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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245
2008.09.28 (05:06:11)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1. 권력에 맞서 11년간 싸워 온 사연

저는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90세가 넘은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말년에는 외로운 제 어머님처럼 버림받아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함께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다가 국가기관과 부패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지난 11년 동안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힘든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국민에 의해 최고 권력자로 뽑힌 대통령님과 국민들께서 저의 피맺힌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힘없는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억눌린 기를 한껏 펴고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9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제 산의 일부가 비로 인해 무너져 내려 국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산이 무너진 이유는 당초 36번 지방도로를 개설할 때 제 산 을 뚫고 공사를 하면서 산사태에 대한 방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8년 3월 어느 날 우연히 산을 찾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산은 나무가 다 베어졌으며, 폭격을 맞은 듯 파헤쳐져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 책임자인 신명섭을 만나 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남의 땅에서 불법공사를 하고 산을 이 모양으로 망쳐놓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명섭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을 왜 따지느냐? 이 도로공사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라면서 목에 힘을 주고 고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국가기관에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이 사고를 빌미로 도로 유지를 관리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주국도유지사무소는 국고로 16억 원의 공사비를 책정하여 공사하면서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공사를 하고 건설업자들(서울 현대건설, 구산토건, 충주 토우건설)과 결탁하여 주인인 저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나무를 베고 흙을 파서 수 억원 어치를 팔아먹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공무원 신명섭, 허훈, 박태규 등은 공사비에서 위와 같이 공사하지 않은 부분과 나무와 흙을 판 금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모두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며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1999년 3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지만 허철호 검사와 김득호 조사관은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유력한 증거도 채택하지도 않은 채 각하(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드디어 2000년 8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수사 미진 내지는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청 김윤상 검사와 김득호 조사관은 재조사를 한다면서 측량과 진술을 조작하여 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몇 차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다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전 검사의 판단이 옳다”면서 로봇처럼 무혐의처리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 부패와 불법을 추상같이 척결해야 할 권력기관인 검찰이 어떤 사람에 대해 유죄로 기소하겠다고 결심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하지만 봐주기로 결심하면 계속해서 무혐의 처리하여 면죄부를 주는 비정한 현실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상당수의 검사들은 증거를 제출하면 중요한 것은 서류철에서 빼버리고, 고소인 진술과 증인 진술을 날조하며,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해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권력과 돈을 가진 조직이 똘똘 뭉쳐 힘없는 한 서민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친 대로 법과 양심에 호소했지만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과 다름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검찰이 불의를 제거하기는커녕 옹호하는 이러한 편파적 자세를 보고 저는 태산처럼 무거운 실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곳곳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글을 띄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대통령 소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전 국가청렴위원회의 전신) 공무원 유창국이 제 글을 보고 전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선숙씨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인데 검찰은 이 사건을 절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검찰은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사건을 절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80%는 검찰로 인해서 생긴다. 그러니 내가 조사관으로 있는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겠으니 증거자료를 모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982장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자료 중에는 검찰에도 제출하지 않은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대만까지 가서 녹음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제 사건이 권력의 횡포와 농간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정황과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과 불의의 현주소를 환히 드러내주는 자료요,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실에서 결정적인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유창국은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조사하지 않으려면 자료를 돌려달라는 저의 요구를 듣고는 “위원회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유창국 자신) 서류만 가져오고 나머지 서류는 그곳에 두고 와서 폐기됐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조사관이라고 말했던 그가 당시 조사관 신분이 아니라 부방위 신고센터에서 신고 업무를 담당한 사무관이었으며 서류를 제출할 때 정식으로 접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실제로 접수하지 않은 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폐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 3월에 유창국을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임윤수 검사는 제가 많은 증거를 제출했지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도 채택하지 않은 채 1,982장이나 되는 서류를 받고도 “녹취록 두 세권 밖에 받은 게 없다”는 등 거짓말만 늘어놓은 유창국의 면담보고를 근거로 각하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목을 상세히 적어 2007년 8월 유창국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공용서류 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으로 종로경찰서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기관의 법무감사팀장인 최철호는 유창국을 감싸고 돌면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사정기관의 간부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서 헤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최철호를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2008년 1월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자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공무원인 유창국과 최철호를 비호하면서 명명백백한 그들의 죄상과 치부를 ‘무혐의’로 포장하여 덮어둠으로써 도대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어디에서 숨 쉬고 있으며,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인 검찰이 암묵적으로 서로 담합하여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행패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정기관이 불법을 저지른 직원을 비호하고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검찰이 기소독점권 남용으로 공무원 피의자들을 싸고돌면서 악의 고리를 형성하여 국민의 권익을 공공연하게 짓밟는다면,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은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을 모조리 처단하자는 극단주의 노선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에 검찰의 임의적인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검찰청사에 불을 지르고 대형 유리창을 깨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명박 대통령님은 지난 8월 26일 제6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앞으로 법치를 국정 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이 밖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권력 내부에서 법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권력만 믿고 국민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권불십년(權不十年) 즉 권력은 십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즉 꽃은 열흘 이상 붉게 피지 못한다는 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序詩)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마음가짐을 본받아야 마땅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저는 억울한 사정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2. 국민권익위위원회와 검찰의 적나라한 횡포

