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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

Essays in Radical Empiricism

 

‘순수경험’의 개념을 통해 ‘합리론’과 ‘실재론’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합리적 경험론’과 ‘일반적 경험론’의 문제를 ‘근본적 경험론’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윌리엄 제임스의 최후 유고작! 

실용주의 철학과 기능주의 심리학을 주도한 윌리엄 제임스의 이 책은
베르그손의 철학과 깊게 공명하면서 현상학을 비롯한 후대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은이  윌리엄 제임스  |  옮긴이  정유경  |  정가  18,000원  |  쪽수  304쪽
출판일  2018년 1월 31일  |  판형  사륙판 (130*188) 무선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  총서명  Mens, 카이로스총서 49
ISBN  978-89-6195-174-6 93130  |  CIP제어번호  CIP2018001600
도서분류  1. 철학 2. 서양철학

 

궁극적 실재에 대한 천착과 형이상학적 체계로의 전환이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의 중심 주제다.
윌리엄 제임스는 경험을 궁극적 실재로 선언하면서 관계의 문제에 대한 경험의 적용, 경험에서 느낌의 역할, 진리의 본성을 탐구한다. 그는 경험이 사물과 사건의 관계를 결정하는 절대적 힘에 준하여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다원론적 우주를 옹호하는 입장을 편다.
관계는 그것이 사물들을 함께 취하든 따로 취하든 사물들 자체와 마찬가지로 실재적이다 — 관계의 기능은 실재적이며, 생명의 조화와 불화에 책임이 있는 숨겨진 요소는 없다.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 간략한 소개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철학적 태도”에 “근본적 경험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제임스 자신의 철학적 태도]이 사실에 관한 가장 확실한 결론들을 미래의 경험이 펼쳐지면서 수정되기 쉬운 가정들로 여기는 데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경험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원론의 학설 자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실증주의라거나 불가지론, 과학적 자연주의 등으로 불리는 저 많은 어중간한 경험론과는 달리, 근본적 경험론은 일원론을 모든 경험이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교조적으로 긍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술한 “경험론”은 학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철학적 태도” 또는 정신의 기질이며, 제임스의 모든 저작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이 책의 열두 번째 시론에서 제시된다.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 출간의 의미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에 대하여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은 
1912년, 즉 저자의 사후에 출간되었다. 이 책의 편집자인 랠프 바튼 페리는 제임스의 제자이고 동료였으며, 나중에 제임스의 전기를 남기기도 한 인물이다. 페리가 밝히는 바에 의하면 ‘근본적 경험론’은 제임스가 자신의 글들을 모아둔 어느 서류철에 써놓은 표제였다고 한다. 여기에 포함된 시론들 중에는 제임스 생전에 각기 다른 지면을 통해 이미 발표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추리고 기존에 들어 있지 않던 글들을 추가하여 현재 상태의 단행본이 나왔다.

‘근본적 경험론’이란 제임스가 자신의 사상을 철학사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명칭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경험론의 전통을 계승하되 이를 근본적(radical)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가 생각하는 경험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초기 저작에서 이미 감지된다. 이를테면 그는 첫 번째 저작인 『심리학의 원리』(1878)에서 유명한 ‘사고의 흐름’(stream of thought)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고가 분리된 독립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흄의 교의를 비판했다. 우리의 사고가 고정된 관념들의 연쇄가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이러한 관점은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출현시키기도 했다.

어쨌든 이 관념은 제임스의 저작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개되었고, 마침내 ‘근본적 경험론’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믿음의 의지』(1896) 서문에서 처음 등장하며, 그 뒤에는 『진리의 의미』(1909) 서문에서 거론된다. 앞서 말한 ‘근본적 경험론’이라는 표지의 글 묶음은 시간적으로는 이 두 개의 서문 사이, 즉 190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출간을 목적으로 한 사전 작업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근본적 경험론 개념이 제임스 사상의 중요한 사상적 틀이고 지향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 경험론 ― 우리는 관계 자체를 경험한다


근본적 경험론은 경험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이원론적 방식, 즉 주체가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경험이라는 관점을 벗어나고자 관계 자체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는 항들인 주체와 대상, 의식과 내용, 주관과 객관 등을 구분하기 이전에 관계 자체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론에서 존재는 경험된 것이므로, 관계 또한 존재라고 제임스는 주장한다. 아울러 그 관계를 이루는 항들은 언제나 현재적 사건으로서의 경험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구별되는 일종의 ‘기능적 속성’으로 설명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파도의 예를 든다. 요컨대 우리는 언제나 전진하는 파고점의 앞쪽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특정한 파도에 대한 지적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이미 그 파도가 소멸된 후, 새로운 파도에 실려 있을 때라는 것이다. 제임스는 이처럼 관계의 항들을 관계 자체로 아우르는 경험을 ‘순수경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현재적 사건의 장’으로서 아직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의 경험이기 때문에 ‘무엇’(what)이라 말할 수 없는 ‘저것’(that)이라고도 불린다.

