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과부장관은 3월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간제 교수제도 도입을 연구중이라고 했다.
교원지위 회복 하는 고등교육법개정 없이는 어떤 명칭의 비정규교수제도도 또 다른 사기행위일 뿐이다.
어떤 집단이나 세력도 이 원칙을 저버리고 교과부장관을 만나 담합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
고등교육법에 근거없는 강의전담교수를 하다가 목숨을 바쳐 저항한 한경선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2010년 4월 8일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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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수`제 도입…시간강사 처우 개선
2010. 3. 18. 한국경제신문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 교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 강사들이 강의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기간제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초 · 중 · 고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처럼 대학에도 기간제 교수 제도를 도입해 시간강사에 비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호봉을 적용받는 등 신분이 보장돼 임시직으로 일하는 시간강사에 비해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기간제 교수가 도입되면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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