정태욱
11815 2005-11-13
북한 사회가 높은 덕성을 고취하는 것은 일단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의 이면에 '통속적'인 인간들에 대해 가해질 가혹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北방송 "인민군은 문화생활 귀감"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인민군대가 국방과 경제건설은 물론 문화생활에서도 '시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사회주의 문화생활의 전성기를 펼쳐 나가시는 현명한 영도'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대 시찰을 통해 "인민군대가 적들과의 군사적 대결전과 경제건설 뿐만 아니라 문화건설에서도 기수가 되도록 이끌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은 인민군대가 문화생활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깨끗하게 잘 정돈된 군부대 병실과 문화.후생시설, 군인들의 단정한 외모와 도덕생활기풍, 낭만적이고 풍만한 정서, 군인들이 즐겨 부르는 '혁명군가' 등을 꼽았다. 방송은 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시대 사회주의 문화생활' 발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부르주아 사상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든든히 치게 하고 썩어빠진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침습을 철저히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민군과 인민은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선율에 맞춰 부르고, 춤을 춰도 우리 장단으로 흥겹게 추며, 식(멋)을 내도 우리식을 내고, 살아도 제 정신으로 산다"며 "적들이 제국주의 사상문화와 생활풍조를 유포시켜 우리 내부를 녹여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통할 수 없고 적들은 우리 사회에 한점의 쉬도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chs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3 10:38 송고
455 no image 부시, 종교적 배경서 北인권 상황에 연민
정태욱
11966 2005-11-11
부시 대통령이 오랜만에 정중한 얘기를 좀 했네요. 진즉에 이렇게 시작하였더라면.... 말이라는 것이 어다르고 아다른데... 부시 "북핵 평화해결 생각에 의심여지 없다"(종합) 이태식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에.."종교적 배경서 北인권 관심"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에 관해선 핵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나의 생각이며, 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이태식(李泰植) 주미대사로부터 신임장을제정받은 자리에서 또 "나에 대해 대북 군사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등 잘못 이해된 바가 많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나의 관심도 대북 적대심과는 관계없고,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배경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강한 연민의 정을 가졌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이 대사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대해 "그동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협력, 양국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번 방한에서 노 대통령과 한미동맹 강화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그동안 한미동맹 관계를 잘 풀어왔으며, 이를 더욱 더 강화 발전시키겠다"는 노 대통령의 다짐을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사의 신임장 제정에 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서한을 전했다. 미국에 새로 부임하는 외국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 기간에 부임한 여러 대사들이 한꺼번에 하지만, 이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 배석이 가능토록 이례적으로 단독으로, 단시일에 신임장을 제정했다. 이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신임 주한미대사가 지난달 16일 부임, 17일 곧바로 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데 상응하는 배려라고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사는 12일 한미 정상회담 배석 등을 위해 일시 귀국한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11 07: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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