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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161
2001.06.13 (09:31:12)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하여 교전규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였어야 한다는 주장, 그 배타적 주장의 위험성과 편협성을 말해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상선은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통신교신에도 적극 임했으므로 총격을 가했다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고려대 박춘호교수는 "외국에서는 제주해협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국제해협으로 본다"고 하고, 다만 북한과의 안보상의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해상통항로(sea lane)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군요.

아래는 그에 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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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통과 北상선 IMO에 등록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국방부는 11일 "제주해협을 잇따라 통과한 북한 상선 청진2호, 령군봉호, 백마강호, 대홍단호 등은 모두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해 호출 부호를 부여받은 선박"이라며 "만일 발포했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됐을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IMO에 등록해 '세계 상선 편람'에 기재된 상선은 국제항로의 이용이 인정된다"며 "IMO에 등록한 북한 상선이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통신교신에도 적극 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상선의 무해통항권 인정여부는 남북한간 특수사정이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상진 기자 april@hk.co.kr

[주요뉴스]

입력시간 2001/06/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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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에 해상통항로를”(한겨레신문에서 퍼왔습니다.)

북한상선 통과로 문제가 된 제주해협에 해상통항로(Sea Lane)를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춘호 고려대 석좌교수(해양법)는 1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무해통항과 우리의 안보'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연안국이 해협에 통항로를 지정하면 국제사회가 대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항해안전,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해 해협의 해상통항로 지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의해야 한다”며 “제주해협에 해로를 지정하면 (북한을 포함한) 외국 선박들이 여기로만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주해협을 무해통항권이 보장되는 국제해협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지만, 우리 처지에서는 남북한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해협의 국제해협 해당 여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도 물자 수송을 위해 남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 들어갈 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남북한이 상호주의의 합리성을 살려 서로 영해에 들어갈 때 사전통보나 허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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