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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항소, 언소주 수사, PD수첩 기소 등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법학자 기자회견


1. 일시 : 2009. 6. 19[금] 오전 11시

2.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서울 중앙지검은 6월 18일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PD와 작가들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온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언론탄압이 더해지는 것이다.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당시 민주적 대표성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부여해 주는 의식이 아니다. 권력자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 속에서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비판과 감시가 없는 국가는 인권침해 부패 궁핍의 질곡에서 헤어날 수 없음은 세계사가 입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초기부터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막음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검찰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검찰은 놀랍게도 <PD수첩>의 정부정책비판이 정책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구사된 적이 없는 논리로 제작진의 전원체포를 불사하는 강압수사를 하였다. 또 검찰은 세계 최초로 소비자들이 기업 광고정책에 대해 항의전화를 하는 것을 업무방해로 단정하여 24명을 기소한 것은 물론 이들이 최근에 항의전화 없이 단순히 대중들에게 특정 기업 제품 불매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강력한 수사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네티즌 <미네르바>도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시절에도 집행된 바 없는 조항들으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가공(架空)의 죄를 만들어내 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무죄판결이 나자 항소하였다. 게다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용산참사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안다. 이명박 정권 아래 검찰의 진정한 목표는 법의 집행이 아니고 자신 임명권자의 보위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언소주, 미네르바의 글들, 그리고 MBC의 광우병보도가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불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표적이 된 것은 오직 이 의사표현들이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권력유지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표현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수사대상이 되는 사회의 정명(正名)은 하나뿐이다. 바로 독재국가이다.   

검찰이 법집행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독재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비판자들을 공개적으로 위협하여 그 세력의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수사행태에 드러나 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는 2008년 5월 수사를 시작한 이래 기소를 하지도 못하면서 1년여 넘게 수사를 끌어왔다.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도 PD수첩의 보도 중에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따금씩 체포와 압수수색 시도로 제작진들을 압박하고 “왜곡되었다”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하는 범죄수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논평으로 제작진을 창피주고 “기소를 하겠다”거나 “유죄를 확신한다”거나 하는 협박적 견해 표명으로 피의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의 수호자임을 자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검찰은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지난 1년간 <PD수첩> 기소의 그림자 아래서 방송의 정부비판은 양적 질적으로 위축되었다. 미네르바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100일이 넘는 구속재판으로 ‘본때’를 보여주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은 자취를 감추었다. 언론기관들은 순치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질식되고,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의 남용 그리고 ‘여론재판’ 만으로 어떻게 정권의 라이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지 확인하였다. 현재 검찰이 자행하고 있는 정권의 비판세력에 대한 집요하고도 망라적인 능욕과 탄압은 법의 포장만을 덧씌웠을 뿐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의 수사기관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9호 대신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적용법의 이름이 바뀌고, ‘간첩’을 대신하여 ‘좌파 불법세력’이라는 새로운 낙인이 찍히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맹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기소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에 대한 모든 수사와 공개위협을 중단하라.

하나, 미네르바 박대성에 대한 항소를 당장 취하하라.

하나,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당장 공개하라.



2009년 6월 19일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법학 교수 일동

강경선(방송대),  고동원(성균관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곽상진(건국대), 권건보(아주대), 김광수(서강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희(상지대), 김욱(서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천수(성균관대), 김향기(성신여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지현(영산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건국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용현(전북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송인권(인하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승한(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조재현(동아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정(인하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태언(부산외대), 이헌석(서원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F립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 훈(전남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채형복(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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