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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294
2009.02.02 (12:23:46)
 
 
성 명 서
 
철거민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2009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 말인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5만여 회원의 대표로서 나는 심한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면서 오늘의 재판에 대한 언소주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눈치를 보기에 바쁜 대한민국 검찰은오늘, 언론소비자로서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던 시민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를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기업의 편에 서서 소비자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지면광고 불매운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정치검찰의 실형 구형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소비자 권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에 따르면국가는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소비자는 기업체의 사업활동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으며 기업체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 국가와 기업체의 의무를 부정하자는 것인가. 광고불매운동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기소와 구형은 헌법정신의 부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정치검찰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광고불매운동이 ‘업무방해’ 행위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이유는 국민의 비판여론을 피해가기 위함이다.
언론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우리 언소주는 다시 한 번 묻는다. 조중동이 1년 전에 보도했던 논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반대로 바꾸어 보도하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검찰이 나서서 보호해야 할 ‘정당한 업무’란 말인가.
 
광고불매운동은 조중동을 직접 상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여러 기업체에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운동이다. 검찰은 외국의 판례를 들먹이며, 소비자가 불만을 품은 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의견을 밝히는 2차 불매운동이 불법이라는 논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에서 불법 판정대상은 상식으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국한해야 한다. 2001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협력업체나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2차불매운동까지를 적법한 소비자운동으로 판결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화나 메일 등으로 항의의사를 표현한 광고불매운동이 상식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위법행위란 말인가. 나아가 의견을 밝히는 전화, 메일로 인해 기업이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조중동의 사설에 공권력이 움직이고, 조중동의 기사 한 줄에 검찰이 인지수사하고, 조중동 사주의 비리를 바로잡은 검사를 좌천시킨다면, 앞으로 누가 조중동을 견제하고 바른 소리를 할 것인가. 정녕 검찰은 조중동을 헌법보다 우위에 세울 작정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싶다면 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기소하고 구형하기에 앞서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헌법 조항과 소비자기본법 조항부터 삭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 실형을 구형한 정치검찰을 향해 다시 한 번 묻겠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헌법 조항과 소비자기본법의 내용을 바꾼 다음 시민에게 법 논리의 시퍼런 칼날을 휘둘러라.
헌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 언소주는 광고불매운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무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따라서 언소주는 무고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조중동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09년 1월 20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다음 카페 언소주에 오셔서 이 사건 재판장이신 이림판사님께, 공정한 판결을 부탁하는 한줄 메모를 남겨주세요.
http://cafe367.daum.net/_c21_/memo_list?grpid=1EIWX&fldid=6cRn
 
재판 받는 24인을 위해 재판장님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재판 받는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탄원서를 직접 쓰기 어려우신 분은 샘플을 출력하셔서 자필 서명하신 후 재판부 앞으로 우편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stopcjd/67Iq/30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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