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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생각들

정태욱, 201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년 워크숍 발표 원고

I.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전망

1. 유엔 안보리에서의 처리

지난 해 말, 북한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었습니다. 인권 문제 자체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원래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인권은 그 동안 안보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었고, 다만 국제 평화 내지 무력 충돌과 연결될 때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 의제가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고, 유엔에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안보리밖에 없으므로 인권 의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주문과 압박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에 들어서 미얀마, 짐바브웨와 같은 나라의 인권 문제 자체가 안보리에 처음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의제로 상정된 것은 위 나라들에 이어 세 번 째라고 합니다. 

안보리의 의제 상정은 ‘절차적 문제’라고 하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 총 15개국(상임 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 가운데 찬성 11개국, 반대 2개국(중국, 러시아), 기권 2개국의 표결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정된 제안서에서는 "유엔 사무국 혹은 유엔 인권최고대표부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SC/11720).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간 이유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리의 강제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강제조치, 둘은 비군사적 강제조치, 셋은 국제형사법정으로의 회부입니다. 군사적 강제조치는 소위 '인도적 개입', 혹은 '보호책임(R2P)의 논리로서 해당국에 직접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자체의 물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원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고, 안보리는 그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형식이 됩니다. 비군사적 강제조치는 금수, 경제제재, 여행금지 등 각종의 제재조치들이 해당합니다. 이 역시 유엔의 집행기능이 없으므로 각 국의 협조이행에 달려있게 됩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주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특정한 책임자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국제형사법정에의 회부인데, 현재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국제기구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존재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조약에 의거한 조직으로 그 조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으나, 안보리는 그 강제적 권한으로 어떤 나라의 사건이라도 ICC의 관할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CC회부가 아니라 안보리가 아예 임시 형사법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구 유고 전범 재판소의 경우도 그렇고, 르완다 대량학살 사건에 대한 재판소도 그렇게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하여 이러한 강제조치들을 결정하게 될 것일까? 강제조치들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보리 의제 채택에 있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듯이 어떤 강제조치의 결정은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첫째 북한 인권 문제와 유사한 문제상황에 연관되어 있고(천안문 사태 등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상당한 추궁을 당하여 왔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북한 사태에 대하여 신중하게 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엔안보리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여 왔고, 나아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도 반대하여 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짐바브웨, 미얀마의 경우에서도 중국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번 안건 상정에서도 중국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북한 및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문제가 그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S/PV.7353). 

다만, 중국의 입장도 교조적인 것은 아니어서 리비아의 경우 '보호책임'에 기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승인하였고, 수단의 경우 그 지도자의 ICC회부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개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중국이 더욱 큰 '정치적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것은, 다시 국제사회에 의하여 중국 자신의 인권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리비아나 수단처럼 붕괴되거나 내전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은 인권 개념과 인권체제에서 공유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제 무대에서 인권 문제에서 중국과 북한의 동조화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안보리 이외의 유엔 기구에서의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보리가 아닌 다른 유엔 기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좋은 기회를 갖게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북한은 사실 그 동안 유엔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는 북한이 언급하는 것조차 달갑지 않은 주제이고, 또 유엔에서의 인권 문제제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영향도 없이, 결국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상 인권 문제가 '반인도적 범죄'의 문제로 확장되어, 강제조치가 가능한 안보리에도 상정되고, 국제형사법정회부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대응전략을 바꾸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예컨대 ‘정치범 수용소의 유일한 탈출자’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동혁씨의 정체를 폭로하기도 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외교 사절을 유엔과 유럽에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게 하는 등 변화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안보리 이외의 다른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여지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유엔 인권이사회와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는 유엔에서 인권 관련 주무기관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을 결의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인권이사회는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벌써 10년이 넘게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계속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 대한 특별한 절차인 북한 인권 보고관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하여도 '보편적 정례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배격하여 왔고, 따라서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보고관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인권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고, 최고통치자의 국제형사법정 회부가 논의되면서 북한은 변화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게 결의안 초안에 나와 있는 최고통치자의 국제형사법정 회부 문장을 삭제해 준다면, 그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문제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5293&LangID=E).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다루스만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으로 원래 인도네시아는 북한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루스만 자신도 북한에 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또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보고서가 탈북자들의 과거 여러 비참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보고관이 방북하여도 현재 북한에서 새롭게 더 나쁜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의 방북 절차는 결국 초청 국가와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진행될 것이므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탐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요컨대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면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북한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바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안보리에서의 논의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태의 추이를 좀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 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예컨대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을 부결시키든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러한 결정의 반대급부로서 북한은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서울의 현장사무소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원래 인권문제에 대한 공개적 비난보다 비공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북한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접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3년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연결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된 요청과 제안에도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았고, 마침내 인권최고대표인 필레이가 신동혁 등 탈북자를 공개적으로 만나기에 이르렀고,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강경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임 인권최고대표인 제이드 알 후세인도 역시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해당국가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술적 협력이라고 할 때,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인권최고대표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에서 북한 관리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기술적 협력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고, 또 앞서 언급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의 만남에서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아울러 금년 봄 예정으로 서울에 설치될 '현장사무소''가 주목을 끕니다. 이는 결국 유엔인권최고대표부의 산하 사무소로 이해됩니다. 이 현장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한 인권 문제의 전개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현장 사무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조사위위원회는 그  활동이 연장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자신들의 사명, 즉 북한 최고통치자의 형사적 단죄를 달성할 기구로서 '현장사무소'를 제안하였고, 그것이 수용되어 서울에 설치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안보리에서의 논의는 바로 유엔 최고대표부 및 유엔 사무국의 역할에 맡겨질 것인데, 그 핵심은 서울 현장사무소에서의 조사 결과와 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사무소의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들의 기본 관점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활동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지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의 향후 전개양상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무소가 기본적으로는 북한 최고통치자의 형사책임 추궁의 조사를 지속하는 목적을 만들어졌지만,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동시에 북한과의 인권적 협력과 인권대화를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임무 또한 인권개선의 기술적 지원과 협력입니다. 따라서 그 현장사무소의 가능성은 복합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긴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사의 엄밀성과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유일한 탈출자인 신동혁, 그리고 최근 탈북의 '아이돌'로 떠오른 '박연미'의 문제점들(http://thediplomat.com/2014/12/the-strange-tale-of-yeonmi-park/) 등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면, 그 현장사무소는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주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유엔 총회와 국제사법재판소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안보리에서 지지부진하게 전개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다시 유엔 총회와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보리의 ICC 회부 결정이 어려워지고, 다른 임시 국제형사법정을 세우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유엔 총회 스스로 그와 같은 형사법정을 세우는 일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총회가 그와 같은 권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아직 그러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형사재판소의 경우는 그 나라가 동의하여 설치된 예이므로 현재 북한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형사법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를 원용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을 다루는 사법기구인데, 특정의 문제에 대하여 유엔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게 '권고적 의견'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즉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북한 인권 상황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엄밀한 증거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사법기구라고 할 때, 현재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같은 정도의 간접적인 조사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의 단죄는 그 증거조사의 어려움 때문에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

II. 북한 인권법 전망

1. 현황

주지하듯이 2004년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처음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이후 매 회기 다수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건의 북한 인권법안을 제출하였고, 마침내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인 법안으로 통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로 최초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양 법안은 지난 해 11월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부에서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이후 입법절차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그 법안을 '신속처리절차' 대상법안으로 할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신속처리절차란 새로 개정된 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5 혹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5의 찬성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그렇게 지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입법절차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 제85조의2). 

그러나 새로 개정된 국회법은 그와 같은 신속처리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필리버스터'라고 하여 ‘무제한토론’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법 제106조의2). 본회의에서 소수파는 다수파의 일방적 입법절차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수파가 그 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처리절차는 그와 같은 필리버스터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쉽게 강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누리당의 유기준 외교통상위 상임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신속처리절차' 방안에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하였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어 새누리 당이 자신의 북한인권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새누리 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의 절충 가능성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의 북한 인권법안은 기존의 새누리 당 법안의 주된 내용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아울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인권재단은 사실상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및 '기획탈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있고,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인권 침해를 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서, 북한 체제 붕괴를 대비하거나 붕괴를 조장하는 의미가 있어 남북의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그 내용을 보면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을 강조하고 심지어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여 전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심재원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의 접근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적정한, 안정적인 수행을 강조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새누리당의 주장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문제는 기존 통일부의 소관업무와의 겹치는 부분을 감안하여 통일부의 직제를 확대 조정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북대화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은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양 당 법안을 비교할 때, 상호 보충되는 면이 있어, 절충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남북 인권대화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북한인권재단과 대북인권활동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위상 내지 명칭 등을 변경하면서, 양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하여도,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북한인권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절충적인 법안이 새롭게 제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에 설치될 유엔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그와 협조하며, 그 활동을 옳게 안내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사무소가 단지 북한 인권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의 자료 조사를 위한 사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지원에 대한 기술적 협력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남북 제도적 협력의 틀이 속히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전의 남북 기본합의서와 같이 인권협력에 대한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을 목표로 우리 정부 내에 '인권제도교류협력위원회(가칭)' 같은 것이 구성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를테면 북한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남쪽의 행형제도와 시설을 소개하는 것부터 남북 인권 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남북 협력의 분위기를 마련하면서 서울에 설치되는 유엔 현장사무소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 협력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권제도교류협력위원회'는 그와 함께 설치될 수도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방향성을 생각할 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안에서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모든 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결국 정부관련 대북 조직이 될 것이라고 할 때, 그 상위 조직인 통일부 혹은 '인권제도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북 인권 정책의 흐름을 적절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인권재단이 대북 전단살포 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획탈북브로커들을 지원하는 기구가 될지, 아니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거점 기구가 될지, 북한인권재단의 성격은 결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대북 전단살포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인권법

대북 전단살포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유인동기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살포가 실제로 북한 인권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의 대응사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이 반대시위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의 제지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서 전단살포의 단체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다시 미국의 단체와 함께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며, 그것을 금지시킬 권한은 정부에게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중시하는 정부도 아니고, 또 실제로 대북 전단 살포에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심지어 비록 제1심 판결이지만, 그에 대한 제지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는데,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 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과 함께 대북 전단살포에 나선 미국의 단체는 Human Rights Foundation입니다. 2005년에 창립된 단체로, 폐쇄된 독재국가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찍이 2009년부터 북한인권을 위하여 활동을 해 왔으며, Olso Freedom Forum을 주최하기도 하고, 특히 실리콘 밸리에 북한 정보망 침투를 위한 '해커들의 대회(hackathon)을 열기도하는 등(http://blogs.wsj.com/korearealtime/2014/08/05/silicon-valley-hackers-take-on-north-korea/)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풍선전단 날리기 행사를 한 후 바로 자신들의 사이트에 그에 관한 보고를 올렸는데,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제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면서(http://humanrightsfoundation.org/news/hrf-balloon-launches-into-north-korea-will-proceed-despite-death-threats-00418)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앞으로 무인 헬리콥터(드론)을 이용하여 전단을 살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단체만이 아니라 G.W.부시 전 대통령이 세운 '부시 대통령 센터'의 부시 연구소(Bush Institute)에서도 같은 방침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시 연구소는 금년 1월 7일 <Light through the Darknes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전단 살포에 무인기를 사용하는 방안과 위성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을 찾아내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590669.html).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유통을 인권증진으로 강조하는 이와 같은 흐름에서 중요한 이정표는 아마도 2004년의 미국 북한인권법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SEC 102에서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년 200만 달러,  SEC 104에서는 라디오 수신기 살포 등 북한 정부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정보유통의 증진 활동에 역시 매년 2백만 달러, SEC 203에서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매년 2천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012년 개정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법률에서는 탈북자 지원 액수가 매년 5백만 달러로 축소됨). 

