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발간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에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필맥, 16000원)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한국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편집대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상수 회장이 맡았으며, 연구회 회원들이 집필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다음은 <예스 24>의 책소개이다.
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원칙과 실천방안을 담은 책.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구태를 벗지 못하는 한국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과 근본적인 개혁처방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과거 수십 년간의 얼룩진 사법과거사의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민형사 재판에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하고 공공 변호사 제도와 전문법원을 확립해갈 것을 강조했다. 초엘리트주의의 외피를 두르고서도 정치재판, 계급재판, 정실재판의 산실이 되어버린 법원과 검찰이 과연 민주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증과 함께 새삼 기대를 갖게 만드는 책이다.우리 사회에 법조계만큼이나 권위주의적이고 국민들에게 경원시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사법개혁 운운해도 얼른 호감이 가질 않는다. 언제나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국가안보와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나 생명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던 자들이 아니던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내리누르듯 굽어보는 입장에 서서 고담준론이나 일삼던 자들이 아닌가? 그러니 사법개혁과 사법파동과 사법비리가 거기서 거기, 한 사촌 같이 구분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그런 선입견을 눈치 채기라도 한 듯 이 책은 기존의 허울 좋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사법 엘리트 집단의 개혁논의가 주로 수사, 기소, 판결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을 강조했고 다분히 정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꼬집는다. 그것들은 결국 법조 엘리트들 간의 권한 조정으로 끝을 맺을 뿐이라는 것이다. 2004년에 대법원에서 제안한 사법개혁안도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고는 문제의 핵심으로 돌입한다. 개혁의 대상은 사법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를 비롯한 사법의 인적 요소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로 끝나리란 것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 간의 이익 재분배 논의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진정한 사법개혁은 특권적이고 독점적인 법조엘리트의 사법심판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또 법관 선거제도, 민형사 배심제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사법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은 진실로 국민을 위한 것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심판의 대상인 피의자 방어권의 충분한 보장, 공공 변호사 제도의 도입,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내세우며 진실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더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 국민의 통제를 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 사법도 논외일 수 없다. 군인은 “지휘관의 관대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긴스버그 판사가 한 말을 인용하며 군 사법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유토피아를 보는 듯하다. 과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사법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전관예우, 검경결탁에 의한 사건조작, 고비용의 법률서비스, 무전유죄ㆍ유전무죄라는 자조적 문구로 대변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일소될 수 있을까? 철옹성 같은 사법권력에 도전장을 낸 민주사법국민연대의 행보에 힘찬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총론
1.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 민주적 사법개혁 <편집부>
2.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 <국순옥>
3.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제 강화의 역사 <문준영>
4. 사법부의 과거청산 <이재승>
5. 사법 과거청산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이창수>
2장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참여
1. 재판에서의 민중참여 <이호영>
2. 형사배심제도 <윤영철>
3.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참심제 <남동현>
4.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배심제 <이용렬>
5. 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현행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문흥수>
6. 법조일원화와 하급심 강화 <김도현>
7.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도 <양윤석>
8. 법관 임용 및 인사제도와 개선방안 <김도영>
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과 사법민주화 <송기춘>
10. 검사동일체 원칙의 철폐 <이호중>
11. 검찰인사 개혁방안 <김희수>
1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극복방안 <조수진>
13. 법조비리와 법조인 징계제도 <오병두>
14. 판ㆍ검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오동석>
15. 군 사법개혁 <최관호>
3장 사법서비스의 확대강화
1.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로스쿨제도 <이상수>
2. 적정변호사 수의 문제 <이상수>
3. 공공변호사제도의 확충 <최정학>
4.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재판권공대위>
5. 특허법원 관할집중 <신운환>
편집후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부록 :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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