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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440
2003.03.14 (16:39:40)
전쟁법에 대한 공부 좀 해 봅시다.

영국 가이언지에 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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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 없는 이라크공격의 적법성 문답풀이>
[연합뉴스] 2003년 03월 14일 (금) 15:11


(서울=연합뉴스) 미국은 프랑스와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對)이라크 무력사용 을 승인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통과가 난항을 겪자 유엔 결의없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인터넷판은 지난 13일자에서 이같은 공격의 국제법상 적법성 문제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엔의 2차 결의안이 없는 전쟁은 불법인가.

▲무력사용의 금지는 국제법의 근본 규칙이며 여기에는 단 2가지 경우의 예외만 인정된다. 그중 하나는 자기방어를 위한 무력사용이며, 또다른 하나는 유엔 헌장 제7조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경우다.

이라크는 미국이나 영국, 또는 그 우방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공격하려 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다. 무력은 실질적인 무력공격이 자행됐거나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이에 대응한 방어 차원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점에 비춰보면 이번 이라크 전쟁의 경우 방어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주장하는 논리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론'이나, 이런 환경하에서의 무력사용도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다. --유엔 결의 1441호는 어떤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도 무력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자동적으로 불법이다. 결의 1441호는 이라크가 앞선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무장해제 의무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음을 규정하고 있다. 1441호는 이라크에 의무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유엔의 사찰과 이라크측의 (대량살상무기) 공개를 위한 엄격한 시간표까지 부여했다.

이라크가 이를 위반하면 이는 안보리에 보고되며, 안보리는 즉각 이같은 상황을 논의할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결의는 이와함께 이라크가 계속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결의가 무력사용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심각한 결과'라는 용어는 강제집행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다. -- 그렇다면 영국정부는 왜 이번 전쟁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과거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 678호는 무력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이 결의는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침공과 점령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쿠웨이트 해방과 역내 평화 및 안보 회복을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후 걸프전쟁의 적대적 행위는 이라크에 무장해제를 포함한 의무들을 부여한 결의 687호(1991년)에 의해 종식됐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런 의무들을 위반했으며 이는 결의 1441호에 의해 확인됐다. 따라서 결의 678호에 의한 미국과 영국에 대한 무력사용 승인이 다시 효력을 갖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안보리의 무력 사용 승인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특정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의 678호의 경우 무력사용 승인은 결의 687호의 채택으로 종료됐다. 또 유엔 결의 1441호가 `자동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무력사용 승인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 유엔은 코소보 사태때 군사행동을 승인했었나.

▲유엔 안보리는 결의 1244호에 따라 코소보에 대해 보호령을 선포했지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개입을 승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에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나토의 행동이 불법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렇다면 영국은 국제법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나.

▲관례상 그렇지는 않다. 영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라크는 아니다. 설사 이라크가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재판을 걸려면 최소한 6개월이상 필요할 것이며 그전에 이라크에는 새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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