저는 북한인권법에 의한 재정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 정부 및 관변 재단, 민간 재단 등에서 우리의 대북인권단체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9년 미 국무부는 자유북한방송에 30만 달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20만 달러, '탈북여성인권여대'에 30만 달러,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3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money_aid-04172009162550.html).

또한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NED 역시 우리나라 대북인권단체들에게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NED는 2011 회계년도에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15개 민간단체들에게 145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 31만달러, '열린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대북 매체들에게 총 49만 5천달러, '데일리 NK'에 14만 5천 달러, 'NK 지식인 연대'에 12만 달러, 그리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에 4만 5천 달러, 미국의 국제민간기업센터(CIPE)에 7만 9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http://www.voakorea.com/content/ned---145--139536183/1346652.html).

대북전단살포 등의 공세적 대북 인권 활동은 바로 이처럼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에서 기원한 것이고, 또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직접 주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대북인권단체들은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지원을 의식하면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미국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러한 활동을 제어하는 데에 그토록 신중하고 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새누리 당 북한인권법안에서 스스로 제시한 재정 소요치를 보면 5년간 소요되는 1361억 여원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비용이 1317억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 책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및 기타 미국 쪽의 재정지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대북인권단체들을 저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잘못하면 대북인권정책을 미국의 정책에 내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정작 당사자는 우리인데, 우리의 관점과 문제의식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정권 붕괴, 체제교체의 논리에 그저 휩쓸려 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원은 오히려 그 단체들의 정부의존성을 키우고,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인권단체들에 특별한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미국 주도의 대북인권정책을 우리 정부 주도로 바꾸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미국 쪽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경우는 우리 정부 혹은 우리 북한인권재단의 지원을 받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북한인권법이 의미가 있다면, 이 땅에서 미국의 기준에 의하여 전개되는 대북인권행동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한반도에 적합한 대북인권정책을 세우는, 우리의 표준을 우리 책임 하에 정립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점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III. 북한과의 인권 대화의 전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협력에 대한 권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전체적으로는 북한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법적 제재에 촛점이 모아져 있긴 하지만, 남북 간의 단계별 인권대화도 권고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인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드는 정치대화까지 권유하고 있습니다.

1. 유럽과 북한의 인권대화의 가능성

1) 중국의 경우와의 비교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세계에서 인권유린국으로 낙인찍혔고, 유럽은 유엔 무대, 특히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에서 중국 인권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위한 시도가 줄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된 시도에서 한번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은 안건 제출 자체를 막는 '부동의(no action)' 결의안을 제출하고 인권위원회 다수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냈습니다. 중국은 유엔에서의 수세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1995년부터 유럽국가들과 인권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유럽국가들의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규탄 시도를 무력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1997년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최후의 안건 상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더 이상 중국 인권문제를 EU국가들이 공동으로 유엔에 상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대신 중국과 인권대화를 진행하기로 정책을 변경합니다. 미국은 1999년에도 폴란드와 함께 중국 인권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중국의 부동의 제안에 의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유럽은 이후 매년 두 차례 씩 정기적으로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진행하였는데, 2012년 현재 31차 대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북한의 경우는 그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2001년에 시작하였고, 2002년에도 계속되었으나, 2003년 유럽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규탄 결의안을 제출하자 북한은 유럽과의 인권대화를 중단하게 됩니다. 유럽은 중국에 대하여는 먼저 유엔에서의 규탄 결의안을 시도하다가 이후에 인권대화로 나아갔다면, 북한에 대하여는 먼저 인권대화를 시도하다가 유엔에서의 규탄 결의안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중국에 대하여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년 두 차례 정기적인 인권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과는 단지 2년 동안 두 차례의 대화만 진행해보고 인권대화 카드를 유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인권대화에 대하여 유럽 내에서는 점차 무용론과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럽과의 인권대화를 진행하면서 나름 인권정책의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범을 석방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수용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의적 구금 방지 워킹 그룹, 고문에 대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문을 허용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2) 최근 북한 노동당 국제문제 비서 강석주의 유럽 방문

지난 2014년 9월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인 강석주가 유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지하듯이 강석주는 미국과의 1994년 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낸 북한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해외 방문은 주목할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는 뷔르셀에서 EU 인권 특별대표인 Stavros Lambrinidis를 만나 유럽과의 인권대화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합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강석주는 람브리니디스에게 북한 방문을 공식 초청하였고, EU도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http://www.voanews.com/content/european-union-pyongyang-north-korea-human-rights-invitation/2535976.html).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치범수용소'인데, 북한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통하여 가장 정치색이 적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수용소 시설 방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12년 현재 세계 97개국에서 수용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http://38north.org/2014/12/cchung120314/). 그리고 북한도 일찍이 1995년 국제 엠네스티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사리원 교화소를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2. 남북 인권대화의 가능성

1) 인권대화의 의의

지금까지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서 인권이 의제로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북 사이에 가장 포괄적인 교류협력 합의였던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부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고, 비방과 중상 그리고 체제 전복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된 바 있습니다(동 합의서 제1조 내지 4조).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은 지난 1월 7일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5/01/08/1801000000AKR20150108000300014.HTML).

그동안 남북의 인권대화는 특히 북한에서는 금기시되어 온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인권문제가 벌써 국제무대에서 안보리에까지 상정되었습니다. 남한도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문제의 안보리 의제상정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벌써 수 년 째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계속 채택하는 데에 우리 정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꺼내는 것이 특별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 그리고 평화 공존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평화통일의 헌법적 원칙이면서 또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에도 부합니다. 나아가 남북 간에 그러한 합의의 전통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의 7.4 공동선언에서도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모색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에서도 그러한 취지는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의 목표는 북한을 우리와 같은 체제로 만드는 것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중국 정도의 체제로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인권 개선의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인권정책은 인권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 다당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외국의 대중문화까지 포함한 언론개방을 주문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도 남북 인권대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 대단결은 물론이고,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관점을 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북한으로서도 남북 인권대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의 프레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대화는 여러 단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언급한 단계별 인권대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최고위급 회담에서 인권대화를 할 수도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인권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순수한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학술교류의 차원에서 인권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면서 그 기획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위탁하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연구협회’와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인권대화이지만, 동북아인권협의체의 틀에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추진 주체로 적격일 수 있는데, 현재 그 위상이 많이 추락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동북아 각국의 시민단체들이 그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한반도 인권 공동선언(가칭)

1992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이후 전개 양상은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그러한 기록은 언제나 한반도 비핵평화의 이정표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남북의 공동선언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도 당시로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비록 인권문제는 의제로 삼지 않았지만, '남북 주민의 자유 왕래와 접촉의 실현'까지 합의되었습니다(동 합의서 제17조). 

당시 북한 통치자 김일성은 남북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상당 부분 남측의 희망대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당시 회담 실무자들을 대대적으로 치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남북 모두에게 관계개선이 절실하고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동선언의 내용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인권 공동선언으로서 기본적으로 평화 혹은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의 상황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도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권의 정신 그리고 우리 평화통일의 헌법적 원리에 비추어도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승인,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원칙에 대한 준수에 대한 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이며, 주요한 국제인권규약의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에도 계속 응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에 대한 동의는 북한으로서의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북 간의 인권관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며, 동시에 공존과 관용이라는 인권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선언의 문언을 활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남북 인권에 대한 교류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협력을 원용하는 규정해 두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제3자의 매개와 조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제3자의 관여가 인권대화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그와 같은 한반도 인권 공동선언과 인권제도협력 공동위원회 그리고 인권대화를 지향하면서 제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IV. 맺음말 - 한반도 평화와 인권

북한인권문제의 정치화는 피하기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북한 정권 붕괴와 체제교체의 방안으로 활용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오는 시기에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체제 혹은 정치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독이 그렇게 쉽게 붕괴할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취약한 북한은 더욱 쉽게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대규모 기아사태와 탈북 사태가 야기되면서 미국의 대북 강경세력은 동독의 붕괴과정, 즉 체코 등의 국경개방에 따른 동독주민의 대량 이탈로 인한 체제 몰락의 선례를 떠올렸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네오콘의 주요 씽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의 에버슈타트 같은 이는 '김정-호네커'라고 하여 대량 탈북사태를 이용한 북한 정권 붕괴 전략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위기를 넘기고 존속하였습니다. 

