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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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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단식 중인 이시우 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진작가이자 현직 언론인인 이시우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오늘로 3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는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그는 기력을 잃어 벽을 짚고 일어나야 하고, 면회실에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야 할 정도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책 100권으로 선정되어 독일 국제도서전에도 출품된 바 있는 『민통선 평화기행』(창비사)의 저자로 민통선과 주한미군기지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사진작업을 해왔다. 열화우라늄탄이 3백만 발 이상 미군기지에 보관되어 있음을 폭로하고, 유엔사의 불법성과 유엔사 강화론을 비판하는! 논리적인 글을 발표한 것도 그였다. 미국의 기밀 해제된 문서와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하여 이런 사실들을 알려온 활동을 한 것이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설령 그가 현행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현직 언론인이기도 한 예술가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살 중대한 사안이다.

이시우 씨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의한 구속자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사 두 명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관련한 자료를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한 교사도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 당했다. 한총련 배후로 1명이 구속되었고, 1명은 집을 압수수색 당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에는 사진작가이자 현직 언론인인 이시우 씨가 구속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서점 주인이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검경 스스로 엄정하고도 신중한 법 적용을 약속해왔음에도 이제 검경이 이 잣대를 부! 정하고, 법원이 이를 방조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다시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책 하나 소지하고, 읽고, 쓰고, 배포하는 일이 구속 사안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권조약 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채택하면서 “위원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약의 제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제19조). 당사국(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 다고 세 번에 걸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사에서 매번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국가로 비난받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20년을 기념할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라는 한 예술가의 목숨을 모르쇠하며 자유와 항쟁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예술가이자 현직 언론인인 이시우 씨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구속을 일삼는 경찰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기관을 해체하라.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록 노력하라.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시우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한국사회의 진보세력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5월 22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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