근본적 경험론의 철학사적 위치

전체로서의 경험은 이러한 부분 경험들이 저마다 이행하고 교차하는 시간적 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경험의 주관과 객관은 고정된 것일 수 없다. 자연스럽게 근본적 경험론은 다원론적 세계관이 된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것이 제임스의 사상이 종종 베르그손의 철학과 함께 거론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생전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교류가 있었으며, 둘의 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전통 철학이 ‘시간을 공간화하는’ 점에 대해 지적한 베르그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철학사에서 제임스의 사상을 계승한 것은 주로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의 현상학과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이나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의 분석철학이다. 특히 러셀은 『정신의 분석』(1921)에서 ‘순수경험’ 개념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넬슨 굿맨(Nelson Goodman, 1906~1998),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 1931~2007), 힐러리 퍼트넘(Hilary Putnam, 1926~2016) 등으로 대표되는 ‘신실용주의’에서도 물론 제임스 철학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종종 
산업 혁명 이후 유럽의 시대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것은 동시대의 예술이 보여준 다양한 혁명적 시도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버지니아 울프나 프루스트, 그들 이전에 물론 헨리 제임스의 소설에서 도입된 의식의 흐름 기법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임스의 사상은 시지각의 문제에 천착한 인상주의 미술가들과, 이후로 조형예술에서 시간과 경험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계속된 다양한 시도들에 접근할 때도 참조할 만하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 1956~ )의 저서 『가상과 사건』(갈무리, 2016)을 들 수 있다. 마수미는 제임스의 근본적 경험론을 지렛대 삼아 화이트헤드와 들뢰즈 등의 사상을 ‘활동주의 철학’이라는 범주로 묶어 읽으려 시도한다. 특히 순수경험 개념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이 논의에서 마수미는 다양한 분야의 현대 예술 작품들을 가지고 경험과 지각작용이라는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책의 구성에 대한 편집자 랠프 버튼 페리의 설명(「편집자 서문」 7쪽)

 

편집자는 이 책을 준비할 때 두 가지 동기에 지배되었다. 한 가지는 제임스 교수의 여타 저작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중요한 글들을 보존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1, 2, 4, 8, 9, 10, 11장의 시론들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독립적이고 일관되며 기본적인 하나의 학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련의 시론들을 한 권의책으 로 묶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초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다른 책들에 발췌 출간된 세 편(3, 6, 7 장)의 시론과, 최초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7장의 시론을 이 책에 함께 묶는 것이 최상이라 여겨졌다. 3, 6, 7장의 시론은 시리즈의 연속성을 위해 불가결하고, 나머지 시론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7장의 시론은 저자의 일반적 “경험론”을 조명하는 데 중요하며, “근본적 경험론”과 저자의 여타 학설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 책은 논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가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 이 책은 제임스 교수의 철학을 연구 하는 학자뿐 아니라, 형이상학과 지식 이론 연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근본적 경험론”의 학설을 짧은 분량 안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헤겔 철학을 바닷가 하숙집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인가? 
― 버트란드 러셀,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포기했는가』

 

참으로 근본적인 명제는, 관계가 관념들에 외재적이라는 것이다. … 이를 테면 윌리엄 제임스가 자신을 다원론자라고 말할 때 그는 원리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버트란드 러셀이 자신을 실재론자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 질 들뢰즈, 『경험주의와 주체성』

 

윌리엄 제임스 특유의 활동주의 철학 … 근본적 경험론의 기본 교의는 경험된 모든 것은 어떤 점에서 실재적이며 실재적인 모든 것은 어떤 점에서 경험된다는 것이다. “변화가 일어남”이 정말로 세계의 기본적인 사태라면 근본적 경험주의자는 “변화 자체가 … … 직접 경험된다”고 여겨야 한다. 제임스는 변화의 경험을 관계로 논한다. 
― 브라이언 마수미, 『가상과 사건』

