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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071
2000.11.30 (21:24:33)
저는 예전에 미군의 존재에 대하여 통일 후에 미군은 철수하되, 미국과의 안보조약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여기 참조.물론 그 이유는 동북아의 세력균형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멀리있는 존재와 연결됨으로써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당시에는 국가연합의 과도기적 단계와 통일완수 후의 단계의 구분에 대하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건대, 우선 국가연합의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존속시키고(이것이 평화협정의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완전통일이 된 후에는 미군은 철수하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미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심도있는 고찰 하나를 소개합니다.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의 글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방안(발제문 전문)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이 철 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Ⅰ. 머리말우리사회와 국민들 사이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일종의 '도그마'가 형성돼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년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탈냉전이 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한미군의 지위와 장래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로 주한미군문제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이제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과 장래를 논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주의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다. 금년들어 미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조차도 주한미군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골수 보수파인 제시 헬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범죄에서 비롯되는 "반미감정"과 같은 감정의 문제거나, 심지어 외국군 주둔이 치욕적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상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은 군사안보문제이며, 그 핵심고리는 주한미군문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미관계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이다. "미국이 없는 한반도,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Ⅱ. 주한미군 지위 및 성격 변화의 가능성1. 주한미군 지위 및 성격 변화의 불가피성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장래문제를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한국전쟁 후 주한미군은 북한을 응징한다는 명분아래 유엔사의 깃발과 그 외양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인 유엔사의 공식적인 해체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성격변화 역시 불가피하다. 더구나 정전협정 제60항은 후속 정치회담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한과 미국 3당사자들간의 군사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그 핵심고리가 바로 주한미군이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고 있는 안보딜레마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당부분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다. 미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이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이나 생화학무기, 미사일등을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 위협을 제기하는 등 군사적 대결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립이며,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또는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간에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불가피하다.셋째, 예상되는 북미관계 개선과 북미수교는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과 성격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개선이 양자간의 적대관계 해소를 의미한다면,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군사적 실체인 주한미군의 변화와 조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북미기본합의문]에서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고 합의 한 바 있다.넷째, 남북한간에 군축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이다. 군사력이 한국에 뒤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더하여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미군이 버티고 있는 군사력의 심한 불균형 상태에서는 북한이 군축협상에 응할 리가 없다. 남북한의 상호군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군이 적어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다섯째,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최소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탈냉전 후 1990년초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전쟁억지력에 필요한 소수의 미군만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단계로 주한미군 7천명이 철수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기화로 미국은 북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후속 철수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94년 [북미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 주요부품이 북한에 인도되고 북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미국이 약속했던 대로 주한미군의 상당부분 철수가 불가피하다.여섯째, 4자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장래문제는 논의가 불가피하다. 남북한과 미국은 주한미군문제를 별도의 주요의제를 다루자는 북한의 주장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한미군문제를 4자회담에서 다루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문제는 합의한 2개의 분과 가운데 '한반도긴장완화문제분과'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 분명하다.일곱째,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구실로 삼아온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역할론 역시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 군사력 면에서 남한이 북한에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 열세를 주한미군이 보충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상실 했으며, 적어도 군사력의 질적인 면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더구나 탈냉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지력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미국의 영향력 수단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2. 관련국가들의 입장 및 가능성최근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보이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은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 변화 가능성에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유연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은 주한미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을 중립적인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들린다.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은 무조건적인 완전 철수보다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보다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된다면 용인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위장전술이거나 일시적인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충분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북한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7년 7월 23일에 정부성명 형태로 발표된 [단계적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에서다. 이전의 제안들이 주한미군의 무조건적 철수를 주장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데 비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북한은 이어 1988년 11월 7일에 제안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안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핵무기는 1990년말까지 2단계에 걸쳐 철수하되,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 배치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시킴, ▲주한미군병력은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철수하되,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 전체를 철수시키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을 완전 철수시킴,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새로운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반입하지 않음, ▲주한미군 철수시 미군 소유의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한국에 양도치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제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남북한 군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철수방법도 "상호노력"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미군의 남한내 주둔을 상당기간 용인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1990년부터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한 군비 감축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북한의 이 같은 달라진 입장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90년대 이후부터 더욱 확연하게 들어난다.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 북한의 고위관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 4월 재미언론인 문명자와 한 인터뷰에서, "남북이 무력을 10만으로 축소한 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삼노 군축평화연구소 고문도 1992년 6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하되 남북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입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 적어도 통일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1996년 4월 조지아대 학술회의에서 "북미 양측이 평화조약을 모색하는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그런가 하면 같은 해 5월 리찬복 북한군판문점대표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억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간의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에서 이미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네바 북미핵협상의 북한측 수석대표였던 강석주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화체제아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방지하는 역할 뿐 만 아니라 남한의 북침도 방지하는 한반도 전체의 안보보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의 이 같은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한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에서 이미 남한에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대외정책 및 군사전략상 상당한 변화가 수반돼야 비로소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관계개선이 최우선적인 과제인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과 미국과의 타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존재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넷째,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비자주성과 대미종속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선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는 미군"으로 변화시키는 선에서 미군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 형태의 하나가 평화유지군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유지군이 단순히 주한미군의 중립적인 성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유엔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 평화유지군 형태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 주한미군문제를 다루는 것조차 거부하는 경직되고 비현실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과거 정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우선 작년 4월 파문을 일으켰던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김 대통령의 발언은 달라진 우리정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야 주한미군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정부의 입장이었다.