첫째,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이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을 협박하는 등 외양은 화려하지만 속은 위험한 독버섯이요, 썩을 대로 썩은 일부 직원의 비리를 키우는 온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창국은 당시 부패방지위위원회가 조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건을 조사해준다고 발언했고, 조사관 신분이 아니었는데도 조사관처럼 행동했으며, 위원회 처리규정을 무시하고 제가 제출한 중요한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그가 3년 동안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자 폐기처분 됐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이 기관이 2006년 12월 유창국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를 받고 그에 대해 징계요청을 해놓고는 오히려 그를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 기관의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선전(청렴위원회 5주년 특별 인터뷰 ‘투명한 인간의 삶’ 최선 다해, 2007년 1월 31일자)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징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유창국은 부패방지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했을 경우 접수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녹취록 등 확실한 증거를 접수조차 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고의로 폐기하였으므로 공용서류무효, 재물손괴와 증거인멸의 죄도 저질렀습니다.

한편 종로서 수사과 경사 정인영은 유창국에 대한 제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혐의가 있음을 인지한 후 그해 9월 유창국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인사기록 카드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국가청렴위에 보냈습니다. 정인영은 종로경찰서장 명의로 국가청렴위에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수사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는 피고소인(유창국)에 대한 수사상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기록 카드 사본, 민원인 정선숙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정된 징계결정서 사본, 징계관련 조사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감사팀장 최철호는 2007년 10월 1일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장 이재원 경감과 담당 경찰 정인영에게 전화하여 “내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보내주지 말라고 한다”고 전하고 “너희가 어떻게 우리(국가청렴위원회)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감히 조사할 수 있느냐?”라고 협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깨끗한 공무원 상을 표방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을 담당하고 국민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간부가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협박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로경찰서 이재원 수사팀장은 최철호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라고 하여 “본인이 황당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라도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인영 형사가 공문으로 요청한 절차는 정당한 것인데 제출 못하겠다는 것이냐. 불응하면 우리는 형소법 절차에 규정된대로 압수영장으로 하겠다”고 대답했으며, 이에 최철호는 “마음대로 하라”고 언급한 사실이 검찰에 제출된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경감 이재원 진술서’에 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철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07년 10월 9일 국가청렴위원회측에 요청한 공문을 들고 종로경찰서에 찾아가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전화를 하여 이런 것을 보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한 후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를 청렴하게 하고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할 국가청렴위의 법무감사팀장의 이런 행태야말로 대통령의 권위와 행정부의 체통을 무너뜨리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뒤에 대통령 직속 사정기관의 직원인 유창국이 저를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재물손괴의 죄를 저지르고, 같은 직원인 최철호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협박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검찰의 수사에도 개입하여 검찰총장을 만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유창국과 최철호가 검찰에 의해 모든 죄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되는 것을 보고 한동안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만든 서류는 내부규정상 볼 수 없다며 보여주지 않고 오직 본인이 제출한 서류만 보여줍니다. 검찰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으려는 저를 ‘요주의 인물’로 찍어 제가 서류를 열람하러 가면 꼭 감시원을 붙입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세 번에 걸쳐 열람신청을 하고 9시간 동안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저는 공익요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9시간 동안 자료를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그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검찰에 제출된 경찰 자료, 즉 정인영의 수사보고와 이재원 진술서 등을 통해 일선 치안을 맡아서 수고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최철호의 횡포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최철호의 협박이 있은 후 3일만에 수사경찰관인 정인영은 고양경찰서로 전보됐습니다. 그리고 후임 조사관인 김양배는 저에게 “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실토하더니 증거 서류 한 번 제대로 보지 않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철호는 대통령 직속 사정기관에 속한 점을 악용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종로경찰서 수사경찰들을 전화로 위협했을 뿐 아니라 경찰서로 찾아가 협박함으로써 말단 경찰관으로 하여금 겁을 먹지 않을 수 없게 하여 형법 제136조의 죄를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최철호는 검찰총장을 만남으로써,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권력 구조 하에서 그 압력을 행사하게 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려던 경찰로 하여금 나중에는 뒷걸음질치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직권남하여 경찰로 하여금 외포되어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형법 제123조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 공무원을 감싸고 면죄부를 줌으로써 권력기관끼리 악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창국 사건의 두 번째 담당 검사인 서울중앙지검 성지경 검사는 4개월 동안 유창국 사건을 방치하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올린 인터넷 글로 인해 법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자 할 수 없이 2008년 3월 25일 유창국과 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3월 25일 제가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성검사는 유창국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검사 : “여기 보니까 녹취록도 다 있던데”

유창국 : “나중에 녹음하는지는 몰랐고요.”

