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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926
2010.04.08 (22:34:46)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 교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 강사들이 강의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기간제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초 · 중 · 고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처럼 대학에도 기간제 교수 제도를 도입해 시간강사에 비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호봉을 적용받는 등 신분이 보장돼 임시직으로 일하는 시간강사에 비해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기간제 교수가 도입되면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안 장관은 "각 대학이 적용할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마련해 공교육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한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현재 토익 토플 등 영어 공인성적 반영을 금지하고 올림피아드 등 외부 수상실적도 전형 요소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6~7개 기준을 마련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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