 

 

책 속에서 : 근본적 경험론이란 어떤 것인가

 

내 말은 물질적 대상들을 구성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구성하는 시원적 재료(stuff)나 존재의 성질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는 기능이 있으며, 사고가 그것을 수행하고, 그것의 수행을 위해 존재의 이러한 성질이 환기된다. 그 기능은 앎(knowing)이다. 
― 1장 “의식”은 존재하는가? 19쪽

 

하나의 경험론이 근본적이려면, 그것을 구축할 때 직접 경험되지 않은 어떤 요소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직접 경험된 어떠한 요소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 … 요소들은 실로 재분배될 수 있고, 사물들 원래의 위치 선정은 수정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철학적 배치에서 항이든 관계든 모든 종류의 경험된 것의 실재적 위치가 발견되어야 한다. 
― 2장 순수경험의 세계 54~55쪽

 

우리는 전진하는 파고점의 앞쪽에 산다. 그리고 앞으로 떨어지는 분명한 방향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우리 경로의 미래에 관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이다. 
― 2장 순수경험의 세계 79쪽

 

관계는 순수경험의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상식과 내가 근본적 경험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계가 객관적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합리론과 통상적인 경험론은 모두 관계란 다만 “마음의 작품” ― 여기서 마음이란 경우에 따라 유한한 마음일 수도 있고, 절대정신일 수도 있다 ― 이라고 주장한다. 
― 5장 순수경험의 세계에서 감정적 사실들의 위치 155쪽

 

우리는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중임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활동을 긍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무엇인가 일어나는 중임에 대한 포착은 활동성에 대한 어떤 경험입니다. … “변화가 일어남”은 경험 특유의 내용이며, 근본적 경험론이 그토록 열렬하게 재활시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저 “연접적” 대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 6장 활동성이라는 경험 167쪽

 

인본주의의 본질적 공헌은, 우리 경험의 한 부분은 저것이 고려될 수 있는 몇 가지 측면 중 어느 한 측면에서 저것을 현존재로 만들기 위해 다른 부분에 의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로서의 경험은 자족적이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 7장 인본주의의 본질 200쪽

 

내가 파악한 바로는, 인본주의를 향한 운동은 하나의 정밀한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즉시 논리의 꼬챙이에 꿰어질 수 있는 특수한 발견이나 원리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충만하여 소리도 물거품도 없는” 조수에 실려 와 하룻밤 새 대중의 의견과 조우하는 세속의 변화들 가운데 하나에 훨씬 가깝다. 
― 11장 거듭하여, 인본주의와 진리 247쪽

 

‘경험론’이 ‘절대론’과 벌이고 있는 한 가지 기본적 논쟁은, 철학의 구축에서 사적이고 미적인 요인들에 대한 절대론의 이러한 거부에 관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론은 매우 확실하게 느낀다. 그들이 우리가 가진 다른 어떤 것에 못지않게 진리를 예견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다른 것들 이상으로 그러하다는 점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론이, 이 공통의 기반 위에서 토론하려고 하지 않는 한, 또 절대론이, 모든 철학은 논리적이고 정서적인 우리의 모든 능력의 도움을 받는 가설이고, 그중 가장 참된 가설은, 사물들의 최종적 통합에서 전체에 대한 최고의 점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의 수중에서 발견되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의견들을 조화시키고 합의에 이를 희망이 있겠는가? 
― 12장 절대론과 경험론 281쪽

 

 

지은이 소개

 

지은이

윌리엄 제임스 (William James, 1842~1910)

19세기와 20세기의 전환기에 미국 사상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와 더불어 실용주의 철학을 정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분트(Wilhelm Wundt, 1832~1920)와 함께 실험심리학의 선구자로도 꼽힌다. 철학과 종교학, 심리학과 생리학을 넘나드는 그의 연구는 현상학과 분석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그 밖에도 후대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의 부친 헨리는 스베덴보리 사상에 심취한 종교학자이고 문필가였다. 그는 슬하에 3남매를 두었는데, 윌리엄이 장남, 차남은 소설가 헨리 제임스(Henry James, 1843~1916)이고, 막내 앨리스는 일기가 출간되어 있다. 부친은 자녀들을 거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사교육으로 가르쳤으며, 이들은 제네바와 파리, 불로뉴쉬르메르 등 유럽 각지를 오가며 성장기를 보냈다. 한편 제임스는 십대 후반에 화가를 지망하여 1858년부터 3년가량 윌리엄 헌트(William Morris Hunt, 1824~1879)에게 그림을 배우기도 했으나 스스로 재능이 없음을 깨닫고 단념했다.
제임스는 1861년에 하버드 이과 대학에 입학하였다가 1864년에 하버드 의대로 전과했다. 1865년에 그는 루이 아가시(Louis Agassiz, 1807~1873)의 아마존 탐사 팀에 동행했다가 천연두를 앓았다. 이듬해 의대에 복귀한 뒤로도 안질, 척추 질환, 자살 충동 등에 시달렸다. 그는 1869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임상실습은 하지 않았다. 1873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강의를 제안 받았고, 1873~74년에는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미국 최초의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1880년에는 하버드 철학과 조교수에 임명되었다. 1907년에 교수직을 사임한 후로도 저작과 강연 활동을 했다.

