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인선기준은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정권충성인가?

대통령은 무자격, 인권 무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지난 7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의 결과는 실로 참담했다. 현병철 후보자는 지난 3년 재임기간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과 비민주적 파행운영, 국가인권위의 유명무실화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 장애인과 용산참사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침묵하고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으며,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무지와 생색내기로 당사자들의 생명과 신변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현병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르쇠와 발뺌, 위증으로 일관했으며 잘못과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었다. 공직자의 기본자질과 관련하여 논문표절과 아들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예외없이 드러났다. 결국 현병철 후보자는 인권 무자격자임은 물론 부도덕, 파렴치에 부정비리 범죄혐의까지 있는 총체적인 부적격자임이 국민앞에 낱낱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18일 국회는 현병철씨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과반 야당은 현병철씨의 부적격을 공개 선언했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조차 현병철씨의 부적격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함에도 청와대는 현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며 현병철 연임강행 의지를 밝히고 적극 두둔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적 하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현병철씨 재임 3년은 물론 지난 611일 청와대의 현병철씨 연임내정 발표 이후 국회의 청문결과를 마친 오늘까지 확인된 것은 현병철씨 연임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대의사 뿐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는 물론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에 이어 법학자, 변호사들과 각계 인사 1600명이상이 연임반대를 밝혔다. 국회의 사실상 부적격 결론은 물론 국내의 보수 언론들조차 그 자질에 심대한 하자를 제기하고 자진사퇴를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인권위, 국제앰네스티, ANNI 등 국제사회도 연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러한 거대한 반대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와대의 연임강행시도는 정권충성에 대한 보상인사, 국민무시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연장일 뿐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인권후퇴와 국가인권위 위상추락을 막고자하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 정무직 공무원의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현병철씨를 후보자로 내정해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낸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 진정으로 국민과 국정을 생각한다면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형해화와 파탄을 조장하지 말라. 저열한 인권수준을 드러내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현병철씨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것이 임기가 반년도 남지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

 

청와대의 현병철 적격 발언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이 부끄럽다. 현병철 연임내정 국민앞에 사과하라!

 

2012.7.19.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49 연구회단독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이호영 2018-03-12 2030
148 연구회참여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889
147 연구회단독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3922
146 연구회참여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5132
145 연구회단독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5474
144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조백기 2011-09-06 6115
143 연구회참여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file 조백기 2012-08-14 6327
142 연구회참여 현병철 연임재가 강력규탄한다. 즉각 자진사퇴해야 file 조백기 2012-08-14 6469
141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2 6507
140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조백기 2011-09-06 6677
139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채증과 연행이 다양한 목소리의 실현인가! 아시아 태평양 국제에이즈대회(ICAAP)에서 활동가를 연행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file 조백기 2011-08-29 6841
138 연구회참여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file 조백기 2012-08-14 6934
137 연구회참여 전국 53개 단체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요구 공동성명 file 조백기 2012-08-14 7002
136 연구회참여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270
135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9 7361
134 연구회참여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조백기 2011-09-07 7367
133 연구회단독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459
132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인권 실종, 사건 조작…이른바 ‘왕재산’ 사건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2 7633
131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법치주의 유린과 민주주의 찬탈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1 7655
130 연구회단독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의견서 file 이호영 2011-02-16 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