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유토론방은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5851
2008.09.28 (05:12:15)

[관가 포커스] ‘오만한 권익위’

민원인 증거자료 분실·경찰 수사협조 거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의 증거자료를 분실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상위 기관임을 들먹이며 협조를 거부,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17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1997년 정모(65·여)씨는 사전 통보없이 선산에 지방국도가 뚫려 훼손된 데 대해 대전국토관리청을 찾았지만 “국가기관의 일”이라는 핀잔만 듣자,2002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전신인 옛 부패방지위 소속 공무원 유모씨는 이를 즉각 조사해주겠다며 녹취록을 포함한 1982장에 이르는 증거자료를 정씨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조사가 진척되지 않자 2006년 기관을 다시 찾은 정씨는 유씨로부터 “올 초 청사 이전 과정에서 서류를 두고 와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는 엄청난 소식을 접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종로경찰서에 유씨를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권익위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권익위 관계자는 “감히 대통령직속기관(당시 국가청렴위)에 사전상의도 없이 공문을 함부로 보내느냐.”며 협조를 거부했다.

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수사협조요청 공문서와 당시 지휘를 맡았던 경찰관의 진술서에는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로부터 3일 뒤 해당 경찰관은 다른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고소건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정씨는 지난 8일부터 권익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친 대로 법과 양심에 호소했지만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측에 재수사하라는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 않는 검찰과 권익위의 권력 앞에 가슴이 온통 까맣게 타버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