주요 저서
『심리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Psychology, 1890)
『믿음의 의지』(The Will to Believe, 1897)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1902)
『실용주의』(Pragmatism, 1907; 아카넷, 2008)
『다원론적 우주』(A Pluralistic Universe, 1909)
『진리의 의미』(Meaning of Truth, 1909)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Essays in Radical Empiricism, 1912) 등

 

옮긴이

정유경 (Chung Yookyung, 1973~ )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서양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문명이 낳은 철학 철학이 바꾼 역사 2』 (길, 2015, 공저), 역서로 질 들뢰즈의 『경험주의와 주체성』(난장, 2012, 공역), 외젠 비올레르뒤크의 『건축강의』(아카넷, 2015), 브라이언 마수미의 『가상과 사건』(갈무리, 2016), 윌리엄 제임스의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갈무리, 2018) 등이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가상과 사건』(브라이언 마수미 지음, 정유경 옮김, 갈무리, 2016)

 

사건은 늘 지나간다.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지나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존재했던 것과 곧-존재하려고-하는-것을 포괄하는 경험을 지각하는가? <가상과 사건>에서 브라이언 마수미는 윌리엄 제임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질 들뢰즈 등의 저작에 의존하여 ‘가상’이라는 개념을 이 물음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전개한다.

 

『가상계』(브라이언 마수미 지음, 조성훈 옮김, 갈무리, 2011)

 

