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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3711
2008.03.27 (22:03:25)

1. 서울대 대학생 사람연대의 자보(서울대 중앙도서관 통로에 마련한 고 한경선 선생님의 분향소(3.13-3.24)에 게시)

 

 

또 한분,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한다



  지난 2월 말, 국내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간강사가 미국에서 자살을 선택하였다. 우리학교에서 역시, 개강을 얼마 안 남긴 어느 날, 인문대 여자화장실에서 ‘또 한명’의 시간강사가 자살하였다. 우리학교 인문대에서만 03년, 06년에 이어 세 번 째 일어난 일이다.

  한국의 고등교육법 제 2절 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 (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피臼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수 있다.」 즉,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닌 일개 비정규직 노동자일뿐이다.


  비정규직교수노조의 김영곤 조합원은 한 인터뷰에서 "대학 시간강사는 1949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지위였으나, 1977년 유신정권에서 지식인 탄압 등의 이유로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직장건강보험과 직장국민연금적용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임강사의 1/4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연구실은 갖기는커녕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조차 없다. 심지어 전공과 상관없는 강의를 맡아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차별을 단지 시간강사라는 이유만으로 참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선생님’들의 현실이다.


  일련의 죽음을 그저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둘 수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인건비의 절약과 학교 측의 입맛에 맞는 커리큘럼의 강요를 위해, 전체교원의 40%를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로 채우고 있는 지금, 대학의 누적재정은 늘어만 가고 있고 ‘살아 있는 학문’은 사라지고 있다. 대학생 과외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수업 준비를 위해 전공 외 과목을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하는 그런 생활.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만 하리라.


  학생들은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전공 외 과목을 수업하는 일이 많아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당사자적 이해는 차치하고 보더라도, 동일한 노동에 대한 대학 측의 차등대우가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전국 155개 대학 강의평가결과 전임강사를 비롯한 교수들과 시간강사의 강의평가결과는 별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국정감사자료) 시간강사,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은 다만 학교의 편의와 추가수입을 위한 굴레에 불과할 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수도 강사도 똑같은 ‘선생님’이다. 우리학교에만도 1330명의 ‘선생님’들께서 시간강사의 족쇄를 차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교육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18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공무원들에 의해 천막이 뜯기는 등,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낼 수는 없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또 한 분,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한다.




2008년 3월, 마음껏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못한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마감한 선생님들께 바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생사람연대

[http://club.cyworld.com/snusaram]

 

 

 

 

2. 서울대학교 인문학회 학생들의 대자보

선생님, 왜 목숨을 끊으셨습니까!

지난달 11일 서울대 불문과 강사 박모씨(43·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3년 노문과 백모 박사, 2006년 독문과의 권모 박사의 자살에 이어 서울대 인문대학에서만 세번째라고 합니다. 한창 연구를 계속해야 할 시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간 강사 제도의 불합리함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대학교 분회 지부장 예병환 박사는 “대학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었으나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대학교원의 범주에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해 전임강사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하고, 시간강사를 제외시킨 지 벌써 34년 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고 몇 번이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잠시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항상 하던 말만 할 뿐, 큰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제도의 개선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저 또한 여태까지 항상 하던 말 이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김동애 위원장은 “시간강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에서 상황 분석과 대책을 매번 내놓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나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나오는 말도 기실 매번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시간 강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재단은 시간 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비정규직이란 점을 악용하여 착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겸임·초빙·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은 전체 교원(7만957명)의 64.5%에 달하는 13만4051명에 이릅니다. 이중 시간강사는 7만~8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간 강사의 시급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체로 3만원. 매 주 6시간을 강의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 72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넉넉히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시간 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여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시간 강사라도 정규직 못지 않은 조건과 임금 하에서 일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대학이 시간 강사 임금에 더 많은 재정을 할애해야 하고, 법률이나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학 재정 사정 상 더 이상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할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누적 재정 또한 해마다 늘고 있지요. 돈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까? 열약한 처지에서 일하는 그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국회에서 그들을 정식 교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해결책은 몇 년전부터 명확하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 안! 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선생님께 조의를 표합니다.


서울대학교 인문학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홍보담당 김영곤 드림 010 910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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