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 후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은 작년 4월 대통령 발언 파문 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잘 나타나 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다. 이 때에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4자회담에 임하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입장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한반도 전체 군대의 감축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지위 변경, 재배치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전체 군사력인 인민군과 국군, 주한미군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우리정부의 이러한 유연하고 열린 시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문제 진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미국은 전진배치된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군사력의 접근을 계속 확보하는 것을 한반도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정책의 근간이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당기간 - 한반도통일 이후까지도 -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1990년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n Strategic Initiative) 그리고 1995년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와 그 개정판으로 1998년 10월에 발표된 [동아시아전략보고서98](EASR98)은 전진배치된 미군의 유지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속적인 개입의 근거이자 영향력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는 미군은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에 1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10만명이라는 병력은 미국이 아시아전략을 수행하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변경할 수 없는 숫자처럼 인식되어 왔다.한국전쟁 당시 한 때 32만 7천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은 몇 차례에 걸친 감축 끝에 현재는 약3만7천명 가량이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력은 미2사단이 주축인 미8군과 제8, 제51전투비행단으로 구성된 제7공군이다. 가장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1990년대초에 추진되다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중단된 3단계 감축방안이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절박한 요구에서 나온 이 3단계 감축안은 1989년 7월 미상원에서 통과된 [넌 워너(Nunn Warner) 수정안]이 배경이 되었다. 같은 해 4월 19일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아태연안에 대한 전략구조](A Star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th Century)에 밝힌 3단계 감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1990-1992)로 1993년까지 주한 미공군 2천명과 지상군 비전투요원 5천명을 포함 7천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1993-1995)에서는 미 제2사단의 재편을 고려하며, 추가 철수는 남북관계와 한국군의 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문제와 관련하여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반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1996-2000)에서는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며,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극소수만을 남고 모두 철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3단계 감축안은 제1단계에 따라 7천명의 주한미군만이 감축된 채, 북한 핵문제를 빌미를 중단되고 말았다. 이 계획안대로라면 2000년인 올해 주한미군은 상징적인 수준만을 남긴 채 모두 철수했을 것이다. 감축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군의 능력 향상도 이미 이루진 상태이고, 감축 중단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문제 역시 사실상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미국의 정책이 다시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돌아설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논의들이 미국내에서 제기되고 있음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분위기와 북미관계의 개선 움직임은 이 같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이와 관련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 내지는 철군문제를 검토하는 연구가 현재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Washington Times 2000년 9월 29일자 보도가 눈길을 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이 해외주둔미군문제를 제고할 것을 예상하여 검토되고 있는 이 연구는 향후 5년안에 "아시아 주둔 미군의 구성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 (fundamental shift in the composition of U.S. forces in Asia)가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내 미군사력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함 공군력 신속배치 지상군을 활용하는 선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배치 미군 병력수를 현재의 10만명에서 3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연구는 주한미군 제2사단과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대의 철수와 재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 후보지로는 알래스카와 괌을 비롯해 기타 태평양 도서들과 미 서부해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대의 이전 기지로는 호주 북부지역과 인구가 희박한 오키나와 북부지방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Washington Times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1990년대 초에 진행되다 중단된 3단계 감축안의 연장으로 이해된다.Ⅲ. 평화유지군으로의 변화 가능성과 방안1. 주한미군의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방안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소 가능성 등 한반도정세의 변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주한미군의 지위 및 성격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해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유연한 자세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아무리 인정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가까운 시일내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주한미군의 장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구상이 어떤 방향에서 결정될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감축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주한미군의 장래 및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3가지 방향과 원칙 아래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립성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주둔의 명분을 얻으려면 남북 모두에 적대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지위와 성격을 유지한 채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환시키고, 주한미군을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한반도 안보보장자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위협성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 속에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은 미군"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안보적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핵심인 제2사단의 철수를 조건으로 한다. 셋째, 한미방위조약의 지속성이다. 한미방위조약의 지속을 인정하고 미군사력의 한국 접근을 용인하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미군사력의 한국 접근이 계속 보장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어떤 형태든지 주한미군의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원칙과 방향에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개편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감축 및 개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일부를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평화체제단계, 국가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주한미군의 감축 및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을 실행한다. '평화체제단계'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상태로써, 평화협정이 발효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제로 이행 및 실천에 들어간 단계이다. '국가연합단계'는 남북한이 각기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별도의 군대를 보유하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형태로써,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남북연합헌장]이 법적 근거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통일국가단계'는 남북한이 연방제 형태이건 또는 단일국가 형태이건 통일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제1단계인 '평화체제단계'에서는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전력인 제2사단이 철수하고, 해 공군력의 일부만 유지한다. 주한미군 가운데 여단 규모의 일부 병력을 평화유지군 형태로 전환하여 다른 국가의 다국적평화유지군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주둔시킨다. 제2단계인 '국가연합단계'에서는 미 해 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며, 미군은 평화유지군 형태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일부 병력만 유지한다. 제3단계인 '통일국가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에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주둔하던 미군을 비롯해 모든 평화유지군이 모두 철수한다.2. 평화유지군의 형태와 성격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고 여기에 주한미군이 일부로 참여하는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평화유지군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과는 별도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구성하는 것이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헌장상의 보조기관으로서 [안보리결의 341](Security Council Resolution 341)에 의해 안보리가 부여한 권한에 의해 유엔사무총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평화유지군을 말한다. 반면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유엔과는 별도로 관련국가들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고 파견된 평화유지군이다. 