성검사 : “아, 몰랐다 하더라도 녹취록은 이 시기 날자가 맞는 거 같던데”

정선숙 : “사람이 좀 진실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잖아요.”

성검사 : “진실이 없지. 보니까.”

유창국 : “검사님, 일자나 시기 등 이런 거 들춰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검사 : “그건 뭐 내가 보니까 그냥 고소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창국을 끝내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죄목 중 업무상 횡령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듣기 위해 네 번이나 면회신청을 해도 성검사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성 검사는 제가 조사받고 있을 때 “지금 최철호는 종로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3월 19일경 최철호 담당 경찰관 이광수 경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최철호가 검찰에 가면 한번 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철호 스스로 지은 죄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3월 25일 저와 유창국이 성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성검사가 유창국에게 말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성검사 : “그 당시에도 최철호씨가 감사팀장이었나요?”

유창국 : “예, 그렇습니다.”

성검사 : “최철호씨가 보니까 총장도 만나고 있는 거 같은데 뭐 그런 사람 뭘 만나고, 만났고, 그 이후에 뭐 진정 들어왔고, 그렇지요.”

유창국 :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최철호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철호가 검찰총장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사를 방해하고 무혐의 처리해달라는 요청 외에 자신이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담당 검사조차 최철호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정기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경찰관을 협박한 데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면 이것은 이 나라에 법질서가 바로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무법천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유창국에 대한 고소사건과 최철호에 대한 고발사건은 무혐의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자기 식구들만 감싸고도는 상급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2008년 5월 유창국과 최철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유창국건은 바로 기각시켰으며, 최철호건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최철호가 검찰총장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보낸 후 답변을 회피한 채 전 검사의 판단이 옳다며 바로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검사가 조작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은 변호사들도 관여하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사건을 담당했던 두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선숙 : 변호사님, 왜 검사가 조작하거나 날조한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 변호사 : 우리 변호사는 검사에게는 말을 못합니다.

정선숙 : 변호사님은 인권변호사이신데 왜 검사가 잘못한 것을 말하지 못하십니까?

박 변호사 : 변호사는 검사에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의 두 변호사는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며 그곳의 간부급 변호사입니다. 이런 변호사들마저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시킬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오류에 제동을 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검사는 상부 권력 외의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아 안하무인의 존재입니다. 세속에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손발이 착착 맞춰 움직이는 동안 순진한 서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의 횡포를 바로잡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각오입니다.

3. 대통령 및 국민께 피눈물로 호소함

중국의 혁명가 노신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유창국, 최철호 및 그들을 옹호하는 이 기관과 명백한 범죄자인 유창국과 최철호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을 결코 미친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여기저기 피해를 확산시키는 미친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한다면, 미친개보다 훨씬 교활하고 고등술수를 쓰면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정기관과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한 연약한 여성이 11년 동안 권력과 맞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오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은 서로 싸고돌면서 약자인 국민을 짓밟기가 일쑤란 사실입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 즉 국민주권론은 명목으로만 존재하고 선거철에만 난무하는 구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의 정상에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저를 울리고 핍박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구요, 검찰은 수사기관의 핵심에 속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의 사건을 통해서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의 대국민 기만극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좋은 이름만 골라서 써온 이 사정기관이 사실은 힘없는 국민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다면 과연 국민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야 합니까?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자신들의 수족을 옹호하면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겠다고 강변한다면 잠자는 소도 웃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명예를 걸고 저의 소중한 자료를 찾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의 사건을 방치하고 속임수를 써서 직무유기를 한 유창국과 그를 감싸기 위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을 남용한 최철호를 파면하여 사정기관의 권위를 세우고 양심적인 새 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힘없는 국민을 옭아매서 기소하는 데는 매우 신속하고 추상같은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힘 있는 사람이나 동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남발하는 2중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엘리트라는 검찰이 강자에게 약하여 ‘권력의 주구(走狗)’란 비난을 자초하고 약자에게 강하여 ‘사나운 승냥이’란 힐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검사는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의 죄가 아무리 분명하고 처벌을 하고 싶어도 펜대 하나로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이라고 쓰면 끝납니다. 그래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것은 전 검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의미에서 폭력조직에서 형과 아우의 의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의한 불기소 처분은 공소시효를 넘기면 법률적으로도 끝나고 맙니다.