이후 김정일의 중병을 얻게 되면서 북한 위기설은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김정은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졌지만, 그 안정성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택의 처형은 그 불안정성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최고통치자를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국제형사법정에 피의자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의 선고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내외부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과 도전을 정당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세 시대 교황이 왕을 파문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란을 정당화했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체제가 정말 붕괴한다면 이미 한반도의 평화는 상실된 것이고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흡수통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리비아의 경우 이미 통치질서가 와해된 상황에서는 소위 '보호책임'을 인정하여 유엔의 인도적 개입에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붕괴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평화의 파괴 행위이며, 그것은 인권 상황의 개선보다는 악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는 벌써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체제는 붕괴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암스트롱 교수도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을 겪었고, 아직 평화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시금한 과제는 바로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권적으로도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도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사적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분단과 전쟁입니다. 물론 그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책임에 기하여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국제사회에서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바로 평화의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의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그 제안을 또 하나의 '암묵적 협박'이라면서 간단히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배경에는 바로 당시 대규모의 한미 군사훈련이었언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이라는 배경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한미군사훈련 자체가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헌장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 체제의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북한 체제 약화와 붕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평화에 대한 강조가 북한 체제의 존속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운동은 궁극적인 이상향을 지향하지만, 궁극적 이상향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과거 및 현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현재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방지하면서 나아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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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no image <北신년사> 공동사설 全文
정태욱
9633 2007-01-02
북한의 신년사(공동사설)입니다. 신년사의 전문이 소개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北신년사> 공동사설 全文 (서울=연합뉴스) = 다음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일 발표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의 전문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조국강산에 승리와 번영의 기상이 약동하고 있다. 우리 민족사에 찬란히 빛날 새해의 보람찬 진군이 시작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에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일대 비약을 이룩한 자랑과 기쁨을 안고 새로운 창조와 전진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해 주체95(2006)년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로 수놓아졌다. 장구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년대기에서 2006년처럼 나라의 지위가 당당한 강국의 높이에 오르고 민족의 존엄이 힘있게 떨쳐진 때는 없었다. 지난해의 특기할 사변 들과 력사적 승리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 주고 있다. 지난해에 선군사상, 선군정치 승리의 만세소리가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 조선혁명의 불패성과 빛나는 미래는 선군에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 높이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백전백승을 떨쳐왔으며 나라의 최고 리익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다져왔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국력을 갈망하여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쑤들의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전쟁억제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고 있다. 지난해의 자랑찬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10여년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지난해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린 긍지높은 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펼쳐준 승리의 려명에서 커다란 신심을 얻고 영웅적 투쟁을 벌려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선군혁명 총진군의 불길 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경제건설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약의 발판이 마련되였다. 농업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건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온 나라 도처에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졌다. 지난해의 투쟁성과는 우리 인민에게 가까운 년간에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에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을 떨치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불타는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재능으로 첨단과학기술을 개척하고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는데서 력사에 빛날 공적을 쌓았다. 우리의 장한 체육선수들이 녀자축구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들에서 특출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민족의 기상을 높이 떨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성과작들이 창작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고유한 민속전통과 풍습이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2006년이 우리 혁명과 민족사에 특기할 승리와 위훈의 해로 장식된 것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준엄한 정세 속에서도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였으며 전당, 전국, 전민을 새로운 비약을 위한 총진군에로 확신성 있게 이끌었다. 정확한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도예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성된 난국을 과감히 헤치시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는 모든 승리와 기적의 결정적 요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우에서 우리의 전반적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왔다. 지난해에 《ㅌ.ㄷ》결성 80돐을 성대히 기념한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선혁명의 계승성이 확고히 고수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온갖 난관과 고생을 꿋꿋이 이겨낸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심혈은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 나아갈 때 백전백승하며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념을 더욱 철석같이 간직하였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만난 시련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고 2006년을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사에 가장 빛나는 해로 되게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실록과 불멸의 력사적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새해 주체96(2007)년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5돐을 일대 민족적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과 더불어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이시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누리에 존엄떨치는 선군조선의 오늘의 번영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그 완성을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위력을 떨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우리는 경사스러운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구상이 더욱 활짝 꽃펴나는 해,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는 군력 강화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오신 선군령도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운명개척과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였다. 우리는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선군혁명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를 시위하는 전인민적인 경사로 빛내여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새로운 력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의 새로운 년대는 선군혁명의 민족사적인 승리와 성과에 기초하여 조국번영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년대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지도사상이 있고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선군혁명의 불길 속에서 다져진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다.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된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 진군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제강국 건설은 현시기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강성대국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기 위한 보람찬 력사적 위업이다. 우리는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선군조선을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워 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진군의 주되는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그 잠재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것이다.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와 다름 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한다.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지 수와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품들여 마련하여 놓은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상품공급과 인민봉사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질 좋은 소비품들이 골고루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근로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야 한다.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누리게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선행부문이 앞서 나가고 련대적 혁신을 일으켜야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활성화되게 된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긴장한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성을 강화하고 기술개건을 적극 다그쳐 철강재 생산을 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4대 선행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 힘을 돌리며 온 나라가 이 부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제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에네르기 및 자원개발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며 나라의 자원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여야 한다. 채취, 기계, 화학, 건재, 림업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모든 건설을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에 맞게 하며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들과 온 나라 농촌들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잘 꾸리고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 조국강산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사상과 리론, 방침들은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지침이다.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우리 당의 경제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지지도 단위들은 우리 식의 경제건설 사상과 정책이 그대로 구현된 전형들이다. 현지지도 단위들의 귀중한 경험과 생동한 모범을 적극 따라 배우고 일반화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이 땅우에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일떠세운 원동력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변함없는 투쟁방식이다. 강성번영의 새로운 령마루에로 치달아 올라야 할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락원을 일떠세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튼튼한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드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제재, 봉쇄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중시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되면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짧은 기간에 첨단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기술개건도, 생산과 경영활동도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발동하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강성대국 건설을 떠메고 나갈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며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창조와 건설에서 지식은 최대의 재부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혁명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 강화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선군은 조국과 인민의 생명이며 민족의 존엄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의 선군 사상과 로선을 당과 혁명의 변함없는 지도적 지침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 조선의 명맥을 지켜나가던 시련의 나날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피로써 쟁취한 선군혁명 전취물들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해야 한다. 자주적 국방력에서 기본력량을 이루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기둥이며 조국번영의 강력한 전위대이다. 인민군대에서는 건군 75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전투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 장군들의 슬하에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온 최정예 혁명강군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군사정치사업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군력 강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전군을 혁명의 수뇌부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는 불사신의 총폭탄대오,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최고사령관의 혁명사상으로 전군을 일색화하고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확고히 세우며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풍모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전군을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가슴 마다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 원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서리발같이 솟구치게 하여야 한다.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드세게 벌리며 모든 훈련을 과학화, 정상화하여 우리 식의 전법으로 적을 타승할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력을 억척같이 다져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과 격동상태를 견지하여 조국의 전초선을 철옹성같이 지키며 미제침략자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무자비하게 격파 분쇄하여야 한다.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고 군기를 철저히 확립하여 강철같은 군사규률과 정규화적 면모를 갖춘 인민군대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애국적 열정과 전투적 기상은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전선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여야 한다. 인민군 장병들은 선군혁명의 불길 속에서 다진 혁명적 군인정신의 위력을 폭발시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 세상에 없는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야 한다. 인민은 원군을 하고 군대는 원민을 하며 군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사중시기풍을 계속 철저히 세워 모두가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사회주의는 단결의 힘에 의하여 건설되고 번영한다. 준엄한 반제투쟁에서나 조국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일심단결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혁명의 수뇌부는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며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수뇌부의 사상과 령 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야 할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오직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열혈투사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5.25교시 40돐이 되는 올해에 당의 유일사상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우리 당의 선군혁명 력사를 깊이 체득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인민답게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를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원대한 포부와 래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사회주의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신심 드높이 전진하는 불굴의 인간, 락천적인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우리사상이 제일이고 우리의 문화와 도덕이 제일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은 치렬한 계급투쟁 속에서 진행된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녹여내려는 원쑤들의 심리모략전과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되는 긍정적 모범을 적극 찾아내고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과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선전 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과 기자, 언론인들은 사상사업과 문화정서교양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락천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전투승리의 결정적 담보는 전당, 전국, 전민을 조국번영을 위한 총진격에로 불러 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있다. 당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번영도, 인민의 행복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은 전당에 령도자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만이 확고히 서 있는데 있다. 전당이 령도자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높은 조직성, 규률성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사명과 투쟁목적에 맞게 경제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사업이 인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심장을 발동하는 산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중의 정치사상적 준비정도와 성격, 사상감정과 심리에 맞게 사업하는 것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이 있다. 당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자기는 잠을 못자고 차례지는 것이 적어도 인민을 위하여 한 몸을 내대고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이 혁명하는 시대의 일군, 인민의 참된 충복이다. 