유엔과는 별도로 구성되었던 평화유지군의 실례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리베리아 내전시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에 의해 1993년에 파견된 [정전감시단](ECOMOG), 에쿠아도르와 페루간의 국경 감시를 위해 1995년에 구성된 [에쿠아도르-페루 다국적감시단](MOMEP)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의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비롯해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라트비아, 몰도바 등에 파견된 감시단 등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독립국가연합](CIS)에 의해 그루지아 내전에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경우 등 무수히 많다.한반도에서는 후자의 형태가 더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평화유지군의 형태가 될 경우, 이 유엔평화유지군은 미군이 주축을 이루고 중립적인 중소국가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임으로, 사실상 미군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유엔이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이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이미지가 북한을 응징하고 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서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에서 구성하며,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군대와 중립적인 중소국가의 군대로 구성하여 비무장지대에 주둔시킨다. 이 같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구성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정상화하고, 한반도 주변질서를 다변화 균형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한편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감시군과 완충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유지군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평화유지활동의 전통적인 원칙에 의해 운영되면 될 것이다. 평화유지활동에 적용되어 온 전통적인 원칙은 '공평성의 원칙''관련당사국 동의의 원칙''자위 이외에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이다.우선 '공평성의 원칙'은 중립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게 될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남북한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군과 완충군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련당사국 동의의 원칙'은 비무장지대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과 철수가 남북한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 평화유지군 주둔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관련당사국들간의 협정이 필요할 것이다. '자위 이외에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중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장만을 한 군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평화유지군으로 비무장지대에 배치되는 주한미군 역시 현재와 같은 중무장한 주한미군이 아니라 경무장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3. 각 단계별 군사적 이행조치각 단계별 군사적 이행조치주한미군의 개편과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은 군축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른 군사적 조치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군사적 조치들의 이행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개편의 전제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한미군문제의 해결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핵심과제이자 선결과제이다.1) 평화체제단계'평화체제단계'에서는 남북한의 병력과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과 함께 각종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이행된다. 또한 유엔사의 해체와 미 제2사단의 철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행되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이 이루어진다.(1) 남북한 병력 및 무기 감축조치남북한은 '평화체제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병력과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을 단행한다. 군축은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과 함께, 탱크, 장갑차, 야포, 공격용헬기, 전술기, 함정과 같은 공격용 무기에 대한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평화체제단계'에서 남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병력과 무기의 '동일보유상한선'은 남북한간의 협상을 통해 정하는데, '평화체제단계'에서 남북한은 통일국가의 적정 군사력에 준하는 병력과 무기를 각기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통일국가의 적정 군사력 수준을 '평화체제단계'에서 남북한이 각기 보유할 수 있는 '동일상한선'(equal ceiling)으로 정하며, 상한선에 이르기까지는 '동률감축방식'에 따라 병력과 무기를 감축해 나간다.이 경우, 남북한은 '평화체제단계'에서 각기 24-28만명사이의 병력을 보유하게 된다. 감축단계를 몇 단계로 하고 감축의무 완료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단계별 감축비율은 협상을 통해 정한다. 남북한의 경우 특히 병력 감축은 감축해야 할 병력수가 매우 큰 편이므로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평화체제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별도의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하며, 남북의 정상이 각기 자기 군대에 대해 통수권을 장악한다.(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병력과 무기에 대한 감축과 더불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를 이행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한이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합의 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간다.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군사훈련등 군사활동에 대한 연례 일정표(annual calendars) 교환과 군조직 병력상황 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 등 군전력에 관한 정보 교환, 국방예산에 관한 연례적인 정보 교환, 평시 부대의 위치 및 편성에 관한 정보 교환과 같은 '군사정보의 교환조치'가 수반된다. 또한 핫라인과 같은 긴급통신체제의 구축과 우발사고의 방지를 위한 협력 등의 '위험감소조치'가 실행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는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조치',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환과 군사교리 및 군사전략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의 '군사적 접촉조치'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 금지와 특정지역에 대해 공격용 무기와 같은 특정무기의 배치금지, 특정지역에서의 군사활동 금지 등의 '군사활동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사찰과 교환된 군사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방문과 같은 '검증조치'를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3)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철수와 해 공군력의 감축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변화는 남북한간에 군축을 협상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의 변화는 주한미군을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두 가지 조치를 수반한다. 하나는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다.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전력인 제2사단이 철수하고, 해 공군력의 일부만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평화체제단계' 이전이나 '평화체제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4)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중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평화지대화 하는 것은 '평화체제단계'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①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중무기들의 철수와 진지들의 폐쇄를 통한 완전한 비무장지대화, ②대인지뢰금지협약에의 남북한 동시 가입을 통한 비무장지대내 지뢰의 제거, ③비무장지대를 '생태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적인 관광지역화, ④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동자유이용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또한 비무장지대의 개념을 현재 보다 더욱 확대하는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비무장지대 외곽에 공격용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는 '군비제한지대'(Thin-Out-Zone)를 설치하는 것이다.한편 비무장지대에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체제를 감시하기 위한 완충군과 감시단의 역할을 하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킨다. 주한미군 가운데 여단 규모의 일부 병력을 평화유지군 형태로 전환하여 다른 국가의 다국적평화유지군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주둔시킨다.2)국가연합단계'평화체제단계'에서 일단 남북한이 군사력의 동수 보유를 달성한 후에,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군사력의 추가적인 감축을 시도한다. '남북연합단계'는 통일국가의 단일 통합군 구성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남북한의 군대는 연합군의 형태를 취하며, 공동방위를 위해 공동안보목표의 설정과 군대의 구조조정 및 개편을 단행한다. '남북연합단계'에서도 남북은 각기 별도의 군통수권을 유지한다.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평화체제단계'에서 각기 보유한 군사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1/3씩 감축을 단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이 각기 보유한 병력과 무기를 합한 총병력수와 무기별 총계는 '통일국가단계'에서 보유해야할 병력수와 무기수 보다 1/3가량 많은 수준이 될 것이다. 남북한은 병력의 경우 각기 16만-18만 사이에서 보유하게 된다. 통일이 이루어져 통합군이 편성될 경우 추가적인 군의 구조조정과 개편을 통해 남북한의 병력과 무기 가운데 일부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것에 대비해 1/3 정도의 여유분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병력의 경우, 각기 16만-18만명 사이에서 상호 합의한 동일상한선 만큼을 보유하게 된다. 무기의 경우도 '평화체제단계' 보다 1/3가량 감축된 수준에서 남북이 협상을 통해 동일상한선을 정한다. '평화체제단계'부터 이행되어 온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연합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한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 일부 잔류하던 미 해 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며, 미군은 평화유지군 형태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일부 병력만 유지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완충군으로서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활동이 강화된다.3) 통일국가단계'통일국가단계'는 남북한이 연방제 형태이건 또는 단일국가 형태이건 통일을 이룬 상태이다. 통일국가의 군대는 단일통합군의 형태를 취하며, 군통수권 역시 국가원수에 의해 단일군통수권이 유지된다. 통일국가 통합군의 병력과 무기수는 '남북연합단계'의 남북한을 합한 총병력수 및 무기수 보다 1/3가량 적은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이를 위해 군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편과정을 거친다. 통일국가의 군사력은 주변 잠재적국들로부터 제기되는 안보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하므로 군사력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한편 '통일국가단계'에서는 남북한사이에서 완충군의 역할을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철수하게 된다.2000/11/30 오후 2:35:11ⓒ 2000 OhmyNews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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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o image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정책 - 페리보고서와 아미티지보고서
정태욱
13521 2000-11-14
