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태욱(1999/05/26) HomePage지난 21일 법학교육개혁공청회에서 한동대의 젊은 교수들을 만났습니다.이국운, 박경신 교수하고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사법시험의 정원을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실천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거기서 이국운 교수---사실 이국운 교수는 우리 민주법연 회원이나 다름없습니다. 발표도 하였고, 또 글도 실렸지요---가 민주법연이 함께 해주면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럴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개혁위원회 팀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