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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사태를 보며 언론자유 “五賊”에게 책임을 묻는다


시사저널 정상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사저널 사태’를 반성․사과하고 시사저널 원상복구책임과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시사저널 경영진은 여전히 버티기 중이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법학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재벌권력으로부터 언론자유 수호․쟁취의 잣대가 될 시사저널 사태를 보면서 법학자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언론자유의 걸림돌 “五賊”에게 책임을 묻는다.

1. 알권리조차 무너뜨리는 삼성권력

‘공화국’에겐 굴욕이지만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이미 거대 권력이다. 따라서 삼성은 그 권력의 거대성에 비례하여 ‘경제의 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위한 법적 규제는 물론 사회의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며, 언론이야말로 그 적임자이다. 그것이 선진기업의 길이며, 총수 1인의 전제군주국을 탈피한 공화국 이름에 걸맞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삼성권력의 압력과 로비에서 이번 사태가 원초적으로 잉태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2. 편집권을 가위질하는 경영권

언론기업은 단순한 영리법인이 아니다. 언론기업이 말 그대로 언론매체로서 만들어내는 ‘상품’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자유에 터 잡은 공공재이기에, 상품의 내용은 기자의 취재자유와 편집국의 편집권으로 빚어져야 하며, 국가권력은 물론 경영권도 이에 간섭해서는 안된다(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 편집권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려는 경영권의 오․남용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므로 시사저널 경영진은 편집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원상복구에 따르는 여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기자를 짓누르는 직장폐쇄

시사저널 기자들의 파업은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경영권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수호․쟁취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저널 경영진은 직장폐쇄를 감행함으로써 언론자유는 물론 기자들의 노동3권과 생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직장폐쇄 자체가 위헌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터에 편집권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기자들의 파업행위에 대한 시사저널 경영진의 직장폐쇄 조치는 대화와 토론이 아닌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만적인 행위로서 민주사회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4. 재벌의 친구, 언론자유의 무임승차, 침묵의 조․중․동

인권은 모든 권력에 대한 저항이며 정당한 요청인 동시에 시민 연대의 끈이다. 설령 지향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권력으로부터 인권의 침해 자체에 대하여는 비판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인권을 만끽하는 주체 중 하나가 언론매체이다. 언론자유는 언론매체에게 막강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에 그만큼 권력비판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러기에 시사저널 사태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자본의 친구로서 언론자유에 무임승차하여 그것을 향유할 뿐 책임은 없는 조․중․동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5. 억울하게 명예훼손 당한 ‘명예훼손죄’

시사저널 사장은 시사저널 사태를 비판한 언론인들을 줄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소송 중이다. 언론매체의 비판 대상이 되었던 각종 권력자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상습적으로 악용했던 것이 명예훼손죄였다. 본의 아니게 정당한 비판에 대립각을 세우게 된 명예훼손죄가 억울해 하겠지만, 명예훼손죄는 이번 사태에서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마지막 걸림돌이다. 물론 그 근본적인 책임은 권력에 심취하여 인권과 자유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명예까지도 훼손한 시사저널 사장에게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부디 시사저널을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자신과 고소당한 언론인들과 한국 사회 언론 그리고 명예훼손죄 등 모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길을 여시라.


2007. 2. 2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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