미국 대선의 향배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긴장감마저 돕니다. 여기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정책을 페리보고서와 아미티지보고서라는 문건으로 잘 대비시킨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 페리와 아미티지 보고서 [남북포커스] 美차기 행정부 대북정책 '나침반' 미 대선 결과가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고어와 공화당의 부시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백악관에 최종 입성하든,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청사진인 '페리 보고서'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시각이 반영된 '아미티지 보고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페리보고서 상호위협 줄이고 호혜관계 구축 北거부때도 직접공격없어 ■아미티지 보고서 힘 우위바탕 협상·보쇄 전략 北거부땐 무력제재 불사 지난해 9월 선보인 페리 보고서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전반을 재검토, 정부와 의회에 낸 정책권고안이다. 반면 아미티지 보고서는 전직 외교 안보당국자 등 11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대북정책 제안서로, 작업에 참여한 폴 월포위츠 전 국방차관과 보고서를 대표집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는 부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방장관 후보로 거명되는 인사들이다.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페리 보고서는 북한과 미국 등 동맹국들이 상호위협을 줄이면서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마지막으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수용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되 직접 공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페리 프로세스로 불리는 이 대북 해법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과 함께 한반도의 변화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아미티지 보고서는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포괄적 해결 방안으로, 협상과 봉쇄의 2단계 정책을 제시했다. 기저에는 클린턴 정부의 94년 북미 기본합의가 불완전하며, 믿을 수 없는 북한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깔려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핵의혹 해소, 미사일 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감축 등을 조건으로 식량지원, 국제 금융기구 자금지원 등 유인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주한 미군증강, 필요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페리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며 "다만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의 행동이 한계선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무력 제재를 불사하는 강경책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입력시간 2000/11/13 16:52
13 no image 부시 당선 유력과 대북정책-연합뉴스
정태욱
15210 2000-11-08
서글프게도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당선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다시 우려과 걱정의 한숨이 나옵니다. 저는 조금 더 비관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각계의 전문가들의 간단한 예측을 소개합니다. --------------------------------------------------------------- < 부시차기행정부의 대북정책진단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 제 43대 미국 대통령에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화당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시 차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등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연철(金鍊鐵)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향후 부시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의지와 남북관계 수준이다. 따라서 2001년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남북간 다양한 회담의 지속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쌓아간다면 부시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 보다는 남측의 김대중 정부와 대화하면서 이익을 취하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속도는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떠받치는 한 축인 점을 감안할 때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서동만(徐東晩)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부시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자세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협상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불투명해짐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가 지연돼 장기화할 경우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백학순(白鶴淳)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부시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이 핵.미사일을 규제하는데 있어 성과를 냈고 부시 차기 행정부도 한.일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으로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대북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부시 차기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남북관계 역시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진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본다.' ▲김남식(金南植)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를 따를 것이다. 역대 미국 정권들이 과거정권의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적이 없고 한국전과 월남전을 종결시킨 것도 공화당 정권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매듭짓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8년간의 대북정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교수= '부시 차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따른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국익이란 동북아시아에서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미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외교정책에서 클린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대북정책의 톤이 강해질 수 있고 대량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자제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방식의 미국 대외정책으로 비춰볼 때 부시 차기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보다는 북한이 미국의 관심사 해결에 성의를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 jyh@yonhapnews.co.kr (끝) 2000/11/08 19:49 송고
12 no image Re 1: 한반도정책 급변예상은 시기상조-김민웅
정태욱
14315 2000-11-10
미국의 국제정책의 전문가인 김민웅씨가 쓴 글이 있네요. 비관하던 저를 좀 위로해 주는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한반도정책 급변예상은 시기상조" 부시, '제한적 개입론자'라는 점에서 유연한 대처 기대 김민웅 기자 minwkim@worldnet.att.net 박빙의 접전끝에 플로리다의 선거인단 25명을 먼저 쥔 조지 부시가 대선 승리의 영광을 거두었다. 여론 지지율에서부터 이미 시소게임을 벌였던 민주당의 앨 고어와 공화당의 조지 부시는 실제 개표과정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대 격전을 치루었으나, 개표가 거의 완료되면서 결국 공화당의 집권이라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의회의 상하 양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권의 진로는 공화당의 입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게 되었다. 미 전역과 전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킨 이번 미국 대선은 우선 현실정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중대 현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이도 중요했지만 후보 각자의 대중적 이미지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앨 고어가 초반의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결국 패배한 것도 그가 자신의 명석한 이미지를 과도하게 내세워 대중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었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조지 부시는 이번 선거 초반에 국가지도자로서의 지적 능력 등에 의문이 제기됐고, 대선 토론에서 앨 고어에게 완전히 밀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의외의 선전을 함으로써 일반의 예측을 뒤집어엎는 역량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중부지역을 석권하는 등 30개주에서 승세를 잡는 결과를 가져와, 이번 대선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전체의 정치노선이 보수화의 경향을 뚜렷이 보였음을 드러냈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 전문가 그룹에서는 앨 고어의 당선을 예상했고, 일반 대중들은 조지 부시의 당선을 예상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문가 그룹들은 앨 고어의 정책 자체를 주시했던 반면에, 일반대중들은 조지 부시가 가지고 있는 서민 친화적 이미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미국 정치가 정책 논쟁을 중시하고 있지만,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미지 정치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책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실질적인 투표행위에 있어서는 생각만큼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이 되어 미국 정치의 중심이 이미지 정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개인사적으로는, 현 클린턴 대통령에게 패배한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민주당 정권을 침몰시키고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부시 2세는 이제 2대에 걸친 대통령 가문을 이루어낸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사실, 이번 대선은 미국의 두 정치명문가의 자제인 앨 고어와 조지 부시간의 싸움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의 배경에는 양자와 연결되어 있는 미국 내 대자본간의 주도권 싸움의 양상도 관련되어 있다. 오일을 비롯하여 군산복합체, 그리고 담배 및 총기산업분야등의 막강한 지지를 받은 조지 부시의 등장은 이제 미국의 군사비 예산 증액이 강화될 것임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조지 부시의 사회정책은 앨 고어에 비해 복지측면이 취약한 반면에, 세금 감면 혜택을 집중적으로 내세워 일반유권자들의 표를 얻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 조지 부시 정권 아래에서 미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미국 내 소수민족들에게 일정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향후 정세의 전개가 주목이 되는 바이다.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기본 기조는 크게 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지 부시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군사비 예산증액을 강조하고 있어서 미국의 군사주의적 패권주의가 강화될 조짐이다. 그러나 조지 부시가 앨 고어에 비해 도리어 제한적 개입론자라는 점에서 미국의 세계적 역할과 관련한 그의 정책은 생각보다는 강경파적 요소를 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앨 고어가 미국의 군사력을 파견지역의 정치적 문제에까지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지 부시는 미국에게 그럴 만한 역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미국은 세계적 반발의 대상이 되어갈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세계적 역량을 다른 나라의 반발을 사지 않는 선에서 사용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마구 밀어 부치기 식의 대외정책은 일정하게 자제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對) 한반도 정책이 기본적으로 강경파적 기조를 띌 수도 있으나 민주당 정권의 경우와는 달리 보수세력의 비판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를 전격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과거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공화당의 닉슨 정권이 주도해냈다는 것을 기억해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지 부시 정권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대북 강경책으로 이어져 현재 클린턴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와 관계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는 쪽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공화당 정권은 중국을 견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북한을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정상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간의 민족적 주체성을 근간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 결과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민족적 주체성을 스스로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한반도 문제 해결의 결정적 관건은 우리 손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0/11/08 오후 5:18:56 ⓒ 2000 OhmyNews
