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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리해석을 구합니다

법이란 국가와 국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하는 좌표이자 지침서이며 이를 보장하는 보증서라 할 것인바.

이를 심판하고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는 자유심증에 따른 재판권력과 검찰권력의 범주인 기본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성문화된 절대불가침 영역인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서전 위증의 경고를 하고 선서서에 의한 “선서후 증언”은 “절대성”이 있으므로 “공판조서의 증명력” 을 변작한 행위는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견지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헌법상에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빙자한 재판장의 대가의 개연성에 바탕을 둔 의혹의 불법행위 일뿐만 아니라 법률로 금지된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하고 3심 재판제도를 파괴한 재판장의 범죄행위로써,
이를 원천무효의 재판으로 재심을 권유하기 보다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결자해지하여야 하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판사 채면 생각하다 체면 구긴 검찰이 되면서 까지 공동정범이 되고자 하는「공공의 적」의 개념으로 까지 발전 되기 때문이며 이제 제자리로 찾아 되돌려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부정부패의 온상인 위와 같은 은비성 영향력 행사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1 . 법정에서 선서전에 재판장의 위증 경고를 받고 선서서를 낭독서명하고 선서후 증거된 증언의 공판조서중 증인진술조서를 변작 수정 가감 탈유를 형사소송법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2 . 토씨하나 자구 수정 가감 탈루를 무소불위의 재판권력을 가진 법관의 비보호 관행이라 하드라도 형소법 제58조 1.2.항과 제53조1 . 2. 3.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행한 법관의 공판은 원천적으로 무효의 재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은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할 책무를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3 . 이러한 범죄행위를 대한민국의 법관이 행함에 대가의 개연성이 있다 없다를 논할 사항이 아니라, 그증거를 제보자에게 구할것이 아나라 검찰의 책무요 의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자리를 걸고 증명하여야 할 일이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할수있는지.

4 . 형소법 제 53조 1항과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여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항인지

학리해석을 해주시고 방법을 나려주세요.

2007. 03. 13.
이현문 드림
011-22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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