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이 바쁜 시절일 줄로 압니다. 과음, 과로, 과...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올 가을 민주법연 정례 심포지움의 기획안이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속에 대략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및 민주법연에 관심 있으신 많은 여러 분들께 이를 공개하고 아울러 훌륭하신 발표자 및 토론자를 모집 추천 또는 자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회원공지를 계기로 가을 심포지움에 관한 자료 및 논의는 토론방의 '한반도의 평화'쪽을 적극활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의견이나 정보 자료 등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초안)
<기조발제> 한반도 평화와 평화적 생존권
제1분과 - 기초법
한반도 평화체제와 정의
또는 정당한 전쟁의 이론과 한반도 평화
제2분과 - 헌법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주의
제3분과 -행정법
긴급사태시입법과 미군지원법제,
제4분과 -형사법
유엔결의를 거치지 않은 전쟁의 (국제)형법적 의미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또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제5분과 -국제법
유엔결의를 거치지 않은 전쟁과 한반도평화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제6분과 - 민사법
주한미군재배치와 토지문제
제7분과 - 노동법 또는 여성
한반도 평화와 여성인권,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또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과 노동3권
제8분과 - 한반도 평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제9분과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인권
종합토론 발제- 남북한 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발표자 전원 참석하여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