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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115
2008.07.19 (10:44:28)

 
 요즘 삼성판결에 논란인데, 성명서에 이름 걸친 민주법연도 알려면 바로 알고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합시다 뒷북이라는 느낌이 좀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면 검찰은 에버랜드 경영진 1심 재판 하면서 뭐가 약점이고 무슨 문제인지 다 알아차렸을 게 분명한데 2006년 12월에 공소시효 지나가는 거 알면서도 중앙일보하고 그 주주 회사들 경영진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죠. 소환조사는 커녕 구조본 압수수색도 안해본 거 같고...

 원죄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

  기소하라고 그렇게 촉구해도 검사가 공소시효 도과시켜줬는데,  이제와서 특검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여? 그리고 검사가 기소 안하면 판사로서도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옛날 자료 보니까 다들 알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한겨레도 문제 제기 수준이 엉망입니다 정확한 문제 제기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겨레 고제규 기자는 자기가 6개월 전에 쓴 기사하고 완전 모순되는 문장인 줄 알면서 쓴 거라면 양심 문제, 모르고 썼으면 성실성 부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법연 회원 아니고 그냥 가끔 여기 들리는 사람인데요 주주배정은 주주에게 손해 없고, 제3자 배정이라고 하면 주주에게 손해가 있다는 거는 이해되는데, 그게 더 나아가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하는 건 근거가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주주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회사에는 손해 없는 거 아닌가요??

 법대 교수님들이 에버랜드 고발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규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장하시는 것처럼 주주도 손해고 회사도 손해 - 둘 다 손해가 났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범죄는 하난데 손해가 둘이다?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시민단체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충 주장해보는 거 이해되는데 법대 교수님들이 그러셨던 거 약간 무책임한 듯 ...







참여연대, 검찰에 이건희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 기소 촉구

2006/07/25 14:57

항소심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로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수사 시급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공소시효, 올 12월에 완료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박노빈‧허태학 두 전‧현직 삼성에버랜드 이사의 항소심에서 석명권을 행사, 검찰에 사실관계의 추가적 입증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배임의 ‘고의’는 주관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정황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존 공소사실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즉각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추가수사와 사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이사로서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당해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 그리고 당시 전환사채를 실권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의 배임혐의와 2)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을 경우 얻게 되었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등의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 허태학‧박노빈 등 삼성에버랜드의 두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루어져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은 중지되었으나, 1996년 당시 전환사채를 실권하여 각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6년 12월이면 만료된다.

최근 검찰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액수가 거액이고 그 피해는 관련 회사, 주주에게 귀속되었으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는 판단 하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지난 5월 16일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사건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역시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인해 주주계열사와 그 주주들에게 거액(9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 그리고 실무경영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선고가 내려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2003년 당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당해 회사 이사들의 배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여러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하여 법학교수 43인은 총 33명의 삼성그룹 이사들을 고발하였다. 특경가법상 공소시효 완료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 현 상황에서, 2명의 실무경영자급 임원들 외에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은 스스로 오명을 벗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와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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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공소시효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아
시효 경과로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검찰에 조속 기소 촉구
2006-11-03

어제(11월 2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 실권 및 증여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되며, 이는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또한 검찰은 “26명의 주주들이 실권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에버랜드의 지배를 통해 전자ㆍ물산 등 그룹 전체의 지배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이 직ㆍ간접적으로 치밀한 연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지난 7월 25일 논평(「검찰에 이건희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 기소 촉구」)을 통해 ▲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CB를 헐값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의 배임혐의와, 2) CB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등의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 허태학 등 삼성에버랜드의 두 전·현직 임원에 대한 기소로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되었으나, CB를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는 2006년 12월 3일*에 만료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법인주주들의 청약 기일 완료일)

경제개혁연대는, CB 발행, 실권, 제3자 배정 등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 혹은 추인하였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CB를 실권하여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 계획에 공모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은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된 일이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CB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뿐 아니라,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 역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들보다 범죄혐의 입증이 보다 용이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수사는 용두사미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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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사등록 : 2008-01-13 오후 07:57:35
기사수정 : 2008-01-13 오후 10:56:52


“특검, 에버랜드 사건 검찰 직무유기 의혹 수사를”
법인주주 실권 배임혐의 기소 안해 공소시효 만료
“폭탄 돌리기식 수사”…검찰 “실권만으론 배임안돼”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삼성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를 실권한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은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방치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10월 주당 최저 가격이 8만5천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헐값 발행하고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개인주주와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8개 계열사 및 계열 분리된 법인주주들이 실권을 한 뒤, 같은 해 12월3일 이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배정한 사건이다. 검찰은 2003년 12월1일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31명의 피고발인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1·2심 유죄판결 뒤 대법원에 상고한 허 전 사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중앙일보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8개 법인주주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8개 회사의 배임 혐의는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와 관련해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검찰이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과는 별도로 8개 회사에 대한 배임 혐의도 수사했어야 한다”며 “수사를 기피하다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03년 허태학 전 사장 등을 기소했던 수사팀의 한 검사는 “계열사들이 실권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각각 다르고, 나름대로 다 변명을 하는 상황이라서 실권 그 자체만으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었다”며 “계열사들이 공모해 그룹 차원의 결정으로 실권을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열사의 실권을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 혐의의 공모로 보면서, 실권을 통해 자기 회사가 얻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배임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재판부도 법인주주들이 밝힌 실권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팀장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당연히 실권에 따른 배임 혐의도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이 사건에서 실권에 따른 배임 부분은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가 시효를 완성시켜 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6년 12월3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랜드 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실권에 따른 시효 완성 부분을 그냥 지나친 것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최고위층의 결정 사안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4월 제일모직을 상대로 에버랜드의 실권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에게 394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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