올해의 총진군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자면 각급 당조직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벌리며 근로단체조직들을 적극 발동하여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는 데서 내각을 비롯한 경제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각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중대한 위치와 사명에 맞게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경제관리를 실리가 나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고 경제적 공간을 옳게 활용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짜고들어 나라의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누구나 다 맡은 초소에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 뛰고 또 뛰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새로운 종자를 찾아쥐고 초행길을 걷는 선구자, 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올해의 총진군은 청년들을 전례없는 영웅적 투쟁과 위훈에로 부르고 있다. 청년들은 앞날의 강성대국의 주인공들이며 당의 위업을 실현하는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이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공청창립 80돐을 맞으며 조선청년운동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청년운동의 전통을 견결히 고수하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빛내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모든 청년들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제일결사대로 키워야 한다. 새 세대 청년들의 계급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주어 그들이 이색적이며 불건전한 사상과 생활풍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 달려나가 청춘의 기개와 위훈을 떨쳐야 한다. 청년들은 당과 조국 앞에 큰 공을 세우고 인민의 찬양을 받는 청년영웅, 애국청년이 되여야 한다.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며 그들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켜야 한다. 60여년의 분렬력사가 흘러온 이 땅우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 지난해에 자주통일운동의 생활력과 6.15통일시대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구호를 들고 내외 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반통일 전쟁책동을 짓부셔 버리며 조국통일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왔다.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우리 겨레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닌 존엄있는 민족이며 통일강성대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민족사적 흐름을 멈춰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지난해의 현실이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위업의 불변의 지침이며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올해에 온 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민족중시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민족중시는 외세에 의하여 분렬과 전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기본립장이며 좌우명이다. 그 어느 외세도, 그 어떤 리념도 민족의 리익보다 앞설 수 없다. 모든 문제에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적 대와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 운동을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맞게 발전공고화 해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반만년의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성,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며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평화는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오늘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통일에로 나아가는 조선반도의 정세 흐름을 차단하고 전 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반공화국, 반통일 전쟁책동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다.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는 민족적 자주권을 목숨바쳐 고수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있다. 전 민족이 반전평화옹호투쟁에 떨쳐나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 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을 똑똑히 꿰뚫어 보고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 민족의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통일위업의 원동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 투쟁은 민족대단합 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보수세력은 외세를 등에 업고 매국반역적인 기도와 재집권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번영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아도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야 하며 그것을 거세말살 하려는 온갖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필승불패의 위력과 애국애족적 성격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온 겨레는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과시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선군정치를 견결히 옹호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 수행에 한결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자주통일위업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정세의 흐름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과 강권은 실패를 면할 수 없으며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자주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강성대국의 려명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선군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다져진 천만군민의 힘과 열정이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다. 김일성조선은 위대한 사상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위력하며 강력한 군력으로 백승떨치는 무적필승의 사회주의 강국이다. 그 어떤 힘도 사회주의 락원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총진군 하자』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1/01 09:45 송고
553 no image 김정일 "폐쇄경제 NO..외국서 사다써라"
정태욱
12454 2007-01-02
북한의 자력갱생은 주체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은 국제적으로 포위 고립된 북한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교조화되어 무엇이든 자력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지배하고 또 그럼으로써 체제를 더욱 경직시키기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김정일이 어떤 유연한 태도를 교시한 것 같아,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김정일 "폐쇄경제 NO..외국서 사다써라"> 北 릉라수출피복공장 김일성大 학보, 실리 입각 국제분업 강조해 눈길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제분업 원칙에 따라 국내적으로 생산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물자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대체하라고 지시해 눈길을 끈다. 26일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06년 가을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문제를 원만히 풀자면 지금의 경공업 생산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그 밖의 인민소비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일성대 학보는 이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대해 "어느 나라도 경공업 제품을 100% 자체로 생산하여 충족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국내에 없는 것, 자체로 만들기 힘들거나 잘 만들 수 없는 것까지 다 제손으로 만들어쓰려고 해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풀이했다. 이같은 이유와 관련해 학보는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시장의 부재를 꼽고 "달라진 대외적 환경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경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수입해 사용해야 하는가. 김일성대 학보는 "우리에게 없는 것, 잘 만들지 못하는 것까지 자체로 생산하려고 하면 이것은 막대한 노력(인력)과 자재, 자금의 낭비를 가져오고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그런 생산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며 러닝셔츠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잡지는 "러닝셔츠 같은 속옷을 사오는데 돈이 몇푼 들지 않으므로 경제적 타산을 바로하여 이런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보장하는 것이 곧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으로부터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해 사용하고 대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내부적으로 생산해 외국에 판매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잡지의 주장. 학보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사람들의 생활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생산과 기술에서 특허나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제품은 대외무역에서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다"며 북한 특산품인 비단과 인삼제품, 들쭉술 등을 사례로 들었다. 외국에서 물자를 사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김일성대 학보는 '유무상통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경공업 상품값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임가공을 하거나 뭉칫돈을 벌 수 있는 광산, 공장 같은 것을 추켜세워 번 외화를 돌려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유무상통'을 강조하면서 남측이 경공업 자재를 제공하면 북측이 광업제품으로 보상하는 방식의 교류를 제안해 합의했었다. 학보는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정상화 보장조건은 자재보장, 수송조직, 협동생산이고 이중 기본은 원료와 자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공업 공장들에 필요한 원료, 자재는 우리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해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된 경공업 제품 일부를 팔아 그 돈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다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2006/12/26 06:30 송고
552 no image <6자회담> 北, 美수정안 어떻게 평가할까
정태욱
12790 2007-01-02
제5차(2단계) 6자회담이 일단 성과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미 간에 접점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 기사는 그에 대한 간략한 정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실험까지 한 북한이 보다 고자세로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DA 계좌동결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수정안은 북한이 주장해 온, 그리고 제4차 6자회담에서도 명시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호 조합과 형량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에는 또 하나의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요... <6자회담> 北, 美수정안 어떻게 평가할까 동결단계서 경제적 실익 배제에 北불만 가능성 BDA해결과 핵문제 속도조절도 실현에 장애물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이 조기이행조치를 단계적으로 나눠 각 단계에 따른 대북상응조치를 담은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수정안은 핵폐기 과정을 '동결-신고-검증-폐기'의 4단계로 나누고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상주를 허용하는 동결단계에는 서면체제안전보장이나 종전협정 서명 등의 안전보장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신고단계에 들어가면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과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을 상응조치로 묶었다. 일단 이같은 미국의 수정안은 그동안 선핵포기를 요구하면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한 대표단이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 역시 '저울질 해볼만한 제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선뜻 수용하고 후속논의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첫 단계인 동결단계에서 안전보장 등에 대한 조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에 이득이 될만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의 명분으로 미국의 침략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안전보장 약속이 나름대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첫 단계인 동결단계에 경제적 보상이 배제된 점은 불만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이미 지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와 중유 공급을 약속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된 현재 시점에서 안전보장 약속만으로 동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계관 부상은 지난달말 베이징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회동을 갖고 조기이행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우리에게는 행동을 하라면서 미국측은 말로만 때우겠다는 것이냐"는 식의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부상은 경수로 제공이나 중유 지원 등이 없이는 북한의 군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 상황에서 북한에게는 경제적 실익이 필요하고 미국에게는 체면이 필요하다"며 "결국 양자의 수요를 어떤 실질적 내용으로 채워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중재역할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첫 단계에서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을 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동결된 계좌의 해제문제도 북한이 미국의 수정안에 대한 평가를 유보케 하는 걸림돌이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베이징발 기사에서 "조선(북)은 13개월만에 열린 이번 6자회담을 9.19공동성명 이행토의에 들어가는 선결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마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선 대표단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금융제재 해제문제와 상관없이 9.19공동성명 이행문제를 토의하는 시도를 배격하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결국 BDA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만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미간에 진행중인 BDA협상에서 합법계좌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다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미국측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돌파구를 열지 못한다면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BDA 논의가 가닥을 잡고 미국과 중국이 제안한 워킹그룹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 북한은 이 틀속에서 동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조선신보는 "조선은 금융제재 해제를 9.19공동성명 이행토의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워킹그룹은 공동성명 이행을 토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BDA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워킹그룹 구성방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동결 단계에서도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추후 구성될 워킹그룹에서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에너지 지원 문제도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20 16:02 송고
551 no image <6자회담> 끝내 못 넘은 BDA 암초와 해결의 기미
정태욱
10953 2007-01-02
BDA문제로 이번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긴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BDA문제를 6자회담과 동시에 다루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이 북한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계좌동결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권한의 주체로서 마카오 당국을 지명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책임회피이면서 동시에 그 문제의 해법의 일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회담> 끝내 못 넘은 BDA 암초 北 제재 해제 요구..美유연태도 불구 합의 없어 "BDA돌파구 찾으면 조기이행조치 합의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이 결국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북한은 작년 9월 BDA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이 문제를 이유로 회담 참가를 거부해 왔고 이후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초강수를 두면서 위기고조전략을 구사해 왔다. 따라서 BDA 문제가 모처럼 재개된 6자회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개최 이전부터 예견됐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월 말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차관보의 회동결과에 따라 6자회담 복귀결정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북).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BDA문제로 대변되는 금융제재 해제가 이번 북한 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이었던 셈이다. 또 김계관 부상은 지난 16일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가 선결조건"이라고 말했고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같은 의미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DA문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대표단에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파견해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여기에다 6자회담 북한 대표단이 BDA문제를 논의하는 대표단이 미국과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국 등의 양자회담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다가 BDA논의가 시작되자 양자회담을 시작한 것도 북한의 의지를 내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베이징의 양국 대사관을 오가면서 20일과 21일 양일간 8시간 가량 회담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뉴욕회동의 연장선상에서 BDA에 대한 재무부의 조사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BDA에 대한 재무부의 후속 조치 계획을 언급하고 BDA건과 관련해 제기한 돈세탁, 위폐 제조 등 의혹 관련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마카오 당국이 취한 BDA 내 북한 자금 동결 조치를 풀려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BDA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종결된 상황에서 BDA회담결과는 자연스럽게 6자회담과 핵문제 논의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미국측의 '유연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조기이행조치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베이징발 기사에서 "조선은 비핵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자면 조.미 신뢰조성이 맞물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유지하면서 제재봉쇄를 강화하는 조건에서는 조선도 폐기를 전제로 한 핵시설 가동중지를 결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역으로 미국이 BDA문제만 풀어준다면 핵동결을 위한 행동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이처럼 BDA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하나는 BDA 해제가 미국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으로 북한은 대미신뢰의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보기에 BDA문제는 미국 대북정책의 기표"라며 "북한은 이 문제 정도도 안 푸는데 미국이 더 큰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BDA문제가 직접적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BDA에는 북한 대동신용은행 등의 무역결제계좌 뿐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 묶인 2천400만달러는 북한 예산의 1%에 육박하는 액수로 달러당 3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환율을 적용하면 예산의 20%에 달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번 6자회담에서 BDA문제가 북미간에 충분히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의 회담에서 BDA 문제의 돌파구만 찾으면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북미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22 19:37 송고 "美, BDA자금 동결-해제 주체는 마카오 당국"(종합) 김계관 북한 측 수석대표 '합법자금' 처리방향 시사.."美, 구체적 증거 제시안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미국은 지난 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북미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에서 2천400만달러 규모의 동결된 북한 계좌 처리 방안과 관련, '자금 동결이나 해제의 주체는 마카오 당국'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재무부의 BDA 조사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입수한 정보의 내용과 이를 조사하는 미국의 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은 초기에 '무조건 동결 계좌를 풀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측이 입수 정보와 미국의 제도 등을 주로 설명하자 자신들도 북한의 금융제도는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금융 관행 및 경위 등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자금 동결과 해제의 주체로 마카오 당국'을 지목한 것은 미 재무부가 향후 BDA 조사결과를 마카오 당국에 통보하면 합법성이 인정된 북한 계좌의 해제는 계좌주인과 마카오 당국이 협의해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결 계좌 해제 방안과 관련, 계좌 주인들이 해당 은행 등을 상대로 '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측은 이번 BDA 실무회의에서 BDA를 매개로 한 북한의 불법행위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5차 2단계 6자회담 직후 23일 베이징을 떠나면서 "형식적인 만남이었다. 미국은 우리가 (BDA은행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북미 회동은 BDA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양측 실무 당국자들끼리 면식을 트고 기본적으로 가진 정보들을 교류한 탐색전이자, 후속 협의의 기반을 닦는 자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베이징 BDA 회의의 의미는 북한측이 일방적인 '선(先) 해결주장'에서 벗어나 실무적으로 금융제도와 관행에 대해 얘기하는 등 협상이 진지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라면서 "첫번째 회동인 만큼 구체적인 증거나 이와 관련된 해명 등은 추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차기 회동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측이 뉴욕보다는 베이징 등 다른 장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jhcho@yna.co.kr (끝) 2006/12/25 14:53 송고