11 no image 인권과 주권 -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정태욱
14526 2000-10-25
김대통령이 영국 BBC와 회견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다시 시비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비난입니다. "자기야말로 내내 인권 얘기해 왔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인권을 접어두자고?"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국(自國)에서의 인권개선의 요구와 타국(他國)에 대한 인권의 주장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이미 타국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북한을 다른 독자적인 나라, 혹은 정부라고 할 때, 그 쪽에 대한 인권개선의 요청은 그 쪽의 주권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가 계속 변화하고 진전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하여 불거져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국제관계에서 주권과 인권이라는 문제를 우선 일반적으로 고찰하여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최근에 롤즈의 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인권을 주권보다 기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 주권을 인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권을 위하여 주권을 훼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다른 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 국제관계에서 주권은 집단적인 인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권이 흔들리게 되면, 그 나라는 전쟁 혹은 무질서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권의 훼손은 국민 개개인의 존엄의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즉 인권을 옹호한다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 타국의 권력체계는 크게 동요하게 되고, 그것은 곧 전체 국민들의 안전판이 약화되는 결과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편으로는 국가의 공권력이 약화되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의 이기적 폭력들이 발호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폭력 즉 다른 나라들의 무력적 간섭 혹은 침략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외부의 간섭이 정말로 올바르게 박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국제 역학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권과 인권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타국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간섭은 비록 그 명분과 동기는 선한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피간섭국의 무력화와 관련된 많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동기들이 개재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 째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즉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면서, 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은, 그 주권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 개개인의 주권자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주권이 통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비록 인권의 측면에서 결핍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도, 그 나라에 간섭하는 것은, 아무리 온정적인 것일지라도 피간섭국의 국민들 개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처사가 됩니다. 대외적 독립이라는 주권이 제약되면, 국민들 개개인의 정치적 자율성이 약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피간섭국의 국민들이 일정한 대표성을 가지고 외부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곧 그 나라의 주권의 통일성은 깨지고, 새로운 주권이 형성되는 과도적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나라들은 이제 어떤 주권을 존중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를 맞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상황에서 인권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우려도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10 no image Re 1: 인권과 주권 -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이계수
14772 2000-11-02
9 no image 신용하 교수의 영세중립국 통일론
정태욱
17049 2000-10-22
신용하 교수가 영세중립국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군요. 글쎄요. 어떨른지.... --------------------------------------------- [제목]무장 영세 중립국화 통일론 글쓴이:신용하 출처:이슈투데이 소속:서울대 직위:교수 한국민족은 교육열과 학습열이 세계 정상의 7천만에 달하는 민족이므로, '통일'만 달성되면 단시일에 바로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잡고 막강한 최선진국의 하나가 될 것임을 세계전략가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의 주변 4강을 비롯한 열강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민감하다. 한국민족이 21세기 초엽에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려면, 내부 체제의 교류와 조정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변 열강들의 부정적 방해를 물리치고 '통일'에 대한 실제의 지지를 획득 확충해야 한다. 한국민족의 통일이 주변 4강의 어느 나라의 이익을 훼손하는 통일이 될 경우에는 그 나라의 방해공작 때문에 통일 달성에 심대한 타격과 저지작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외부의 장애요인을 일거에 떨쳐 버리고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충하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대외적 '영세 중립국화 통일'이다. '전시중립' 및 '특정사안에 대한 중립'과 달리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체제 자체를 항구적으로 '중립국 체제'로서 체제화하는 것이다. 전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우호·교육·교류를 차별없이 균등하게 실천하고,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침략·전쟁·봉쇄 등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항구적 중립 평화국가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21세기초 국제환경은 국제협력이 전개되는 속에서도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추진으로 소패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1년 군비예산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군비예산 총계와 맞먹는다. 일본의 패권주의가 점증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며 일본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증강과 첨단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발흥과 도전을 경계하여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승인하고 있으며, 일본을 후원하여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혼란을 아직 다 수습하지 못했지만 21세기 초반기에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추세에서 북한은 중국에 종속되지 말아야 하며, 한국(남한)은 일본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종속되면 중·일의 소패권 경쟁에 희생당한다. 이러한 국제환경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조속히 성취하려면, 남북이 자주노선을 걸으면서 통일한국이 '영세중립국'이 될 것임을 남북정상이 합의하여 전세계에 선언할 필요가 절실하다. 통일한국이 '영세중립국'이 되는 이익은 매우 크다. 첫째, 주변 열강의 방해 공작을 최소비용으로 배제하고 도리어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충하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통일한국은 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중요한 기여국가가 된다. 셋째,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실현 운영할 수 있다. 영세중립국가가 되면 통일한국은 열강과 불평등 관계가 없는 완전자주 독립국이 될 것이다. 넷째, 영세중립체제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극복하여 각 정파가 상호존중하는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다섯째,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균형 교류하여 문화발전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영세중립체제는 통일한국이 세계중심국가가 되는 데 가장 유리한 체제이다. 일곱째, 세계 모든 나라와의 균형무역과 교류의 증가로 훨씬 빠른 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 현재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불에 달한, 유럽에서도 특출하게 가장 부유한 민주국가로 발전했는데, 영세중립국 체제가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영세중립국'이 되더라도 주변 4강이 첨단무기로 무장한 열강이므로, '영세중립국'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군대와 무력을 갖춘 중립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통일한국의 '영세중립국'체제는 '무장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국가체제가 대외적으로 '영세중립국'이 될 것임을 천명하면 전세계 200여개 국가들이 모두 한국민족 통일을 지지 성원할 것이며, 내심 한국 통일을 달가워 하지 않는 열강도 명분을 잃고 지지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8 no image 북-미 공동 코뮈니케
정태욱
13829 2000-10-19
북미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한 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을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남측이 생각하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측은 남-북 사이의 평화협정에 미-중이 보증하는 형식을 생각하는데, 북한은 북-미의 평화협정을 기본 골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순서와 경로는 어찌 되었든, 위 네 나라는 모두 한국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참고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과 중국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로서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을 평화협정의 당사자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던 북한의 태도(북한은 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으로 충분하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침선언은 이미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에 비추어 이번 4자회담의 수용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른바 남한 소외론입니다. 즉 북한의 궁극목표는 미국이고, 그것을 위해 남측을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딴죽놓기 비슷합니다. 남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음을 탓하고, 또 그에 대한 진전이 없이 경협만 서두른다고 비난하던 이들이 정작 평화협정의 논의가 나오니까 이제 다른 이유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 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한반도 긴장완화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로부터 풀려야한 한다는 사실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문제와 평화문제에서 남한이 소외되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정치, 군사적으로 남한이 미국에 그만큼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남한도 실질적으로 전쟁의 한 당사자였고, 현대 군사적 대치상태의 일방 당사자입니다. 