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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6630
2007.04.25 (12:15: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한미FTA 타결에 즈음하여 4. 21.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성공회대 겸임교수)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15명 내외의 회원과 연세대 대학생 3명이 참석하였다. 정태인 교수의 발제(발제문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 참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간략히 (1) "관세와 법/제도를 교환"한 것으로, 미국의 비관세장벽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 채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을 주로 거둬내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2) 정부측 기대와는 달리 협정의 삼성차의 수출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한 것에 머무르고 오히려 그 결과 우리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협정은 미국측의 섬유에 관한 관세인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내 유전자변형 식품 수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고, 의약품 특허기간을 종전 20년에 대해 사실상 3-5년 연장하기로 하고, 미국병원의 한국내 수입을 위해 병원측에 건강보험환자 진료 거절권을 주겠다고 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협적인 다수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3) 우리나라는 100개 이상의 법을 고쳐야 하는 반면 미국은 주(州)법에 관해서는 개정의무를 유보함으로써(비관세장벽은 거의 다 주법에 존재한다) 사실상 아무런 제도개선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국가간 소송이 아닌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도입은 향후 한국측이 FTA에 거스르는(되돌리는) 입법을 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사실상 입법에 관한 주권의 포기를 강제하는 것이다.

(4) FTA는 "미국의 서비스업 특화, 한국의 제조업 특화"를, 특히 범용부문의 제조업(대기업 부문) 특화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중국에 대해 우위를 가지기 어려운 부분이며 협정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 결정적으로 우월한 정밀 기계 및 부품산업(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FTA는 "살아있는" FTA, 즉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증식하는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비스 개방 부문의 '네거티브 방식'의 명시 및 래칫(역진逆進 방지)원리로 인하여 언젠가는 모든 서비스가 개방될 운명에 있다. 미래에 더 좋은 조건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 조항은 한미 FTA에 소급적용되도록 한 점('미래의 MFN')에서도 FTA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발제에 이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답변 방식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1) 타결 이후 일정은 어떻게 예측되는가 - 미국정부가 의회에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대략 9월, 우리는 대선국면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이후 비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 아직 1년의 기회가 있다.

(2) 국회 비준이 저지되면 미국측의 보복은 없을 것인가 - 보복이 없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FTA로 인해 초래될 불이익에 비하면 사소하다.

(3) '소비자 잉여'(소비자 구매 가격의 인하)를 위해 FTA는 추구할 만한 것은 아닌가 - 소비자잉여만을 위한다면 그냥 일방적 관세인하를 하면 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잉여는 소비자의 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4) 미국과의 FTA는 대세가 아닌가 - 미국과는 미국과 인접하고 있는 이유로 캐나다가, 그리고 농업에 대미 강점을 갖는 호주가 체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 같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강한', '거대한' 나라는 FTA 최후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5) '작은 나라와의 FTA는 좋고 미국이라서 싫다'는 것은 저개발 국가에 대하여는 한국이 또하나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도 좋다는 논리 아닌가 - 사실 FTA라는 방식 자체가 강대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 및 교류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아시아의 공동 경제협력 협정(Asian Cooperative Economic Agreement)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실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 현재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FTA 협정문 공개이후 국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면 FTA에 대다수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 국회 비준 이전에 국민투표로 찬반을 묻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7) 모든 FTA마다 국민투표하자고 할 건가 - 미국, EU, 중국 등 3국에 한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만큼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토론회를 마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은 FTA의 비준 저지를 위하여 법학자로서 기여할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며 반FTA의 의지를 다졌다.

청중은 정태인 교수가 발제와 토론중 제공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들에 놀라움과 노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연구회의 향후 FTA 대책팀은 가능하다면 경제전문가와 결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공감하였다.

<정리: 박지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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