550 no image <6자회담> 다시 등장한 北 경수로 요구
정태욱
12423 2006-12-20
이미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경수로는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의 핵심 내용으로서, 6자회담이 그 제네바합의를 대체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북한의 경수로 제공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에너지 정책이 현재로서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방향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노틸러스 연구소는 풍력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우라늄의 매장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네바합의 때와 같이 경수로를 미국의 제품으로 하는 것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의회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함)일 것이며, 그에 따라 현재 이에 대하여 러시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통일 한국을 전망한다면, 한국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한국형이 실질은 미국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네바합의 때의 경수로도 말은 한국형이라고 하지만, 그 핵심 부품은 모두 미국 제였던 것입니다. 밑에는 그에 관한 해설기사 입니다. <6자회담> 다시 등장한 北 경수로 요구 北 "경수로 제공은 美 신뢰 위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18일 6자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또다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선(先) 경수로 제공 등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다. 미국이 경수로 제공이라는 '물질적 담보'를 통해 확실한 신뢰를 보여줘야 북한도 안심하고 핵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북한은 작년 4차 2단계 회담에서도 경수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한동안 미국측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9.19공동성명에 경수로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특히 9.19공동성명 채택 다음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수로 제공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라며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 에너지 보상 요구는 핵 동결 폐기 과정에서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 전기석탄공업성의 한 혁 수력발전관리국 책임부원은 작년 5차 1단계 회담 이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기본합의문을 파기한 부시 행정부가 핵포기를 하면 경수로를 주겠다고 해도 누가 믿겠느냐"며 "미국은 2003년까지 경수로 제공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가 미국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우리는 절대로 90년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신보도 작년 1단계 5차 회담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요구와 관련, "조선측이 경수로 제공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요구로 내세우는 이유는 조선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관건이기 때문"이라며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도 경수로 문제였는데 미국이 공약을 저버려 조선에 손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근본적인 원칙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만을 고집하며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앞으로 쟁점은 북한의 핵동결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상문제로 집중될 것"이라며 "경수로 제공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겠지만 대북에너지 제공 등은 북한의 핵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s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18 17:31 송고
549 no image <6자회담> 北, 핵군축 회담 거론 배경
정태욱
14374 2006-12-20
ㅂㄴ미다북한의 군축회담의 주장은 북도 이제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예전의 미소가 군축회담을 하였듯이, 북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이는 순전히 논리적인 얘기일 뿐, 실제 북한의 핵보유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감축은 핵포기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차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서도 이는 분명히 핵포기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에 대한 회담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감축'에 대한 논의는 의제상 맞지 않게 됩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해설기사입니다. <6자회담> 北, 핵군축 회담 거론 배경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이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핵군축 회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8일 6자회담 1차 전체회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북한의 최종목표라면서, 다만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 논의를 하고자 할 경우 핵 군축회담 진행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건이 성숙돼야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미국 내 대북 적대시 법률적.제도적 장치 철폐 ▲유엔제재 등 모든 제재 해제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 군축 회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회담 자체를 핵 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기 보다는 북한의 회담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인정하던 안 하던 이미 '핵 보유국'인 만큼 핵 폐기 과정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 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근원인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을 청산하고 북한과 유관국 사이에 신뢰관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핵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 부상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라고 전제를 한 데다 미국에 대해 '요구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 기조연설에 대해 "회담 개시국면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최대치를 가장 강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협상방식이며 오늘도 그대로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군축회담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해왔다.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 무기한 불참과 핵무기 보유를 전격 선언한 '2.10 성명'한 달 후인 지난해 3월 "이제는 6자회담에서 동결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 식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나갔다"며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핵 실험 후 공개적으로 핵 군축 회담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러시아의 유력통신사들을 통해 미국의 한국 내 핵무기 배치를 거듭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편 바 있다. 어쨌든 북한이 6자회담을 핵 군축 회담화 하려 할 경우 난관이 조성될 것은 분명하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군축회담이라는 표현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폐기 과정에서 '완벽한 조건'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dh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18 17:26 송고
548 no image 2005년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소위 9.19 공동성명)
정태욱
13920 2006-12-20
지금 제5차 6자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여 더욱 어렵고 심각한 협상이 되었지만, 하여튼 갈 데까지 갔다(혹 모르지요.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지는...)는 점에서 이제 더 나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진행되는 6자회담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지난 4차 6자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적어 봅니다.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다면, 제1항은 북한의 모든 핵 포기와 그에 대한 검증 그리고 미국의 불침공 확약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 및 경수로 제공의 논의 제2항은 북미, 북일의 관계 개선 제3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제4항은 동북아 안보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제5항은 합의사항의 단계적 이행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제4차 6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 9. 19, 베이징
547 no image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서
정태욱
11788 2006-12-15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평화군축센터 2006-12-15 -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되면 국회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5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정부가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개정 등 미군기지이전협정을 통과시키면서 조속한 시일내 MP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협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껏 MP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시행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연기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몰염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MP도 나오지 않았고, 한미연합사 해체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이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무리하게 기지이전사업을 강행하였다. 정부는 기지이전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군과 경찰, 사설경비원까지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강제집행을 단행한 곳에 철조망을 치고 주민들과 외부인들의 출입마저 엄격히 통제하였다. 내년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것이라며 몇 달 전 빈집철거를 강행한 것 역시 정부였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강행해 온 국방부는 지난 9월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발표까지 한 바가 있다. 2008년까지 미군기지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기지이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마찰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본말을 전도하여 기지이전사업의 지연의 이유를 반대운동 진영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도리어 정부는 그 동안의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팽성지역 많은 주민들은 정부 말만 믿고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등져야 했으며, 김지태 이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 많은 팽성지역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기지이전사업의 연기가 미군에게 제공될 기지와 이전비용 규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한미간에 합의대로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미연합사 해체는 불가피하다. 그 경우 한미연합사를 고려한 기지규모와 C4I 비용 등의 변화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기지규모와 이전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도 기지이전협정안은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비용을 묻어두고 통과시켜 버린 것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었던 바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기지이전사업과 미 2사단 등 미군 측이 부담하기로 이전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미군 측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 공용시설 비용부담을 한국 측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평택미군기지 중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일부일 뿐 훨씬 더 많은 부지는 미 2사단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되며,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기지 및 비용규모의 변동에 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나서서 기지이전 지연의 배경과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될 기지규모와 비용을 따져 물어야 한다. 한미간에 MP가 확정되면 국회를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예산을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는 애초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미군기지이전협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리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협정안에 대한 변경사항도 발생했는데도 국회가 기지이전사업에 이토록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기국회 당시 국회 통외통위가 미군기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외통위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너무나 쉽게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것은 국회 스스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져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2004년 기지이전협정을 통과시킬 당시 국민들에게 했던 청문회 개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46 no image 북한 중립화 혹은 한반도 중립화
정태욱
12131 2006-12-15
통일 한반도의 중립화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북한의 무장 중립화'에 대한 논의는 새롭네요. 그러나 북한만이 중립화하고 더욱이 그것을 '미국'이 보장한다는 식의 접근이 타당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중립화를 한반도의 중립화와 별 구분 없이 다루는 방식도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한반도의 중립화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신문에서 퍼왔습니다. [시사논평] 북핵 문제 ‘북한 中立化’로 풀자 2006년 12월 12일 (화) 15:32:37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editor@kyosu.net “북한의 비핵·중립화 실현을 위해 북한과 미국은 ‘동시행동 원칙과 조건’에서 ‘행동 대 행동’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동시에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실험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핵 확산 저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15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10월 20일 제재위원회를 구성했다. 미국은 북한 핵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도 제한적으로 PSI에 참가하기로 했다. 미국을 위시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6자회담을 재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6자회담의 성공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의 핵문제는 사실상 한국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고, 향후 개최될 북ㆍ미회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단으로써 핵을 개발한 것 같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요구사항은 미국이 먼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남북과 미국의 정상이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데 서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폐기 돼야 할 것이다. 북한도 핵 보유가 목적이 아니라 체제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북한의 비핵ㆍ중립화가 실현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대신, 미국이 북한의 ‘중립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립화란 “그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통합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되기 때문이다(Cyril Black). 북한의 비핵ㆍ중립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 북한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비핵화’ 조항이 아직도 유효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2006년 9월 8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과거 3차에 걸쳐 한반도의 중립통일과 중립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스위스 식 무장중립(Swiss like armed neutrality)’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스위스식 무장중립의 근거는 ① 한반도의 지정학 ② 남북한의 전쟁방지 ③ 한반도의 냉전종식 ④ 한민족의 평화 애호사상(외국을 침입하지 않음) ⑤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력 보유 등이다. 미국의 국무성을 비롯하여 저명한 정치가나 학자들도 과거부터 한국의 중립화를 주장한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1953년 6월 한국의 중립화 방안에 서명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회부했으나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합참의 주장은 한국의 중립화가 실현된다 해도 소련이 중립화된 한국을 다시 침략할 것이라는 가정에서였다. 그 후 맨스필드 상원의원(1960년 10월 ), 스칼라피노 교수(1961년 3월), 브레진스키 교수(1971년), 핸더슨 교수(1975년), 라이샤워 교수(1976년), 셀리그 해리슨이 한국의 중립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ㆍ중립화 실현을 위해 북한과 미국은 ‘동시행동 원칙과 조건’에서 ‘행동 대 행동’을 할 수 있는드맵을 동시에 발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 하는데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4강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과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ㆍ중립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외교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의 비핵ㆍ중립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외교역량을 기대해 본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545 no image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정태욱
