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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633
2009.10.20 (21:55:32)
 

숙명여대 홍성수님의 글(민주법연심포지엄토론방 참고)


잘 읽었습니다.  92년과 93년 94 95년--96년... 진행된 논의들...

그때 사실 발족선언문을 폐기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현실의 경제적 사회적 기초는 여전히 발족선언문에서 제시한 것과 틀리지 않다고 보고 그대로 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현재 민주법학의 기본이념이 바뀐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법연이 지향하는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론 다시 말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획득하지 못해온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념적 실천의 구체적 무기가 무엇인지 - 법학적 방법론은 결국 무용한 것인지-...... 

  민주법연의 정체성에 관한 그 글에서 분명히 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족 선언문에서 맑스주의 법학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개념법학이 민중의 권익에 이바지 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비판법학 내지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학을 천명한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학이란 무엇인가? 추상적인 이 질문에 많은 답변이 가능하겠는데, 물론 맑스주의적 법학도 그에 포함됩니다. 다만 맑스주의적 법학방법론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논의는 많이 되었으나 연구회전체차원에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법학이 민중의 이익과 민주주의에 복무해야한다는 점이었죠 그 임무는 여전히 민주법학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족선언문의 대부분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하는데 역점을 둔 것입니다. 즉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당시 정권은 분명 군부가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파시즘체제라고 규정지었던 것이죠...그리고


 민주법학1호부터 6호까지 지배하던 맑스주의 법경제론적 토론과 논제들이 연구회의 정체성을 어느정도 특징짓는 중요한 논제들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토론과 세미나와 글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연구회내에 자리잡은 것은 아니었고 시간이 갈수록 회의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것은 법학방법론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 수많은 맑스주의적 정치경제학이나 사회학들이 너무나 현실괴리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으로 부정확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대중적인 이론지들에조차 단어는 같되 사용하는 개념이나 그 범주 개념에 적용되는 현상인식이 일치하는경우가 거의 없어 체계적으로 적립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구사회주의성향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그러한 토론과 세미나는 의미를 잃기 시작해던 것이죠..  위의 글쓴분은 민주법학의 정체성이 변했다고 하는데 초기 1호부터 6호까지가 민주법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법연은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정체성을 포기할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법학이 물론 맑스주의에 입각한 법학방법론을 20년전에 모색하였고 지금도 모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론적 탐구가 민주법학에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법학의 정체성이 변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부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법학의 발족선언문에 동의한 저도 맑스주의에 기반한 법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맑스주의적 법학방법론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모릅니다. 단지  자유주의적 개념법학내지 법실증주의적 법학방법론의 안티테제로서의 새로운 비판법학방법론의 탐색 정도의 여정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일부에서는 맑스주의적 법학방법론의 확립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외부에서는 민주법학과 민주법연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으니 그 이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할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리고 그 정체성이 맑스주의법학방법론이라고 확정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학자이면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였던 안톤멩거는 맑스주의법학방법론이란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멩거만큼 유명한 칼레너도 맑스주의법학방법론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없습니다. 단지 민중의 이익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법학을 탐색한다는 표현은 자주 눈에 띕니다. 특히 독일민법전의 제정과정을 무산자계급 내지 민중의 관점에서 비판한 멩거의 언급은 맑스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을 지언정 자신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있다면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을 언급한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론을 맑스주의 법학방법론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멩거의 방법론은 지금의 민주법학에서 눈에 띄는  비판법학적 방법에 더 가까운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법학의 정체성은 발족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민주법학의 몇몇글에서  진보적 방법론을 언급하였다고 해서 그 방법론이 민중을 위한 법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더우기 민주법학의 법학방법론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법학은 특정이데올로기에 강요받는 법학방법론이 아니라 기존의 법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무엇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대시키고 인류의 역사발전 민주주의발전에 복무하는 것인지를 탐색하고 실천하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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