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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3일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대표 유회원, 부회장 엘리스 쇼트, 아시아 지역 법률고문 마이클 톰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재판권공대위)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국제적·사회적으로 막강한 물적·인적 영향력을 가진 론스타측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한 것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안이한 판단이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남발하면서 경제사범에만 유독 이같이 추상적인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권력에만 제공되는 특혜나 다름없다.

사법부가 권력에 비례하는 잣대를 댈 때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경제범죄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수치로 환산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범죄임을 자각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김세균, 진관스님>
집행위원장 이창수

공정한재판을촉구하는부당재임용탈락교수협의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민주노동당,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총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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