당연히 남한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4자회담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북한이 긍정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서 남한이 소외되었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아래 북미 공동성명의 전문을 싣습니다. ---------------------------------------------------------------- 북-미 공동성명 (전문) 한 겨 레 2000-10-13 02면 (종합) 05판 텍스트 2515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뮈니케 북한의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9일부터 12일까지 미 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낸 친서와 북-미 관계에 대한 그의 의사를 조 특사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조 특사와 일행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북-미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북-미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해 한반도의 환경이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6.25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나라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약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두나라는 그 어느 정부도 다른쪽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두나라는 1993년 6월11일부 북-미 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하며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두나라는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두나라는 양국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무역 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두나라는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북-미 관계에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북한쪽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북-미는 이번 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나라는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 데 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나라는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두나라는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북한쪽은 미 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 지원분야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국쪽은 북한이 6.25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데 협조하여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두나라는 실종자들의 행방을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진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두나라는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두나라는 2000년 10월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급 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 사이에 북남 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쪽에 통보하였다. 미국쪽은 현행 북남 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 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12일
7 no image 남측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북측의 비난
정태욱
17046 2000-10-07
우리 일반 사람들은 북한의 침략에 대하여 무서워하지만, 남한의 군사력 증대 또한 북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군축이 착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남북 간의 문제만은 아니고,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가 보다 핵심적인 것이지만요... 북한은 최근 우리 국방예산의 증가등에 대하여 외세와 야합하여 힘의 우위에 기초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입니다. --------------------------------------------------------------------- < 한층 거세진 북한의 남한 군당국 비난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남한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집중 비난하며 남한 군당국의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의심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은 예전에 비해 비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한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증액된 국방예산 세부내용과 2001-2005년도 국방 중기계획을 상세히 거론하며 `힘의 우위를 확보해 군사적 힘으로 우리를 제압해 보려는 야심', `동족 상쟁을 목적으로 한 현대적 전쟁장비 배비 획책' 등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북측 비난은 남측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 행사 △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구간에 대한 지뢰 매설계획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논의 등을 사실보도 수준에서 전했던 예전과 비교해 한층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6.15공동선언 채택 직후 조성태 국방장관이 `주적론'을 들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북남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을 뿐 남한 군 당국의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정빈 외무장관이 지난달 중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포용정책의 결과라고 말한 것을 거론했을 때나 북한관련 자료를 배포한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을 때 북한이 내놨던 비난 역시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이들 대남(對南) 비난은 한ㆍ미 을지포커스렌즈훈련(8.21∼9.1) 실시를 앞두고 지난 8월 19일 조평통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양방송 등 언론매체 논평 형식으로 나왔을 뿐이다.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당시에도 조평통 대변인은 `북남 합의에 대한 배신행위',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 등으로 주장했지만 남한 당국의 공동선언 실천 의지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는 '공동선언을 실천할 의사가 없으며 여전히 외세와 야합하여 대화 상대방을 침략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수차례 꼬집은 이번 조평통 대변인 성명과는 수준이 다르다. 즉, `남조선 군사당국'에 집중되기는 했지만 남한 당국의 6.15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심판대'에 본격적으로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조평통 대변인이 이번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이 정세가 완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도 군사력을 일층 강화하여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군사적 힘으로 우리를 제압해 보려는 야심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고 거론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 대화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이 남한의 군비 증강에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평통 대변인이 국방부의 발표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고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한 남북 국방장관회담(9.25∼26, 제주도) 직후 나온 데 대해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 역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남북한 간의 군비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6.15공동선언 채택 직후 러시아와 만들어진 `북ㆍ러 공동선언'에서도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는 확고한 의향을 표명한다'며 군비축소 지향 정책을 대내외에 선포하기도 했다. 조평통 대변인이 이번 성명에서 '쌍방 사이에 한 약속은 신의를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만 지켜질 수 있다'면서 남한 당국이 군비증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상응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위적 조치'를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남한 군 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나갈지도 새삼 관심이 모아진다. nksks@yna.co.kr (끝)
6 no image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북 `낮은단계 연방제안' 공식 밝혀 - 기사
정태욱
14959 2000-10-06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 북, `낮은단계 연방제안' 내용 공식 밝혀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북한은 6일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하는 남북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안이라고 공식 밝혔다. 또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은 김일성 주석이 이미 지난 91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방안이라고 확인했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김 주석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을 맞아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평양시 보고회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돼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주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으나 남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91년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장차 중앙정부 기능을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방안을 천명했다면서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키로 한 것은 외세의존으로부터 민족자주에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남북이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에 대해 서로 공통성을 인정하고 향후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통일방도와 관련해 남북 사이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안 서기국장은 현실적으로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니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끊어졌던 혈맥과 지맥이 하나로 이어져 가고 있다면서 '공동선언의 합의대로 통일방안의 공통점에 기초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고 민족자주 통일실현에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남북의 두 제도, 두 정부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통일 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모든 정치적ㆍ물리적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통일투쟁을 우리 민족끼리 원만히 풀기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 뿐 아니라 민간급 대화, 여러 분야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북측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을 이행해 '새세기의 가까운 몇해안에 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민족의 거세찬 진군길은 누구도 멈춰세울 수도 되돌려 세울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오익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려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chsy@yonhapnews.co.kr (끝) 2000/10/06 22:11 송고
5 no image NMD/TMD반대 한일NGO들 손잡는다
정태욱
