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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9. 2. 11.(수) 오후 2시~4시

장소 : 한글학회 한글회관건물 지하2층 대강당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

문의 : 김낙준 02-522-7284 / 010-6234-1968


□ 건설노조, 운수노조 사태 경위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경총(화물연대), 건설사 사업주단체(건설노조)에서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일부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 시정명령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 하여, 2009. 2. 2.까지 자율적으로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 토론회 취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외국 입법례 및 ILO협약 내용 검토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적 논거와 이론 확보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세부 내용

 ․ 발제 1. 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동 3권(조경배 교수)

      - 외국 입법례, ILO를 중심으로

      - 시간 : 30분

 ․ 발제 2. 화물운송기사, 레미콘, 덤프기사의 노동자성 검토(윤애림 박사)

      -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 검토, 각 부문별 노동자성 검토

      - 시간 : 30분

 ․ 토론 1 운수노조,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탄압의 경과

 ․ 토론 2 민주노동당(확정),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확정)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교협, 민주법연(섭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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