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작년 한겨레 21의 "간통죄 지상논쟁' 이후에 이번 해도 티브이나 신문지상에는 간통죄의 개폐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판결 이후에도 간통죄의 개폐 논란 속에 간통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민중들이나 사회구성원의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예방적 기능과 여성의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견해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여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간통죄의 이데올로기성
2. 남한사회(아시아적 가치)에서의 간통죄 폐지, 유지의 합당성 여부
3. 사회주의에서의 간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자로서 간통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과연 개인의 성적자기 결정권이 인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으로서 형벌 및 입법론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의 형벌권이 과도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궁금하거등요.....)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