저는 검찰이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보루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서양이나 일본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대통령이나 수상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에 의해 처벌하는 관례를 저는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이 옳다고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법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차별대우하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저는 검찰이 제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난 범법자들을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기소하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유창국과 최철호를 마땅히 구속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은 실제로 권력이 국민 위에 있다면 국민주권론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든가, 헌법 조항에 맞게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여 추상같은 위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약자를 짓밟는 검찰에게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때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막강한 사정기관과 수사기관 실력자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저를 무시하며, 법보다는 정치적인 힘으로 저를 짓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돈은 없지만 선량하게 살아왔고, 이 땅에 정의가 서기를 꿈속에서도 바라고 있기에 저는 역사는 정의와 양심의 편임을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중병을 앓고 계시는 93세의 노모 옆에서 효도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증거자료들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서류 열람시 읽고 녹음하여 녹취한 것임.

증거자료 1. 청렴위원회에 보낸 종로경찰서의 수사협조 공문

수신자 :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법무감사팀장)

(경유)

제목 : 수사협조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사건 서울종로경찰서 제 2007-50535고소(직무유기 등)

3.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다음 자료가 수사상 필요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대상자 : 인적사항

성 명 : 유창국

소 속 : 국가청렴위원회 운영지원팀 사무관

수사상 필요한 자료.

가. 위대상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나. 민원인 정선숙과 관련한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 결정된 징계결정서 사본(징계사유 및 결정사항포함)

다. 징계관련 조사한 서류사본(관련자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조사결과 보고서등 ) 끝.

서울 종로 경찰 서장

증거자료 2. 경사 정인영의 수사 보고서 (최철호의 전화 통보 관련)

수신 : 경찰서장 참조 (수사과장)

제목 : 수사보고(국가청렴위 법무감사팀장 전화통보)

다음사람에 대한 직무유기등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유창국 : 국가청렴위 사무관

위 대상자의 수사사항

위 대상자에 대한 인사 기록카드 및 본건 관련한 것으로 추청되는 징계기록을 요청하였던 바,

2007. 10. 1 . 17시 : 40경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감사 팀장 최철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국가기관간의 문서인데 왜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문서를 보냈느냐, 현장에 방문도 없이 앉아서 수사를 하느냐, 공문서에 고소사건이라고 하였는데 왜 피고소인을 대상자라고 표기를 하였느냐, 징계기록은 국회서도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왜 징계기록을 요구하였느냐, 내부에서는 공문서에 요청한 인사기록카드와 징계서류를 보내주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대상자 유창국에 대한 인사기록과 징계기록을 종로서로 보내줄지 않을 지는 며칠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전화통보이기에 수사 보고 합니다.

수사과 지능1팀

경사 정인영

증거자료 3. 종로경찰서 이재원 팀장의 진술서

진술인 이재원

본건관련 당서 지능 1팀 경감 이재원

경사 김양배가 진술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수사서류에 관철하고자 합니다.

수사사항 2008. 3. 19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 1팀 경감 이재원 진술서

2007년 2월경부터 지능 범죄수사 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초경 국가청렴위원회 직원 유창국을 상대로 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등 혐의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우리 팀 정인영 수사관에게 담당케 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10월 1일 10시경 당 사무실 일반전화로 국가청렴위원회 범무감사팀장 최철호라는 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정인영 수사관을 찾으며 당시 정인영 수사관은 외근중이어서 본인이 전화 응대한 바, 최철호 법무감사팀장이라는 자는 청렴위 직원이 직무 관련하여 종로서에 고소된 건 관련해서 “정인영형사가 청렴위 상대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사전에 전화로 상의도 한마디 없이 이래도 되는거냐”라는 취지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여 본인이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인지라 “사건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자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니, 최철호는 “대통령 직속기관 청렴위에 사전상의도 없이 이런 공문을 함부로 보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여 본인이 “기관간 자료 요청시 통상 사전에 전화를 걸어 언급한 후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정인영형사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정인영 형사와 통화하라” 라고 한바, 최철호는 “대통령 직속 기관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바, 본인이 황당하여 “대통령직속기관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라도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것 아니냐, 정인영 형사가 공문으로 요청한 절차는 정당한 것인데 제출 못하겠다는 것이냐? 불응하면 우리는 항소법 절차에 규정된데로 압수영장으로 하겠다.”라고 하였고, 최철호는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이 정인영 수사관에게 수시로 청렴위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응했는지 물어본 바, 아직 자료제출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반드시 자료제출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수회 있었고 위 당시 최철호는 “대통령 직속기관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8. 3. 19

진술인 이재원

참고 : (1) 2007년 12월 9일자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로 들어가서

작성자 ‘정선숙’ 입력, 이전에 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홈페이지 ‘이슈’- 토론방으로 들어가서 ‘정선숙’ 입력, 이전에 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09월 10일

작성자 정선숙

이메일 : sunsugj@hanmail.net

핸드폰 : 010-5178-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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