윌리엄 제임스의 급진적 경험주의와 앙리 베르그송의 지각에 관한 철학을 들뢰즈, 가타리, 그리고 푸코와 같은 전후 프랑스 철학의 여과를 통해 재개하고 평가하면서, 마수미는 운동, 정동, 그리고 감각의 문제와 변형의 문화논리를 연결시킨다. 운동과 정동 그리고 감각의 개념들이 기호와 의미작용 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라면, 새로운 이론적 문제설정이 출현한다. 또한 그 개념들과 아울러 과학과 문화이론의 새로운 잠재적 가능성이 열린다.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296 no image 경남 창원 20대 에이즈 남성 12살 여아 성폭행
crossk
6485 2011-01-28
지난해 경남 창원 22살 남성이 12살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기사문에 원심 징역 3년 선고를 깨고 2년으로 선고 받았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우리나라 HIV 에이즈 예방법에 따르면 혈액, 수입혈액제제, 장기, 조직, 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 법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 감염인 남성에게 바르게 처벌 한 것이 맞다. 하지만 상대 성폭행 피해자 여아는 12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였다. 에이즈라는 질병을 둘째 치고 또는 성폭행인지 아니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나 하는 의문을 뒤로 한 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 대상이다. 이 기사문을 보고 많은 이들은 판사가 제 정신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은 썩었다. 그 감염인 남성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이는 이런 짤막하고 자극적인 내용만 보고 그 일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한다. 피해 여 아동은 당시 가출상태였으며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성추행, 폭행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라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욕을 먼저 한다 그리고 숨죽이며 조용히 살아가는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까지 같이 매도해서 욕을 할 것이다. 그것이 안타깝다. 에이즈라는 질병이 나타나고 긴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도 이 질병은 게이병이고 걸리면 인생이 끝나고 죽는다라는 악질적인 편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HIV 에이즈는 죽는 병도 아니고 쉽게 전염되지 않으며 게이들만 걸리는 병도 아니다. 감염사실을 알게 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 일 따윈 없다. 언론 매체들은 만성질환 질병 에이즈를 가지고 선정적으로 가십거리로서 기사화하고 보도하는 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기 보단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이 걱정스럽다. 한 발자국 조금씩 세상으로 나오려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을 다시 움츠려 들게 만들고 악질적인 편견을 조장시키는 이런 기사는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면 함부로 기사화하지 말아야한다. 경남 창원 12살 여아 성폭행 혐의로 원심 3년 선고를 깨고 2년을 선고 받은 감염인 남성에 대해서 “에이즈”가 중심이 아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중심으로 언론 매체들이 기사를 쓰고 사람들이 바라봐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른 죄 없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까지 매도해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95 no image 희망연대노조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투쟁
한국이콴트글로벌원
4671 2011-01-19
희망연대노조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이콴트글로벌원? 프랑스 국영 통신회사인 프랑스텔레콤 자회사인 다국적기업 ‘이콴트글로벌네트웍스’의 한국 지사입니다. ‘오렌지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65개국, 300여개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삼성, LG, 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등 한국의 글로벌기업들과 한국에 들어와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 다국적기업들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파업투쟁 34일차 2010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약 8개월에 걸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노조파괴 전문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을 통해 노동조합 무력화에 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작년 12월 17일에 전면파업에 돌입해 1월 19일자로 파업 투쟁 3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임금 동결, 불합리한 임금제도 맘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임금 인상 해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조합원들은 대부분 5년 넘게 임금 동결을 감수해 왔습니다. 근속년수가 늘고 직급이 올라가도 임금은 그대로였고, 장기근속자가 최근에 입사한 직원보다 임금이 훨씬 낮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전 직원의 임금이 동결되었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해마다 직원 40명 중 10~15명 정도만 선별해서 임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임금 인상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매니저와의 관계 등 매우 주관적이고 주먹구구 식인 방법으로 임금 정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노조 요구 들어줄 돈은 없고, 김앤장에 줄 돈은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5년 이상 임금 동결을 고려하여 최소 두 자릿수 임금인상”, “복지 개선” 등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필요한 돈보다,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갖다 바친 돈이 훨씬 많습니다. 남덕우 사장 스스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은 유연하게 입장을 조정하면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회사측은 어떻게든 노동조합 파괴에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섭하자고 했더니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인력 투입 파업 중에도 노동조합은 몇 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성실하게 교섭하자는 의미에서 조합원 일부를 복귀시키면서 일시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 불법적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계열사 등으로 업무를 이전해 처리하는 등 파업 중 금지된 대체인력 투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책임, 무능력, 노사관계 파행을 키우는 회사측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을 왜곡하며 거짓 선전을 일삼는가 하면,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 본사 방침대로 할 뿐”이라면서도 “노사가 함께 본사를 설득해보자”는 노동조합의 제안은 거부했습니다. 