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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7862
2007.12.25 (09:38:05)
아래 글은 삼성특별검사 임용과 관련되어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삼성의 불법승계와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 검사법이 10일 관보에 게재돼 공식적으로 공포, 발효됐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첫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불법발행·증거조작·증거인멸 교사, 삼성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의 상장과정에서의 불법 및 삼성SDS 신주인수부사채 헐값 발행 등 삼성그룹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혹, 둘째 1997년부터 삼성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및 회계장부조작 여부, 셋째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제공되었는지의 여부, 넷째 그 외에 일부 고위검찰 등을 포함한 사회 각 계층에 뿌려진 뇌물의 규모와 그 뇌물을 누가 수수하였는지의 여부, 다섯째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이용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은행 차명계좌의 구체적인 내역 등이다.

삼성은 이미 한 기업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 행정부서와 사정기관, 국회의원, 언론인, 학자, 법관, 검찰 등을 인맥과 돈으로 관리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건희 왕국 앞에만 서면 검사의 칼날은 무뎌지고 언론은 입을 봉하며 학자는 양심의 붓을 꺽어버린다.


기업경영에 충실해야 될 일부 핵심 경영인들은 삼성재벌 이건희 회장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범법행위도 서슴치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삼성의 범법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법치의 국가가 아니라 삼성의 금권에 휘둘리는 '금치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삼성의 불법적 경영권승계, 일가족의 용돈과 로비를 위한 비자금조성과 뇌물수수는 참다운 기업으로서 커나가야 될 삼성을 21세기 한반도의 리바이어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번 사건은 21세기 일등 한국을 만들기 위해 피땀으로 노력한 삼성근로자들의 등에 칼을 꽂은 사건이다.


김용철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위반' 운운한 대한변협


이러한 삼성관련 의혹 사건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누가 특별검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는 삼성과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경받는 분이어야 한다.



대한변협은 3인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자 3명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특검 후보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거론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대한변협의 입장이 걱정된다. 돌이켜 보건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위반을 운운했다. 형식논리의 극치다.

삼성의 불법승계와 비자금사건을 고백한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약속과 이익을 버리고 국가의 근본적 법치를 살려낸 용기 있고 정의로운 양심의 발로다. 사사로운 집단이 아니라면 대한변협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태도와 경향으로 보아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 있어서도 대한변협을 믿을 수 없다.  

대한변협은 삼성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전직 고위직 출신 검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직의 장악력이 높고 검찰이 잘 따른다는 이유만이라면 그것은 특별검사의 보좌진으로 충분하다. 특별검사의 임용조건에서 수사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법조계의 신뢰와 외풍을 막아낼 수 있는 경륜과 신념일 것이다.  

대한변협의 집행부는 이미 삼성의 관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전현직 고위검찰만을 고집한다면 대한변협 자체가 삼성의혹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된다면 삼성특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한변협이 져야한다.

'의혹의 대상'이 특별검사 물망에 오르다니...



법학교수 43인이 2000년 6월 삼성에버랜드의 불법적 전환사채발행을 검찰에 고발한 후, 검찰은 수차례 수사검사를 바꾸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고, 법정기일이 임박해서야 겨우 기소하는 등 수사의지 자체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최근에 1997년 이후 삼성은 고위직 검사들에게 떡값 등을 제공하는 등 특별 관리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런 검찰을 어찌 믿겠는가?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의혹의 당사자가 특별검사의 물망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성의 관리 대상 의혹 검사가 포함된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위직 검찰 출신 전․현직 인사는 부적절하다.  

대한변협이 위와같은 우려를 무시하고 추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댜면 대한변협은 스스로의 존재 기반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징계검토 등으로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협은 공정한 추천권 행사를 통하여 스스로 권위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경유착과 법조계의 비리적 관행을 볼 때 삼성의 불법승계와 비자금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까?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것 아닌가? 마음속에 비관이 뇌우처럼 스쳐지나간다.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는 영악한 세속에 몰두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어렵고 소외된 자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는 강직한 법조계분들도 있다. 그러기에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일각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사로운 이익집단이 아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 검찰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삼성 의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대신하여 고발했다.

훈장을 줘도 부족할진대 고발인이 추천하였다는 것을 특검후보 부적격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특별검사의 경륜과 인격 그리고 삼성과의 무관성을 가지고 자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추천한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이 그러한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감히 그 분을 삼성불법승계와 비자금 사건의 특별검사로 재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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