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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742
2008.07.02 (16:32:56)




이명박 정부의 고시 강행, 법치주의의 위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미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장관고시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입법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과 관련지침 위반이라는 주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재량권에서 벗어난 조항들이 수입위생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고시 강행의 위헌성과 법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_ 2008년 7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_ 참여사회연구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회 구성

사회자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참석자  최승환 (경희대 국제법 전공 교수/ 국제경제법학회장)
           김광수 (서강대 행정법 전공 교수)
           오동석 (아주대 헌법 전공 교수)
           최재천 (변호사 / 전 국회의원)
           서채란 (변호사 /민변 헌법소원팀)

* 문의 _ 참여사회연구소 이상혁 간사  lsh@pspd.org  02) 764-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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