10941 2006-12-14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월 11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전제로,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향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해외 현지조사 등 일련의 조사·연구와 학계 및 단체 관계자, 관계당국, 10여개 국가의 대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을 위해 작년 12월 제26차 전원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인권위원 5명을 위원으로 북한인권특위(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를 구성하였습니다. 21차례에 걸친 북한인권특위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12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입장표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은 1)입장표명의 배경, 2)입장표명의 근거 및 범위, 3)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과 정책제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범주를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의 인권(이하 ‘북한 내 인권’),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하에 북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 특히 ‘북한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편성 원칙 존중,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북한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정부의 책임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보편적인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국제법과 헌법에 비추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와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해,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므로 위원회가 이들의 개별적 인권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과 정책제안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 하에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온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해야 함 (2)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 (4)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 차원의 활동과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비판적 조언과 협력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 분단의 현실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보다 슬기롭게 다뤄져야 함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업무담당자를 확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안들에 대하여 북한과 조건 없이 협의하여 이 사안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노력하고, 이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관련 부서의 전담인력 확충 등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인권의 개선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되고, 또 북한인권 문제는 자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정보수집,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정책적 활동을 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내 인권 상황,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 문제, 새터민의 인권 증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544 no image KEDO 경수로 사업종료 협약 발효
정태욱
13821 2006-12-14
KEDO 사업에 대한 청산절차가 마련되었군요. 아시다시피 케도,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북미 제네바합의의 결과물로서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제공될 경수로 2기에 대한 국제적 컨소시움을 말합니다. 아래는 케도의 경과에 대한 간략한 일지이고, 그 다음은 이번 "청산합의"에 대한 통일부의 보도자료입니다. 1994.10.21. 북미 제네바합의 서명 1995.3.9. 케도 협정 서명 및 제1차 집행이사회 1995.12.15. 케도-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998.11.9. 케도 집행이사회, 경수로 비용분담결의안 서명 2002.10.16. 미국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 제기 2002.11.14. 케도 집행이사회, 대북 중유제공(미국의 의무) 중단 및 경수로 사업 재검토 결정 2003. 11.21. 케도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1년간 중단 결정 2004.11.26. 케도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중단 기간 1년 연장 결정 2005.7.12. 한국, 경수로 종료에 즈음하여 200만KW 대북 송전 계획 발표 2005.9.19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과 경수로 제공 논의 약속 2005.11.30. 경수로 사업 일시 중단 기간 만료됨. 2006.1.8. 금호 경수로 부지 잔류 인원 57명 전원 철수 2006. 5. 31. 케도 집행이사회, 사업 공식 종료 결정 ------------------------------------------------ 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 2006.11.14 11:30부터 ▶자료배포일 : 2006.12.14 ▶담당부서 : 공보지원팀 (02)2100-5776~8 ▶생산부서 :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팀 우계근팀장 02-730-2323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청산원칙 구체화 - KEDO - 한전간 ‘사업종료 이행협약(TA)' 체결 등 - □ 12.7-8 뉴욕에서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 결의(‘06.5.31)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마무리하고, 사업청산과 관련한 원칙과 일정 등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사업의 일괄청산(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기자재 인수)과 관련 KEDO와 한전이 가서명(11.14)한 ‘사업종료 이행협약’(Termination Agreement, 총 14개 조항)이 조만간(금주 내) 서명․발효됨에 따라 한전은 협력 업체 클레임 및 기자재 인수 처리 작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o TA에 따라 북한내 금호부지 현장 자산은 KEDO가 소유권을 가지며, 북한 밖에 소재하는 경수로 기자재의 소유권은 한전으로 이전 o 클레임․기자재 처리문제는 한전의 클레임 처리 결과를 KEDO가 확인하고, 한전의 기자재 처리 결과 이익이 청산비용을 초과할 경우 상호 협의, 처리하도록 규정 □ KEDO 채무 상환과 관련 한국과 일본 정부는 KEDO의 부채 상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한바, 통일부는 정부내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정부는 경수로사업 청산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기 투입된 사업비의 사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통일부 대변인
543 no image KEDO 경수로 부활 가능성 있나
정태욱
13317 2006-12-14
지난해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의 제공이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수로와 케도 사업의 경수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케도 사업을 종료하는 한미일로서는 그 양자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지금의 6자회담이 제네바합의의 틀과 다르다는 점에서 그 양자의 경수로는 별개의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제네바합의에서의 경수로는 물론이고 새로운 경수로까지 이중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는데, 6자회담의 결과는 제네바합의를 대체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6자회담에서의 경수로도 제네바합의의 경수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대체가 반드시 물리적인 대체일 필요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현재 짓다가 만 신포의 경수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 KEDO 경수로 부활 가능성 있나> "기자재처리에 3년..KEDO도 존속"..6자회담 연계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둔 시점인데다 KEDO 경수로 청산을 맡은 우리측이 청산에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14일 KEDO와 한국전력이 경수로 사업의 청산을 위해 체결한 `사업종료 이행협약'(TA)을 설명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정부 당국자는 청산에 3년 걸린다는 전망과 관련, "26개 주요 기자재는 3년 간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수출하는 방안도 있고 100만kW 원자로의 대체, 보조품을 파는 방법, 상황이 좋아지면 통째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6자회담에서 또 경수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언뜻 한전이 기자재를 처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전망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 KEDO 경수로 현장의 재활용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낳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사형선고'에 이어 이번 청산작업을 통해 그 `집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KEDO경수로의 부활을 엿볼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인 셈이다. 이런 분위기는 경수로가 한 때 6자회담을 파행으로 몰고 갈 만큼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으며 그 결과로 9.19공동성명이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아 낸 점과도 연결된다. 한전이 예상한 것으로 알려진 3년이라는 청산기간도 9.19 공동성명에 따라 핵동결과 핵폐기에 이르는 이행로드맵을 만들더라도 경수로 논의의 향방이 가려지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진다. 핵심 기자재에 대해 한전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전은 101개 하청계약자 중에 75개는 계약을 해지, 클레임을 받고 있지만 유지 보존이 필요한 26개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26개의 핵심 기자재에는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보조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자재는 2003년 12월 경수로사업의 일시 중단에 따라 원자로설비는 69.5%, 터빈발전기는 47.5%, 보조기기는 20.6%의 공정률에서 멈췄다. 한전이 이를 국내 원전에 쓰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납품업체들이 계속 유지하다가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계약 유지의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140만kW 원자로를 원전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용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결국에는 신포 만큼 적합한 사용처가 없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뉴욕의 KEDO 사무국은 없어지지만 국가간 협의기구 성격이 강한 KEDO의 명맥은 계속 이어가기로 집행이사국들이 결정한 것도 경수로의 재탄생 가능성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KEDO의 존속이 북한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논의가 진척될 경우 KEDO가 해당 업무를 맡을 개연성을 염두에 둔 다목적 조치로 보는 해석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존속 결정을 한 KEDO 집행이사국에는 우리 뿐 아니라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 같은 해석에 결부시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 신포지역이 원전 건설에 최적지라는 점도 앞으로 관련국들의 움직임은 물론 신포 현장을 주시해야 할 요인이 되고 있다. KEDO의 신포 경수로가 종전 흐름대로 `사형'의 완전한 집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6자회담 참가국의 `특별사면'을 통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princ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14 17:53 송고
542 no image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토론회
정태욱
10853 2006-12-10
참여연대에서 퍼왔습니다. 갑자기 제주도에 해군기지라니요? 정말 난데없는 얘기입니다. 전에 충북대에서 했던 우리 심포지움에서 평화네트워크의 이준규 실장이 제주의 해군기지가 평택 미군기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원문은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350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 될것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토론회 평화군축센터 2006-12-07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 5일(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군 측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최근 해군이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해군기지 건설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 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발제에 나선 강승식(제주해군기지사업단)단장은 해군이 제주에 기동함대 기지를 건설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군의 역할 확장에서 주로 근거를 제시했다. 해군은 기존 연안 작전에서 벗어나 원, 근해 작전수행이 가능한 기동전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7천톤급 이즈스구축함(KDX-Ⅲ)등의 기항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제주가 구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외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방 해상로의 보호와 미래의 잠재위협으로부터의 방위를 위해서도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단장은 이후 계속된 토론에서 ‘잠재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목하느냐의 토론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방 해상로 보호와 관련해서 말라카 해협 등지에서 해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토론자의 반론은 이어졌다. 김성전(예비역 군사전문가)씨는 해상분쟁이 발발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 여러 우회로가 있기 때문에 해경이 아닌 해군이 공해나 영해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은 군사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면서 이지스급 구축함을 투입하여 해상로를 보호하려는 해군의 발상은 도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핵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공군기지도 건설될 수밖에 없다는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공군기지가 제주에 절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로 나선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처장은 공군기지 건설계획이 없다는 말을 제주도민이 믿게 하려면 우선 제주 공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동시에 공군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을 제주시민에게 돌려줘야 해군 측 발언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태호(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 공군이 명칭만 남부ㆍ탐색 구조부대로 바꿨을 뿐이지 당초의 공군기지 건설계획은 변함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당장은 공군기지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을지 몰라도 막상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그때 가서 해군기지의 보호 필요성을 들어서 공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지금 해군의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강 단장은 제주도민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나 이준규(평화네트워크)정책실장은 그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실장은 평택미군기지확장예정지인 대추리ㆍ도두리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이 동의한 것처럼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제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유기 처장은 해군이 지난 해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집행한 전례에 비춰볼 때 주민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민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변칙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우(평화활동가, 사진가)씨는 다음 발제에서 이지스구축함의 어뢰 발사에 사용되는 액체추진체(장미유연료2, Otto Fuel 2)의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장미유연료2를 사람이 삼키거나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은 있지만 정작 배가 떠있는 바다환경에 대한 관리규정은 전무하다면서 제주에 이지스함이 정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유해성 및 환경오염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강 단장은 해군이 도입하는 이지스함에는 그러한 추진체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사용해서 윤리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열화우라늄탄과 관련해서 이시우 씨는 핵무기와 열화우라늄탄의 유사점을 지적했다. 열화우라늄탄과 핵무기는 공통적으로 3천도의 고온에서 폭발과 핵분열이 일어나며 일차적으로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흡입되면서 내폭(핵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 일으키는 제2의 피폭)을 일으켜서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와 기형아를 출산케 하거나 각종 피폭증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지스함의 근접방어무기인 팔랑크스에 사용되는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전시가 아닌 평상시의 보유만으로도 그 위험성과 피해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하여 강승식 해군 단장은 장미유연료2와 열화우라늄탄 탑재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군사기지에 반드시 있어야할 시설인 탄약고에 대해서도 이시우 씨는 안전상의 위험을 지적했다. 모든 폭발물은 폭발에 대비하여 안전거리(Clear Zone)를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공군의 경우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클리어 존을 해제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해군의 경우 클리어 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힐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강 단장은 이렇다 할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군 핵선박의 제주도 기항 문제와 관련해서 이시우 씨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나 훈련을 위해 인천, 부산, 진해 등 모든 부두시설에 미해군 함정이 기항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서, 미군함정과 핵잠수함이 제주에 기항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점에 대해 강 단장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미군함정이 기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성전 씨는 미사일방어체제(MD, Missile Defence)용 미함정과 핵잠수함이 제주에 기항할 경우 제주가 미국의 MD기지로 활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제로 나선 이태호(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제주도에 해ㆍ공군 기지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는 주변국과 해양패권을 다투는 군사기지 혹은 해양요새로 변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평화의 섬’ 제주가 가진 가능성과 창조적 비전도 더불어 좌절될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며 군사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처장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군사기지화로 나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 처장은 본토와 멀리 떨어진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공군기지, 병참기지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군사요충지로서 육해공군이 결집한 대규모 군사기지로 변모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처장은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결국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한국해군 단독으로 원양과 공해상에서 7000톤급 규모의 이지스구축함(KDX-3)과 대형수송함(LPX), 그리고 전략(중형)잠수함을 급파할 상황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작전은 미국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해양수송로 보호론’은 명백한 과장이며 해군이 추구하는 이른바 ‘대양해군론’ 역시 미군의 해양패권을 좇아 미군과 한국해군의 공동작전 범위를 더욱 늘리려는 공세적 구상이라고 평가하며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한반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 처장은 경고 하였다.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MD기지부터 공격한다는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제주 해군기지가 한-중, 미-중 군사갈등의 거점 혹은 표적이 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MD 관련 선박이 정박 혹은 기항할 경우 제주도는 주변국 군사갈등에 연루되게 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과정에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준설과 항만시설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기돈(녹색연합 녹색사회국)국장도 진해 소모도의 경우 바다매립으로 인한 해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마산만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유기 처장은 부연설명에서 제주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 예상면적 12만평 중 8만평이 매립 예정이어서 바다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어민 피해 가능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그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강 단장은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친환경적으로 기지건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 처장은 이에 대해서 대규모 해군기지 주변에서 그와 같은 피해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처장은 제주도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병존할 수 없으며 군항과 민항의 공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군사전략적 차원뿐만 아니라 해군기지의 건설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다는 ‘속설’은 검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다른 군사기지 주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군사기지 주변에 외지인 중심의 향락산업이 더러 발전하기도 하나, 이는 장기적으로 건설적 지역이미지에 장애물로 작용하거나 그 결실 역시 선주민 혹은 현지인들에게 고루 주어지지 않는 것이 대다수 기지주변 지역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전략 해ㆍ공군기지 및 병참기지가 민항 및 관광시설과 한 지역에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유기 처장의 경우 해군기지가 위치한 여러 군사도시를 탐방하며 발견한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군사기지의 경제효과가 과장됐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러한 지적에 대하여 강 단장은 해군기지의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목표는 군사전략적 가치에 있다고 강변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이 타당하다는 해군 측의 입장과 반론을 제시하는 토론자간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며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후속으로 개최하고 시민단체 공동의견서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541 no image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탈북자 보고서