15446 2000-10-05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역시 Ohmynews에서 얻어 왔습니다.NMD/TMD반대 한일NGO들 손잡는다5일 공동선언문 발표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10월 5일 서울과 도쿄에서는 'NMD/TMD 반대 한일NGOs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해온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단체들이 21세기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전략인 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오늘 채택된 선언문에서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미일동맹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는 냉전시대 군비통제의 시금석이었던 방어망협정(ABM)조약을 비롯하여 각종 군축협정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인류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쓰여야할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일본정부에 NMD와 TMD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선언문 전문은 하단 참조).또한 9월초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기술적인 준비 부족을 이유로 NMD 배치결정을 차기 정권으로 넘긴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포기'"라며 "NMD와 TMD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라 군사주의의 '과도함'에 있다"고 밝혔다. 즉 핵무기의 위협을 완전한 핵무기의 폐기를 통해 해소하려 하지 않고 NMD와 TMD 같은 냉전주의적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NMD/TMD 저지 운동은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운동 흐름과 맞물리면서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년전부터 NMD/TMD 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글로벌네트워크 사무총장 브루스 가그넌은 "한국과 일본의 NGOs가 연대해서 NMD/TMD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은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전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NMD와 TMD를 저지하자"고 강한 기대를 표현하였다.첫번째 전세계 연대 활동은 이틀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네트워크가 제안한 10월 7일 '우주의 군사화 및 NMD/TMD 저지를 위한 전세계 행동의 날'에서는 서울, 도쿄, 워싱턴, 런던 등 전세계 16개국 6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날 행사를 위해 한국 측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녹색연합 등이 퍼포먼스와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고, 매향리, 소파, 노근리 등 각종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하여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기로 했다.NMD/TMD 문제에 대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한일평화연대의 첫발을 내디딘 한국과 일본의 NGOs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NMD/TMD 저지 및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NMD/TMD 반대 한일공동선언문우리는 10월 7일 15개 국가 57개 지역에서 열리는 '우주의 군사화와 NMD/TMD 저지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을 맞아 이 행동을 지지하는 한국과 일본의 단체 및 개인의 공동선언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우리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첫째, NMD와 TMD는 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The Outer Space Treaty)을 위반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인류에게 다시 '핵전쟁의 공포'를 불러오고 있다. ABM조약 위반은 지난 5월 NPT 재검토 회의에서 재차 확인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라는 인류의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과 러시아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중단시킬 것이다.둘째, 무모한 군비경쟁이 아닌 인류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쓰여야할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셋째, 미국과 일본 정부가 NMD와 TMD 근거로 내세우는 북한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다.넷째, NMD와 TMD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불러오고, 각종 인권문제와 주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주한·주일미군을 주둔을 영속화할 위험이 있다.다섯째, 최근 신가이드라인하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는 미일간의 군사동맹 및 NMD와 TMD는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국인들의 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섯째, TMD가 NMD와 전혀 다르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약하다. TMD는 이미 기술적으로 NMD에 통합되고 있고 NMD와 유사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NMD와 TMD를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망은 우리 동아시아인을 비롯한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정부에 NMD와 TMD를 포기하고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10월 5일 서울과 도쿄에서NMD/TMD 반대 네트워크(한국)핵무기 및 미사일방어망 저지 캠페인(일본)NMD/TMD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www.peacekorea.org 참조2000/10/05 오후 2:38:28ⓒ 2000 OhmyNews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4 no image 쟁점에 대한 짧은 생각
최홍엽
16176 2000-10-04
3 no image Re 1: 연대로서의 통일의 개념
정태욱
14126 2000-10-05
홍엽이 형 글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참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입니다. 아직 체제에 대한 상호 관용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말은 곧 [적대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우월의식이나 파괴적인 피해의식 말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이며, 한반도의 땅과 하늘의 이치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통일의 개념]을 잡자는 뜻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올바른 통일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연대]로서의 통일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지만 인류 보편의 연민으로 그리고 민족의 공통의 감수성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이해관계로써 서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평화와 우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체제의 차이, 통치질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거에 쓰라린 상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연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하지만 통일성을 가장 밑바닥에 깔고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15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바로 위와 같은 연대로서의 통일에 대한 기본 구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찾고 싶습니다. 남측의 [국가연합]의 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방안에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확인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고, 또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남한 만에서도 연대를 이루기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어떻게 한반도 전체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획일적이고 위계적인 통치체제와 다원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정치질서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공동체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세계 열강의 두 축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 진영의 첨단에 있는 남북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최홍엽 Wrote: * 1.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 -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군비경쟁에 대해서는 *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 - 이런 차원에서 김민웅씨의 글은 생각할 꺼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 * 2.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 -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지상주의에 반대합니다. * - 남한 정부가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나, 북한 정부가 그 주민에 대해 통일지상주의를 내거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성급한 통일은 곧 흡수통일을 의미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 인적교류나 경제교류는 이벤트성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내실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 - 남북한 정부는 [통일]을 국시로 내거는 것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국시로 내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 * 노동분과의 최 홍엽 올림. * *
2 no image 미국의 NMD - 김민웅씨의 분석
정태욱
14735 2000-10-02
안녕하십니까?한반도의 평화 - 이 문제의 심각성은 여러분 모두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이라고 할 때, 북의 침략만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북한 사람들은 미국과 남한의 북침을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위험과 평화에 대하여는 이처럼 커다란 시각차가 있습니다.저는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미국과 일본의 군비확장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화해와 연대는 그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생각을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라는 글로 올렸었습니다.그에 관한 보다 심층적이며 권위있는 글로서 여기 재미 정치평론가 김민웅씨의 글을 전재해 봅니다. 이는 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미국, 제국경영의 군사전략 'NMD' 포기하지 않는다 김민웅 기자 minwkim@worldnet.att.net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제3차 실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망(NMD: National Missile Defense)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이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클린턴 정부 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민주당의 다수가 6백억 달라나 드는 NMD의 군사전략적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7월 13일 미 상원의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NMD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집착은 매우 강력하다.미 상원은, "요격미사일 발사 실험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의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리차드 더빈 일리노이 민주당 상원 의원의 안건을 52대 48로 거부해버렸다.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 난제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 NMD의 추진과정이 보다 까다로와질 것을 우려한 공화당 보수파가 일단 박빙의 차이로 대세를 장악한 것이었다.그렇다면, 어찌하여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 유럽 등의 국제적인 반대와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기술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그 까닭은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국 자신은 NMD를 21세기 미국의 제국경영을 위한 핵심적인 군사전략의 실체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방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의 전지구적 지배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된 상황에서 이를 전방위적으로 방어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것은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자본주의 체제내부에 장치된 전쟁경제적 요소에 의한 구조적 요구이기도 하다.아무튼, NMD는 e 메일까지 포착하는 통신 감청기구인 초정밀 컴퓨터 에셀론(Echelon)과 함께 그 시스템이 전지구적 규모를 지향한다는 점으로 하여, 만일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 NMD의 통제권 내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지상에 하나도 없게 된다.따라서 미국이 현재와 같이 세계제국의 위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NMD는 기술적 보완과정을 거쳐 어떻게든 실현시키려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번의 제3차 실험 실패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직면하게 되는 우여곡절의 한 고비일 뿐이지, NMD 포기의 결정적 요인이 아닌 것이다. 