교섭을 요청해도 무시하고, 교섭 자리에 나와도 자료 준비조차 없이 형식적으로 앉아 있을 뿐이고, 쟁의조정에서는 “파업 할테면 해봐라. 끝까지 가보자. 자본 철수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사관계 파행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콴트글로벌원 회사측입니다. 국부유출에 탈세까지? 최근에는 회계 조작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계열사들 간의 거래 가격을 조작해서 매달 회계장부 상의 재무구조를 적자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규모가 과도하다 싶으면 본사로부터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해마다 적정 규모의 적자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적자 재정상태를 들이밀며 세금을 면제받는 관행이 몇 년째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에 이와 같은 문제로 국세청 조사에 따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법인세를 내고 해외로 반출된 돈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국이콴트글로벌원은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자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02-2277-9215, 이메일: hopesd10@gmail.com, 홈페이지: http://cafe.daum.net/hopeunion) 노동조합 인정하고, 조합활동 보장하라!! 김앤장에 돈 쏟아붓지 말고 임금을 인상하라!! 국부유출! 조세회피! 이콴트를 규탄한다!! 노사관계 파행 부추기는 남덕우 사장 각성하라!!
294 no image 맥놀이의 <꽃 피는 포장마차>와 함께 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맥놀이
6425 2011-01-14
293 no image 통일민중연대
자통민
6487 2011-01-09
292 no image 회원가입 문의 [2]
서리
4549 2010-12-27
291 no image 안녕하십니까 [1]
산업보건
4861 2010-12-27
290 no image 불법 민간인 사찰을 고발합니다.
자유자
5666 2010-12-25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이유종 이유종)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합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이란 공공기관에서 8년 넘게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근무하는 동안 감시, 미행 등 사찰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근무할 당시에는 제가 사찰을 당하는 것을 몰랐고 막연히 이상한 느낌만을 받았습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근처의 의류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러 갔는데 그 곳에서 저희 기관 직원들을 보왔고, 퇴근하다가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단한 요기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기관 직원들을 보기도 하였으며 점심시간에 혼자 근처 패스트 푸드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도 직원을 보는 등 이상한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 조합원이 내부문제를 제기하는 e-mail을 전 조합원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사내 그룹웨어(인트라넷)의 기능으로는 그 이메일을 받아서 열어 본 사람의 경우에는 이 메일을 보낸사람이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이 보내진 날 퇴근 전에 열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출근 했을 때 그 메일은 제 계정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측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측에서 꾸준히 이메일을 감시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또한 공금횡령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획실 직원 2명이 억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으로 이 두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제가 자재시설팀 (팀장;김선호 김선호)에 근무할 때 비로서 정확히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자재시설팀 사무실에는 팀장, 수석급 2명, 책임급 1명, 저, 그리고 비정규직 3명 등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관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전 직원은 해당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교육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다 듣다가 후반부에는 몇 단원을 스킵하였습니다. 굳이 그 단원을 듣지 않아도 이수를 위한 점수획득이 가능했기 때문이 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저와 마주보며 않아 있던 수석급 직원 1명이 저에게 "000씨 성희롱예방교육 다 들어야 돼, 중간에 건너 뛰면 안 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어떻게 제가 그 당시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도 몇 단원을 중간에 건너 뛴 사실까지 알고있는 것입니까? 저와 그 직원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정면을 마주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제 컴퓨터 화면을 볼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저는 당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말하는 등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위원장은 알았다고 말할 뿐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후 2009년도가 되었고 저는 운영지원팀 (팀장 : 전종우 전종우)으로 발령이 나서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를 계속 사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관 사무실에서 쓰는 pc는 계속 감시당하고 있어서 제가 pc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팀장, 본부장 (본부장:조연행 조연행) 등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자결재를 위해 전자문서를 상신하려고 하면 계속 에러가 났습니다. 팀장, 본부장 등 상위 결재권자에게 제가 작성한 전자문서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다른 직원의 자리에서 제 id를 입력하고 작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결재가 올라갔습니다. 제 자리 제 pc에서만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전산실에 말하면 이러 저러 해서 에러가 났다고 둘러되곤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 에서만 제pc에서만 전자결재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통의 기관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는 편이어서 오전 8시 15분정도에 사무실에 도착했었습니다. 