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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288
2008.12.18 (14:16:25)
2005년 말경 입사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별안간 전화가 와 같이 일하자고 했던 (주)삼정산업(포항에 위치) 사업주는 현재 수주동안 전화를 계속 시도해도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업주 과실(1인3역하게함)로 다치게 해놓고 적극적으로 산재를 거부하였으면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경쓰지도 않고 있습니다.국가기관인 법원,검찰도 가해자인 사업주를 재정신청까지 받아주지 않고 무혐의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 방어 하였으므로 사업주와 중재 협의하여 올해가 지나기전에 사업주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희생양이 될수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대부분 야근으로 산재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만큼 국가가 같이 공모한다면 국민들은 야근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년이상 요양으로 일 못했던 부분과 현재 후유증인 의학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한 신부전초기,손의 미미한 마비증상등입니다.노동력 상실률이 약30% 전후 된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1심:서울행정법원 2007 구단 873,
2심 :서울고등법원 10067 김성창,3심 대법원 2008두 16575 김성창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08.12.9 김성창 드림
핸드폰 010-5092-0737 02)942-5259
(자세한 것은 신문고에서  근로자 2번 다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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