하여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던 NMD 실험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또 한차례 예정되어 있다.이렇게 집요한 미국의 NMD 추진의지는 우리에게 실로 만만치 않은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어찌해서 그런가? 한국의 경우, 펜타곤의 구상에 따르면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과 함께 NMD 체제의 레이다 망 설치 제1후보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의 삼각점을 잇는 대(對)중국, 또는 대(對)러시아 요격 미사일 포위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면 한국은 당장에, NMD 프로젝트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잠재적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즉, 미국의 NMD 계획은 단지 미국만의 군사전략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적 미사일 전략에 우리의 민족적 생존이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통일을 위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축의 장래를 어둡게 할 수 있고,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NMD 추진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처해 있다. 그 논란의 핵심은 우선 (1) 요격미사일 방어망이 정말 필요한가의 여부, (2)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3) 군비경쟁강화의 우려 세 가지로 압축된다.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NMD의 기본 개념과 구성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NMD의 기술적 결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더로 상대방이 쏜 미사일을 감지, 추적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상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자체에 장착된 감지장치와 지상 본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 미사일을 공중에서 포착, 충돌시켜 분쇄(hit-to-kill)한다는 것이다.이는 지난 1983년 레이건 정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저 빔으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내세운 스타워즈 개념의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 요격 미사일은 지난 25년 동안 크기가 현격하게 작아지는 동시에 정확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1975년에는 20피트였던 요격 미사일의 크기는 1984년에는 15피트로 줄었고, 이번에 실험 발사된 것은 5피트도 채 못되는 것으로서 상대방 핵탄두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생기는 충격의 힘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이번의 실험실패는 바로 이 요격 미사일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었다.NMD의 구성요소로서는 지상 요격 미사일(GBI:ground based interceptor), X 선 레이다 (XBR:X-band radar), 고성능 조기경보 레이다 (Upgraded Early Warning Radar), 위성정보 통신 기술과 전투 종합지휘본부 (BM/C3: Battle Management/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런데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는 이 구성요소들이 NMD의 기본개념대로 작동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첫째, 상대방 미사일 탐지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격용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NMD의 탐지장치를 피하기 위해 교란용 풍선을 달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개의 위장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어느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치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또한 탐지 과정에서 판단착오가 있게 될 경우 이는 곧바로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사일이 아닌 것을 미사일로 판단하거나, 또는 어디에서 쏘아올린 것인지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시스템 가동책임자가 잘못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것은 전지구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둘째, 탐지가 혹 가능하다 해도 요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걸프전 당시 패트리오트 미사일의 명중율이 형편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며,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빗나가게 될 경우 그 미사일로 인한 피해 또한 엄청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또한, 외견상 방어용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격용 미사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군비경쟁의 격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셋째, 이 뿐만이 아니라, 실험의 과정에서 NMD 시스템은 공격 미사일의 경로를 미리 알고 대응하며, 탐지가 용이한 방식으로 조건화되어 있어서 현실적 상황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NMD 체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미국은 그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안보가 북한, 이란, 이락 등의 이른바 "깡패국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완화 조짐 등은 미국의 안보위협론이 과장되어 왔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NMD 시스템의 추진은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가령, 중국을 자극하고 이에 따라 중국의 무장력 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인도가 뒤따르게 되며 그것은 결국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보다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이라크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되고, 이란 역시 이에 가세함으로써 세계적 핵무기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핵무기 억제논리에 기초를 둔 NMD가 오히려 핵무장 강화로 연결된다는 역설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미국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번에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나선 1960년 선거의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이른바 이라는 개념을 놓고 일대 격론이 벌어졌다.이란 미국과 소련 사이에 미사일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미국이 소련에 비해 미사일 능력이 뒤쳐지니 큰 일 났다, 그러니 미사일 개발을 더더욱 서둘러 역량을 강화하자는 논리였다.하지만 미국 내 지도층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미국은 소련에 비해 월등 강력한 미사일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압박을 가했고 그것이 소련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미국의 상층부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군수산업의 이익을 챙겼고, 안보논리로 냉전정책을 유지했던 것이다. 미국의 군수산업 문제를 파헤쳐온 프랭크 코프스키(Frank Kofsky) 캘리포니아 사크라맨트 대학 교수는 이러한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작동을 통해서, 평화의 시기에 위기를 경험하는 군산복합체의 기득권을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방어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실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NMD는 공화당의 보수파와 Boeing, Lokheed Martin, Raytheon, TRW등 미국 최대 군수산업자본이 유고공습 이후 물량주문이 감소된 상황에서, 강력하게 로비활동을 펴고 있는 품목이다.미국의 진보적인 시사주간지 네이션(The Nation)지의 칼럼니스트이자 미국의 세계화 및 군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부해온 윌리암 그라이더(William Greider)같은 이는 미국 자본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평화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고도의 병영체체를 기반으로 한 제국경영에 몰두함으로써 군수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국가미사일 방어망 NMD는 이러한 차원과 함께,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룬 각종 군축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서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내세우기는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결국 보다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군사력 강화와 미사일 증대로 인한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우선 당장에, 미국은 지난 1972년 이미 당시 소련과 을 체결하여,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명분으로 미사일배치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는 기본적으로 NMD의 발상에 제동을 거는 국제협약이라고 하겠다. 이 ABM 조약은 상호 미사일 전진배치를 막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미사일 수를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따라서 미국의 NMD 계획은 바로 이 ABM 조약에 대한 근본적인 위반이 되며 세계적으로 미사일 체제강화를 촉진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구소련과 함께 체결한 전략무기 감축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인 START I과 II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 되어 러시아의 반발은 필연적이며 세계평화는 이에 따라 더욱 긴장된 상태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여기에 추가하여, 미국은 지난해 국제사회와 내부적인 여론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에 대한 조인이 의회에서 좌절된 이후, 핵무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미사일등 전략무기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실로, 미국은 탈냉전의 시기에 맞게 군사주의적 정책에서부터 평화정책으로 전환해야 마땅한 데도 거대한 세계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적인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찰머스 존슨(Charlmers Johnson)은 그의 최근작 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냉전시기의 군사주의 정책을 정리하기보다는 더욱 강력한 무장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결국 전세계를 적으로 상대하는 전략적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냉전이 끝났으면 마땅히 군사력을 축소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군사력 증대를 통해 거대한 제국 건설에 몰두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 이로써 반발을 사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한국과 일본내 국민들로부터 저항에 직면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실로, 미국의 군수산업과 초국적 독점 자본이 꿈꾸고 있는 세계적 대 제국, 은 그 영향력 역사상 초유의 전지구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발과 저항 역시 전지구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패권체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기초로 한 대응이 거의 완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한-미 관계의 식민지적 본질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전세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논란의 공백은 우리의 미래를 또다시 강대국의 패권전략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2000/08/08 오후 7:06:34ⓒ 2000 OhmyNews김민웅 기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정외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델라웨어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정치철학)을 수료. 세계자본주의 형성과 제국주의 체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으로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에서 박사학위(제국의 윤리와의 투쟁)를 받았다. 코리아 타임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미국 뉴저지 소재 길벗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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