정태욱
11401 2006-12-09
미국의 관변 북한 인권 단체인 "미국 북한인권 위원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기사인데요, 중국에 있는 탋구자 97%가 북한에 안돌아가겠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아서, 마치 심각한 박해를 연상케 합니다만, 이는 주의를 요합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면 묘하게도 북한에 다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표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북한에 영구적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이들이 97%에 달한다는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보고서 22쪽) 재미난 것은 그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 22쪽을 보면 설문자 가운데 5분의 1이 자발적으로 북한을 왕래한 바 있고, 4분의 1은 강제로 송환된 적이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문자들의 대략 반 수에 이르는 이들이, 비록 북한에 영구 귀국하지는 않을지라도 북한에 왕래가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북한에 내왕을 하는 이들이 북한에 다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통계 표는 고맙게도 나와 있는데, (22쪽 표8) 짐작할 수 있듯이, 돈과 식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90%). 상업의 목적도 5%에 이르네요. 그렇다면, 재중 탈북자의 97%가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박해받는 난민'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언론 보도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논지 자체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이 바로 재중 탈북자들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케 하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보고서에서 바로 97%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을 '일응의(prima facie) 난민'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언론 보도상의 번역은 '명백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오역으로 생각됨) 탈북자의 성격 규정은 어렵고도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들이 북한에 돌아갈 경우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현재 북한에서 단순 월경자들의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도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욱이 북한에 강제송환되고도 다시 탈북을 반복하는 이들이 전체 탈북자의 25%에 이르는 이상 그 처벌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경제적 난민은 법적인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의 탈북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나오는 '이주 노동자'와 같다는 주장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전체적인 조사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세계일보에서 조사에서는 30% 이상이 기회만 되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hrnk.org/refugeesReport06.pdf에서 볼 수 있습니다. "在中탈북자 97%, 북한에 안돌아가겠다"<美북한인권위> 탈북자 1천346명 설문조사 보고서 발표 "정치범수용소 투옥 경험자 약10%, 40%는 국제사회 대북지원 몰라" "경제적 이유로 탈북 95%, 정치적 불만 4%"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북한을 탈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가운데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97%가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중(在中) 탈북자 가운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에 달하며, 지난 10여년간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가운데 약 40%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장윤옥 연구원과 동료들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선양 등 중국과 북한 국경의 9개 지역에서 탈북자 1천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일 `탈북자 위기: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탈북자 가운데 대부분이 북한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의 97%가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탈북자들의 북한 귀환을 막는 근본적인 장애라면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할 명백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탈북자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인 64%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행'을 바라는 탈북자수도 19%에 달해 두번째를 차지했으며, 그냥 중국에 머물겠다는 답변은 14%로 조사됐다. 탈북동기와 관련, 경제적 이유를 꼽은 조사자가 95%를 차지한 반면, 정치적 불만족이나 박해는 4%에 불과했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나 강제혼인의 희생물이 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중국돈 1천900위안(달러기준 244달러)에 팔려가고 있고 1천700위안(218달러) 이하의 가격에 거래되는 탈북여성도 절반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조사대상 탈북자 가운데 10% 가량은 감옥이나 강제노동수용소에 투옥된 경험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90%) 고문으로 죽는 것(75%)을 봤으며 일부는 중국에서 임신된 아이를 수용소에서 살해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뿐만아니라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검거,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탈북자 가운데 3분의 2는 `체포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들의 북한내 생활과 관련, 조사대상자의 67%는 지난 2년간 북한 식량사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10여년간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탈북자는 57%에 불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식량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답변자는 3%에 불과해 대북지원 식량의 분배 문제에 의문을 낳았다. 북한에 있을 때 식량 조달과 관련, 조사 대상 탈북자 가운데 62%는 시장에서 직접 구입했다고 밝힌 반면에 정부의 배급에 의존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해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북한 사회의 배급체제가 붕괴됐음을 암시했다. 안드레이 랜코프 연구원은 한국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 "한국도 북한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증가되는 탈북자 비용 때문에 점차 덜 환영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위기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한국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및 국제난민협정에 규정된 의무 이행, UNHCR(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탈북망명자 실태 조사 허용, 중국내 임시 탈북자 수용소 설치 등을 주장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08 01:29 송고
540 no image 개성공단 임금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고려대 김연철 교수)
정태욱
12047 2006-12-07
통일부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문제에 대하여 그 어떤 글보다도 설득력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김연철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만나 본 적이 없지만, 그 동안 글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 나라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가장 뛰어난 학자 가운데 한명이 아닐까 합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기고]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개성공단은 경쟁력이 약화된 한국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재의 시각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하라는 주장도 있다. 경제협력이 갖는 호혜적 성격을 보지 못하고, 한국 중소기업이 받을 현실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측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미루고 있다. 북한의 국내적 경제개혁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특구는 진화한다. 중국의 경제 특구가 걸어 왔던 길도 다르지 않다. 1979년 시작된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였던 심천에서 임금의 직접 지불이 보편화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9년이었다. 10년 동안 심천에 투자했던 외국인 기업들은 중국 당국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했다. 간접 채용이다. 기업들이 달러화로 임금을 당국에 지불하면, 중국 당국은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간접지불이다. 오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심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1988년까지 외국환 집중관리제를 실시한 바 있다. 중동에 근무한 한국근로자들의 예를 들어보자. 해당국가에서 건설회사에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고 국내로 보내면, 건설회사는 각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임금을 한국 원화로 입금하였다.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부족한 외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엄격한 외환관리 제도를 시행해 왔다. 개성공단에서 임금의 직접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북한만의 특수한 노동착취 사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개성공단 임금 간접지불은 한국·중국도 거친 과정 임금의 직접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의 대가를 북한 당국이 착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측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50달러 중 사회 문화 시책금 30%를 제외한 35달러의 가치는 북측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북한의 임금형태는 크게 화폐임금과 현물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은 공식 환율로 계산된 화폐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는 현물임금, 즉 배급권이다. 모든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쌀, 밀가루, 설탕 등을 우선적으로 배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화폐임금의 가치보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북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5000원을 암달러 시세, 즉 1달러에 2500원을 단순 적용하여 월 임금이 2달러라는 주장도 있다. 암시장 환율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다. 아무튼 한달에 2달러라면 이는 연간 24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북한의 가계지출, 재정지출, 소득분배 등 모든 가능한 통계를 활용해서 1인당 GNI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00~300달러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소득이 2~3배 많다는 사실이나, 근로자들의 영양 상태를 비롯한 소비수준이 훨씬 나아졌다는 체감만으로도 이러한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근거없는 억측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 마지막으로 임금의 30% 수준인 사회문화 시책비는 교육·주택·의료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15%인 사회보장비는 북측 근로자 산재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개성공단의 임금을 우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000여 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 지급되는 총 금액은 연간 70억원 정도다. 임금의 직접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현물임금의 형태로,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대부분의 가치가 북측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실험실’이기도 하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 아직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억측이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김연철 고려대 교수 (dootakim@hanmail.net) 등록일 2006.11.29 15:44:44 , 게시일 2006.11.29 15:55:00
539 no image 평화법학의 풀이 필요합니다.
정태욱
13277 2006-12-06
부시가 김정일을 만나 한국전쟁의 종료선언에 사인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이제 큰 고비를 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제와 함정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인권, 평화 단체들 그리고 여러 연구소 등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논의와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법학자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핵문제, PSI, 정전협정, 유엔 안보리, 남북관계, 평화헌법, 평화적 생존권,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법적인 논점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에 관하여 사람들이 무슨 뉴라이트 단체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제성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고, 또 주위에 있는 좋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는 이번 12월 2일 평화군사법연구회 총회에서 제가 발제하였던 내용인데, 혹시 참고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부문의 주제들> 1.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북한 핵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MD(미사일 방어체제)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체제) CTR(협력적 위협감축; 구 동구권 등에서의 핵무기 감축 등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체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테러지원국 지정 등 미국의 법제, 미국의 쿠바,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에 대한 법제와의 비교) 북미간 정치적 합의(1993년 뉴욕 공동성명,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체결과 위반의 과정) 6자회담의 합의(2003년 이후 4차에 걸친 회담) 정전협정(1954년 제네바정치회담 및 정전체제의 경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전쟁종료선언, 불가침조약, 북미 연락사무소설치, 관계정상화(수교) 등) 동북아 공동안보기구(6자회담의 미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모델과의 비교) 한반도 영세중립화 통일방안(통일 한국의 동북아에서의 지위 및 주한 미군의 문제) 2.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작통권 환수 이후의 문제) 유엔사의 지위 및 해체(유엔사와 유엔의 관계, 한미연합사 해체 후 유엔사와 한국군의 관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성격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군기지의 제한과 통제(평택 문제 등, 일본 지역들과의 연계) 한미 SOFA의 문제 3.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남북의 군사적 신뢰회복 조치 및 군축(남북 장성급회담과 유럽의 CBM(신뢰구축조치) 형성과정) NLL문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발전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유엔사의 관리권 혹은 관할권) 남북 교류에 관한 각종의 합의서(해운합의서,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제와 절차(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 구 동서독 관계 등과의 비교) 한반도평화선언(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 남북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 남북 통일조약(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 비교) 4.한국 헌법과 한반도 평화 평화국가 원리의 헌법화(남․북․일의 평화국가벨트) 평화적 생존권 국가보안법 징병제의 변화 양심적 병역거부 국군의 해외파병, PKO법 5.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접근방법(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의 공존의 원리) 미국와 유럽의 대북한 인권정책(미국의 북한인권법, 유럽과 북한의 정치대화) 일본의 대북한 인권정책(일본의 북한인권법, 납치문제) 동아시아 인권포럼 혹은 지역적 인권체제 유엔과 북한(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과의 기술적 협조) 북한의 국제인권협약들의 이행(자유권, 사회권, 아동권, 여성권에 관한 협약들) 인도주의적 지원(인도주의 원칙들) 납북자,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 6.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평화 북한의 전쟁과 평화관 북한 헌법과 통일정책의 변화 북한 대남 대미 정책의 흐름 북한의 법질서와 인권 개념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중국, 쿠바,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및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와의 비교) 7.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한반도 평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문제 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유엔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 8.전쟁법과 평화 정당한 전쟁의 이론 인도적 개입과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유엔헌장과 안보리 인도법 무기의 제한 군비축소 전쟁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평화유지활동 테러방지와 국제법 부전조약 영구평화론 9.평화 일반 평화학 인간안보 민주 국가들 사이의 평화론 평화주의(pacifism)와 비폭력 저항운동 반전평화론의 역사 페미니즘과 평화 10.전쟁범죄와 민간인 희생 한국전쟁의 성격과 책임론, “유엔군”의 성격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일본제국주의 전쟁
538 no image 대북 의료지원 10년 유진 벨 재단의 린튼
정태욱
10790 2006-11-29
