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조우영(1999/09/21) HomePage사법시험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를 구속력 있는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다만 현행 사법시험령(1970. 5. 5. 대통령령 제4979호, 1998. 12. 31. 최종개정) 제1조에서 그것이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임을 간접으로 알 수있다.그런데, 같은 영 제22조 및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따로 실시되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을 통해서 곧바로 군법무관으로 선발된 사람들도 일단 변호사 자격을 가지며(일정 기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잃게 된다)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도 있고 변호사로 있다가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도 제도상으로는 열려 있으므로,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이 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어떻든, 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는 데 쓰는 물건(?)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