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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209
2003.04.28 (17:18:55)
저는 전에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기본(혹은 발전)법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한 명칭의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네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신뢰구축이 아니라 대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촛점이 맞추어져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법안의 원문을 찾아서 좀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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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기본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28일 정부의 대북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대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남북한 상호원조와 안전보장, 통일문제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남북한 관계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대북관련 활동을 규율할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대북업무를 법적 틀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가야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2003/04/28 15: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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