제 자리 좌측으로 벽 하나를 두고 본부장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옆으로 다시 벽 하나를 두고 기획실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출근하면 항상 본부장, 그리고 기획실 직원 (직원:송현규 송현규)이 출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좀 피곤해서 사무실에서 앉은 채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꽝 하면서 운영지원팀 사무실 문을 옆의 기획실 지원이 열어 젖히고는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운영지원팀에는 저 밖에 없었고 그 기획실 직원은 저희 사무실에 들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직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입니다. 사무실 마다 CCTV를 설치한 다면 적어도 해당 직원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에 대한 사찰은 사무실에서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사용하는 pc까지도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제가 pc로 검색한 내용, 방문한 사이트 등도 기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쇼핑을 위해 "베네통"을 검색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팀 직원(직원:백미숙 백미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네통은 색깔이 달라..." 제가 어제 집에서 검색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 비슷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뿔테 안경을 검색하면 다음 날에는 "요즘은 뿔테 안경이 유행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생활까지 다 사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위해 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 5월이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상대방과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이지 약속을 잡는데 이런 사실까지도 기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 주위에서 하곤 했습니다. "너도 내일 선보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란 기관은 저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도 다 사찰하고 까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약속장소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듣고 그 내용을 사내에 퍼뜨리기 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저는 이런 사실을 팀장, 본부장, 노조위원장에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을 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저를 정신이상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9월 23일까지 정신병원에 가지 않으면 저를 휴직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백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사생활을 까발리고 감시하고 미행도 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 뒤로 두명이 따라 붙었고 자기들 끼리 하는 말이지만 심한 욕을 해되었습니다. 계속 따라 오면 욕을 했습니다. 자기들 끼리 했지만 이것을 제보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너무나 나뻐서 돌아보면 그 때서야 가버립니다. 지하철에서는 제 맞은편에 누군가가 앉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기분 나쁘게 비웃습니다. 너무 기분이 상해서 따질려고 다가가면 그 제서야 다른 칸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그 당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사표를 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가면 저들이 한 사찰행위를 밝힐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믿기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사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pc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i-phone관련 기사를 봤으면 다음 날 누군가 지나가며 제가 듣도록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폰을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데.." 이런 식입니다. 한 번은 뺑소니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갑자기 까만 기아 로체 승용차가 튀어 나와 부딫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식입니다. 제가 길가에 있으면 빠르게 소리내면서 지나가거나 횡단보고 근처에 있으면 그 앞에선 유턴을 하고,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런 식으로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2009년도 12월 경에 민변, 00신문사 등에 전화를 했지만 도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자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저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총무팀에 5년간 근무했었는데 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총무팀에 정기적으로 왔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총무팀장과 다른 회의실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적어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정기적 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을 신뢰하지 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저의 사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중진의원 가족들까지도 사찰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직원은 누구나 사찰대상 이라고 밝혔다고 한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근무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아무리 제가 공공기관 직원이었지만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을 계속 사찰하고 지극히 사적인 사생활을 까발려도 되는 겁니까? 너무가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기관에서는 저를 운동권, 노조와 친하다, 기관에 불만이 많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데모 한 번 안했는데 운동권이랍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직원:박상우 박상우) 저보고 노조 프락치라고 하더군요... 노조와는 몇 번 이런 고민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노조 사무실을 제가 찾아간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팀장, 본부장은 다 알고 있더군요..이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면 이 사실을 해당 팀장, 본부장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89 대학강사 교원지위회 국회앞농성 1200일 소식지 파일