대북 의료지원의 상징이랄 수 있는 유진 벨 재단의 회장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글을 읽다보니, 북한 용천 역 폭발 사건 때, 우리 언론에서 북한 의료진의 수준을 의심하면서 의료진을 보내야 한다고 유세를 할 때, 북한 의료진도 충분히 괜찮다고 한 마디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특히 방사능 피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의 치료에 헌신하다가 사망한 김애란 의사의 사진을 그의 사무실에 걸어 놓았다는 대목이 무척 감동적입니다. 북한 공화국의 원래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일 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지사들이 북한을 동경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이른바 고전적 공화주의의 정신은 바로 그와 같은 공공을 위한 헌신과 애국심 그리고 공적인 시민들의 평등한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한 고전적 공화주의가 꽃을 피운 것은 로마 공화정의 약간의 시기, 영국 청교도 혁명의 크롬웰 체제, 프랑스 로베스피에르의 혁명정치 등 잠시 뿐이며, 그것도 거의 대부분 공화주의의 미덕보다 공포의 권력과 권력의 공포로 귀결되었습니다. 물론 작은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공화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얘기처럼 북한의 경우에도 그러한 점을 여전히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이며, 북한의 체제원리의 하나인 '인덕정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화국 체제는 오히려 가장 방대한 국가인 미국에서 최초로 성공을 하였고, 그것도 공민의 헌신과 애국심보다 사적 시민의 개성과 자유,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표민주주의, 공적 권위의 절대성보다 국가 권력의 제한과 절제를 추구하는 이른바 '신 공화주의', 즉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바뀐 것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체제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닐지라도 도덕적 개인들을 국가가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것에서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유진 벨 그리고 그 자손인 린튼 같은 순전한 인간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음이 미국의 힘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애란이라는 북한 인민공화국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의사와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존엄한 개인인 유진 벨 및 린튼 등이 서로 통한다는 사실이 새삼 흥미로워 좀 길게 되었습니다. "장벽 뒤가 아니라 강 건너 있는 나라였다" [인터뷰]대북 의료지원 10년 스티븐 린튼 회장을 만나다 등록일자 : 2006년 11 월 29 일 (수) 10 : 21 스테판 린튼 회장은 말을 아꼈다. 유진벨 재단 창립 10년만에 처음이라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여기서는 편하게 말할 수 있다"던 집무실에서도, 대북 인도지원을 중단한 한국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남의 하는 일을 평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한국인들은 긴 안목을 갖지 않고 대책없이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돈으로 마음을 사겠다는 접근에는 문제가 있다. 일방적으로 돕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을 같이 하고 같이 돕고 같이 믿는 파트너십을 맺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단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도 아끼는 것은 유진벨 대북 지원액의 3분의 1이 우리 정부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나는 한국 정부의 종"이라고 납작 엎드려버리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정부 지원도 상징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비료 지원은 큰 역할을 했다. 북한에 가면 한국에서 온 비료부대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말하겠다. 감히 말한다면 식량 지원은 못 하더라도 비료라도 줘야 한다. 미국 정부도 유진벨이 하는 일에는 아무 얘기 안 한다." "북한에는 남쪽서 온 비료부대가 널려 있다" 유진벨 재단은 북한의 결핵퇴치를 비롯한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과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다. 국내 최초로 대북 보건의료사업에 나선 유진벨은 1997년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북한 내 13개 결핵예방원과 63개 결핵요양소를 대상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공식 요청받으며 대북 지원사업의 '맏형' 노릇을 하게 됐다. 1996년 의료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6개 결핵예방원과 결핵전문병원에 이동 엑스레이 검진차를 1대 이상씩 총 18대를 지원했다. 50여개 결핵예방원과 요양소에는 약 21만 키트에 달하는 결핵약을 비롯해 100여 대의 엑스레이 진단 기계와 400여 대의 현미경, 18세트의 수술실 패키지 등을 보냈다. 이렇게 10년간 지원한 약품과 장비는 약 400억 원 어치에 달했고, 20만 명 가량의 결핵환자가 유진벨의 직간접적인 도움으로 병에서 나았다. 현재 후원액은 한국 정부 지원금과 한국 민간 후원금, 해외(주로 미국) 민간의 후원금이 각각 3분의 1씩 차지한다. 린튼 회장은 "해외 민간 후원액도 대부분 한국 교민들이 내고 있어 유진벨은 한국 사람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 '심부름꾼'은 이미 모여져 있는 돈과 물자를 전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원자를 모으는 일, 정부를 설득하는 일,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일 모두를 유진벨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난의 10년이었다. "북한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장벽을 생각한다. 베를린 장벽 같은. 그러나 북한은 장벽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넓은 강 건너에 있는 나라였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넓은 강을 건너는 디딤돌을 놓는 사업을 했다. 처음에는 환자도 못 만났는데 이제는 차트까지 볼 수 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 강물이 많이 얕아진 것 같다. 디딤돌을 놓고 강 건너편까지 거의 온 것 같다" 미국인 선교사 유진 벨의 외증손자로 태어나 자신도 두 번씩이나 결핵을 앓으면서도 북한 의료지원의 한 길만 달려온 린튼(한국명 인세반) 회장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말했다. "유진벨의 메시지는 '그 친구들(북한), 상대하기 어렵고 고집에 세다. 그러나 오랫동안 깨끗하게,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만나면 그 어느 나라에 대한 지원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접근보다 모금 능력 약화가 더 문제 모든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유진벨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도 평안북도와 평양 인근의 19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직접 북한에 다녀온 린튼 회장은 "핵실험 이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보건성이 민간단체를 대하는 입장은 한결 더 부드러워진 편"이라며 "일부 지역의 경제난은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지만 의료기관의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 관계자들이 더 이상 외교문제와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를 연관시키지 않고 분리시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걱정스러운 것은 남쪽의 분위기. 핵실험 후 '북한에 퍼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아무리 웬만한 일에 영향을 받지 않던 유진벨의 후원사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린튼 회장은 "핵실험이 최근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후원자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아보니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지원사업에는 막히는 부분이 항상 있다.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접근 문제에서 많이 막혔는데 이제 접근 기회는 갈수록 넓어지지만 모금 능력이 약해져 일을 못하게 되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미래는 후원자들에게 달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유진벨의 힘 린튼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북한 의료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경제난으로 엑스레이 필름이 부족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환자의 폐를 직접 들여다보는 북한 의사들의 정신은 살신성인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방사능 과다 노출로 죽어간 의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린튼 회장은 집무실에 김애란이라는 '할머니 의사'의 생전 사진을 걸어두고 있었다. 이화여대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월북해 결핵 퇴치 사업에 앞장섰던 김 씨는 5년 전 결국 방사능 과다 노출로 운명을 달리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마음을 연 분"이라고 회상하는 린튼 회장이 숱한 난관 앞에서도 대북 의료지원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북한에서 목격한 의사들의 모습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유진벨은 앞으로 북한의 6개 인민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장비와 수술실 장비 지원을 시작하고 인민병원 내 일반 의료장비와 의약품까지 지원함으로써 사업영역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군 단위 인민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전문교육실'을 병원마다 설치해 의료장비의 사용은 물론 환자 치료방법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런 계획을 밝힌 린튼 회장은 "10년간 국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남북간 민간교류의 물꼬가 어느 정도 트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구호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의료기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중심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것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과정이며 향후 대북지원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깊은 물에 디딤돌을 놓기 힘들었다" - 스테판 린튼 회장 기자간담회와 별도 인터뷰 (28일 서울 서교동 유진벨재단) 1997년 북한이 유진벨에게 결핵퇴치 사업을 요청했을 때에는 '약공장을 돌려라', '식품가공 공장을 인수해라', '병원을 세워라'는 등의 건설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간접 지원은 효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오히려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해 의료기관 설립보다 기존에 있는 기관의 치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주기로 했다. 유진벨은 후원자들이 준 돈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를 강조한다. 나는 한국인이 접근 못하는 기관을 방문하면서 지원품을 분배하고, 사업이 계속 운영되도록 한다. 북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장벽으로 생각한다. 베를린 장벽처럼. 그 장벽이 무너지면 자연히 남북교류가 가능하게 되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이미지로 북한을 생각한다. 나도 처음에 그랬다. 영구적으로 일할 필요는 없고, 3년만 버티면 자연히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한국 의료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북간 왕래는 많아졌지만 의료지원에 관심있는 한국사람들이 직접,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유진벨이 '도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벽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넓은 강 건너에 있는 나라였다. 10년간 넓은 강을 건너는 디딤돌을 놓는 사업을 했다. 첫해에는 병원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환자도 못 만났다. 빈 건물이나 부서진 장비밖에 볼 수 없었다. 그래도 그 환경에서 지원하고 사업을 설계하니까 다음부터는 환자를 만날 수 있고, 약을 직접 보내게 됐다. 이제는 장비 보내면 장비 수리 대책, 운송 대책, 시골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 대책까지 세운다. 물이 얕아진 것 같다. 5년 전부터 시, 군, 구역 인민병원 결핵과를 지원할 기회가 생겼다. 북한 병원들은 응급치료 시설도 필요하고 진단기구도 필요해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올 봄부터는 모자지역건강(산모, 아동) 중심으로 활동할 기회를 새로 얻었다. 디딤돌을 놓고 거의 건너편까지 온 것 같다. 17개 인민병원(종합병원급)을 지원하는데, 한 병원당 7~10만명씩 최대 100만명 가량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 체제를 부활시키는 운동이 일어나면 효과적으로 북한 동포들의 건강을 되찾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실험 이후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지원사업과 정세가 완전히 분리될 순 없지만 다행히 이번 가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작년보다 나았다. 10년을 하니까 이제는 보건성하고 직접 일을 하는 기회가 많이 생겼고, 정세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시절이 왔다." - 북한 경제가 나아진다고 본 이유는? "복합적이다. 이제는 어려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전보다 낫다는 거다. 배급제로만 살던 97년 갑자기 배급이 끊어지면서 간단치 않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연습을 많이 했다. 당시 북한이 지원을 원할 경우, 말하자면 '911'로 전화를 걸었다. 워싱턴, 제네바 등 서양에 손을 뻗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원이 없었다. 그러나 서양에서의 지원은 빨라야 2~3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지금은 '119'로 건다. 한국에서는 1주일 내에 도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훨씬 든든하다." - 인도적 지원이 정세와 분리됐다고 느꼈다는데... "10년 전에 가서 정치적인 의미의 지원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러나 10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간이 뜻을 가지고 보내는 물품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제는 소위 '당근과 채찍'과 관련없이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희망적이다.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이런 얘기를 수백번 해야 했다." - 핵실험 이후 후원자들의 분위기는? "1년에 10억 넘는 지원을 두 번 한다. 유진벨의 자금으로 일단 보내고 모금을 하는데, 핵실험이 최근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정확히 모른다. 전화 오는 걸 보니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 물건은 이미 나갔는데 하반기 지원액이 다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답답하다. 지원을 할 때는 막히는 자리가 항상 있다. 주로 북한에 대한 접근 부족이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접근 기회는 갈수록 넓어지는데, 모금 능력이 약해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시절이 오지 않았나 싶다. 미래는 후원자들에게 달려 있다." - 유엔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나?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다. 그러나 의료진 교육을 하면서 컴퓨터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제재에 걸릴 수 있을 것이다." - 10년이나 대북 지원을 하게 된 힘은 무엇인가? 어려웠던 점은? "나는 대리인이다. 후원자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디딤돌을 놓기 쉽지 않았다. 운송체제 구축에 5년 걸렸다. 장비 수리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와 공장을 북한 의료진에 연결하는 데에도 3년 걸렸다. 처음에는 한국말로 표기된 약도 못 보냈는데 이제는 한국말 지침서까지 보낼 수 있다. 디딤돌이 크고 넓지 않아서 그 깊은 물에 놓는 게 쉽지 않았다. 어서 빨리 한국 의료진들이 방북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 지원금은 건축이나 상징적인 지원 사업에만 많이 들어간다." - 유진벨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친구들 상대하기 어렵고 고집이 세다. 그러나 오랫동안 깨끗하게,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만나면 다른 데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쓰나미 때 부러웠다. 비행기 표만 사면 도우러 갈 수 있지 않았나. 북한에는 그렇게 못 간다. 해외의 다른 엔지오들은 북한에 자신들의 의료진을 보내 적접 치료하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의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실제로 더 잘 한다." - 한국 정부 인도지원 중단에 대한 생각은? "남의 하는 일을 평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한국의 대북 지원 과정이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누구를 도와줄 때 마음이 뜨거운 것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일을 시작할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냉철한 이성과 설계, 추진, 인내, 자기비판 등 여러 요소를 갖춰야 한다. 열심히 해도 실수하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실수가 커진다. 한국인들은 긴 안목을 갖지 않고 대책없이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돈으로 마음을 사겠다는 접근에는 문제가 있다. 일방적으로 돕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을 같이 하고 같이 돕고 같이 믿는 파트너십을 맺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계가 부족한 사업 때문에 실효적인 지원마저 손상될까 걱정이 된다. 한국이 지원을 하면 북한에서 공사만 한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직접 접촉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 -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분위기는? "미국은 세계에 벌여놓은 일이 너무 많아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능력이 부족하다. 많은 경우 전문가 의견도 안 듣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금은 이라크에서 비싼 수업을 받고 있다. 이라크의 교훈이 한반도 정책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앞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더 있을 것이다." - 북한의 경제상황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버스 같은 운송수단도 늘었다. 옷도 점점 잘 입고 다닌다.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처럼 북한도 외국과의 교역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다. 한국은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 경제개발을 해서 앞질렀지만 북한은 불리하다. 그렇다고 영원히 지원만 받고 살 수는 없으니 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황준호/기자 ⓒ 2001-2006 PRESSian. All right reserved.
537 no image 인요한(존 린튼) [1]
정태욱
21339 2006-12-06
엊그제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인요한 지음, 생각의 나무, 2006)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 번 손에 잡으니, 다시 놓을 수가 없더군요. 책을 읽고, 제가 지난 번에 올린 글(위의 글)에서 혼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 벨 재단의 이사장(회장)은 스티븐 린튼이고, 인요한, 즉 존 린튼은 그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 유진 벨 재단의 대북 의료지원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존 린튼인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서 국제진료센터 소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시절 광주사태 때에 직접 광주를 찾아가 시민군을 만나고 외신기자회견의 통역까지 하였던 이도 그 동생 존 린튼이었습니다. 그 가계를 잠깐 소개하면, 스티븐 린튼(인세반), 존 린튼(인요한)은 휴 린튼(인휴)의 아들인데, 휴 린튼은 그 부친의 업을 이어 호남지역에서 선교와 교육에 헌신을 하였던 분이랍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친은 윌리엄 린튼인데, 그는 미국에서 남장로교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1895년에 먼저 와 선교활동에 헌신하고 있던 유진 벨의 사위가 됩니다. 유진 벨은 언더우드 등과 함께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미국의 선교사로서, 언더우드는 서울 지역을 맡고, 유진 벨은 전라도 지역을 맡게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보자면 벌써 4대째 한반도의 땅에서 신앙과 교육 그리고 의료 등에 헌신하고 있는 셈이니,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위의 글에서 스티븐 린튼의 사무실에 그 사진이 걸려 있다고 했던 김애순 의사의 얘기는 인요한의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더군요. 그에 더하여 그 책에는 북한 의사들은 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환자들에게 살을 떼어 이식을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북한의 혁명적 인간상 또한 놀라운 바가 있는 것입니다. 위 책의 저자인 인요한은 순천서 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는 북한의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보면서 예전 순천에서 뛰어 놀던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536 no image 北신문 "기근 들어 망한 나라 없다"
정태욱
11588 2006-11-28
참 딱합니다. 북한의 기근이 벌써 10년이 다 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군사 우위만 강조하고 있네요... 北신문 "기근 들어 망한 나라 없다" "남의 식대로 번영 이룩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 "선군은 위대한 기치"..북 주민 사상무장 촉구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선군(先軍)은 조국 번영의 위대한 기치"라며 주민들의 사상 무장을 거듭 촉구했다. 신문은 이날 1만1천여자 분량의 장문의 논설을 통해 "무적의 총대야말로 억만금에도 대비할 수 없는 조국 번영의 첫째가는 재부이다. 총대가 약해 망한 나라는 많아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논설은 군사력 우선의 선군정치 정당성 옹호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 속에 겨울철을 맞은 북한 내부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체제 단속용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진정으로 번영을 바란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강력한 전쟁 억제력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남의 식대로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면서 "총대가 국권이고 선군이 자주이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역사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오늘의 시대는 국방공업의 발전 정도에 의해 국가경제력이 좌우되는 시대"라며 "국방건설이자 경제건설이고 국방공업의 위력이자 경제력이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위력한 국방력을 가지는 동시에 나라의 경제 전반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역설했다. 또 "나라와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은 경제적 난관이나 물질 생활의 빈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무너지는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정신 무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핵시험에서 성공한 사실 자체가 우리 과학기술적 잠재력에 대한 과시"라면서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강성대국의 여명의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남다른 긍지이고 더 없는 행운"이라고 충성을 다짐했다. j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27 11:27 송고
535 no image 국제적십자사, 北과 기아 구호 협정 체결
정태욱
12028 2006-11-28
예전에 이 게시판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고전적 원칙과 신인도주의적 입장의 차이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적십자사는 고전적 인도주의 원칙, 즉 정치적 상황이나 효과에 관계없이 '필요성의 원칙'에만 입각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입장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北과 기아 구호 협정 체결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국제적십자사연맹과 북한 적십자사는 23일 기아와 홍수 등 자연재앙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3년 계획의 기아 구호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싱가포르에서 나흘 일정으로 열려 이날 폐막한 국제적십자사 회의 때 체결됐으며, 이슬람 국가의 적십자인 적신월사(赤新月社)도 서명에 참가했다. 시몬 미시리 국제적십자사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은 "이번 구호협정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적십자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지역 적십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정에 따라 스웨덴 적십자사는 상수도 급수, 영국은 재난 방지, 네덜란드는 의약품 공급 등 분야별로 나누어 집중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홍수 등 자연 재해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지역 5개 도(道)의 870만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시리 국장은 "북한에는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주민들이 너무도 많다"며 "이번 협정의 주된 목적은 이들을 돕고 북한 적십자사의 구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ungo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23 23: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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