대학교육정상화투본
5616 2010-12-22
288 no image 이러니 힘없는 자들이 한을 품고 죽어나가지
노동꾼
4473 2010-12-17
어떤 악덕 기업보다, 어떤 악랄한 독재보다 못한 창비와 삶창(삶이보이는창), 실천문학은 죽여버려야 한다!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며 이지매나 놓고 표절이나 도와주고 표절이나 하고 하던 년놈들이. 어떤 문학 강연에 갔다가 어이가 없었다. 대학교수라는 년놈이 아예 대놓고 표절을 하란다. (이 년놈은 내 글을 보고 아마 내가 누군지, 내가 이지매 당하고 글을 표절당했다는 걸 아는 듯했다) 그것도 베껴쓴 듯하면 안되고 틀어서 표절을 하란다. 그리고 내 글을 보더니 내 글과 유사한 요즘 잘나가는 년놈 이름을 대는 데 그 년놈이 내 삶을 벤쳐 마킹해서 내 쓰는 글과 유사하게, 내가 쓴 글중 중요한 단어를 교활하게 훔쳐쓰는 쓰레기라고 하려다가 그만 두었다. 도둑질을 가르키고 강도질을 가르키는 년놈이 대학교수고 문단에게 꺼떡거리고 다닌다. 외부로는 서민을 위하는 놈이고 내부로는 내글을 보더니 계급간이 어떻고 한다. 이런 년놈이 대학교수고 글을 쓴다고 꺼떡거리고 다니는 한국 문학의 현실이다. 노동해방이니, 노동문학이니 뭐니 하면서 노동자를 위하는 양 사기나 치던 쓰레기 년놈이. 헛바람에 노동자 죽음으로 몰고가고도 앞으로는 노동자를 위하는 양 우울한 척, 슬픈 척, 거짓 눈물도 찔끔 짤지도 모르지. 뒤에서는 키득거릴 년놈이, 애비, 에미 상습적으로 팬 패륜아 표절이나 도와주는 년놈이 한국 문단에 설치고 다니니 참, 인간 실험, 고문, 집단 이지매당하고 글을 빼앗기고 표절당한 자는 바보가 되고 만행을 자행하고 글을 표절한 자는 영웅이 되고 참, 참, 이러니 한국 문학이 다 죽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힘없는 자들이 죽어나가지. 온오프에서 나를 이지매 놓은 년놈, 내 글을 표절하고 표절을 도와준 년놈, 표절한 글을 알면서 출판해준 출판사, 그런 자나 책을 선전해준 언론 확 쓸어버려야 된다. 표절범은 죽여버려야 된다. 씨를 말려놓아야 된다.
287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 보수 기독교의 오만과 편견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파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6736 2010-12-04
286 no image [참여]현병철 사퇴! 시민이 나서주십시오
새사회연대
6282 2010-11-21
285 no image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기사를 만나보세요 :)
동성애자인권연대
6184 2010-11-05
284 no image [새책] 세계 민중 도시 뉴욕으로의 초대, 『뉴욕열전』이 출간되었습니다!
도서출판갈무리
13697 2010-11-05
283 no image 借名 計座 돈은 '贓物'이다
장동만
6324 2010-10-28
借名 計座 돈은 贓物 이다   큰 부정 부패 사건 때 마다 甘草처럼 따라붙는 借名 計座 몇 십 개, 몇 백 개 씩, 1천 개, 2천 개도 드러난다 / 액수도 어마 어마 몇 백만, 몇 천 만은 약과 수 억, 수 십 억 씩 입이 딱 벌어진다 / 당국자는 말한다: “금융 실명제, 상속/증여세 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 언제는 법이 없었던가 MB 정부의 ‘공정 사회’ 진정 할 의지가 있다면 역사적 과업으로 안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차명 계좌 돈은 ‘장물(贓物)‘이다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냐고? ‘贓物‘의 사전 해석 법적 定義를 한 번 보자 / ‘贓物 (贓品)’은 “범죄 행위로 얻은 남의 물건 (돈)”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물건 (돈)” 이 것이 ‘贓物‘의 법적 정의다 / 그렇다면, 차명 계좌 돈은 어떤 돈일 것인가 ? 눈 먼 돈, 얼굴 가린 돈 다음 중 하나일거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안낸 돈 2) 부당하게 대출 받은 돈 3) 편법으로 상속 받은 돈 4) 불공정 폭리로 얻은 돈 /   떳떳한 돈, 세금 다 낸 돈이라면 굳이, 남의 이름 /남의 구좌에 내 돈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 탈세는 국가 사범 부당 대출은 범법 편법 상속은 탈법 부당 폭리는 사회 범죄 / 이렇게 범죄, 범법, 탈법, 범행으로 만들어 진 돈 이것이 ‘贓物‘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贓物‘의 원주인 장물 애비 이를 은닉해준 ‘贓物‘ 보조인 ’贓物’을 보관해 준 금융 기관 雙罰罪, 3罰罪로 다스려야 한다 /   ‘贓物‘은 줍는 자가 임자다 내 이름으로 내 구좌에 있는 돈 돌려줄 생각 아예 말고 맘대로 써버려라 ! <10/25/10 記>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http://twtkr.com/dong36 http://twitter.com/dong36      
282 no image 왜 사냐면 웃지요....
또 바르게 살자
6218 2010-10-17
281 no image 고대 대학원총학생회 <대학사회와 비정규교수> 강연회 안내
대학교육정상화투본
6432 2010-09-14
280 다중지성의정원 4분학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지원
35418 2010-09-13
279 no image {예술과 다중} 모두가 예술가이며, 존재 자체가 예술일 수 있는 시대!
다지원
5874 2010-09-10
278 no image 연구할 수 없어 하이데커 연구 철학 강사 자살
대학교육정상화투본
5681 2010-09-10
277 no image <통일과 평화> 제 2집2호(2010년 하반기호) 원고 모집 파일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6087 2010-09-08
<통일과 평화> 제 2집2호(2010년 하반기호) 원고 모집 1. <통일과 평화>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연 2회(6월, 12월)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통일 및 평화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한반도 미래에 대한 학문적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창간되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통일의 과정 및 정책, 통일학의 이론과 방법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보내실 글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글이어야 하며, 영어로 작성한 논문도 게재 가능합니다. 3. <통일과 평화>는 학술논문과 함께 서평(book review)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서평은 통일 및 북한 관련 2권 이상 비슷한 주제의 학술서적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인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의 글이어야 합니다. 4. 보내신 글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는 첨부된 <원고집필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논문 투고시에는 원고와 함께 200자 내외의 ‘논문요약문’(국문, 영문 모두)과 주제어(keywords),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5. 이번호에서는 특별히 다음의 주제에 대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통일문제 연구와 조사방법론” -국민의식조사, 사회조사, 탈북자조사 등을 활용한 통일문제 연구의 다면적 접근 6. <통일과 평화> 제 2집2호의 원고마감일은 2010년 10월29일(금)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과 평화> 담당자 앞 전화) 02-880-4052~4, 팩스) 02-874-7305, 이메일) tongil@snu.ac.kr * 자세한 원고집필요령은 첨부파일 혹은 통일평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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